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2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7월 20일(월) 10시 13분
의사일정
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일반진료 기능을 중단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의료수입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지방세 감면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익업무를 수행한 서산의료원으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 주민세 재산분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2,700만 원, 재산분 주민세 200만 원 등 총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도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시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세를 일부 감면코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궁금한 게 이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200만 원을 지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재산, 의료원의 재산이 어디의 소유죠?
- 세무과장 이경수
충청남도 소유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도 소유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도 소유인데 굳이 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이거는 재산세는 아닙니다.
재산세는...
- 이경화 위원
- 여기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주민세인데
- 이경화 위원
-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이거 재산분 주민세라면 보통 지금 330㎡ 초과되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평방미터 당 250원 씩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이유는 그 100평 건축물이라 하면 보통 이제...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충청남도에 대한, 도 것이잖아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충청남도 소유인데 굳이 우리 지방세를, 지방 주민세를 감면해서 도에다가 200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들여서 예산 경비를 쓰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이경수
그건 납부하는 건 도에서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어디에서 납부를 하나요?
- 세무과장 이경수
지방공사, 서산의료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일단 의료원이라는 게, 도립 의료원이지만 도에서 출자를 한 출자기관으로 보시면 성격이 맞고요.
- 이경화 위원
- 출자기관으로 보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일단 모든 세금이나 자체적인 운영은 의료원 자체법인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법인에서 하고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이경화 위원
- 이제 도 소유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건물 소유권만 그렇다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끝났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제안 이유에 보면 일반진료기능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외에 일반 진료하는 진단은 완전히 중단됐던 건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예, 한3개월 간 중단 됐습니다.
일반진료는 안 받고 장례식장 업무까지 하지 않았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최기정 위원
- 위원장님, 오늘 부위원장 선임은 안 하시나요?
- 위원장 조동식
-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이 안 됐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