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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1.11 수요일)

제11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19분


의사일정

1.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번째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1.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이문석
의사일정 제1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로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는 인지면 공설묘지 인근 10농가의 소유토지를 매입해서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또 매입토지는 농업기술시험연구포로 조성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발전의 중점 역할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보다 매입면적 추가로 취득비의 증가와 시험포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장물 보상비 등 신규 소요예산 요인이 발생 되서 당초에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골자는 재산취득 사항으로써 매입토지가 당초에 74필지에 33,351평에 23억 3,400여만원이었었는데 금회에 상정하는 것은 9필지가 늘어나서 평수로는 2,644평이 늘어나서 소요액이 24억 8,400여만원이 증가가 되서 변경된 매입토지가 83필지에 35,995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액이 48억 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려고 해서 예산을 1억 2천만원 계상을 했던 것을 금번에 삭제를 하고 시험포설치 공사로 해서 9억 5,300만원 또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12억 2,692만 1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토지취득 내역 또 다음 장 시험포설치 공사비 내역, 지장물 보상 내역 등 이 하에 첨부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섭 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조성 토지 취득 승인 신청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또는 토지 1천㎡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산시 공유재산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2005년 제112회 정기회의시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정확한 대지면적과 구입액을 산출한 종합계획이 미수립된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완하여 재 제출된 사항이며 또한 장기적인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특수한 시설물을 보존 관리하며 매입한 토지를 활용 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9필지죠? 늘어난 것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그런데 그 보상 금액이 말이에요.

기존에 보상금액 기존의 평수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24억 8,478만 2천원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증가 됐어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지원과장 지영구입니다.

저희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한 감정가격이 단가가 높아진 관계로 해서

윤찬구 위원
아니 기존의 것보다 지금 늘어난 평수가 2,644평이란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 2,644평 가격은 여기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면적만 집어넣어놓고 가격은 별도로 또 감정을 해서 다시

윤찬구 위원
변경 전에 그 토지산출금액과 변경 후의 토지의 산출금액이 물론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이렇게 24억 8,478만 2천원이 차이가 나는 이런 정도로다가 이거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2004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별로 없을 적에 평당 가격을 한 7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승인을 먼저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충청남도에 행정도시가 오는 관계 또 도청 이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서 토지가격이 최대한 올랐을 그 시점에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서 그래서 단가는 조금 상회가 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윤찬구 위원
원래 이거를 애시당초에 이 계획이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도면에 보다 시피 이거 빼고서 되겠느냐 얘기지. 신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그 토지를 빼고. 그리고 지금 여기 10농가입니까?

지장물 보상하는 게 10농가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10농가입니다.
윤찬구 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합의하고 있어요?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동의해서 받은 겁니다.
윤찬구 위원
100%?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그럼 여기 이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이의 하는 농가들은 없느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상단가가 적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사람이 있는데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어도 안나가겠다고 하는 데가 2농가 된다고 그러던데 세상없어도 안하겠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봐야죠. 위원님들이 이걸 가결을 해 주시면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매입하는 토지단가하고 금액하고 감정금액하고 먼저 계상했던 그 금액하고 농가들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감정금액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오히려 떨어질까봐 걱정이 될 테죠. 그때 단가보다는 지금 경기 활성화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윤찬구 위원
먼저는 변경 전에 가격이 얼마 입니까?

이게 33,351평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윤찬구 위원
변경된 것이 35,995평이죠.

그러면 33,351평에 대한 감정가격이 그 차액이 2,644평의 가격과 비슷하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변경 전에 가격이 23억 3천 450만원이란 얘기야. 그 가격은 뭐냐면 35,995평에 대한 가격이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2,644평에 대한 가격이 지금 24억 8천 470여 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평수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의문이 가실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번 당초에 소요 예산한 판단은 추정으로 해서 2005년도에 약 평당 7만원씩 계상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에 지금 계상이 되서 증가되는 것은 감정가의 양계감정사에 의해서 감정된 가격으로 해서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평당 한 13만 3천원 이상이 상회가 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게 해서 계상이
윤찬구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그 차액이 24억 8천만원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전체로 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9필지의 가격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은 9필지의 가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12회 정기회의시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때에 정확한 대지면적과 구입액을 산출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달라는 그런 사유로다가 부결됐던 건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완했고 그래서 다시 재 제출된 것인 만큼 원안 심의 해서 가결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한 마디만 하죠.
위원장 이문석
한 말씀 하시죠.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
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성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면 시험포나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이지민원은 해결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완전하다고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걸로 될 걸로 확신합니다.
정윤규 위원
될 걸로가 아니라 확실히 없게끔 해야죠.

마감처리 한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3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인섭,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2명)
  • 회계과장김지영기술지원과장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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