제261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9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4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직원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최선영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시며 연장자 위원이신 장갑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갑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상 다 특별위원장을 할 수 있지만, 특별위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 또 사회를 보는 장갑순 우리 위원장님 축하 드리고요.
잠시 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시간은 안 정하고요.
일단 정회를 한 후에 특별위원장을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7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맹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맹호 위원님께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경화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하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서를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회계과, 산림공원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5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35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원 증가한 9,157억 원이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1,193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61억 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76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2억 원 감소, 보조금 9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원 증가와 보조금 4억 원 감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 증가와 사업예산 205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13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예비비 등은 8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21억 원 증가와 예비비 등 1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2%, 자주도는 52.4%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9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8억 원, 동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25억 원, 영업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26억 원, 무상급식 시비부담금 20억 원, 중앙도서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19억 원이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액은 대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6억 원, 서산 가야산 자연휴양림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9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대책 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현안사업, 계속 사업비 등이 반영된 예산 편성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산림공원과 소속 이게 한 건 같은데요.
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입니다.
우선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큰 파트로 3개인데 자연휴양림 하고, 산림복지단지 하고,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부터 계획 예정인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그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신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보존 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대상지 매입사업비가 41억 2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5억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1억 5천에서 6억 5천을 거기에서 조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대상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6억 5천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감액이 된 거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거 매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작년 10월 20일에 그 보존부적합 시유지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매입을 하는 수요자들이 매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매수 재원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본예산의 지금의 41억 2천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6억 5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이쪽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넘기는 거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과하게 편성된다는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은데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산림휴양복지단지 인접지에 한300㏊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년에 매각 공고된 시유림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그 쪽으로 300㏊를 매입하는데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매각을 해서 자금 조달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거는 그냥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매각한 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보다 수입으로 잡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그게 맞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구체적인 계획은 김광희 녹지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녹지관리팀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 시기성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 부득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배정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셨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이경화 위원
- 예산팀 하고는 다 협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또 시기를 일실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사업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건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른 데들도, 다른 청사를 짓는 곳들도, 이전을 하면서 청사를 팔고, 매각하고,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동문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돈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 쪽은 조금 상황이 달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급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저희가 내년에 휴양림 착공을 목표로
- 이경화 위원
- 내년 착공으로?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현재 이렇게 해서 달려오고 있고요.
올 3월에 산림청에 자연휴양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면 국비 42.5억 원이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게 용역이라든지 올 연말까지 일정 부분이 진행이 돼야, 내년 봄에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여기?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토지매입비 빼고 264억 정도
- 이경화 위원
- 예?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264억이요.
- 이경화 위원
- 264억, 지금 사업이 산림청과 서산시에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264억의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400억 가까이 되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꽤 많죠?
많이 드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한번에 조성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단계 별로, 상황이나 여건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 한 6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년이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6년.
- 이경화 위원
- 6년, 사실 이거 장기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급하게 가다 보면 사업이 굉장히 추진단계들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 이게 보니까 예산이 264억이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좀 특이하게 이게 도비가 국비 42억, 도비가 137억, 시비 84억 4천인데 이 도비가 좀 많이 높아요.
이런 예산을 잘 못 봐 가지고, 왜 이렇게 도비가 높죠, 이게?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바 있었는데요.
2020년도부터 산림청 국비사업이 지방재정 이양사업이 자연휴양림 빼고, 전부 다 이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상으로는 도비로 사업비가 다 이렇게 편성이 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충남도로 이제 기존 산림청 국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우리 팀장님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내년에 최종 목적으로 착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이번에 놓치게 되면 착공이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반드시 필요하다고 더 막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쨌든 삭감이 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계속사업비는 없나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부터 이거를 작년에 해 보니까, 이월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동안 지출했던 게 많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동안에, 많습니다.
토지 매입비...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사업으로 전환을 벌써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걸 끌고 오고 또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로만 264억이지, 264억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유발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고, 또한 이 사업이 정확히 명칭이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입니까?
아니면 자연휴양림입니까?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아...
- 이수의 위원
- 이것도 불분명하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산림 분야 쪽에서, 산림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아니면 총괄 개념으로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타이들을 달았고요.
그 안에 자연휴양림, 또 산림복지단지 안에는 치유 숲, 산림교육센터, 레포츠단지 그 다음에 수목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어 가지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액면 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또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은 그렇게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총체적인 명칭은 생애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이고 그 속에 자연휴양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 중에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국비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거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여튼 꼭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을 꼭 추진 하셔서 국비를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해서 산림공원과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여기에서 질문을 안 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매입할 때, 토지매입을 하면서 지장물 보상을 하잖아요.
지장물이라 하면 나무들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 보상을 하는데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 나무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나무를 감정하면 이식비로 감정을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식비?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실제 나무 값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작은 나무의 경우는 이식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식을 해서 다른 데로 이식하면 그 비용을 감정 평가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옮기는 운반비?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그런데 저희 신창리 거기는 작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큰나무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식비를 보상을 해주고 그 나무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환경에 맞게끔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쪽에 보니까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편하게 얘기하면 이식하는 것에 대한 운반비나 이런 거지, 그 나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가격은 아니다?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서산시에서는 이렇게 날라갈 수 있게끔 이식하는 것만 하는 거지, 서산시에서 보관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녹지관리팀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명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차장 임차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를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CGV 자체 차량이 많이 드나들 거란 말이죠.
지금은 한산한데 드나들 경우, 일정한 우리가 몇 면 정도는 할애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임대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GV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이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부분은 주중에, 주간을 좀 이용하고요.
또 CGV 같은 데에서는, 주중에도 야간 또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서로 혼잡할 시간을 좀 비켜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건물주하고는 협의를 했고, 건물주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한 경우, 한30면에서 40면 정도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면을 할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구두로 협의는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CGV 극장에 들어갈 때 차단 바가 있나요?
차단하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거기는 자동문인 건가요?
아니면 누가 상주해서 그거를 관리인이 닫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현재 자동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자동인식 장치면, 우리 누군가는 자동인식하는 딱지라고 하죠?
그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거네요, 차량에?
- 회계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30면이든, 40면이든 임차해 준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자동인식 장치, 티켓 같은 경우를 한30장이든, 40장이든 받아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현재 임대청사 쪽에서는 수강생들이 이용해서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입니다.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을?
-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대신증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을 합쳐서 한85면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 돼서, 대면 수업을 하고 할 때, 수강생들이 많이 오는데 85면과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직원이라든가 기능지원 시설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어디?
- 회계과장 김동찬
그래서 CGV...
- 이수의 위원
- CGV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지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CGV는 지상주차장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남의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좀 안 맞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 예결위원회는 올라온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올라왔으면 이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데 저만 못 받았나요?
여기는 예결위 맞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결위까지 올라왔으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갖다 주셔야 되는데 전혀 안 가져 오시고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남의 건물에 주차장을, 지하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그 건물의 고객들이 우선이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고객들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못 댈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그 부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그것도 6시 이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CGV 쪽에서도, 주로 CGV는 퇴근시간 이후, 주말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을 것으로 거기 건물주나, 상인들도 판단을 해서 건물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건물주께서는 또 상인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협의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주중에만 이용을 한다면 한30면, 40면 정도는 여기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대신증권까지는 걸어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뒤 쪽에, 후면에 앞 쪽에 그 주차장이 있죠?
그게 주차장 들어가는 길 건너편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복지자활센터 앞에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자활센터에 그 주차장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 주차장이 있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주차장이 있는데 맞은 편 건물에 지하를 쓰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 대신증권까지 걸어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 회계과장 김동찬
대신증권 그 건물도 주차장 자체가 건물 뒤편에 있고요.
디퍼아울렛 그 CGV 쪽도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 뒷면이라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1층까지 올라와서, 그렇죠?
1층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후문은 없고 정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정문으로 나와서 도로 쪽으로 걸어서 이쪽으로까지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몇 미터 정도나 되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거리 좀 한번 측정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업 예산을 받으려면,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이거를 받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받을 수 있나요?
사업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받으셔야지, 승인을 받으셔야지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CGV 주차장에서 대신증권 주차장까지는 물론 직선거리로는 한150m 안 쪽이고요.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고 그래도 200m 정도면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정문 쪽으로 이용해서 돌아서 가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측정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200m 안 쪽이고요.
직선거리는 한150m 안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직선적으로는 올 수도 없고, 정문으로 나와서 도로변으로 따라서 쭉 여기로 와야 하는데 평생학습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는 또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도 들어 있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 이 분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여기에다 대고 여기에서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또 여기로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기를 전체 지금 이용하는 상주 인원은 한53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53명이 상주하는 데에서, 거기에서 관용차 내지는 거기 상주단체에서 이용하는 차 있잖아요?
관용차 성격이 18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GV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기 평생학습과 직원 내지는 상주 인원들이 출근해서 물론 출장도 가겠습니다만 퇴근할 때까지 이용하게 하려는 거고요.
거기 장애인 단체나 평생학습관에 수강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85면의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입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자활센터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주로 자활센터도 이용하지만 주변 상인,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해서 항상 거기는 만차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의 건물, 지하를 이용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자활센터 주차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거기는 말씀 드렸다시피 만차 상태고요.
또 우리 그 평생학습과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한다면, 사실 그 주변이 이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이라, 이면에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민들의 불편이 가속화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만큼은 그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직원들 주차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많으면 좋죠.
주차장이 많으면 좋고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서산시가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여기에 주차타워를 좀 만든다든지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서 그런 걸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한 주중만 이용을 하는 시설을 예산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동찬
CGV 디퍼아울렛에는 건물주하고 할 때, 하루에 1천 원 정도 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생각을...
- 이수의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동찬
3만 원, 하루에 1면당 면 당, 3만 원 정도로 해서...
- 이수의 위원
- 한 대당?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대당 주차를 어떻게 계산해서, 대당 3만 원이 나오죠?
- 회계과장 김동찬
1월에 3만 원.
- 이수의 위원
- 예?
- 회계과장 김동찬
1월, 한 달
- 이수의 위원
- 1월에 3만 원?
- 회계과장 김동찬
예, 면 당
- 이수의 위원
- 아, 한 대에 한 달간 3만 원씩 책정을 해서 그럼 몇 대예요?
- 회계과장 김동찬
한40면 정도를 예상을 해서 현재 코로나가 사실 종식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면이...
- 이수의 위원
- 40면이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조금 우리 예결 위원님들끼리 토론 좀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맹호
- 과장님, 지금 이수의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 하시는데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보완을 해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수의 위원님 끝나셨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지금 대신증권 건물을 임대를 했잖아요.
우리가, 서산시가 임대료 얼마 줬죠, 여기?
- 회계과장 김동찬
월 1,980만 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임대한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여기 대신증권이 서산시가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을 줘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건물주가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 회계과장 김동찬
아, 사실은 건물을 저희가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이 사용을 안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도 자재가 쌓여 있고, 지하주차장이 한40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거와 관련 돼서 지하주차장에 방수라든가, 지하주차장에 지장물을 치워서 한40면을 확보를 했고요.
또 그 건물주를 제가 옹호하는 것 같은데, 지상주차장 부분도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면수를 넓혀서 45면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가 상주 인원하고, 대면 수업을 할 경우 지금 배움실에 7개씩 있는데 거기 좌석만 275석입니다.
그러면 85면 가지고는 수강생들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대신증권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그런데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주변에서, 주변 주차장을 임차를 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우리 건물주한테는 “당신이 이걸 좀 내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사실 건물주한테 주차장, 지금 사실상 건물주도 주변에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건물주가 가지고 계신다면 임차료를 건물주한테 당신이 좀 내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사실 주차장 확보 때문에 얘기했는데, 건물주도 자기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줬고 앞으로도 확보할 계획은 있는데 그 추가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건물을 우리가 임차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엘리베이터, 도색, 계단, 화장실 부분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 건물주한테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우리가 주차장 임차료가 보니까 이게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이죠?
- 회계과장 김동찬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2천만 원이 몇 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몇 년에 2천만 원, 이렇게?
-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 CGV 주차장 임차하는 부분 하고요.
그 주변에 유휴지라든지, 채전 같은 걸 붙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까지도 광범위하게 임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하시는데 2천만 원 금액이 이게 뭐예요?
1년인가 30년인가 이런 게 있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7월부터 6개월 예산이고요.
- 장갑순 위원
- 6개월에 2천만 원?
- 회계과장 김동찬
그리고 거기에 1천만 원 정도는 만약 주차장이 임차 된다면 그 CGV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장소를 할 경우는 우리가 자갈 포설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하는 시설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2천만 원이 그러니까 1년 치, 6개월 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순수임차료로 저희가 요구한 건 9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시설을 함 경우, 시설비로 한1,1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 부분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를 좀 심사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작성을 해서...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좀 이해를 돕고, 또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