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4.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충실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간사는 각 위원회 별로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김완경 3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께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설빈 위원님이 김완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경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경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완경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완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8분)
2.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서산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서 포함)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교통, 구조, 구급, 소방, 전기 등의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관계기관 검토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통보되었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도 실무위원회 한번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안한 것 같던데, 실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실무위원회에서...
- 김완경 위원
- 재난안전 및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따로 만들어야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기본법에 의한 서산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삽입하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축제도 포괄적 의미에서 안전사고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글쎄, 그동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구태여 쪼개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포괄적으로 놔두면 축제사고도 포괄적로 안전사고로 보고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통합은 안 되냐는 거지, 따로따로 떼어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규정 조항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 김완경 위원
- 안전사고가 난다고 하면 축제가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간에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축제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따로 따로 떼다 보면, 예를 들어 공연에 대한 법도 만들어야 되고 따로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공연관계는 공연법에...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분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라는 것은, 그러면 꼭 축제사고만 떼어서 축제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 어떤 법이든가 그렇잖아요. 어떤 법이든 간에 뭔가 규정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안전관리라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광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뭐를 딱 집어서 넣어줘야지 이것을 안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심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
- 김완경 위원
-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전이죠? 이 조례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축제를 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조치 안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조치를 하는데 이번에 심의를...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동안에는...
- 김완경 위원
- 아니, 축제를 하다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처리방법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처리 못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 이것은 사고 났을 때 처리방법이 아니고 사전에 심의한다 이거에요.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지 축제할 때 사고 났다고 해서 여기에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사고처리 한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에요. 여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난 것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 김완경 위원
- 심의만 할 수 있도록?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심의만 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이것이 타시·군에서도 전부 했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타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 임설빈 위원
- 왜 우리가 서산이 이렇게 늦게 했어요? 다른 데보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타시·군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데도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대부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아까 의무라고 했었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왜냐 하면 이것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축제안전에 관한 것을 심의를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자, 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만드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는 꼭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이것을 변경해서 넣어야만 아무래도 축제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에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개정사유에 법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 통보가 됐으니까 우리 서산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의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용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1분)
3.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교통과장 정석래입니다.
먼저 제6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자 및 화물용달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차고지 설치에 따른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서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록차량은 268대이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158대로 대상차량은 총 426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면제하여 어려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운송사업자의 자립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세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과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는데 시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검토해 보시니까? 426대가 차고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차가 노상에 나왔을 때 시민들의 불편은 없어요?
- 전문위원 김기석
시민 불편사항은 이건 영세사업자를 위한 그런...
- 김완경 위원
- 아니, 영세사업자는 그렇고 시민의 불편은 없느냐 이거죠.
- 전문위원 김기석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검토가 됐어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차고지가 426대가 풀리잖아요? 지금 426대가 차고지가 다 있나요?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차고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차고지가 있음으로써 노상주차 같은 사항들이 문제가 될 텐데,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426대를 노상에 풀어놓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까요?
- 교통과장 정석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일반승용차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대개 가정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면제를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현재 보통 자기들 가정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차고지 의무화를 한 근본 취지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함으로써 노상주차라든지 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통제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 이걸 풀면 시민들에게 과연... 교통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을 풀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정석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대부분 차고지는 다 신고는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는 됐는데 대개 가정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택시는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가 차고지가 없거든요, 사실.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고지 설치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생각하길 운송사업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혹시 차고지 426대에 대해서 파악한 실적 있나요? 해 보셨나요? 426대에 대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 차고지는 했지만 허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몇 대인데 이것을 풀었을 때, 또 앞으로 사업용 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증가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해야지, 이걸 풀어나가고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안정이라든지 경제부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주차난 이것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푸는 게 목적이 아닐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정석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해마다 늘려가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426대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면제를 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개인택시라든지 1톤 화물자동차들은 가정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내의 주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량 주차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사업용 차량 화물용달이나 개인택시를 차고지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면 아주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가용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백 몇 대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차고지가 없으니까. 또 앞으로 더 허가를 해줄 때 그 차량들이 밖으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는 굉장히 몸살을 앓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로에 차량이 붐비는데 그것을 차고지 폐지를 한다면 더 붐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 골목길을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까지 폐지시켜 놓으면 시내가 굉장히 소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죠.
- 교통과장 정석래
426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인택시이라든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인데...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그것도 폐지된다는 소리지, 폐차하고 또 새로 사려면 그때는 적용을 안 받으니까 다 폐지된다 소리지, 그러나 앞으로 그런 차고가 폐지가 된다면 지금 승용차도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차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도 해주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 주차해 놓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서산이 그걸 다 풀어 놓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정석래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개인택시도 1년에 많아야 5~6개밖에 증차가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가 크게 주차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라든지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등록을 않거든요? 차고지를.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각 시군에서 규칙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라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지금 주차난이 심해서 승용차를 사더라도 차고지를 마련하고서 승용차를 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조례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도 절반 정도는 이 개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 제정이 됐고 저희들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승용차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차원에서는 이것을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승용차를 사더라도 저희가 길을 다니면서 차고지도 없이 승용차를 한 가정에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꼭 차고지를 가진 사람만 승용차를 사야 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주게 되는 시대에 이 조례안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정석래
앞으로 승용차를 물론 두 대, 세 대 가진 사람들은 눈총을 많이 받죠.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에서도 받는데, 이 시행규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공영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본 조례안은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교통과장님!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임설빈 위원님이나 김완경 위원님, 맹영옥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아까 교통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개인택시나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만 신고가 되어 있지 일반 가정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다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아파트에 대형차들을 주차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소형차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자기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부 1톤 이하 화물차나 개인택시나 지금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만 신고가 되어 있지 주차는 지금도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정회를 좀 하고서 이것을...
- 임설빈 위원
- 지금 이의를 제기 했잖아요?
- 위원장 우종재
-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교통과장님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자가용처럼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요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계시면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건 상의를 좀 하게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 김완경 위원
-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 위원장 우종재
- 그럼 정식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임설빈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귀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16만 시민을 걱정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긍이 가는 말씀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과장님이 우려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님들! 정회를 통해서 다시 교통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맹영옥 위원
- 한 가지 질문할 게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 맹영옥 위원
-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이거죠?
- 교통과장 정석래
예.
- 맹영옥 위원
- 그렇다면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5년 3월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원과 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공원녹지의 보존, 확충, 이용, 경관체계의 지침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6개월에 걸쳐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구상, 부서의견청취, 업무협의를 통하여 2009년 12월 중간안을 작성, 공원녹지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금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반영하여 금년 5월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서산시 전체를 범위로 계획하였으며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과 같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미래상은 맑은 물, 건강한 숲, 신선한 바람이 어우러지는 첨단 임해, 청정녹색의 상생도시 서산으로 제시하여 시민생활공간과 산업, 역사, 문화유산, 생태 등 각 요소들이 서로 상생하는 유기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보존, 확충, 이용, 경관체계 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서산시 1인당 공원 면적은 2007년 기준 12.19㎡에서 2020년 목표 19.17㎡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현재 1인당 조성면적이 1.28㎡로 저조하나 2020년에는 6㎡로 조성률을 높이고자 공원의 신규지정보다는 조성을 목표로 공원지표를 설정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견을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8월중 충남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으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 등에 대하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08년 12월 용역 착수하여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청회와 시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였으며 2010년 5월 최종보고 후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후 서산시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도시과에서 지정하고 산림과에서 관리만 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면단위 7개 면이 2종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 계획은 지금 보면 3.5% 도시계획의 전체 면적의 3.5% 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74%로 되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조금 상회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2020년까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간단이 소개를 하면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 평생을 모아가지고 과수원을 하는데 그 지역이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를 원망하고 담당자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3.5%만 되면 되는데 왜 3.74%까지 올려놨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신규지정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정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청지천공원과 부석에 있는 검은여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만 신규지정이 되고 나머지 분야는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범주 내에서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니까 대산하고 해미가 더 증가 됐잖아요? 증가됨으로써 면적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대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원면적이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민원인 얘기는 하천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공공기관의 공원이라든지 학교 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지역을 함으로써 사유재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범주 내에서 설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2종 단위 지구지정이 저희가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종단위계획이 공원하고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 지정을 하려면 인근에 똑같은 형상의 위치와 비슷한 지역으로 다시 재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이 되면 사실상 해제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정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상의할 문제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하고 싶은데 녹지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결방법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금 지적해 주신 2종지구단위 지역이 7개 지구에 22만 4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실상 읍면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을 지구단위지역에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간에 도심권은 그동안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면단위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해서 사유재산이 묶이니까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런 부분을 산림공원과장이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완경 위원님께서 참 많은 애로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북 가구리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한 7,200평이 지구단위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소유주가 5명입니다. 그중 이모씨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 3,8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평당 2만원 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시가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고북 청사를 신축할 당시에 매입한 금액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당 4만 2천원으로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 땅을 하려면 6억 5천만원 정도가 매입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 재정상.
- 김완경 위원
-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견이 서산시 도시계획법 및 2종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라는 내용하고 서산시 종합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지역별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도록 조성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개인재산 침해할 수 있는 원인제공은 없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것을 좀 넣어 주세요. 사유재산에 대한 해결방법, 그걸 붙여가지고 넣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셔서...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시 의견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진행과정이 처음이라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한 것을 네 가지 사항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의견으로써 통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위원님들께서...
- 김완경 위원
- 추가로 해서 같이 하도록...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채택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추가로 몇 가지 넣어가지고...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그 의견을...
- 김완경 위원
- 의회사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고 추가로...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그 의견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방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의견을 통보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섭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