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상 환경보호과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건설방재과장의 교육일정 관계로 건설방재과를 먼저 심사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에 있으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2억 2,700만원이 증가된 6,058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6.9%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2억 2,700만원이 증가된 6,058억 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증가율은 6.9%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595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138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은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595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4,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과 자체사업 조정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615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자체사업 증가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201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금운용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과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37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건설방재과장 이병찬입니다.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내역서를 1부 보내주세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375쪽에 가뭄극복 추진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위해서 임차료 계획을 세운건가요? 기왕에 집행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수해관련해서 장비임차료가 1억5천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선 예비비 사용하기 이전에 기정예산으로 8,100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수해 대비해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수해 대비라 해야지 가뭄극복이라 하니까, 가뭄은 끝났는데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먼저 수해대비에 1억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가뭄대책으로 썼거든요. 집행을 했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표기한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구거정비사업은 15개소에 읍면동별로 한군데씩 소규모 사업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읍면동 별로 한군데씩 지금 정한 건 아니고요. 기정예산에서 주민불편이라든지 민원, 이런 소규모사업 하는 부분을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포괄적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해 한발 대비해서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대응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73쪽에 상단을 보시면 시설비에 희망농어촌 만들기 사업 지원이 있죠. 1억 7,193만원인데 지금 어디가 선정되어 있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19개 마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요. 19개 마을이 어디... 지금 자료 있어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자료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보통 2-3개소씩 선정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대산 운산리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기존에 있는 마을이 아니고 신규로...
- 김기욱 위원
- 희망농어촌 만들기 사업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19개 마을입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74쪽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가 예산이 많이 되네요? 하천 관련은 건설방재과 하천정비계에서 하는 거죠?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도비가 3,400만원이고 시비가 8천만원인데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꼭 해야 되나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전에는 지방하천이 1급, 2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방하천이 도관리하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립해서 새로 바꾼다고 준비 하더라고요.
- 위원장 장승재
- 바꾸려는 그 계획이 하반기에 성립된 모양이죠? 예산이 안 서있다 갑자기 하는 거 보니까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2012년 6월 18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올해 안으로 다 하는 거예요?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예, 표지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시일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시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 보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2차 추경에서 8천만원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이걸 만약에 이번 2012년도까지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 하면?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그렇게 꼭 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법이 바뀌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 서산만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요. 기왕에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병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94억 5,200만원보다 401억 8,300만원이 증가한 5,39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100 지방세수입에서 50억 7,100만원, 200 세외수입에서 165억 4천만원, 300 지방교부세에서 64억 4,700만원, 500 보조금에서 121억 2,4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1,027억 3,200만원보다 50억 7,1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3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11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가 기업들의 매출 및 근로소득 증가로 50억 6,4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종합소득세분 2억 1,500만원 양도세분 1억 7,800만원 등 소득세에서 3억 9,300만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 50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44억 3,600만원에서 165억 4천만원이 증가된 609억 7,600만원으로 그 증가요인은 2011년도 회계결산결과 잉여금에서 165억 4천만원이 남아서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추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173쪽 대산도시계획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이게 요즘에 매각된 거예요? 언제...
- 세무과장 유병욱
지방세입에서 저희가 설명 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65억이 어떻게 발생된 건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유병욱
예산을 1회, 2회, 3회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합니다. 작년도에는 결산결과 총 425억 4천만원이 잉여금으로, 잉여금은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425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중 1차 편성을 하고 이번에 2회 편성을 하는데 165억 4천만원이 들어간... 결산 후 잔액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발생...
- 세무과장 유병욱
금년도가 더 많이 발생...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너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 항상 기업 등의 활동에 의하여 예산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작년도부터 올까지 지방소득세 분야가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서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건 예측 불허한 세입부분이 발생할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지금 기업 소득세 부분이 예측불허라고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대산5사에서 발생한 소득분이에요?
- 세무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5사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대산5사가 판매가 저조해서 어렵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건 아닌가요?
- 세무과장 유병욱
최근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작년도에는 괜찮았고 요새 어렵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예산안 335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가 기정예산이 없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개소면 어디 어디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대상지가 운산면 원평1리 정류소 옆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도비 4천만원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고 또 음암면 성왕산 등산로 아라메길 옥녀봉부터 간대산으로 이어지는 아라메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대상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증축대상 2개소인데요. 1개소는 대산 황금산 등산로 입구에 기존에 5평짜리 화장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황금산이 굉장히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증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증축을 하게 됐고요. 또 예천동 호수공원 내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주차장 반대쪽에 있는 화장실이 좁아서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황금산을 보면 주말에 몇천명씩 등산객이 오는 모양인데 여성분들이 많이 와서 남자보다도 여성분들 화장실을 증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기존 외에 다시 남녀로 구분해서 하는데 여성 화장실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남자들은 급하면 저쪽으로 가서 실례할 수 있어도 여자분들은 어렵거든요. 여자분들 화장실이 많이 증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에 호수공원 주차장 옆의 화장실이 좁아서 증축을 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늘리는 겁니다. 주차장 옆에가 아니라 반대편 쪽...
- 김기욱 위원
- 그 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바로 뒤에 있는 것...
- 김기욱 위원
- 거기를 증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늘려서...
- 김기욱 위원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좁아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행사 때나 불편할까 평소에는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이 얼마만큼 접수됐는지 몰라도...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행사 때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을 보시면 상단에 취약지 쓰레기관리 및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인건비인데 지금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이것은 단속사항이 아니고 쓰레기 인부임을 계상하는 거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관리 및 단속이라고 명시가 돼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관리해 가면서 지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 김기욱 위원
- 인부임이 있잖아요. 그럼 단속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쓰레기관리 및 단속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지금 쓰레기가 시내 같은 데를 보면 면단위도 마찬가지지만 단속하는 것을 보면 무인카메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하는 인부,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단속을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불법투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니까 이왕이면 더 강하게 해서 인원 보충을 하든지 단속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야간에도 단속하는데 워낙 넓은 지역에 한정된 인원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환경보호과에도 민원이 많이 접수될 텐데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접수될 거예요. 그럼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강화를 시키면 어떤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33쪽에 인건비에서 3,200만원 감액 됐잖아요. 감액이 왜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재활용 선별시설을 직영하다가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운 부분이 필요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333쪽에 인건비가 3,700만원이 증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500만원 정도 늘려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네요. 생활폐기물 단속이 갑자기 생겼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단속도 단속이지만 시가지 동지역이라든지 그런 취약지에 건물 짓는 데라든지 이런 취약지에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이런 행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부가 필요해서 동지역 위주로 인건비를 세운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근로자 보수 감액부분은 기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6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예산 활용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3천만원 더 필요한, 그 필요성이 뭐냐는 말이죠. 3,700만원 더 요구한 것 아니에요. 6천만원이 현재 있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취약지 쓰레기관리 단속 예산을 기정에 5,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가 있어요? 요구한 자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 김완경 위원
- 얼마나 들어 왔어요? 총금액 얼마 배정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4,500만원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취합해 보니까 3,700만원 더 필요하다 하반기에...
- 김완경 위원
- 4,500만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올해 읍면별로 배정한 것이요.
- 김완경 위원
- 예산 있잖아요. 6천만원.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고용 인부임하고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고용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빼고 순수한 인건비만 5,200만원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6천만원 예산 서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 4,500만원이란 얘기에요? 3억 7천만원이란 얘기에요? 답변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미화팀장 성기찬
미화계장 성기찬입니다. 현재 예산은 6천만원 계상됐지만 고용 보험료를 빼면 5,20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이고요. 상반기에 읍면별로 취약지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로 읍면으로 배정한 게 4,500만원 배정했고 현재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배정 못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3,7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에 요구한 게 3,700만원이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 김완경 위원
- 추가 배정 했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그리고 334쪽에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집게차가 뭐예요? 수집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집게로...
- 김완경 위원
- 1억 2천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집게차라는 것은 수집한다는 얘기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수집해 놓은 것을 집계로 집어서 차에 싣는...
- 김완경 위원
- 그것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노후 돼서요.
- 김완경 위원
- 노후 돼서 다시 산다?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13년 경과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하지 않나요? 예산계에서 깎였어요? 올렸는데?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사용연도가 너무 오래 돼서 고장 난 게 많아서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지 2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1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 큰 금액인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가 남았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9쪽과 81쪽입니다.
먼저 69쪽 환경보전기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81쪽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343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예산안 343쪽 중간에 보면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비란 게 무슨 장비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방재복을 얘기 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방재복요? 이게 어디로 나가요?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관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전부 다 지원되요? 농민들한테?
- 농정과장 이기학
대상이 전 농민을 상대로 하고 신청을 받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신청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한 벌에 얼마씩이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농방재복 한 벌이 한 세트 단가가 3만 5,800원인데 보조가 80 자담 20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 345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벼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지원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서 벼 육묘상자 공급기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단지 건조기 지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학
공동육묘장...
- 류관곤 위원
- 공동육묘장 어디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몇 개 어디로 들어가요?
-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단지...
- 류관곤 위원
- 아니 육묘상자 공급지 지원 어디로 가요?
- 농정과장 이기학
육묘상자 자동공급기 100대는 설치농가라든지 법인이나 작목반, 쌀 전업농 등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선정 안 되어 있어요? 예산만 세워 놓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아직 선정 다 안됐습니다. 왜냐면 2회 추경에 되기 때문에 선정 받아서 지원할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선정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있어요?
- 농정과장 이기학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 류관곤 위원
- 도비 매칭이어도 일단 가야 될 데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정만 해 놓고 나중에 지원해 주려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확정이 돼야...
- 류관곤 위원
- 예산이 확정 되면... 글쎄 어디냐고요. 대상지가.
-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제가 말씀...
- 류관곤 위원
- 선정이 됐냐고요. 대상지가. 지원해줄 대상지가.
- 농정과장 이기학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지원대상지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육묘장 설치 농가라든지 법인, 작목반, 쌀 전업농, 벼 재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왜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데는 계속 들어갑니다. 못 타먹는 데는 계속 못 타먹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정할 때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체나 법인이 어디인지 통보를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에 건조기하고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이것은 친환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 및 타작물 재배농가 중에서 농기구를 구입하는 희망농가라든지 또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의 농기계라는 게 주로 뭐예요? 기종이 뭐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보행관리기라든지 밭에서 하는 채소나 과수에 특작해서 사용하는 농기계거든요.
- 류관곤 위원
- 무슨 농기계요?
- 농정과장 이기학
보행관리기 같은 것이요.
- 류관곤 위원
- 벼 대체하는데 보행관리기가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왜냐면 대체라는 것은 벼 심을 논에 채소나 과수를 심기 때문에 여기에 채소나 과수, 특작 등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대부분이 보행관리기로...
- 류관곤 위원
- 이것도 선정된 단체를 나중에 통보를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에 347쪽에 중간에 보면 우수농산물 아미노산제재 공급인데 아미노산제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농가에 주로 공급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서산시 친환경 인증 받은 대상 농가가 면적은 33ha에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미노산제를 수용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대부분 원예농가가 주로거든요. 채소나 화훼, 과수.
- 류관곤 위원
-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요?
- 농정과장 이기학
도비가 15%, 시비 30%, 자담 50%해서 5대5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마지막으로 348쪽에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사업인데 이것은 애당초 기정예산에 도비가 1천만원 섰었는데 도비가 삭감되고 순수한 시비로만 1천만원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도비 삭감분을 삭감했으니까 시비도 삭감해야죠.
- 류관곤 위원
- 삭감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예산에 올렸어요?
- 농정과장 이기학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도비는 당초에 도에서 집행하고 시비는 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되는 거죠.
- 류관곤 위원
- 그럼 도비는 별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도에서 별도로 집행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별도로 집행한 것을 시비로 따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향토산업 문화디자인 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이기학
운산 여미리 일원에 설치한 건데요. 도비는 마을종합안내도, 향토산업 여미리 쪽에 설치한 제반시설을 마을안내도를 제작하는 안내 간판비라고 쉽게...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도비는 별도로 집행됐다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도비는 별도로 도비대로 집행 됐고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집행됐다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류관곤 위원
- 도비가 우리 시로 와서 시에서 같이 집행 한 게 아니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본래는 그게 맞습니다. 예산편성상...
- 류관곤 위원
-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굳이 도 사업에 매칭할 필요가 없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사업비가 1회 추경에 섰고 전체적으로 이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농정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4쪽 민간보조에 보면 토양개량제 석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 때도 석회를 꼭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게 또 2차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기 할 때는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택진 팀장님께서 있었나요? 석회 지원사업을 다른 것으로 대체...
- 농정과장 이기학
현재 서산시에서만 토양개량제를 선정해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한데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지자체에서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기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 석회 같은 것은 알지만 과장님도 시골에서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석회가 많이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가 잘 안 됩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가 선호하는 농가가 많은가 했더니 지금은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왜냐면 주소는 여기에 놓지만 거주를 서울에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누락되는 농가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시간계측기 지원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 계측기가 뭔가요?
- 농정과장 이기학
계측기가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미터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유류를 쓰는데 조금 쓰는 농가가 아니고 최소한도 1년에 5만에서 8만ℓ 정도를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계측기까지?
- 농정과장 이기학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347쪽 하단에 보시면 녹색 농촌체험마을 시설보강에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기학
상반기에 3개 마을을 지원 했습니다. 해미 대곡리 쪽...
- 김기욱 위원
- 여기 어디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한 개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미 대곡리입니다.
- 김기욱 위원
- 1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체험마을 소규모 시설보강을 통해서 다른 3개 마을 줬으니까 활력화 하기 위해서 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활성화가 잘 안 되서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이기학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미진하다랄까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안 되는 데는 주지 말아야죠.
- 농정과장 이기학
조직을 해 놓고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성공해서 나가는 것을 바라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더...
- 김기욱 위원
-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맨 마지막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농업경영인회관 지붕 방수공사를 농정과에서 지원해 줘야 하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경영인들 회관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잘 아실테지만요. 3층에서 하는데 누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서 누수를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영인단체를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이라 해서 다른 과에 미루기가 그렇습니다.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46쪽에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농기계지원이나 건조기나 농기계 지원하실 때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에서 보행관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약 1억 2천만원 정도인데 보행관리기가 1억 2천만원 하나요?
-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130대입니다. 대당 단가가 2백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30대를 지원한다고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한 사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체작물 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보행관리기가 200만원 해요?
- 농정과장 이기학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견적 받아 보신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시중가에서 농기계 보급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책자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물론 부착기계가 있어요. 작업기들을 전부 다 붙여주면 더 비쌀 거고 본체만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2백만원 정도 금액에 맞춰서...
- 위원장 장승재
- 130대 정도를? 올해 안에 지원하실 거예요? 추경에 된다면?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획기적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금방 과장님께서 130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친환경업체에 지원하신다고 했죠?
- 농정과장 이기학
아뇨, 벼 대체 타작물입니다. 친환경농가가 아니고.
- 김기욱 위원
- 아까 친환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에 지원하는 것은 건조기...
- 김기욱 위원
- 건조기요?
- 농정과장 이기학
친환경단체는 5개 단체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건조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회수금액 회수 됐어요? 융자금 나간 것 회수된 것 있어요? 지난번에 연체된 것 안됐어요?
- 농정과장 이기학
다는 안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직 남았어요?
- 농정과장 이기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9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보면 증감된 게 있잖습니까? 2012년도 조성계획에 보시면. 증감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이기학
2011년도 결산차액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1년도 말 현재액은 여기 되어 있고 2012년도 조성계획이 따로 있잖아요.
- 농정과장 이기학
수입, 지출이 2012년도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 회의는 국회의 축소판이라 합니다. 정식적인 의회 회의활동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고 끝난 다음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하여 계속 진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끝났으니까 위원님들끼리 끝났습니까 구두로 물어보시면 혼선이 올 것 같고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설 수 있도록 회의진행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고 끝나면 반드시 끝났다는 표현을 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 질의하실 분이 정확하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353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354페이지에 청정우유 생산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학교우유는 지금 어떻게 급식하고 있나.
-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는 1,720명분에 대해서 편성했다가 학생수가 1,91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단가가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200명이 갑자기 늘어났네요?
그리고 청정우유 생산지원이 다들 목장마다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는 지원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청정우유 생산지원에 대해서 말씀...
- 맹영옥 위원
- 각 목장마다 청정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은 어떤 대상자로 하느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청정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착유우 스트레스 예방제 지원과 젖소 유두소독제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된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아니, 지원 대상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선정은 젖소 농가 48농가에 전부 해당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시내에 있는 48농가 전체 골고루 지원 한다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맹영옥 위원
- 지원 품목이 뭐라고 했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스트레스 예방제하고...
- 맹영옥 위원
- 스트레스 예방제가 약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젖꼭지 소독제...
- 맹영옥 위원
- 소독제 하고 또... 그 두 가지?
- 축산과장 김종윤
일단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축산농가에서 다 소독제 사용하고 착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산을...
- 맹영옥 위원
- 지원을 하는 거군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전 축하드리고요. 353쪽에 하단에 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비 지원 있죠. 2개소가 어디 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어디라고 확정된 게 아니고 2개소가 편성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확정은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2개소면 1개소에 250만원씩 들어가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어떻게 지원하실 건데요? 이 마킹비가 뭡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생산 날짜, 생산자 이름 그런 것을 마킹으로 찍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김기욱 위원
-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사업에 도비, 시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인가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지금 1식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354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 위원장 장승재
-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바뀌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많이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대용화분 지원 780만원인데요.
- 김기욱 위원
- 어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전체 양봉농가에 대해서...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전체 양봉농가입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52농가.
- 김기욱 위원
- 52농가를 대용화분이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대용화분이라는 것은 꽃이 없는 겨울철 같은 때 대체 콩가루라든지 그런 화분입니다. 꿀 대신에 하는...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52 양봉농가라 하셨죠? 그럼 이것을 1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한 농가에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30군 이상 지원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금액은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금액은 kg당 1만원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한 농가에 몇 kg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그것을 나누면... 전체가 1,300kg입니다. 1,300kg을 50여 농가에...
- 김기욱 위원
- 1,300kg을 52양봉농가에 나눠준다는 말씀이세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1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대형화분이 설탕이죠?
- 축산과장 김종윤
설탕이 아니고요.
- 류관곤 위원
- 그럼 별도로 또 있어요? 먹이 보충해 주는 게?
- 김기욱 위원
- 금방 콩가루라고.
- 축산과장 김종윤
콩가루하고 고구마가루 그런 것으로 만든...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35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초음파 측정기 지원에 경정예산 2,100만원, 그다음 한우광역브랜드 출하 운송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브랜드에 참여한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그리고 농가에서 연간 출하하는 출하두수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축산행정팀장 유용우입니다. 브랜드농가는 40농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광역브랜드죠? 토바우죠?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에 현재 4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출하두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출하두수가 나와야 운송비 지원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그게 190두분입니다. 두당 7만원씩 70% 보조를 해 줍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 35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초음파 측정기 지원 이게 무슨 초음파죠?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축산유통팀장 전용문입니다. 초음파 측정이란 한우 출하 전에 육질을 진단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됐어요. 알아요. 알고 제가 물어본 건데 초음파 측정비하고 354쪽 중간 상단에 보면 육우 초음파육질 진단기인데 똑같은 초음파 아니에요? 육우하고 한우하고 초음파 진단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비가 달라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육우 초음파육질 진단기는 축협에 기계를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 류관곤 위원
- 초음파 진단기, 장비고요. 그다음 이건 뭡니까?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초음파 측정비는 농가에서 진단해 달라고 오면 수의사가 출장을 가서 진단하는 비용을 부담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굳이 우리가 초음파 측정비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국책사업이고 기금부터 쭉...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 진단은 누가 해요? 초음파 진단기 가져가서 진단하는 게 누구입니까?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축협에서도 하고 한우조합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측정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요?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예.
- 류관곤 위원
-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 축산유통팀장 전용문
아닙니다. 본인부담 40%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다음에 355쪽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돼서 약 5,400만원정도 삭감됐는데 이 부분하고 조사료경영체 장비 지원이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됐거든요. 이 지원대상이나 단체가 어디입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단체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납품하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장비는 주로 뭐를, 노후장비 교체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노후장비 교체하고 신규로 납품하겠다는 단체를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신규 납품하겠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5년 동안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납품하도록...
- 류관곤 위원
- 그럼 우리시에 조사료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가?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16개에서 시에 총 몇 개나 납품합니까?
- 축산행정팀장 유용우
1만 6천개 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축산과에 보면 예산이 민간자본이전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축산농가에서 기업적으로 대형으로 하는 데만 많이 지원이 되고 영세농가라든지 그런데는 지원이 적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영세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지, 대형으로 기업적으로 하는 데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몇 마리 이상만 지원이 되고 20마리 이하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영세농가에 지원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축이 적으면 적게 지원이 된다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대형으로 하는 데는 전액 다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고 영세 농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364쪽에 서산시 유류피해인 대책연합회 지원 있잖아요.
8천만원에 500만원을 더 추가 한다는 얘기죠? 내용이 뭐예요?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과장 이원우입니다. 이 사항은 유류피해대책연합회에 1년에 8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비수산분야 국제기금 사정결과 분석이라 해서 수산분야를 제외한 숙박업, 음식업, 기타 일반 유통업 이런 데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기금 사정결과 분석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태안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비 1억원 지원 받고 군비 2억원 해서 3억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력을 했는데 태안군민만 하지 서산시민은 제외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입력하는 비용입니다. 상호 같은 업종 간 연간 계수를 도출하고 기존 자료가 대개 식당이나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구비 못 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도 소득 추계에 건의 금액을 사정해서 사정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런 작업인데 이것을 손해사정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인건비입니다. 한 건당 8천원씩, 사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1천만원 했는데 한도가 걸렸다고 500만원 밖에 계상 안 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8천만원의 지급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이에요?
- 수산과장 이원우
거기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업경비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 김완경 위원
- 사무실 얻어주고 관리하나요?
- 수산과장 이원우
사무실은 현재 서산수협 3층에, 수협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건비만 지급하고?
- 수산과장 이원우
예.
- 김완경 위원
- 8천만원이 인건비네요?
- 수산과장 이원우
인건비는 전체 3,600만원, 사무관리비가 1,840여만원 그리고 사업경비가 2,500여만원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 수산과장 이원우
일 끝날 때까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 수산과장 이원우
국무총리실이 유류피해대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환성 위원
- 총리실에서 총지휘하면 국비지원을 해 줘야지 다 시비로 하라고 해 놓고...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도 나중에 전부 참고 해서 지방비 투입된 비용은 청구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현재 받은 것 있어요?
- 수산과장 이원우
아직은 받은 것 없습니다. 손해사정이 다 끝나야 해결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363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오염어장 환경개선비가 어디에 한 거죠?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유류피해대책 지원비로써 전액 국비입니다. 유류피해로 인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인데 가두리 양식장에 계속먹이를 주니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고 굴 양식장, 바지락 양식장, 각종 양식장 또 해양폐기물 이런 것을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는 주변 밑에가 자꾸 쌓이는데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해요?
- 수산과장 이원우
청소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거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장 환경개선사업 HACCP이 국비가 다 끝났나요?
- 수산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한국해양기술개발원에 위탁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돼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해양기술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381쪽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81쪽을 보시면 용역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이 1식으로 부기가 되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도시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서산 시 구역뿐만 아니라 대산, 해미, 운산 도시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집행시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원래는 20년이 지난 뒤에는 실효가 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는데 금년 4월 15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모든 시설을 조사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존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금년 4월 15일자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검토를 받아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해야 되는 앞으로 상당한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4월 15일 이후로 날짜가 됐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4월 15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서산시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서산시와 해미, 운산, 대산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도로주차장, 정류장 이런 건데 그동안 결정된 게 1,448개소에 면적은 약 2,200만㎡ 정도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명시가 내려 왔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예, 국토계획법에 48조에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등 해서 2조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200일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나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여성 한분하고 남자 한분 둘이 있는데요. 그런데 남자분 것은 예산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성근로자 한명이 기말수당하고 연차유급수당이 미계상 돼서 부족분 37만원이 부족돼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성 한명 남자 한명 이렇게 두 명이 서산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현수막이든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 도시과장 장인희
그분들이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이 둘이... 팀장까지 따라 붙고 공익 한둘이 있습니다. 일제 정비할 때는 봉고차에 4-5명씩...
- 김기욱 위원
- 지금 불법광고물이 서산시에 현수막이라든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서 서산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아주 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세우고 인원을 더 보충하라는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내년부터는 더 보충해서 즉시즉시 성과 있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는 두 명인데 우리 직원분들이 지원을 나가는 것 알아요. 팀장까지. 그럼 업무 봐야죠. 거기 현장 뛰어야죠. 그럼 기간제를 더 쓰고 우리 직원들은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업무가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장인희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협의해서 한명 내지는 두 명을 더 보강하고...
- 김기욱 위원
- 보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불법광고물 때문에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00일이면 공무원 근무일수가 200일쯤 되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일수는 200일이 넘고 근로자가 200일 이상...
- 김완경 위원
- 아니 공무원 근무일수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200일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뺀 5일 동안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익이 한명 있다고 했죠? 그리고 두 명 있고 세 명이잖아요. 인원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세명이 매일 출장을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매일 출장 나가는데 불법 광고물이 철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 이유는 저도 현장 동행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떼면 바로 뒤돌아서면서 따라 붙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최근에 분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가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별로 안 되고 상업성 광고가 주로인데 그런 것을 주말에 굉장히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적극적으로 떼는데 떼다 보면 뒤따라서 붙이는 것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파트별로 근무가 정해져 있나요? 전체적으로 하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시내구역은 중점적으로 하면서 대산코스, 해미코스, 운산코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 매일 그 지역을 다 갈 수는 없고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차량도 줘요?
- 도시과장 장인희
차량은 봉고차 하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3명이 매일 서산 관내를 다니는 거네요? 출장 다니는 거죠?
- 도시과장 장인희
비 오는 날 빼고는 거의 현장 나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철저히 하시겠지만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현 인원 가지고도 제대로 단속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제 판단에도 부족은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된 곳 10년이 넘도록 미집행된 곳을 조사한다고 하셨죠?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럼 조사해서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미집행 됐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묶여 있잖아요. 그럼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리느냐 아니면 폐지시키느냐 그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를 다 조사해서 그대로 계속 앞으로 우리시가 유지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도로나 다른 도로계획시설은 존치가 필요 없는지 있는지를 용역사를 통해서, 물론 저희 직원도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는 길이 꼭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럼 10년 이상 방치된 것을 지금 다시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 장소에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계속 유지시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럼 그 사유재산을 언제까지 몇십년을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도시과장을 한 7개월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희가 예산이 한 3조원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충족을 하려면 3조원이 필요한데 우리 시 예산이 6천억원 밖에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한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는데 현행 상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다 시설을 못한다 해서 폐지해 줄 수도 없는 문제점, 또 전부를 시설하려니까 일시에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것은 그대로 문제가 있지만 존치해야 될 테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시설들은 일부 해제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하게 해 줘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많은 사업인데...
- 맹영옥 위원
- 문제성 있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김기욱 위원님 먼저...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김완경 위원님께서 안 끝났는데 먼저 하셔서 제가 보조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불법현수막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제가 인원을 더 증원하라고 한 것은 금요일 오후에 많이 붙여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서 그 파트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그래야 근절이 되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게 이미지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대산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있죠. 5억원 선 것. 토지 매입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본 사항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환지처분까지 모두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 대산지구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그림 보이시려나 보시면 이게 지구거든요. 아랫쪽 바다 쪽으로 지구계획 끝나는 데가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도 하지만 그 외에 앞으로 이쪽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 넓은 도로가 필요한데 도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내에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자체비용으로 다 합니다. 도로를 하든 다른 시설을 하든. 그런데 지구 외에는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을 해서 도로를 공사하다 보니까 도로가 성토가 되는 겁니다. 성토가 되면 남의 부지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를 내줘야 합니다. 이쪽 끝에다가요. 인도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를 성토해 주고 부족한 땅은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해서 도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는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부서에서 개설을 하겠지만 그래서 부지 매입입니다. 총 대상필지가,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필지에 3,320㎡에 한 8명 소유가 있습니다. 이왕 매입을 해 놔야 할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시급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장인희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를 도로지반 등이 현황 상 그대로 하면 옹벽으로 잘라야 하는 문제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반폭만 개선하는 겁니다. 옆에 남은 토지를 매입해 주고 성토 부분은 사면이라 해서 경사를 보다 안전하게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이...
- 김기욱 위원
- 성토도 서산시에서 다 해야 되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땅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태 용역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는 것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해 가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기술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꼭 용역을 1억 5천만원 줘서 파악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장인희
김환성 전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도로든 보면 주차장,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여러 가지...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 개소 수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항이 과연 존치가 돼야 할 것이지 안 해도 될 것인지와 전부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은 직원이 못합니다. 용역을 해야지 직원이 전부 몇 사람이 매달려서 1년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겠다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이 지역이 그동안 서산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이쪽에 공원이 있어야 하겠다, 터미널이 있어야 하겠다 그랬었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야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꼭 기술자가 해야 되요?
- 도시과장 장인희
그 정한 것도 용역을 해서 다 정해 놨고요. 물론 최종 승인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했지만 이것을 의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들이 개소수가 1,348개소입니다. 이 개소수를 직원이 다 전수조사해서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려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돼야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현 인력이나 현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줘도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해도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지역도 있는 게 그 지역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도만 보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 놔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 지역실정을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과장 장인희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저희 직원도 최대한 같이 입회하에 그분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뭔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면서 용역 수행을 잘 해 보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신중을 기해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끔 도시계획 입안이 돼야 하고, 과감하게 폐지해야 될 데는 빨리빨리 폐지하고 해서 시민들한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불만이 많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인희
예, 잘 알고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3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산안 387쪽에 보시면 예비비 있죠. 1억 1,2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한 데가 예천지구도 있고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12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 것은 이자수입입니다. 6개월 동안 이자수입에서 이자는 반영해 줘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393쪽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9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대지매수보상이 어디죠?
- 도시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매수보상 특별회계 비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금년에도 두 사람 상반기에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일시에 다 매수할 수는 없지만 가령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매수를 안 해 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에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특별한 경우에 매수를 해 주는데 이 금액도 증가된 것은 순전히 우리 가지고 있는 5억원 중에 이자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매수보상비는 해마다 저희가 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되는 대로.
- 김기욱 위원
-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05쪽 토지구획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시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 김완경 위원
- 도로과 왔으니 하고 가죠.
- 위원장 장승재
-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41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11쪽 시설비에 보면 영진크로바 개설사업비에 5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2차 추경에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시급한 사항이라 세우셨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영진크로바 주변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양대로 개설하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반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거기 봤는데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것 말고 더 5억원이 필요해서 세우신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 말고?
- 도로과장 조규영
시공하고 있는 외 부분이 삼일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 김기욱 위원
- 그게 얼마나 되죠? 거리가?
- 도로과장 조규영
한 180m 정도 될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보상까지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부분은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5억원을 보상금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집단민원으로 와서 막 데모하면 해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황 상...
- 김환성 위원
- 지금 그런 데가 한두군데인가?
- 도로과장 조규영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급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토지매입비가 2억 5천만원이 경정비로 서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2억 5천만원이 아니라 25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게 8건이 있거든요. 그 소송해서 패소하는 부분이라든가 아주 불가피 필요한 부분을 매수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도시계획시설 거기만 한정된 겁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면단위...
- 도로과장 조규영
면도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당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도시계획에 포함된 데는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서 지금 9억원이 증액 됐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어디 지정된 데 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고북 초록리 가구선 일부 마무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그 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텐데 협의가 됐을 텐데, 지금 성연에서 오폐수가 대죽리로 매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매설할 때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 시하고 협의를 한 모양인데 협의할 때 몇 가지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가... 그게 지역발전정책과에서 협의를 했다 해도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시장 결심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협의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 대영선이나 영운선이나 그런 것을 조기에 착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보면 농어촌도로 개설비가 2-3억원 정도 서는데 거기도 2-3억원 섰거든요? 똑같이? 그럼 조기 착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일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파악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높은 데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해 나갈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효율성이 높은 것보다도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공사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는 안 돼서 결국에는 대산발전협의회하고 협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매설을 하면서... 지금 대산에서 몇 가지가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됐었을 텐데 지금 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시급한 부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까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이 신뢰를 잃고 엄청난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시설비에 보면 부춘아파트 시설 개선비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디 개설해 주는 건가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노후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대내 욕실이 상태가 열악해서 욕실부분 개선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 김기욱 위원
- 부춘아파트 욕실이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욕실.
- 김기욱 위원
- 전부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세대내 욕실...
- 김기욱 위원
- 세대내 욕실?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욕실 부분하고...
- 김기욱 위원
- 몇 세대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60세대입니다. 그리고 밖에 발코니 샷시가 오래 돼서 비가 많이 새서 그 부분 두 가지를 이번에 사업내용에 책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어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4,500만원 가지고 발코니 샷시는 다 할 수 있는데 욕실은 다 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일부분 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가 많이 안 내려와서?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것을 계산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발코니하고 욕실이 한 세대 당 얼마씩...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발코니 사업비는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전체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3,500만원은 욕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세대 당 계산해 보셨냐고요. 60세대라면서요. 그러면 발코니가 얼마, 욕실이 얼마 나올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는 있겠죠?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김기욱 위원
- 끝나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지금 추경이잖아요. 1차도 아니고 2차 추경인데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김기욱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셨는데요. 안에 시설 교체한다는 부분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후가 됐으니까 바꿔줘야 하겠다 이런 게 왜 2차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저쪽에서 커트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굳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타과에서도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급해서 도저히 이번 회기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본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타부서에도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부서에서 커트를 시켰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부춘아파트 시설개선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왜 2차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할 것이고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차후에라도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올해만 행정하고 안할 것 아니니까 2013년, 2014년도에도 혹시 타부서에 가서 업무를 맡으시더라도 이런 것은 꼭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 아니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국비가 언제 내시된 거예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국비는 사실상 지금 송금은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 후에...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본예산 때는 내려오지 않고요.
- 김환성 위원
- 본예산 후에 내시되 돼서...
- 건축허가팀장 조수현
항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2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현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43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업무파악 됐나 모르겠네요. 432쪽에 대산지구 체비지 매입하고 공영터미널 조성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대산도시계획지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정류장 용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것을 버스 정류장으로 조성을 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대산지구사업 조성을 마무리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어차피 매입해야 될 사항이어서 계상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공용터미널을 지어 준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지어서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원래 터미널은 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수입성이 없으니까 거기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한 5대 정도, 그래서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서산공용터미널 같은 그런 터미널이 아니라서
- 김완경 위원
- 27억원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21억 7천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전부해서 27억원이잖아요.
- 교통과장 조만호
전체 사업비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필요하다면 조금 해서 간이터미널로 해서 승강장인가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앞으로 대산지구에 앞으로 시가지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고 어차피 도시계획이 형성되면 확실하게 기반을 닦아놓는 차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곁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하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산 공영 버스터미널 편의시설에서 예산이 4억 9천만원 배정이 됐는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을 할 겁니까?
- 교통과장 조만호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대합실 겸해서 승객들이 거기에서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합실 그 정도인데 세부적인 것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 김기욱 위원
- 지금 편의시설 설계는 다 되어 있어요?
- 교통과장 조만호
아직 예산이...
- 김기욱 위원
- 이 예산이 편성 돼야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설계를 해야...
- 김기욱 위원
- 설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 해서 운행기록장치가 6,2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데 6,200만원이 1식으로 표기가 됐죠?
- 교통과장 조만호
화물차에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유가보조금이 거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미터기를 가지고 산정하도록 제도가 되어서, 또 과속이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1식으로 표시돼서... 화물차에 전체적으로 장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구체적으로 국도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정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기준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안되어 있고 세부지침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원문제 때문에 그런다는데 지금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리터당 이백얼마인가 지원해 주죠? 그런데 그 지원해 주기 위한 장착이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차도 운행도 안하고 기름만 넣으면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카드에서 기름을 넣으면 카드결제하면 기름을 넣은 것으로 되는데 운행기록이 운행도 않고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죠. 확실한 운행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좋아요. 운행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장착한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1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몇 대인지 뭔지 그게 안됐느냐고요.
- 교통과장 조만호
1,500대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 김기욱 위원
- 서산시 화물차량 전체입니까? 1,500대? 몇 톤 이상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일반화물 법인은 한 980대이고 개별화물이 270대 용달화물이 180대, 화물주선업이 63대 해서 1,450대 정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일반화물은 몇 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달은 1톤이나 용달이라 하는 것처럼...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일반화물은 법인 것을 얘기... 그게 980대 정도...
- 김기욱 위원
- 아니 법인인줄 아는데 차량이 화물차량이 유류지원해 주고... 약 1,500대에 장착지원을 차량 개수마다 다 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지금은 어느 기준까지 줄지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압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세부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돈만 이렇게 한다는 가내시된 거죠.
- 김기욱 위원
-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시비를 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이고 세부지침은 내려온 것 없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조만호
내려오면 그때 사업시행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조 팀장님하고도 상의하고 먼저 이기학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상의 드렸었는데 예산하고 다른 건데요. 터미널 관계에서 그쪽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좌회전 하네 우회전 하네 교통흐름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한거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해 보니까 문제는 택시부분이 택시가 한 차선을 막고 있고 좌회전 부분이 한정형외과 쪽에서 나오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삼양길이 금년 10월중에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마무리 되면 일부를 그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의가 됐고요.
- 김기욱 위원
- 좌회전 금지로?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예, 그 부분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 김기욱 위원
- 한정형외과 앞으로는 좌회전 금지를 타협중이고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리고 택시승장강을 지금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시장 쪽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쪽으로 끌어내자, 대흥약국 쪽으로 끌어내면 그쪽에 택시가 서지 않을 것이고 주유소 앞에 택시가 자꾸 서는데 그쪽으로 나오게 되면 택시는 거기에는 서지 않는다, 설 수가 없고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경찰까지 협의가 됐고 운전사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얘기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택시조합하고도 협의 중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택시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팀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택시 때문에 문제가...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택시가 이쪽에 서 있어서 성모병원인가요? 그쪽에서 한 차선을 대기하다 보면 거기까지 침범합니다. 터미널 앞에 말고. 그리고 먼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유소 있는 쪽에 늘 택시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 택시들만 없어도.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를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시카메라로 하는데 1분에서 5분을 주면 그 시간 있다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런데 형평성을 보면 서산시민이 거기를 다니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다 보면 누구든지 다니면서 차 막히면 거기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욕을 먹든 뭐하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그것을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민선시장이고 해서 그것을 완화해 주면 대중적으로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준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터미널 앞에 시간을 안주고 일정시간 5분이나 이런 시간을 안주고 바로 단속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경찰청으로 알아본 결과 그것은 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요. 일정시간은 반드시 줘야 한다...
- 김기욱 위원
- 그 일정시간이라는 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1분에서 5분이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정차하면 5분 이상 있는 것...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차량이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단속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상인을 위해서 예를 들어 거기는 단속하러 가면 뭐라고 한다고 않고 그런 것을 않고 전체적인 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어려우시지만 전체적인 룰을 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의원님.
- 김환성 위원
- 운수업계 대중교통 육성에서 시내버스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같은 것을 평가를 하죠? 일년에 한번 씩 하나요? 지원해 주는 것을 조사를 하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은 운행기록을 가져와야 그에 따른 손실을 보존합니다.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지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일부 벽지에서는 차가 중간 중간 빼먹고 한다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직접 그때 신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운행을 않고도 운행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것은 기록장치가 있어서 그건 안됩니다. CCTV가 다 있기 때문에요.
- 김환성 위원
- 그전에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기록을 파악해서 연중 손실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인해서 32억원이나 더 추경으로 된다는 게... 다시 유가가 인상돼서 그런가 손실이 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2억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대중교통육성지원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32억원 아니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본예산까지 다 합해서 그 부분에 전체적인 토탈...
- 김환성 위원
- 글쎄 여러 가지 재정지원, 운수사업지원, 손실보상 그런 거 다 합해서 그런데 32억원이나 추경으로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냐고요.
- 교통과장 조만호
대산 터미널도 포함됩니다. 정책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다 모아져서...
- 김환성 위원
- 이건 전체적으로...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환성 위원
- 총액이구나...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손실보상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431쪽 하단에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산시 전체 벽지노선 손실보상 총금액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교통 재정지원부분은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벽지에서 안 들어 갈 때 개선명령을 내려서 여기는 들어가라 해 준 데가 벽지노선이고요. 또 비수익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해서 비수익이고 이런 식으로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분화...
- 김기욱 위원
- 쉽게 말씀을 드려서 벽지노선이라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손님이 없어도 강제조항으로 벽지 코스를 들어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위원
- 추경에 올린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신가요?
- 교통과장 조만호
예, 8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겁니다. 분권세가 높아져가지고요.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32쪽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 공영터미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터미널 조성을 시에서 해서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조만호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보면 요구한 것이 27억원이잖아요. 용역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 대산 쪽에 공영버스나 대중교통이 다니는 횟수라든가 이용객수라든가 조사된 게 있나요?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사실 대산 쪽에 환승을 하려고 했습니다. 환승을 하려면 터미널에 최소한 차가 5대 정도는 주정차가 돼야 할 입장입니다. 그럴 공간이 대산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중복노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간지선으로 환승이 필요한데 대산에 환승 노선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승을 못하고 있고 환승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차도 구입했는데 환승장소가 없다 보니까 환승을 해야 할 입장이고요. 지금 공영버스터미널도 있는데도 다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이 돈 남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못한다고 해서 접으니까 시에서 시군에서 사서 공영화되고 있습니다. 태안이나 당진도 다 공영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있고 앞으로 대산 환승문제도 있고 대산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확보해야 할 차원이고 대산 도시개발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할 입장이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지금 교통과가 아니고 타과에서도 와 계신데 저번에 시에서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이 대산 도시개발지구에 지방채를 6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요구사항을 올렸었어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대출을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6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엊그제 1차 추경에서 60억원 돈이 없어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고 6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27억원을 들여서 공영버스터미널을... 이게 보니까 국비도 거의 없어요. 거의 시비인데 시에서 1차 추경 때 60억원을 빚을 내겠다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렸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교통과에서는 27억원을 들여서 공영터미널을 짓겠다, 서산시의 재정운영이 각 과대로 따로 따로 노는가 보죠? 의회에서는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돈이 없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서산시에서 시장명의로 올리고 몇 개월 돼가지고 27억원을 들여서 터미널 지어서 임대를 하겠다, 언바란스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각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병하
60억원이 아니고 애초에 180억원 지방채 발행...
- 교통과장 조만호
제가 이해하기는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를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요.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예산과 별 상관이 없으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37쪽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43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영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뭐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44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라는 예산 있죠. 1년에 며칠 하죠? 진화대 분들을 1년에 며칠 사용을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 인원은 50명인데 사역기간은 134일입니다. 봄 가을철로 해서 산불이 빈도가 높은 시기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면 얼마 전에 해미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여름 산불이 났는데 지금 보면 여름산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봄가을만 이 분들 인건비를 주고 가동하시잖아요. 제 말씀은 이 분들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봄가을만 하지 말고 지금은 엊그제 가서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전부 다 투입이 돼서... 그럼 뒷불 정리가 잘못돼서 2차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불 났을 때 그 정상까지도 같이 물통을 지고 올라가봤고. 그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뒷불정리를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분들 기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무인카메라 시설 예산이 하나 올라왔죠.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 장소가 어디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도비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시설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올해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비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현재 내려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전자에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고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국비가 달린 사항인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444쪽에 장기미집행토지 공원 매입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8억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지가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4억원을 금방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렇게 차이가... 8억원 계상했는데 어느 정도 지가라든지 파악해서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잔여토지 매입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요.
- 김환성 위원
- 장기미집행토지 매입했잖아요. 공원부지. 처음에 8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8억원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지가라든지 파악해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12억원으로 금방 올라간다니 이상한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당초에는 1필지 보상을 했는데 일괄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공원 부지로 되어 있으면 공원지역을 조성하려면 그 근처에 매입을 다 해야지 일부만... 그러면 그 일부만 사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런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에 그 지주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만 계상한 건가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실무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8억원이었다가 금방 몇 달 있다가 12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안 그래요? 8억원 갖고 산다고 했었는데 몇 달 있다가 사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8억원 가지고는 못 산다고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올려야 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확실하게 예산을 파악을 잘해서 요구를 해야죠. 어떤 것은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남아돌아가고 불용액 생기게 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을 텐데 몇 달 만에 4억원이라는 금액을 또 요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앞으로 예산 계상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완경 위원
- 무인카메라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산에 무인카메라 설치 됐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도비산하고 가야산하고 연암산하고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산에 되어 있던데? 야간에 보면 불이 켜 있고 하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설치된 데가 성연에 성왕산, 해미 연암산, 팔봉산, 해미 수정봉하고 한서대학교 뒷산, 군부대 망일산이 설치 됐고요.
- 김완경 위원
- 도비산이 안 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안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번에 한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무인카메라가 많은 예산 들여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설치도 하고. 효과가 있어요? 발견된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산불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발견된 게 있냐고요. 무인카메라로 인해서 발견된 것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화재 발견이요?
- 김완경 위원
-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잘 모르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황 카메라 모니터가 돌아가잖아요. 지금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야간에는...
- 김완경 위원
- 야간에는 청사 퇴근해 버리면 모니터 보는 사람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상황실에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무인카메라 설치 다 돈 들여서 해 놓고 야간에 직원 다 퇴근하고 나서 불나면 아무 효과 없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앞으로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도...
- 김완경 위원
- 모니터가 이중적으로 된다면 야간에는 상황실에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많은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야간에 볼 수 없다면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가동은 다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오래 돼서 고장 나고 이상 있을 수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직은 없는데요.
- 김완경 위원
- 확인 안 해보셨으면 안 해보셨다고 하세요. 안보셨잖아요? 지금 볼 때는 설치한 지가 오래 됐어요. 먼저 윤창기 과장님 계실 때 했으니까 한 7-8년 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고장도 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위치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효과 있게 해야지 예산만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높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 들여서 설치할 필요 없어요. 아까대로 사람을 더 인력을 동원해서 감시하는 게 효과적 아닌가 보고요.
아까 미집행 토지매입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집행 공원 토지가 한사람이 4천평 정도 소요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해서라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앞으로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분명히 하셔서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산세울 때 근거 있게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동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모른다면 알아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451쪽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451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2차 추경에 전액을 요구하신 금액이거든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시급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올렸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당초에 저희들이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로를 국지도 70호선에서 사실 연결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시작할 때 도에서 지방도 634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외곽으로 돌리는 것으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국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냥 여태껏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지도 70호선이 완료되면 이쪽 시내를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다닐 것이다 그런데 성연시내를 통과해야 하고 지금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큰 차가 다니니까.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서 그럼 설계는 시에서 해라, 왜냐면 테크노밸리는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다 사업비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진입도로 사업비가. 설계비만 10억원 시에서 세우면 한 30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급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10억원을 시에서 투자를 하면 국비 300억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성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성연 시내 통과하려면 지금도 공장이 몇 개 안 지어졌는데도 대형차량이 지나가려면 옆에 차 주차해 놓고 하면 교행을 못합니다. 4차선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70호선이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쪽으로 다니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진입도로를 전액 국비로 개설하게 되나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전액 국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451쪽 하단에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5억원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형 산단은 작년 말경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진입도로 사업비를 국비를 받고자 해서 시비로 설계비를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산단이 조금 늦게 승인되는 바람에 금년도부터 급하게 설계를 해서... 대우에서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굳이 시비를 들여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내년도에 국비로 설계비까지 반영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국비로 받고 전체사업비를 국비로 받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영학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형 산업단지 때문에 중앙부처를 계속 올라가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고맙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잠깐만요. 맹영옥 위원입니다. 도시형 일반산업단지가 석남동에 있는 것 대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맞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대우 자체 내에서 한다고 계약을 다 한 거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산업단지는 대우에서 하고 그 진입도로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 맹영옥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45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457쪽에 보시면 농공지구 조성관리 예비비가 서산시 전체에 있는 농공단지 전체 예비비입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가 명천단지하고 수석동 농공단지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명천농공단지입니다. 왜냐면 나머지 것은 다 없앴고...
- 김기욱 위원
- 이건 명천단지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수석농공단지나 고북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폐지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특별회계는 다음인가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항만과 소관 예산안 46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이번에 게시판의 글 보셨나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반 수용비가 갑자기 왜 1천만원 올랐나 하는 얘기죠? 왜 올랐어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이 수유실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어서 수유실 비품을 준비할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용품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천만원 당초 예산 중에 1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화장실 비품, 화장지나 이런 거...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화장실 비품하고 특히 동물구조관리센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외에도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증액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갑자기 1천만원이 올랐다고 이상하다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 내용은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시면 보상금 있죠. 국도시비가 같이 있는 건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기타보상금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액보다 국도비 증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시비부담금이 증액된 거라고요?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돼서 서산시로 왔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더 증액해서 보태야 한다는 얘기죠?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인데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늘었고 그에 따라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6억 1,582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