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17분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7분 개회)
- 위원장 한만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지난 7월 7일 저를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배워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6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 개최하는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선 전문위원입니다.
정제완 의사직원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한만태
-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는 각 위원회별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선 방법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 류관곤 위원
- 의장!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한규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재청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그러면 류관곤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한규남 위원님을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또 다른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남 위원님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한규남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0분)
2.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의 최소단위인 “반”에 대한 통합과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팔봉면 덕송 1리 4반이 3세대 6명으로 3반과 통합을 하고, 수석동 수석1통 2반 114세대 중 그린힐타운 빌라 48세대를 5반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1개 반을 통합하고 도시지역 1개 반을 신설함으로써 전체반수는 1,898개로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제심사는 6월 21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된 반 중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은 통합하고, 일정가구가 독립적인 건물로 되어 있는 빌라에 대하여 별도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팔봉면 덕송 1리 4반은 3세대에 6명으로 통합이 요구되며, 수석동 수석1통 2반이 그린힐타운 빌라는 48세대로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반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일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뒷장에 보시면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제3조에 확정기준이 있는데 10~30가구 단위로 해서 반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50호까지는 반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를 보면 반장은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각 마을마다 이장이나 통장한테 그만두겠다고 사표 쓰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나 이제 그만 두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번에 선거 때 느낀 건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일이 반장까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최소단위가 반인데요. 사실은 어떤 지역은 활성화가 되서 열심히 반 체제가 잘 되는 데도 있고 또는 부실한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통상적으로 리통장 중심으로 해서 반은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이 본인 의사표현이 있어야 또는 반원들이 대개, 요즘에는 식당을 통해서 반상회를 대개 한달에 한번씩은 거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일부 미흡한 지역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느낀 것은 선거사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선거운동을 해 준다고 해서 등록을 해보니까 반장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본인은 분명히 통장한테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사의를 분명히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유사한 경우가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 1년에 1번 정도는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선거와 관련 되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시기에는 다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다음부터 이런 개정안이 상정될 때는 꼭 조례안을 첨부하도록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거지만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9분)
3.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제6대 의회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 원구성 된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육성,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관광, 사적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부의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5년 3월 1일날 전문개정된 이후에 운영 실적이 거의 미비했던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과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절차 등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서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과 향토 사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향토문화 발전을 기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개정된 문화보호법에 맞게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시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8조에 신설했습니다.
향토유적 및 향토 사료의 지정 기준을 안8조 2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또 향토유적의 해제 기준을 안11조 2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또 조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필요한 경우에 규칙을 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제20조와 같이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법제부서, 그리고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의 운영 및 향토 유적의 지정과 해제 절차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에서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정된 향토 유적 등의 해제 요건을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향토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만태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문화재 현황을 보면 보물하고 유형, 무형문화재가 쭉 있는데 문화재 자료도 있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26, 27호 박첨지놀이하고 서산승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분들이 품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일정한 보수나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자한테 90만원씩 매달.
- 류관곤 위원
- 매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매월 9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서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서산시에서 지정되는 유·무형 문화재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서산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다? 우리시에서 지정한 사례는 없다?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그럼 지금 무형문화재는 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시 문화재로 지정을 한 사례는 전혀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조례가 없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조례는 있는데 그동안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서산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정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왜 그러냐면 여기도 예능보유자로 해서 김동익 선생이라든가 심화영 씨는 사망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박첨지놀이 승무인데 이외에도 여기에 보면 보물이라든가 지역에 사적이라든가 문화재 자료 이런 것을 개보수하는 분들 있죠? 쉽게 얘기해서 목수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을 도편수라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야 될 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도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상정이 되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직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류관곤 위원
- 부석 가사리에 가면 도편수 장운진 씨라고 아시죠? 혹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말씀 들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분이 아마 서천 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이사를 오면 서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줄 테니까 그 쪽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제의까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관내에 각종 문화재 유지보수 개보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서산 꺼야 되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수 받고 한 건 가치로써 떨어지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무형문화재니까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서산에 거주한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리...
- 류관곤 위원
- 장운진 씨 그 분이 도편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입니다.
쭉 훑어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고 시에 적합한 사항을 접목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도 조례 개정을 할 적에는 생략한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조례에 대한 흐름을 모르니까 몇 자 더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원안을 기제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정확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한만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