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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금요일)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회)

의사직원 정제완

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다선이라 해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환성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행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행중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행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행중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지행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방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방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행중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김기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지행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2분)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지행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 건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지행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 심사를 받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폐쇄 종료되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를 작성 완료 보고 하였으며, 또한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하신 류관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여 처리결과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나온 계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6,305억 4,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535억 9,3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71억 6,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05억 4,700만원에서 지출액 5,190억 3,700만원과 이월액 664억 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50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371억 6,8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190억 3,700만원을 차감하면 그 차입액은 1,181억 3,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사고계속비를 합산한 651억 4,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57억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47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1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내용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413쪽 예산겸용은 42건에 14억 755만 8천원입니다. 417쪽 예산이체는 58건에 199억 2,952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51쪽까지는 각 사업별로 원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상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설명한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별도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127건에 489억 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5건에 177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54억 1천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9건에 257억 6,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584쪽까지는 11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62억 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1,400만원과 사용액 66억 6,200만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 126억 6천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사항은 589쪽부터 6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과 행정자치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침에 의거 저소득층의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7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6억 6,5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8억 3,300만원과 소멸액 12억 7,300만원으로 현재액은 122억 2,500만원입니다. 채권종류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작년도말 현재 695억 5천만원에서 232억원이 상환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2억 6,300만원입니다. 채무의 종류별, 상환 재원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6쪽부터 6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652만 3,162㎡의 면적에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5,408억 1,600만원이며 건물은 19만 2,549㎡로 재산가액은 1,320억 1,200만원이며 기타 재산가액은 558억 3천만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총 7,286억 5,900만원 상당액으로 종류별 현황은 6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 물품현황은 현재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 5,500만원이며 2011 구매관리 전환 등 취득이 15억 800만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이 2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63억 9,90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한 증감현황은 6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홍을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의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대표검사위원 류관곤 위원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이며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편성 소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의 8건을 지적한 반면에 민간이전경비 일몰제 적용 예산절감 등 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의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6,305억 4,700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인 6,371억 6,800만원이고 세출은 82%인 5,190억 3,7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이영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기획관님도 계신데, 그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부서에서 요구하면 대충 과다계상을 해서, 그리고 민원이 있는지 그 지역의 실정 등을 제대로 파악을 않고 무조건 예산요구만 하고 그러다가 민원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정확한 파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책정을 해 주면,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민원 모든 것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의 지가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계상해서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액수가 너무 많은데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든지 불가항력으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게 돼서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제하고는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가급적이면 애당초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연말쯤 가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 안 된 경우에는 부득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김환성 위원
회계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시유지라든지 국유지가 용역을 넣어서 파악하는 모양인데, 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자투리땅 있잖아요. 100평 이하,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방채발행보다는 신속하게 매각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아무 효용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땅, 옆에 붙어있는 지주라든지 그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평수라면 빨리 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돈 부족하면 무조건 지방채 발행이나 하고 얻어 쓰려고 하지 말고 매각해서 세수충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국공유지 관계는 저희가 총괄로 국공유지 관리는 합니다만 그건 행정자산입니다. 행정자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되 기능이 상실 됐을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그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행정자산관리는 각 부서에서 적정성이라든지 판단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김환성 위원
반대할 때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쓸모없는 땅들은 매각을 해서 충당을 시키는 게 효율적 아닌가...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쓸모없는 땅 가지고 있어야 임대할 것도 안 되고 자투리 아무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매각해서 세수 충당하는 방법으로...

회계과장 홍을표

행정재산이 필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자산으로 기능 상실된 자투리 땅 면적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용해 가면서 매입에 의욕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실 도로인데 도로로 활용이 안 되고 마당으로 쓴다든지 가옥 대지로 편입이 됐다든지 그런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비로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 매각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매각도...

김환성 위원
회계과에는 용도 폐지한 다음에 회계과로 넘어온다는...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습니다. 잡종비가 돼야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 것을 간부회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빨리 용도폐지를 할 것은 하고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세수 충당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자기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데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도로 내고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 옆의 지주가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본인이 안 산다면 공개입찰 하겠다면 그 사람이 안살 수 없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서 빨리 매각할 것은 빨리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위원님들과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분양이나 체비지 매각이 저조한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재원관리가 이번에도 보면 거기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간월도관광단지 조성은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분양을 해야 하고, 대산 도시개발지역도 분양이 안 되서 예산이 2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수 있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간월도관광지는 89년도 1월 1일자로 분군 분시 되면서 관광지가 없어졌습니다. 태안에 만리포도 있고 해수욕장도 몇 군데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태안으로만 전부 가니까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간월도관광지를 조성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지금 매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와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우리시민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묘안이 없는지 연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을 하시면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 되실 텐데, 한 두해 된 게 아니고 서산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있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되신 걸로 알 고 있는데요. 사고이월액하고 잉여금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회계과장 홍을표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사고이월은 사실 공기가 짧아서 허가가...

장승재 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리고 저번에 류관곤 위원님을 대표로 하셔서 5분이 결산검사를 20일에 걸쳐서 했는데,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한 것 같은데 6페이지 중간을 보면 세입예산편성 소홀, 일반회계 세출회계 집행잔액 과다발생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8건이죠. 그 다음에 잘 하신 것 네 건 우수 사례도 있고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예결위 위원님들이신데 사실 예결위 위원님들이 서산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3분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나눠줄 순 없나요? 문제점이 있던 8건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뭐를 잘했는지 4건도 모르겠고. 이것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닌 예결위에 안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서산시 2011년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 쭉 검사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더라,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보면 계속비나 사고이월액이 70% 정도가 증가... 퍼센트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월액이 2012년도 2차 추경에도 한 145억원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아까 존경하는 김환성 전의장님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월액이나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아까 김환성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의 과다편성 아니냐, 물론 4건에 대해서 잘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이 됐든 예산을 절감해서 이월액이 많이 남았으면 좋고 긍정적인 건데 예를 들어 혹시라도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았다면 이것은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따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부채를 상환한다, 돈에 여유가 있다 그럼 과연 그 여유가 일반 상인으로 말하면 장사를 잘해서 남는 여유냐 아니면 쓸 곳에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는 여유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이월액이나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산검사하신 위원님들이 아마 정확하게 집어냈을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조금만 편하게 해주신다면 8건이 뭔지, 잘 하신 4건은 뭔지...

류관곤 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장승재 위원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예산 과다 요구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 각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요구가 안 되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4.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지행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행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0월 26일 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와 구제역 및 AI 방역관련 경비와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 및 복구경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9건 31억 3,309만 8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234억 70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이중 31억 3,309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2,68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5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1억 4,189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10·26 시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 부담금으로 10억 2,893만 6천원, 행정경비로 8,446만원, 보전비용으로 1억 9,200만원 등 모두 13억 539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2억 8,464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74만 9천원의 사용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10월 20일 제기한 소송이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횡령자 명의신탁 토지 6필지 9,607m²를 대물로 변제하고 피고 지분 인수 및 중앙 신협 채무상환 등 정산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3억 7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억 6,60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2만 9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관련 특별방역 추진으로 6억 8,665만 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43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232만 6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복구경비 등 5가지 내역 7억 7,104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5억 8,179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435만 8천원을 이월하였고 2,488만 9천원의 사용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제안내용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0월 26일 서산시장 재선거 관련 선거관리 경비, 구제역 및 AI방역관련 경비, 태풍, 한파, 집중호우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 및 응급 복구비 등으로 31억 3,300만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이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회계과에 횡령사건 대물변제 그게 6필지인가, 우리시에서 면제해 주고 그랬다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신협에서 심은미라는 여직원이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매가 처음으로 되면서 1차, 2차 계속 떨어지면서 금액이 자꾸 다운되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민사조정을 해라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면, 땅이 없어지고 말면 우리가 6억원 정도 채무를 못 받았거든요. 그 사람 것을. 그래서 물권을 확보해놔야 나중에 부동산에 경기가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협 것을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확보한 겁니다. 서산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전이 됐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류관곤 위원
매각 안했죠? 아직?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안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6필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환성 위원
아직 매각은 않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안 되어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감정 얼마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얼마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김환성 위원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오래 돼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때 아마 그것 때문에 간담회 때 말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보고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김환성 위원
이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잘 몰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제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6분)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지행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059억원으로 기정예산 5,667억원 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396억원으로 기정예산 4,994억원보다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96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원으로 기정예산 276억원보다 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94억원보다 40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68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472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통세 잉여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3,7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23억원보다 186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6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72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466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75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이는 잉여금이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수입은 19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6억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 규모는 5,396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714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711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증가분, 가족관계등록 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공무원임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16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910억원보다 2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의 증가와 성립전 예산, 계속비 사업, 기존 사업비 추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42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채 상환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663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사업예산은 63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40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간월도 관광지 분양위탁수수료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9억 2,8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119억 8,400만원으로 5,6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011년도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결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행중
이영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215쪽,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환하려는 차입금이 발생된 게 2009년도에 외환위기시 그때 발생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각 자치단체에 주는데 상당히 금액을 줄여서 줬습니다. 정부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 재정보전차원에서 금리를 일부 보전해주면서 지방채를 가져가서 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것을 갖다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줬는데 3년이 지난 금년부터는 이자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4.85%거든요. 변동금리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 상환을 하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처음에 받을 때 3년간만 이자보전 해주고 그 이후로 안 해준다는 규정 하에 받았던 건가요? 처음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때 당시에는 3년이라고 못 박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사정이 교부세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 주겠다 해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처음에 조건은 뭐였어요? 처음에? 2009년도에 받을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5%를 보전해주고 나머지만..

장승재 위원
3년간?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3년이라는 게 규정이..

장승재 위원
아니, 올해 받은 게 3년 받았다면서요. 2년 동안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자는 부담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4. 85%를 구태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 하려고 합니다.

예산팀직원 심영복

이자 보전기간이 2011년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게, 보전해준다고 약속을 한 게 종료가 돼서 2012년 올해부터는 4. 85%의 현금복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금리로 이율을 납부해야 돼요.

장승재 위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100%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동안만 상환하면 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하겠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저희들이 지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 또 금년에 건전재정 운영해서 보통교부세 64억원을 추가로 우리 서산시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도 여유가 있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상환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상환을 않고 그냥 이월로 남았을 때는 재정운영을 잘못한 걸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얼마 깎일지 모릅니다. 보통 1년에 1,800-1,900억원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오는데 여기서 2-3%가 깎일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 돈이 많으니까 잔뜩 이월 시켰구나’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채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채무도 상환하면서 이월금도 줄여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보니까 얼마죠? 114억 5천만원, 이것을 그냥 이월 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예비비로 넣지 않고 사업비로 다시 추가로 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이 많은 돈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책정해서 할 건가,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각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돼서 요구돼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약 400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2차 추경에 대략적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계속비가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지 간에 본예산 외에 1차, 2차 추경에도 의회에 약 400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감액조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안 해야 된다, 각 실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다음에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예를 들어 안 갚았을 때 패널티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가 아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장승재 위원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그 예상되는 패널티하고 의회나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 예산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손익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요구한 게 많은데 왜 편성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들을 거의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이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은 거고, 좀 전에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그런 예산 세워갖고 다시 이월이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순수하게 이월금을 넘긴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기채 규모가, 그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적을수록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기채 규모가 적을수록?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서산시 중앙정부에서 서산시 전체의 기채가, 서산시 전체 부채가 예를 들어서 500억원일 때 내려왔던 교부금하고 이게 변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변수가 되는 거죠.

장승재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시의 부채가 400억원일 때 들어온 교부금 비교분석을 해봤나요? 무슨 얘기냐면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낼 때 여러 가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변수가 많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인구부터 시작해서 도로의 포장률 뭐 여러 가지...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갚는다고 해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패널티를 만약에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산시 부채가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일정하진 않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때마다 내려오는 교부금을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갚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교부금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설득이 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를 2회 추경에 구태여 115억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필요한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왕에 이것을 갖다가 기채를 상환해서 나중에 인센티브, 예를 들면 70억원을 받든지 100억원을 받든지 교부세 인센티브를 더 받았을 때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전체적인 시 재정 운영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에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라고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잘했다고 64억원이라는 돈의 인센티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로 인해서 내년에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몇십억원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115억원을 예산편성 없애서 하는 것보다 이것을 상환을 해서 내년에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각 실과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검토가 충분히 돼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저로서는 좀... 상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계속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주무계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무계장은 오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하는 관계, 그 소송관계 때문에 대전에 출장중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가 매년 동부시장에 적지 않은 예산을 갖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여기에다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동부시장에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렇죠? 매년 투입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부시장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동부전통시장 기반시설이라 해서 바닥시설 정비한다는데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동부전통시장 중에서도?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쌈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단선포장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쌈지공원에서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카트 연결하는 부분이 불편해서 그쪽으로 전용포장을 하려는 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부전통시장 예산 투입하는 것은 속된말로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거든요. 이건 예산 갖다 쏟아 부어도 솔직히 매년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속담에 헌집 고친다는 말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장승재 위원
계속해서 이걸 투입해도 계속 튀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차장 조성한다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전에 나창원씨 소유의 양조장 있던 곳,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2청사 바로 옆 입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가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가 이번에 재개발로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장승재 위원
우측 앞으로 현재 공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장승재 위원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안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동부시장 주차장이라고 해 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주차하고 주차요금 냅니까? 안 내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동부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는 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사람들이 장사는 10원을 보고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내약국 앞에 중앙통로 양쪽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차요금을 기본30분인가 해서 400원씩 받고 있고 시간이 오버되면 추가로 받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동부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5분 이내 갖다 와도 거기에 주차표시를 꽂아 놓고 돈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을 따지려들면 그때 돈을 좀 환불도 해 주고 안 받고 그냥 가라고도 하는데, 과연 거기에서 300원, 400원씩 받아서 동부시장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땅을 매입해서 과연 동부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리고 주차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왕에 동부시장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야 합니다. 관리는 해야 하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운영방식 등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고 추경에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을 한다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야만이 동부시장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이고요. 우선 토지 소유자하고 매매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2월에 마쳤고 이에 따른 충청남도 심의위원회 통과를 5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심의도 6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시설현대화사업 속에 같이 주차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차공간은 동부시장 옥상에 만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그 위치하고 동부시장은 최소한도 100m는 떨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66m입니다.

류관곤 위원
직선거리로 그렇게 될지 몰라도 통로로 해서 가려면 최소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과연 이 주차장 토지를 매입해 줘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다 해서 과연 동부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단지 내에 비 한 방울 안 맞고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게 되면 걸어서 가야 해요. 주차를 하고서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들어와 있을 때 나중에 동부시장 옥상이나 지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지금 굳이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데에 8억원씩 주고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합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토지매입 계약금이고요. 지금 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동부시장 내에는 상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꼭 이번에... 왜냐 하면 토지 매입비 계약이 돼야 또 시에서 필요할 때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류관곤 위원님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것은 차라리 교통과에서 시내지역 주차장 예산으로 확보가 돼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할 주차장이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이것은 광특회계 60%를 받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광특회계를 60%를 받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겸해서 사야 혜택이 많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해 놓으면 동부시장에 갈 손님, 제가 보기에는 10-20%도 사용을 않고 거의 그 주변분들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렇게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죠.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을 몇 시간까지 무료로 한다든가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큰 대형마트는 카트를 밀고 다니죠? 물건을 사서?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주차장 차 있는 곳까지 카트에 싣고 바로 가죠? 과연 이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고 동부시장 다닐 수가 있겠어요? 거리상으로?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사실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동부시장에 옥상에 주차타운을 건설하는 게 낫죠. 어차피 할 거면 뭔가 합리적인 쪽으로 가야하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땅 매입해서... 이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임설빈 위원님.

류관곤 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잘 알지 못할 텐데, 우선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시설이 동부시장 상가와 상가 사이 카트나 유모차들이 다니기 좋게 바닥 시설 했죠? 일부 했고 일부 조금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임설빈 위원
지금 선 것은 그 나머지, 시장 내에 있는 상가와 상가 사이 바닥하려고 하는 거죠? 안한 부분?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동부시장 주차장 이게 구 양조장 자리인데 거기가 몇 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1,484평입니다.

임설빈 위원
1,500평 가까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임설빈 위원
서산시 한 가운데에 1,500평을 했다는 것은 드물어요. 그걸 우리가 매입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몇 %나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60%입니다.

임설빈 위원
60%는 중소기업청에서 사주고 나머지 40%만 시에서 대면 되는 거죠? 승인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중소기업청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이 8억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4명이죠? 땅 주인들이?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임설빈 위원
그 4명이 일단 계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에 팔겠다 그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나왔을 때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8억원을 계약금으로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8억원은 계약금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바닥재를 한다면 동부시장에 인도도 있고 핸드카나 유모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 바닥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주차장까지 해줘야 갈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 편의 시설을 해야 되겠죠

임설빈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1,500평이라 할 때 평면주차장이 아니라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넓은 땅에 주차타워를 하면 수백대 수천대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1500평을 중소기업청에서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60%를 대준다는 것이지 우리 서산 주차난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가 만약에 동부시장으로 연결이 안 됐다면 그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8억원이라는 금액이 주차장 매입하는데 총금액의 계약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계약금입니다.

김기욱 위원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판단할 때 76억원으로...

김기욱 위원
76억원인데,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에서 60%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서산시에서 부담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에서 나머지 부담을 하면 금년에는 8억원만 지원해서 계약만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계약만 하는데 일부 재개발 하는 데에서도 그 토지를 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8억원을 더 주네 얼마를 더 주네, 사려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욱 위원
총 금액이 76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억원 가지고는 금년에... 이 토지주가 4명이라고 했죠? 그럼 4명하고 계약만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공시지가로 해서 76억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외에는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 감정평가를 해 본 게 아니고...

김기욱 위원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도 동부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부시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동부시장이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에서 투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부시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투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청사 혹시 과장님 시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2청사 혹시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거기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옆 주차장에 월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거기에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차를 못 대고 월주차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에는 동부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가신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다 편하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주차 다 해 놓고 오는 손님은 주차 못하고 시에서 76억원 들여서 해 놨는데 오는 손님한테 양보 않고 주인들이 다 차지해 놓으면 안 맞을 것 같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주차장이 조성되면 운영하는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동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관리는 회계과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기욱 위원
주차요금 부과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까지는 주차장이 조성이 안돼서 받을 것이다 안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김기욱 위원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상인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수년 동안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지금 아직까지 감정도 안 해본 가격이 76억원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얼마나 될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해서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동부시장에 그동안 우리가 몇백억원 투자를 했어도 동부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동부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대형마트 조례도 제정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부시장 활성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100억원 정도 해서 그걸 가지고 의식전환 교육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오히려 그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상인대학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의식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방이야 되겠습니까?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으면 돈만 들이고 아무...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홍보도 열심히 교육도 열심히 해서...

김환성 위원
처음 생각이야 다 그렇죠. 아무 효과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신다고 하겠어요?

김기욱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대학 매년 합니다. 매년 개설해서 합니다. 그리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이 안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젊은 주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이 기피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장을 보러 간다, 그럼 거기는 가격 표시가 없으면 ‘이거 얼마 입니까?’ 하면 그냥 봉지에 담아버리고 안 사가면 뒤에서 쌍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쪽의 이미지가...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예, 요점만...

임설빈 위원
지금 동부시장에서 상인대학 계속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시는 과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로 교육이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식개혁 서비스라든지...

임설빈 위원
굉장히 수준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바닥시설이 먼저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7천만원을 또 추경으로 해달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왜냐면 포목점 상가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했고 하다보니까 효과가 거기만 해서는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그 부분까지 연결하려면 상가를 쭉 연결해서 주차장...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김환성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파악이 됐으면 본예산에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5천만원 요구를 해서 그때 지리를 모릅니까? 상황을 모릅니까? 5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그냥 붙들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더 늘려야 하겠다 지금에서야 파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위원장 지행중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무훈탑 이전공사가 무훈탑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가 완료 됐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민지원과장 이정주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료 안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겠네요. 협의 완료가 안 됐는데 예산 세워 놓고 이전 못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희망공원 확장조성 실시설계용역인데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어차피 우리 정리추경 한 번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 그때 이거 반영하면 어때요?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복지행정팀장 김을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참석했습니다.

인지면 희망공원은 그동안 매장으로 하였으나 2008년도 7월 21일부터 봉안평장 782기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486기를 사용해서 실제 남은 기수는 약 296기가 남아있습니다. 연간 서산시 사망자 중에 봉안평장을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화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1년 6개월 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새로운 묘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묘지 관련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장된 지역은 83년도에 매장을 해서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연고자가 대부분 많이 있어서 기존 묘지 활용이 불가피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새로운 묘지를 확장하고자 이번에 실시 설계비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도 설계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복지과 시 입장이 다급한 건 압니다. 시 입장도 그렇지만 그동안 희망공원으로 조성해서 실제 우리 서산시가 약 30년 동안 무탈하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이것을 확장하게 될 때는 이 비율을 따져볼 때 매장에서 봉안평장으로 가면 매장 한기에 쓸 수 있는 면적이 봉안평장은 4기에서 6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3 내지 4기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4기 정도 충분히 쓰죠?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년을 써왔는데 앞으로도 30년을 더 쓴다고 가정할 때 이 면적 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매장에서 봉안평장으로 바뀌면서 그 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약 3*4=12, 120년 약 100년 동안은 우리 서산시 공원묘지는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에 희망공원 확장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비를 같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삭감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서도 올렸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올렸었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했고 금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만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10회 이상 충분히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한바있으며 지난 6월에 위원들께도 말씀드려서 서산시 묘지 확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확장 설계용역 반영하기 전에 지역개발사업도 병행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니까 이거 하자 하자 하는데 그동안에 본의원이 5대 때 시정질문도 했고 실제적으로 매장에서 봉안평장으로 바뀌면서 우리 서산시가 예산절감 효과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 과연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줬느냐, 전혀 안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왕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왕에 하려면 지역개발 숙원사업하고 봉안평장 확장하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제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말씀하신바와 같이 30년 동안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특별히 나타내서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기욱 위원
지역구인 류관곤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님 거기에서 확장 안하면 서산시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로써는 없죠? 그럼 서산시 전체를 봐서는 류관곤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틀을 봐서는 하는 데에 같이 했으면 하는 본위원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시설을 한다면 서산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류관곤 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을 담당부서나 시에서는 충분하게 수용을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쪽으로 늘린다고만 하면 안 된다는 제 의견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겠지만 서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으로 류관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희망공원 확장을 하는데는 반드시 우리 서산시가 어디 에 하든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해야죠?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나요?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저희가 금년에 주민들과 한 10여회 이상 대화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지역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주민들이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특별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항은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직 없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무엇 무엇을 해 주겠다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 준다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일단 이 용역설계가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죠?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설계를 하면서 그 청사진에 의해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임설빈 위원
청사진에 의해서 주민들과 해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복지과에서 못하면 전체적으로 각 실과 의견을 취합해서 이 사항을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중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제가 2008년도 9월인가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공동묘지가 3-4개, 많은 데는 5군데까지 있거든요.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37개소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것을 재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추진하죠? 희망공원 확장이?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희망공원 확장을 작년 11월부터 추진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에 와서 포화상태라고 400기 정도 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목에 닥쳐야 추진을 해요? 그때 본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부터 읍면동에 추진을 한군데라도... 아주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국토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읍면동에 지정을 해서 정비를 잘해서 공원화시키면 오히려 그게 그 지역에서도 더 바람직하고 해서, 그걸 추진하라고 하니까 여태 생각도 않고 있다가 이제 포화상태에서 400기 정도 밖에 안 남아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무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 그런 계획을 전혀 생각도 안 해봤죠? 담당 바뀌면 그만이고 목에 쳐야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해서 읍·면·동에 한군데라도 정비를 했다 하면 그렇게 민원 최소화 시켜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든 간에 지금 보면 일반 학교에서나 그런 데서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결여되고 또 공무원들은 그래도 한동안 계속 하는데 뭐 전문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토목직 같은데 시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을 해도 1급 기사 자격증까지 부여해 준다는데 그러면 전문직으로 봐야죠. 그 전문직이 계실 때에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뭐든지 코에 불붙으면 그때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김을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문화관광과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미읍성축제를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느 프로그램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입니다. 제가 아침에 급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추가설명 자료를 놔드렸습니다.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당초 해미읍성 축제 예산으로 6억원이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미읍성 축제는 서산의 대표 축제이거든요. 금년도가 11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매번 축제 때마다 문광부에서도 나오고 또 도에서도 축제 평가위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봤더니 해미읍성은 여러 가지 콘텐츠는 되어있는데 특별한 특성이라든지 테마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남 우수축제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국가 지정축제로 그동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하게 해미읍성의 역사 일대기를 소재로 해서 테마극을 한번 만들자 해서 이름이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결합한 뮤페라 라는 총체극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뮤페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총체극을 창작해서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되면 전야제 행사 한번, 야외 특설무대에서 한번 하고 또 그 다음날 한번 해서 2회 정도 그렇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확실한 테마 특성을 살려서 충남 우수축제로 반드시 선정 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는 국가 지정축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 우수축제로 됐을 경우에는 1억원을...

김기욱 위원
도비가 내려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도비로 내려오고요.

김기욱 위원
충남 우수축제에서는 도비가 내려오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국가 지정축제로 하면 8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국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비요. 그래서 충남에서도 축제가 63개소가 전체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는 축제가 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천안흥타령축제가 17억원, 또 보령머드축제가 12억원, 아산이순신축제가 11억원, 강경발효젓갈축제가 10억원, 계룡군문화축제가 16억원, 금산인삼축제가 23억원, 백제문화제축제가 44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여기는 국가 우수축제 지원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다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가 지정축제를 반드시 받아서, 그것을 지원받아 10억 이상의 축제를 해야 명실상부한 서산 대표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이번에 1억원을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추가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해미읍성축제 현재 1억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5대 때도 해미에서 병영체험축제를 하게 되면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는 예산을 늘린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때 지정 축제로 받았습니까? 예산 늘려서 병영체험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해미읍성축제 관계 때문에 주관단체가 11번째 할 때까지 명칭이 4번 바뀌었습니다. 주관단체가 3번 바뀌고 그래서 이번 2월에는, 이게 원래는 6월 14일 그 경에 읍성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해미역사보존회에서 그동안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 동네들 축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류관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늘려서 국가지정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관단체가 4번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운영의 묘를 못 살렸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 했다기보다 내실이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 보지 예산이 적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국가지정축제로 내년에 이것을 지정 받는 것이 목표라는데, 만약 내년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류관곤 위원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지, 이것을 국가지정축제로 받겠다고 해서 먼저도 병영체험으로 한번 예산 늘렸고 이번에 다시 또 뮤페라 라는 것으로 또 예산 1억원을 늘렸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그럴싸한 명문을 붙여서 예산 늘려놓고 국가지정축제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땐 예산 다 삭감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년 본 예산에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것만 해주시면요.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국가의 지정축제로 인정이 안 됐을 경우, 지정을 못 받았을 때는 그럼 본 예산에서 삭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언제쯤 평가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평가 위원이 금년도에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1억원을 증액 해주게 되면 올해 안으로 국가지정 축제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올해는 충남 우수축제로 받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에는 그럼 국가지정축제로 받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류관곤 위원
만약에 내년에 이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1억원이라는...

류관곤 위원
예산편성이 얼마 됐던 간에 의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줘야지 굳이 이걸 갖다가 7억, 8억 세워놓고 의미 없게 낭비적인 시 예산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국가 지정축제에 받겠다고 해놓고 이런 이런 명문만 걸어놓고, 병영체험하면 지정 받을 수 있다, 뮤페라를 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못 받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삭감이 돼야죠.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은 계속 늘려오면서 이런저런 명문만 세웠으니까, 이것은 만약에 국가 지정축제로 안 되었을 경우 분명히 예산 삭감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제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이번에 1억원 증액을 해달라는 것이 뮤지컬 배우라든지 오페라 가수 초청 하는 경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해미 역사 조선시대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종대왕이 군사 7천명을 데리고 도비산에서 강무활동하고 해미현에서 일박 주둔해서 했을 때 그때 당시 해미읍성 축조하라는 어명에 의해서 축조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해미읍성이 현대화까지 역사 500년을 역사적으로 꾸며서 하는 총체극입니다. 그것을 일단하면 축성을 하는 프로그램, 관광객들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입니다. 체험도 같이 병행하면서 역사극이죠. 역사적으로 주제가 '성벽은 살아있다' 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국가축제로 지정을 받는다는 것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자문을 충분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 해미읍성축제 추진위원 중에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분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자문을 들어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김환성 위원
김정겸 과장님께서는 부서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5천만원 가지고 문화원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5억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해미읍성축제가 몇 회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1회째입니다.

김환성 위원
11회째 되면서 예산 계속 증액하면서 부서 담당 과장님 바뀌어가면서 개발을 하면 국가축제로 지정될 소지가 있다 해가면서 계속 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큰 기대보다도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단체도 바뀌어가면서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 축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하여튼 위원님들 제가 있는 한 더 이상 요구를 않고요. 이 예산 주시면 반드시 충남 우수축제로 만들고 내년에는 국가지정축제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금년에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화원하고 같이 합니다.

김기욱 위원
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병행해서요.

김기욱 위원
추진위원님들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지행중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충남 우수축제하고 국가 지정축제로 되기 위한 테마극 뮤페라가 필요조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축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에서 평가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테마와 특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미읍성의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성벽은 살아있다' 이렇게 일단 정했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꼭 이게 테마극 뮤페라가 아니더라도 특성 있는 것을 포커스 하나 잡아서 뭐를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정확한 테마가 있어야 지정축제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 꼭 이것만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장승재 위원
이것만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해서 한번 받아 보시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1억원을 세워주면 그 돈 가지고, 그 얘기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원을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태종대왕 강무 퍼포먼스라든지 또 조선 500년 한복패션쇼라든지 이런..

장승재 위원
그럼 과장님 이쪽에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결합한 게 뮤페라 라고 하셨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다 알아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청 오페라단이라고 그 분들이 연출을 할 거고요. 배우들이 한 60명 정도 되고 이게 사실상 창작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8천만원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1억원을 대고 또 자체부담을 3천만원 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장승재 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정축제를 받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장승재 위원
제가 우리 서산 시민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우리 시민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보면 오페라나 뮤지컬이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이 상영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오페라나 뮤지컬은 밀폐된 공간이나 음향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에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미읍성에 음향이나 조명을 하신다면 야외무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야외무대가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뮤페라라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자세히 모르겠는데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오로지 국가 지정축제, 충남 우수축제를 지정받기 위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야외무대거든요. 야외 특설무대이고 음향이라든지 모든 소품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창작극을 한번 보시면 서산주민들이 해미읍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읍성에 대한 메시지를 꼭 전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짤막하게 질문을.

위원장 지행중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설명 추가자료 과장님이 주신 것을 보니까 읍성축제하고 연산홍하고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까지 3가지로 묶어서 총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연계해서 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기 삭감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주신 추가자료에는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지식경제부가 금년에는 이게 선정이 돼야 국비가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3월 23일 사업수요조사를 공고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일단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했는데 5월 16일 선정 통보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거든요.

김기욱 위원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해미읍성을 연계해서 문화 역사를 연계하는 환경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컨설팅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시내까지 포함해서 천주교 성지까지 포함해서요.

김기욱 위원
시내까지요? 천주교 성지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김기욱 위원
그럼 해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요.

김기욱 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특별하게 주문 준 게, 해미 초등학교가 1만 6천평이 있습니다. 어차피 서산시에서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활용방안이 뚜렷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용역을 줘서 거기다 우리가 주문을 준 것은 한옥 촌, 한옥 호텔이라든지 한옥 전시관이라든지 한옥 전통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서 조화롭게요.

김기욱 위원
해미읍성하고 역사문화를 연계해서 조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신다는 건데, 환경컨설팅 사업이 거기에 다 연계 되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계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지행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구입이라는데 지금 망가져서 못씁니까?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이 차량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 물론 생활쓰레기입니다만 적체된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이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각 읍·면·동 취약지에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산간지역 버리고 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소재가 불분명한 쓰레기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적채차량 운반하는 차량 구입하는 거네요. 적체폐기물 운반하는 차.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거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에 적체된 것 운반할 때는 어떤 차량을 이용 했나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그 차량으로, 위에 집게가 있습니다. 집게를 싣고 가서 수거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그렇죠. 노후 돼서요.

임설빈 위원
노후됐다...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임설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환경보호과 김일상

내후 연한이 7년인데 13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해서요.

임설빈 위원
교체를 꼭 해야 한다?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 쓸 수는 있는데? 내후 연한이 오래돼서 그렇지 쓸 수는 있다?

환경보호과 김일상

그냥 고쳐서 쓰면 쓰는 데요.

임설빈 위원
고쳐 쓰면 쓸 수는 있는데...

환경보호과 김일상

위험성이 있고 또 수리비가 과다 발생되고 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집게차를 구입하신다 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톤 집게차네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구입하는 거랑 동일한겁니까?

환경보호과 김일상

이것보다는 톤수가 더 높은 겁니다. 5톤. 2.5톤짜리로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5톤짜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구입을 하시면 운영은 자료에 나온 것처럼 환경 보호과에서 운전원 기능직하고 미화원 2명이 직영으로 차량을 관리하신다는 얘기시죠?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것도 치우고 분기마다 하는 숨은자원찾기 해서 재활용품이 가고 나면 그 뒤에 남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게 2톤이라고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2.5톤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5톤짜리면 굉장히 대형 차량인데 뒷골목이나 골목에 적체된 쓰레기를 치우려면 그런 큰 차는 접근을 못할 텐데 굳이... 작은 차가 용량이 작아서 그렇지 이용도는 높거든요. 그런데 5톤 차를 갖다 하면 큰 도로 옆이나 갈 수 있는데 누가 도로 옆에다가 폐기물을 버리나요? 후미진 곳이나 좁은 골목 이런데다가 쌓아놓는 건데 5톤 차로...

환경보호과 김일상

그런데 대형 적체물은 거의 읍·면단위가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 산 같은 곳 외진 곳에 야밤에...

임설빈 위원
외진 곳에 5톤 차량이 들어간다? 그건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그렇죠? 대개 살그머니 갖다 버리고 하는 적체물은 후미지고 길 좁은 곳 뒤로 가서 해놓은 건데 2.5톤이 제일 적당하거든요. 대형차량이라 하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집게차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거라 균형이 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골목길에 못 들어가죠. 이런 걸 사야...

환경보호과 김일상

그러니까 골목길 위주보다는 산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숨은자원찾기 행사를 하면 농촌에서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배출을 합니다.

임설빈 위원
농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산간 조그만 골목길, 비탈길 이런 곳에 쓰레기를 갖다가 적체해 놓은 곳이 많은데 큰 길 옆에는 대개 안합니다. 그러면 5톤 차량은 용도 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 근처에 골목길 위에 쓰레기가 적체돼 있다, 엊그저께 우리 동네 치운 적이 있는데 큰 도로 옆에 적체합니까? 대개 보면 작은 도로 옆에다 해놓지, 큰 차량이 작은 도로를 어떻게...

환경보호과 김일상

도로가 닿는 곳까지 가고 그 외에는 인력으로 가서...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 낭비죠. 왜 큰 차로...

환경보호과 김일상

이렇게 이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2.5톤 다음에는 몇 톤 없어요? 2.5톤 다음에 5톤이에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5톤입니다.

김환성 위원
2.5톤 다음에 5톤. 5톤 그 집게차 길이가 얼마나 돼요?

임설빈 위원
얼마 안돼요. 길어 봤자 에요.

류관곤 위원
2.5톤이나 5톤이나 적체량 별로 차이 안 나죠?

김환성 위원
길이가 얼마나?

환경보호과 김일상

적체량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집게 다리 있잖아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무게요?

김환성 위원
아니, 길이요. 왜 그러냐면 시골 같은데 가면 계곡에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인력으로 안 됩니다.

김환성 위원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건 어렵고 해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단 있고 6단 있고 그런 게 있을걸요.

김환성 위원
못 봤어요?

환경보호과 김일상

한 5m...

김환성 위원
5m?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김환성 위원
5m 정도면 웬만한 곳은 뭐...

환경보호과 김일상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2.5톤하고 그것하고 차이 안나요.

위원장 지행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차 추경에서 처음 올린 게 아니죠?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계속 수리비가 올라가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다시 올리시고...

환경보호과 김일상

예,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요.

장승재 위원
수리비가 많이 나오나 보죠?

환경보호과 김일상

보통 한번 200-300만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설빈 위원
371페이지 구거정비사업이라고 본예산에 7억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3억원이 더 섰네요. 그리고 2천만원씩 15개소라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안녕하세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입니다. 오늘 건설방재과 이병찬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질문에 답해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 교육중이라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거정비사업은 주 목적이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고 수렁논 처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전에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추가 예산을 확보코자 계상된 사항은 하반기 수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수해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서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별도로 있잖습니까?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용수개발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농촌 용수개발사업은 별도로 있고, 이건 구거정비 15개소라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5개 읍면동을 얘기한 것 같고, 그렇죠? 15개 읍면동을 얘기하는 거죠? 2천만원씩?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저희가 계상한 것은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 5개동 같은 경우는 거의 구거정비사업이라 하면 하수계에서 다하고 방재과까지는 안 가요. 그렇다면 시골 쪽에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 7억원에 섰는데도 왜 추가로 더 세웠어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7억원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수렁논 처리를 해 가면서 읍면동장 얘기 들어서 재배정이 돼서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는 지난 한해와 관련해서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고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계상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어느 면이나 동은 더 수요가 될 수 있고 갈산동이나 시내 같은 데, 수석동이나 동문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게 많이 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15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사실 3억원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7억원 가지고 일부 쓰고 일부 남았다는 말씀인데 삭감해도 문제가 발생되고 주민이 불편한 것을 느끼지 않겠네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예산 3억원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뭄 대비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계획이 되어 있을 때 예비비 4억 8천만원까지 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3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이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해 보려고 계상을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용배수로하고 수렁치기라고 하셨나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수렁논 처리입니다.

김기욱 위원
수렁논...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의견도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면 지구 같은 경우는 더 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면 경지 정리한 데도 보면 수렁논이 발생했어요. 경지정리 한 데도. 수렁논이 발생한 데도 있고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나 구거정비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지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은 어느 지역이죠?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현재 운산, 성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성연은 전에 90몇년도에 정주권 했는데 또 해요? 그쪽에?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5개년 계획인데요. 성연, 운산이 내년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계획을 성연, 운산에 12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성연, 운산이 마무리 되면 다음에는 음암, 해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더 추가된 거예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면서 시비를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정주권사업과 지역개발사업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시행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말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농식품부에서 농업관련 분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요. 지역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합쳐졌어요?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전에는 정주권 사업 따로 오지개발사업 따로 했었는데...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예, 오지개발사업 따로...

김환성 위원
거기에다 지역발전사업 뭐 해가지고 몇 군데가 같이 겹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거정비사업도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한 9억 3천만원 섰네요? 그거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주거정비사업도. 73페이지.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을 가지고 구거정비사업 같은 것을 해도 문제없지 않느냐.

기반조성팀장 안현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도비 지원계획이 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시비 도비가 들어갔는데 그것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개발팀장 김찬유

지역개발팀장 김찬유입니다.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도비 50%로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위치가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도의원사업비라 해서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정해 주는 사업비 시비 부담분만 계상한 겁니다.

임설빈 위원
같이 해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팀장 김찬유

이것은 사업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라고. 구거정비사업은 장마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산안 381쪽에 대산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 토지,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갔던 던데 이것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를 15m로 당장 개설할 것은 아니죠? 대비해서 미리 매입해 놓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류관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개설은 아직 그렇고요. 우선 매입을 해서...

류관곤 위원
설계대로 7m 도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현 계획상으로는 7.5m만 되어 있고 15m가 도로계획선이 대산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당장 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다음에 거기가 필요할 때는 쓰기 위해서 매입해 놓는 거죠?

도시과장 장인희

자료를 보면...

김환성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반폭만 하는데 그 토지 매입을 안 하면 반폭도로를 할 수가 없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장인희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대산도시개발사업 지구 경계에서 현 도로는 7.5m를 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2.5m가 왼쪽에 도로에 법면 부분이 성토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2.5m 정도로 약 1,150㎡이 침범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만 잘라서 산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기왕에 15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폭 개설은 내년에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이쪽도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나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도 필요하고 최소한 2차선 편도1차선 씩은 도로면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면서 사유지 침범되는 법면 쪽의 땅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5억원, 약 1천평입니다. 어제는 제가 현장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면적을 잘못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1천평 정도가 되고 소요금액은 약 5억원 정도 계상해서 사고자 하는 내용이라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그러면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를 7.5m로 했을 때는 도로의 사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단면도에 보면 애당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과장 장인희

그런 면에서는 시인하겠습니다. 설계상 약간 오류는 있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설계를 수정하든가 변경해서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걸 사유지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이 구역 내에 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설계한 선까지만 도로계획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현재 공정에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법면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남의 사유지가 침범이 됐는데 옹벽을 해야 되는 현 상황이 되고요. 옹벽을 하게 되면 길이가 460m입니다. 옹벽을 1m에 50만원씩만 잡아도 2억원 정도 옹벽 값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옹벽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시설 결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5억원 정도 들여서 굳이 땅을 매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매입을 하면 여기가 도시개발이 다 완료돼서 입주하게 되면 땅값도 상승이 되면 부지 매입하는 데도 현재 5억원 가지고 할 것을 더 비용투자 해야 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선까지만 한다면 옹벽을 한 460m를 쭉 쳐주면 그 비용도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15m 안에 있는 해당 토지는 꼭 사겠다 라는 내용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그럼 이번에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조금 침범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1천여평을 사게 됐다, 이번 공사하는데 사유지를 침범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사게 됐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
그 사유지가 이번 공사하는데 거기 침범 안 해도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꼭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땅을 못산다면...

임설빈 위원
옹벽 친다는 말씀 했고.

도시과장 장인희

옥벽을 쳐야 되는 문제, 법면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어제도 위원님들 현장 보셨는데 성토 하다 보니까 약 2.5m 정도 남의 땅을 무단으로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바로 그 땅을 매입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옹벽을 해야 하는데 옹벽 하려면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임설빈 위원
옹벽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이번에 공사하는데 부득이 이 땅을 우리가 침범하게 돼서 매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그리고 앞으로 향후 15m 도로는 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꼭 사게 배려해 주셨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지행중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을 않고 옹벽을 쳐서 도로를 개설하면 인도는 있어요?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게 되면 인도를 낼 수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도로 옆에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시에서 잔여지는 매입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장인희

예.

장승재 위원
그 땅의 용도대로 사용을 못할 시에는...

도시과장 장인희

잔여지 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장승재 위원
잔여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사지 않고 옹벽을 치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옆에 남은 땅은 잔여지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되나요? 만약에 안 산다고 봤을 때는.

도시과장 장인희

안 살 경우는 잔여지 매입 문제도 또 한 가지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잔여지로 매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되면서 최소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농기계가 들어가서 회전 못할 뾰족한 부정형의 땅들은 매입해 줘야 하거든요.

장승재 위원
지금 설계대로 옹벽을 쳤을 때는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 얘기죠?

도시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민원사항 아니에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매입해 달라고 얘기 안했던가요?

도시과장 장인희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 라는 방침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도 참 애매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님도 희망공원 때문에... 우리 김완경 위원님도 고향이시고 저도 지역구를 그쪽으로 가지고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어느 쪽에서 보면 지역민들의 의사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여지 매입문제 건도 걸려있는 문제여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교통과장 조만호

조급하게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산서 432쪽에 보면 대산도시계획지구 내 체비지 정류장 매입하고 시설비인데, 지금 도시계획이 완전히 조성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입주된 것도 아닌데 굳이 시설비까지 이번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류장 예정지라면 체비지 21억 7,300만원은 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필요할 때 다시 확보해서 시설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설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거기에 덜렁 개발도 안 된 데에 터미널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될 때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터미널 정류장 예정지 체비지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그때 필요하면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어느 정도 도심권이 형성이 돼야 정류장도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때쯤 하면 어떨까요?

교통과장 조만호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할 부분이고 다만 버스터미널 조성을 위한 포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산노선 환승체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 5대 정도는 댈 수 있는 포장을 하고 대합실은 나중에 시설비를 다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지구는 환승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맨땅에 버스를 댄다는 것은 어렵고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그 터미널 조성 7,300...

교통과장 조만호

7,350만원.

류관곤 위원
그것까지만?

교통과장 조만호

예, 그것까지만.

류관곤 위원
그러면 21억원 하고 그 7,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대합실 예산...

교통과장 조만호

그것은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진입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 공사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부지 확보해서 공사만 하면 됩니다.

김환성 위원
환승을 하고 버스를 대기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면 나중에 대합실을 지을 때는 다시 제거하고 해야 해요?

교통과장 조만호

아니죠, 도시개발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요.

김환성 위원
대합실 위치는...

교통과장 조만호

위치만 확정 됐죠.

김환성 위원
위치는 놔두고 버스 환승할 장소만 포장을...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그것만.

김환성 위원
지금 대산 정류장이 거의 4차선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 그래서 지금 버스를 그쪽에서 환승하면 그쪽으로...

교통과장 조만호

유도를 해야죠.

김환성 위원
유도를 해서 사람이 대기해야 하는데 그냥 허허벌판에 대기 하라고... 다만 컨테이너라도 하나 가져다놔야 하지 않나...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라고 느꼈습니다. 버스터미널 대합실이 안 된다면 다만 기사도 가서 쉬어야 하고 그런 정도는...

김환성 위원
대산에 정류장이 없어서 4차선 옆에 그냥 서고 버스가 다른 노선을 받기 위해 대기할 때는 시내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사고위험성도 있고 한데, 운전기사들도 대기해야 하고 컨테이너 정도는... 그동안에 그런 것은 이해를 시키더라도 대기할 때 또 환승객들이 와서 대기 할 수 있는 장소는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산안 4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토지 공원용지 매입인데, 장기미집행 이게 2종지구단위계획이 2008년도에 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2008년도면 굳이 장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산시 7개면인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7개 면입니다.

류관곤 위원
7개 면 중에 현재 공원용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고북이 처음입니다.

류관곤 위원
7개면에 개인사유지를 공원녹지로 지정된 게 상당히 많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전체 면적이 26만 9천㎡가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7개면 중에서 굳이 고북만 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류관곤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로 개인사유지가 지정되는 것은 2종지구단위계획 세울 때부터 사실 민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민원인데 유독 고북만 민원이 있다 해서 이걸 꼭 매입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 매입해 주게 되면 단계적으로 7개 면에 공원녹지지역으로 개인사유지가 지정되어 있는 데는 매년 매입해 줘야지 안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다시 지구단위지역을 재협의해서 지정할 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0년, 20년 동안 안 풀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예로 인지 같은 경우 면사무소 뒤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송유철씨라고 그 분이 소유한 땅이 약 9천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수십년동안 공원녹지로 묶여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고북뿐만 아니라 7개 면의 민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두개 지역씩은 단계적으로 우리시가 매입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북은 국화축제라는 특수한 요인이 있고 민원도 있었지만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나머지 6대 읍면도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일시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예산 효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것 같고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해 보는 건데 저도 얘기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고북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땅값은 거의 줬다면서요? 주는 과정에서 용역비까지 보태서 땅값을 줘서 용역 할 돈이 없어서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임설빈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얼른 알아듣지, 그냥 장기미집행토지 매입비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땅을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서 있었는데 용역비까지 보태서 땅값을 주고 나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설계용역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얘기죠? 그 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했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6천만원을 세웠는데 우선 토지주가 일시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1, 2차 나눠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시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주고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당겨서 보상비로 준 겁니다.

임설빈 위원
전용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얼른 알아듣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결국은 용역비가 없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용역비가 없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다, 그렇게 얘기 해야지 땅값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봐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지금 2종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팔봉, 지곡, 성연, 고북이 됐고요. 2009년도에 인지, 부석, 음암인데요. 7개면 중에서 이곳은 10년...

김환성 위원
2008년이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입니다.

김환성 위원
10년 이내?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예.

김환성 위원
그럼 2008년도 지구단위 결정이 됐으면...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2018년까지는 조성계획을 해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4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 미집행... 그러면 지금 15년 20년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이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공원녹지 다 도시계획 입안되었는데 다 매입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아시다시피 지금 1차 적으로는 보상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역비를 미리 당겨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이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매입이 됐다고 하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도시계획 위반되어있는 곳을 다 매입해 달라고 덤빌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물론 김환성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시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어떻게? 여기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우선 고북은 국가축제와 연계돼서 그런 사항이...

김환성 위원
예?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국가축제요.

김환성 위원
지금 이보다 더 어렵고 재산권 침해받는 지역이 엄청 많은데...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하여튼 기왕에 1차 보상이 다 돼있고 설계 용역비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주셔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확보되도록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또 등산안내소 설치는 어디 등산로죠?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등산로 안내판이요?

김환성 위원
예.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그건 연암산에 편백숲을 조성했는데요.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한데 등산로 안내 표지판입니다. 황금산이나 부석사, 도비사 같은데 가보시면 등산로 안내 표지판이 있거든요.

김환성 위원
알아요. 그런데 연암산에 편백나무 심었다고 해서 지금 거기 홍보가 안돼서 등산객이 별로 없을 텐데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앞으로 편백숲도 조성했기 때문에 이용이 많아 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은 참고적으로 가로가 3.1m에 세로 2.8m 규격인데요.

김환성 위원
그런 데에 2천만원이나 들어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그 부분도 예산 낼 수 있도록 좀...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지행중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이 등산로 안내소 설치 2천만원 가지면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없었는데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산

예.

임설빈 위원
주차장이라고 해야 차 돌리기도 힘든 골목길이었는데 주차장까지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주차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7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임설빈 위원
아까 주차장 얘기 잠깐 나오길래요.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조성 중에 있다? 안내소도 하고 주차장도 생긴다?

산림공원과과장 이규선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위원장 지행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억 1,856만 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지행중
간사
김기욱
위원
김환성류관곤임설빈장승재

○ 출석공무원(9명)

  • (서 산 시 청) (5명)
  • 회계과장 홍을표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도시과장 장인희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정제완

○ 제17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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