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1호 1번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중, 일부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2조 제2호에 명시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안 제3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보훈명예수당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수당과 중복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급 인원은 최대 640명,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중,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시행 3년 후부터는 대상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2호,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대부분 고령이며,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희생자와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없었기에 이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생일축하금 금액을 안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명시하였으며, 기존 제4조 제3호의 서산 시내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조항은 개별 법령 및 조례 시행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인원은 최대 700명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고령자가 많아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율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값진 희생에 대한 작은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 또한 보훈명예수당 범위 확대 등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지급 대상 등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형식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에 대한 지급 금액을 명시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복지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복지수당 신설 등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 지원 사업, 지급 방법 등,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형식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6·25 참전유공자 ‘홍길동’ 씨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서산시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종류들을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참전유공자, 특히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 장승재 위원
- 뭐, 6·25가 됐든 월남전 참전이 됐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참전유공자는 똑같습니다.
지금 생일축하금 10만 원이 나가고요, 연 1회죠.
- 장승재 위원
- 현재 5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10만 원입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월 20만 원씩 상승돼서,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이게 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과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내용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할 내용인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가족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단순하게, 서산만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분들인데, 이분들의 예우를 해 드리고 생활을 보장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국가사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서산시를 위해 싸우셨나요, 아니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2만 원씩.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설 내지 변경된 사업으로 복지부에 질의를 했었죠.
지난해 5월 30일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보훈처에서 유사사업으로, 국가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의도를…
- 장승재 위원
-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현황을 보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데…
결국은 똑같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뭐, 10원을 받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20원을 받는…
이런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칫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의회에 이런 심의가 올라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조례’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여기의 위원님들이, 누가 감히…
뭐, 감히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누가 여기에 제동을 걸겠습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올라와야 할 것 같고, 지금 이완섭 시장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드린다.”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 주고 하면 더 좋죠.
서산시에서 재정 여건도 좀 봐야하고 하고…
결코 그분들에게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국가사무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는 말…
- 장승재 위원
- 반복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뭐, 의회 의원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죠.
오로지 정당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의결을 해주면 되고, 심의를 해주면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의원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혹시 오해 받을 소지도 가지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서산시의 재정을 잘 생각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지금 주신 맞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비단 자치단체장이 하고 싶다고 다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 협조가 있어야 될 일이고…
- 장승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 문제가 작년인가 6대 때인가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이완섭 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훈단체 어디 견학을 가는 버스에 올라가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내가 당선이 되면 10만 원씩 올려주겠다.” 이것은 사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6대 때 논란이 돼서 그분들이 항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제가 뭐, 단체장을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컨트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하고요.
단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수준이 결코 중위권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준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훈명예수당, 이런 폭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기타 장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네, 많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면에 안 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하위권에 머문다는 말씀을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에둘러 얘기를 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심성이 아닌, 보상 차원보다는 예우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수혜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 하고 겹쳤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메모를 좀 해왔는데 그 부분은 중복돼서 뺄게요.
지금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복지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장승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위원도 이것을 대놓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걸러서 와야 할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64명…
이게 뭐냐면, 보훈명예수당 건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 7억 6,800만 원이 64명에 대해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3년 후 정도가 지나면 이게 지속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64명은 기존에 지급을 5만 원씩 하던 사람이었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은 540명이 더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혜 받을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평균 나이로 따지면, 그것은 산출을 안 해 봤지만 상당히 고령…
- 이연희 위원
- 3년이라는 숫자를 계상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3년 정도 지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거의 고령인 분들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돌아가실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6·25 같은 경우는 80명씩 돌아가시는데, 예산으로 따질 때 한 3억 정도가 절감되더라는 얘기죠.
- 이연희 위원
- 3년 후면?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1년에.
- 이연희 위원
- 1년에, 매년?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80명씩.
그 정도라면, 3년이면 9억입니다.
거의 5년 내로 몇 명 안 남을, 솔직히 그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산출을 해 본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분들이 기초노령연금도 중복으로 같이 받으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노령연금…
- 이연희 위원
- 국가에서 나오는 것.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노령연금은 같이 나가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할 부분은 아닌데, 계상한 것을 따져 보면 사실은 이것이 이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물론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인 것은 누구도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한번 묻고 싶고요.
분명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낼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장님도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겠지만, 다른 공무원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하신 것, 이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것은 관련 실·과에 협조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예, 말씀을 하셔서 인원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에 한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당하는 것 저기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나는 각종 수당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정부에서 통합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중복 지원이 안 되나,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여기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자식들이 여기에 있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니까 살지 않으면서 퇴거해 놓고 하면,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없죠?
거주하지 않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무슨 말씀인지…
- 한규남 위원
- 거주하지 않는데,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놓고…
무슨 뜻인지 알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최대한 주민등록상에서 색출을 해내야 할 사항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전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 그것은 위장전입이 아니고요, 와서 사는 사람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살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옮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위장전입은 색출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감사합니다.
(10시 23분)
3.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기존에 포괄적이었던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의 안전관리위원회 사무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심의’를 삭제했으며, 안 제4조 제2항의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위원 해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의 임기를 신설하였으며, 위와 같이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의 호를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해촉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9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
4.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9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위원장님, 장은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건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 협의된 동의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제1조 중,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기여함”과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중, “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를 “청결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 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지정 및 취소)”을 “(지정 절차 등)”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본문 중, “지정 및 취소”를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 지정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로.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