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효율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효율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밝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1.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효율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입니다.
-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의 이유로는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은 정수장 3개소, 취수장 1개소를 운영해 오다가 자체취수원이 열악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전면 공급개시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당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수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9월 16일 수석정수장 및 유계취수장을 폐쇄하고 서산 상수원보호구역은 2005년 11월 3일 해 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상수도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특히 배수지 체류용량이 1일 6,100t으로 6시간 밖에 되지 않음으로 단수 시에는 상수도수용가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며 상수도급수관로 374km중 48%인 165km가 10년이상 노후되어 수질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69.1%의 낮은 유수율로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적용되고 결국 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등 많은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법정체류시간 24시간 이상의 40만t 규모의 배수지가 필요하며 이 확보에 따른 배수지 확장비용 58억과 노후관 교체비용 500억원이 소요됨으로 서산시의 예산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서산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타당성 용역시행결과 전문기관으로 위․수탁 추진이 타당함을 결정하였으며 전문기관 및 전문가, 교수, 기술사가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최종결론을 제시하여 타당함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서산시 지방상수도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해소, 획기적인 시설개선 및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 관리로 시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3항에 의거 안건을 서산시 의히에 상정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서산시는 2004년 11월 29일 서산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타당성 용역시행과 2004년 12월 18일 지방상수도 효율화 방안 용역완료 정부 방향 및 서산시 여건상 위․수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2월 11일 자체 검토결과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방침 결정하고 2005년 2월 16일 서산시와 수자원공사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15일 수자원공사에서 서산시의 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2005년 12월 26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12월 27일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3페이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수도법 제17조 제3항에 의한 수도사업의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수도사업시설 위․수탁 기관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며 위탁시설로는 2005년말 현재 운영중인 서산시 지방상수도 시설이며 위탁업무로는 시설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부과 징수 및 체납액 관리 대행으로 총 투자비 3,120억원이 소요되며 시설개선 434억원, 운영관리비 2,686억원이며 운영대가 지급은 매월 사용량에 운영대가를 곱하여 서산시가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로는 배수지 8개소에 1일 49,510t과 취․정수장 2개소 1일 3,200t규모 동문동 가압장 1개, 마을상수도 114개소 1일 12,871t 및 관로 374.6km, 수도전 7,884전입니다.
업무부장으로는 서산시 수도사업소 담당업무로는 신규공급 확장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합리적인 요금채정 및 운영대가의 지급, 관련규정에 의한 정책계획수립, 기타 위탁 경영을 위한 조례 정비 등 행정지원이며 수자원공사의 위탁 업무는 수탁시설의 현대화, 유수율 제고 등 시설개선, 수탁운영 대상 시설의 운영 및 수질관리, 상하수도 고객 및 요금 부과 징수 체납관리 등 대행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투자계획으로는 운영기간동안 총 434억원을 투자, 시설물 개․대체와 노후개량 등은 2011년까지 노후관 집중교체를 효율적인 유량, 수압, 수질관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2012년까지 혁신적 시설개선을 통한 목표 유수율 80% 달성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획기적인 시민만족도 향상이 있겠습니다.
위탁대가 선정 및 지급사항으로는 투자비를 고려한 적정요금은 779원으로 t당입니다. 2005년 총괄분과 925원보다 146원이 저렴하겠으며 2005년 8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매월 검침량에 운영단가를 곱하여 지급하고 매년 1월 1일자로 소비자 물가 변동분 반영과 체납요금은 수공에서 부담할 것이며 연도별 추정양이 80% 미만일 시에는 시에서 보전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시에서 환수코자 합니다.
위탁 효과로는 운영효울화 사업을 통해 수도요금의 인상억제, t당 173원 및 672억원의 수익증대 발생효과로 수도요금인하, 지방재정현실화, 주민복지 등 타 분야 투자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 사업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한 보고하겠습니다.
서산시 지방상수도 원수는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원을 전면 이용하고 있으며 서산시 상수도 급수관로는 48%가 노후하여 누수율이 높고 수질 불안정성이 상존하여 낮은 유수율로 수도요금 인상요인과 배수지 확장과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 되어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 요인이 되고 상수도 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시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위․수탁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함으로 제시되었고 그동안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 및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관련법 범위내에서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설 자체는 재산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운영만.
- 권창제 위원
- 관리운영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게 하고 신규 사업은 저희가 기존대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신규사업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시내권이라든지 지금 상수도 들어가야 할 지역의 신규 증설, 가정 급수 이런 모든 것은 가지고 저희가 하고 기존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하는.
- 권창제 위원
- 지금 까지 기존시설만 그 사람이 관리운영하고 다시 앞으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신규 사업은 전부 저희가 하고.
- 권창제 위원
- 신규사업은 시에서 전부 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정책적인 결정부터 시설까지는 다 저희가 해서 1개월 내지는 2개월씩 이렇게 딱딱해서 그것을 인계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결정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각 읍면 수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도 다 저희가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서산시에서 하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언제까지 각 읍면 다 물이 들어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총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팔봉 지역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2008년까지 소재지 내지 구도, 그러니까 호리 지역, 양길리 지역, 대왕리 지역까지 관로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정급수는 점진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시내권이라든지 수도관이 낡아서 그런 것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수공에서, 위탁기관에서.
- 권창제 위원
- 거기서 한다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권창제 위원
- 기존시설 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제 그것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계획을 전년도 2개월 전까지 제출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계획된 수량만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그해에 그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희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위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까 위탁해서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위탁을 줘서 우리가 실이익으로 얼마나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전체적으로 30년간 672억원 정도가 저희가 득이 있다고 연구원에서.
- 권창제 위원
- 30년간 우리가 위탁을 줘서 672억.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위탁기관에서 조기에 돈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먼저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새나가는 것이 약 16억원치 정도가 새나가거든요? 원가가.
- 권창제 위원
- 누수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누수가.
-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가정에서 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26억원어치가 됩니다.
그것을 조기에 80%이상을 잡음으로써 그것이 30년간 따지면 672억원 정도가 된다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저도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상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고 우리가 조례재정 심사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얼마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t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t당 약 가정급수가 740원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40원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지금 가정급수가 740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업종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전부 다 있는데.
- 위원장 박상무
- 평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가정급수가 약 그 정도됩니다. 현재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도 총괄 원가가 925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를 얘기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저희가 나머지는 물을 사오고 운영을 하는데 시비를 보전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그러니까 가정급수를 받는 것으로 해서는 약 80% 수준 밖에는 지금 운영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업소 말고 가정급수로 따져서 가정급수를 하는데 t당 지금 740원이요?
- 업무담당 최영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바짝 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업무담당 최영균 925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5년도 세출예산 투자기준을 해서 총괄 원가를 925원 받아야 되는데 현재 시민한테는 74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은 서산시에서 시민한테 요금을 안 올리고 그 차액은 서산시 공기업 일반회계에서 재원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25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시민한테는 7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회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30년간 평균 불변가격으로 766원을 받게 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766원?
- 업무담당 최영균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시민한테는 146원이 실제 920원을 받아야 되는데 146원이 시민한테는 이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이 총괄 따지면 672억원이 30년간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기준으로 볼 때 지금 740원을 시민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을 해주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시민들한테 t당 받는 금액을 얼마냐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한 건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이 30년 평균 766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0년 평균이 766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럼 현재가 740원이라고 할 때 30년간 26원이 인상된 수도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 위원장 박상무
- 맞습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맞습니다.
-
원래는 925원을 받아야 되는데 30년간 평균 760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한테 결국 146원이 저렴하게 공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저렴한 것은 우리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시민들은 740원만 가정에서 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766원의 금액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925원 받아야 되는데 766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 보조하던 부분이 순전히 세수로, 우리시 자산으로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
시에서 그만한 부담률을 줄인다고 봐야 지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요? 그게 의문이 드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도 그것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기에 돈을 투자를 못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누수율 같은 거 중요한 원인은 뭐예요? 누수율 때문에 그런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요.
- 위원장 박상무
- 누수율?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누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노후된 관을 교체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시설투자를 해도 이분들은 남습니까? 이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우선 거기에도 서로 맞아야 이것이 하는 것으로 그 조직관리 측면,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기 위한 방법 또 두 번째는 조기에 돈을 융자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서 그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남기는 방안, 그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우리가 이런 수도요금의 인상도 억제가 되고 또 많은 시세가 나가던 부분이 어차피 수공에다 주면 보전하던 부분은 책임 안 져도 되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절감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공기업에 요즘은 손익에 대한 부분을 많이 따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나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야 수도요금 올리지 않게 되고 또 노후화된 관 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우리에게 아무 부담도 없고 해서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세를 보전해서 시민들 수도요금 부담을 적게 해줬다는 이 자체의 논리도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괄적으로 하여튼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일단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흔쾌히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수도요금을 사실은 너무 부담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각 가정에서도 수도요금 부담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또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보전해줘서 그동안 이렇게 수도요금을 낸 것이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을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요금은 원가에 전부 다 자치단체별로 그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 원가보다는 적게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가까지는 다 못 받고 있고 시 재정에서 보전을 해주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공에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저희도 1년에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게는 50억, 60억씩 적게는 10억, 20억씩이라도 투자가 한다면 유수율 제고율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 값 자체도 지금 원가 보전을 하면서 거기 까지는 자치단체별로의 재정능력이 안 되어서 밑으로 빠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지난해 또한 2004년도도 누수율 제고 부분에는 2억 내지 3억정도씩 밖에 투자가 안 됐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수공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국제적으로 2007년부터는 또한 물 산업이 개방이 되니까 외국과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쪽 부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산업을 위․수탁을 받아서 하려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돌어가고 또한 정부방침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령댐에서 오는 관에서는 누수가 안 될 것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닙니다.
-
그것은 완전히 거기 오는 저희 배수지까지 와서 거기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되어 있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 시내 관로에서.
- 성두현 위원
- 여기서 배수관에서 관로타고 가는 그쪽에서 누수가 된다고 봐야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관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10년 이상된 노후관이 48%로 해서 거기에서 누수가 되는.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이것을 넘겨주면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를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을 70%이상을 6년 이내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관을
- 성두현 위원
- 노후관을 다 그쪽에서 교체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만 수도요금이 740원이나 얼마 하지 조금 있다가 1,000으로 올려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돈이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 성두현 위원
- 매년?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물 값 플러스 운영비를.
-
그렇게 되어 있지 거기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고, 올렸다 해서 그리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 성두현 위원
-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런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수자원공사가 와서 올리겠다고 하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안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사람들이 물 안 주면 올려도 꼼짝 못 하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를 들면 저희 자체로만 하면 시민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인데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그런 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뿐이 아니고
- 성두현 위원
- 하여간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긴 하는데 하여간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편하고, 좋고 우리 시민을 위한 쪽이라면 우리가 다 동의해 줘야 되지요.
- 업무담당 최영균 요금문제는 9페이지 연도별 기준 운영단가 및 추전 운영대가가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봤어요.
- 업무담당 최영균 불변가격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수공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
다만,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3%를 적용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서산시가 부담이 크면 일부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시가 결정해야지 수공에서 절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수공에서는 안 된다?
- 업무담당 최영균 그렇습니다.
-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주든가.
- 성두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 업무담당 최영균 30년 평균 766원이라는 것은 불변가격입니다.
-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린다 하더라도 서산시장이 인상요금 책정권이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우리가 충분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상무
- 하여튼 그동안 어쨌든 지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물 값이 비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원가보다는
- 위원장 박상무
- 아니, 수공에서 원가, 그러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공에서 원가는 그렇게 현재는 안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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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는 순수한 물 값만 저희가 수공에 줬지요.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25원 하던 물 값을 지금 토탈 개념으로 보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약간 혼동을 가지셨는데요, 지금 물을 해서 서산시 시민이 먹는 물 값이 원가를 따지면 1t이 925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받은 것은 740원을 주민한테 받고
- 위원장 박상무
- 시가 나머지는 보전하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러면 거기에는 물 값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공한테 사 올 때는 물 값만 t당 359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 그것을 포함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는 감가삼각비까지 925원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수공에서는 어쨌든 시 보전 없이 740, 50원에 30년간 물 값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뭐하고 그리고 수도사업소의 업무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다던지 기구 변화가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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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내부적인 사항에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는 현재 4개팀에 약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수 수리반 또한 각 배수지의 청경, 요금 징수하는 검침업무 그 중에서 앞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22명 내지 24명 정도는 남고 일용직 내지는 누수 수리반, 청경은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 위원장 박상무
- 수공으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렇게 하면 23명 내지 반 정도는 넘어가고 반 정도는 여기 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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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재의 존치에서 팀의 조정 같은 것은 인사부서 총무과에서 다시 재조정이 될 수 있는...
- 위원장 박상무
- 인원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아니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완전히 그리로 넘어가고 급여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10%정도가 상향되는 것으로
- 위원장 박상무
- 아, 완전히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넘어간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직원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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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정규 7급이 가면 수공의 5급, 일용직이 가면 거기 계약직의 9급 이런 식으로 비교표가 전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라든지 처후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이해 설득을 시키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처후해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상수도 기존시설 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