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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5.23 목요일)

제29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3일(수) 10시 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예, 또 다른 분 없습니까?

(대답 없음)

예, 없으면…

이정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먼저 추천하신 분이 계셔서… 여하튼 강문수 위원님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못하셔서, 먼저 또 추천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일단 추천은 자유니까요.

자유대로 추천을 해 주시고…

방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안동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고.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강문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선출됐습니다.

두 분이 선출됐기 때문에… 표결로 선출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제29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이거 다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각본 아주 잘 짰어, 그럴 듯하게 해놨어.

위원장 안동석
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아무런 말씀들이 안 계시네요.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니, 여기는 각본 없어?

부위원장 각본 있을 텐데, 이거 각본대로 하지. 왜 안 해?

이수의 위원
말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회에 위원들이…

이경화 위원
속개… 속개했으니까.

위원장 안동석
아니, 잠시, 잠시…

강문수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원장한테 하는 거야.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야, 위원장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위원장 안동석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수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을 막지 마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안동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1시 4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정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
저도 추천 한번 할게요.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십시오.

강문수 위원
김용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다음은 강문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경 위원
하여튼 감사… 강문수 위원님께…

아니,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강문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강문수 위원
추천한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사한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김용경 위원
하여튼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정수 위원님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셨고, 이수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강문수 위원
아니, 근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십시오.

강문수 위원
현재 부위원장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상황에서는 이정수 위원이 빠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한 상황에서 부위원장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김용경 위원님을 대신 추천해드리면서 좀 가볍게 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1시간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정수 위원이 오늘 했던 이러한 결정들이 현재 이 시간까지 이런 문제를 했다고 하면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는 빠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김용경 위원님을 추천해 드린 건데.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하면 우리 김용경 위원님께서 한번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동석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위원님이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수의 위원님이…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위원님, 말씀 좀 하세요.

이수의 위원
수락하시죠?

철회는 그냥 안 하고 추천할게요. 고사하신다고 하면.

위원장 안동석
방금 김용경 위원장님에게 재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사를 하신다고, 또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정수 위원님을 재추천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게.

말씀을 또… 다음 추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세요.

강문수 위원
지금 다시 두 분이 하다가 한 분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우리들이 현재 오늘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과정에 이정수 위원님이 했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 부위원장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혼자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그냥… 이러한 결정을 그냥 내린다고 하면 우리도 이 부분 투표를 통해서 부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아닌가 하는 결정을 한번 위원님들의 결정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부분도 한번 걸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강문수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분 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강문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정수 위원님을 제가 추천했는데, 정회 시간에 고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했었는데 추천을 고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문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추천하실 분 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김용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7분)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각 감액조사가 온 것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저희가 정회 시간 동안에 감액조서만 올라온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하기로?

먼저 하기로 결정을…

위원장 안동석
아니,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의 있느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정해지지 않았는데 회의를 시작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결위 심사 방법 현황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액조서 올라온 것 외에도 저희들이 회의에서 많은 부서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 개 부서 되지도 않는데 같이 불러서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이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가 올라온 부서만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 잠시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정회)

(14시 8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 아닌데, 이거?

아, 그러면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0억 원 증가한 1조 1,419억 원, 특별회계가 349억 원 증가한 1,60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소관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28억 원 대비 990억 원이 증액된 1조 1,4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340억 원이 증액된 1조 3,0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을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18.54%, 재정자주도 53.83%입니다.

기능별 분류로는 일반공공행정에 6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원, 문화 및 관광에 110억 원, 환경에 114억 원, 사회복지에 121억 원, 보건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에 9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48억 원, 교통 및 물류에 99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12억 원, 기타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9억 원 세입이 발생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억 원, 전년도 이월금 43억 원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82억 원, 서산 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5억 원, 하수도 생활 민원 처리 및 유지보수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338억 원보다 186억 원이 증가된 5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액조서 내용에 대해 신현식 팀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 팀장님, 설명.

의정팀장 신현식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기존에 작품 두 점을 의뢰하셨는데,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보여드렸던 작품은 너무 흘려 쓰셔서 뜻도 찾아보기 어렵고 작가분과도 통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고.

하여,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 ‘멸사봉공’이라는 문구의 작품을 게시하고자 하십니다.

멸사봉공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는 뜻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함을 강조한 문구입니다.

또, 이 작품을 쓰신 서당골 이대성 선생은 석봉 고봉주 선생의 문하생으로, 일본과 독일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고 다수의 국내 그룹전에 출품해 우리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서예협 초대 작가분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공직자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신현식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이거 얘기해 줘야… 글씨가 본래 있던 그 글씨가 아니고 멸사봉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멸사봉공으로 바꿉니다.

그 뜻을 찾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에서도 찾기가 어렵고요.

그 작가분과 통화를 해야지만 속뜻을 알 텐데 작가분과 통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존에 의장님께서 두 점을 의뢰하셔서 기존에 한 점 받고, 멸사봉공 한 점을 더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멸사봉공으로 해서.

강문수 위원
우리가 처음에, 지난번에 심의할 때 나왔던 그 글씨 있잖아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강문수 위원
글쎄, 그 부분이 설명한 부분이 내용은 다 맞아요.

과연 이게 거기에 걸렸을 때 누가 이 글씨를 잘 이해할까.

그다음에 거기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씨를 붙이는 의미도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심의 할 때는 그것으로 심의를 하고.

지금 얘기할 때는 멸사봉공으로 바꿔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뜻을 제대로 새겨서 밑에 해석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 뜻을 찾기도 어렵고 작가분, 쓰신 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화를 시도해도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올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두 점을 받은 것 중에서 다른 한 점, 멸사봉공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기로…

강문수 위원
절차가, 지금 이런 절차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의정팀장 신현식

예, 죄송합니다.

강문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하여튼 저…

나도 그 부분, 이렇게 한문 관계를 하나하나 읽을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을 연결시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전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고 저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청렴도와 관련해서 우리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청렴도가 4등급인가 몇 등급 떨어지고, 5등급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청렴을 중심으로 한 글씨라고 해서 저 부분을 걸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결정했던 건데.

심의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상임위 다 그 부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도 동의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2 대 3인가 그렇게 해서 부결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글씨가 올라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강문수 위원
이 부분 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 김용경 위원님 있고 나도 있고 있기는 여기에 다 있는데, 우리가 결정해 놓은 것을 여기에 와서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 부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하지만 그 문구가 정확히 해석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러면 차라리 청렴 문구에 해당하는 멸사봉공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그게 확실한 청렴의…

강문수 위원
아니, 나도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나도 거기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지난번 그것보다는 멸사봉공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차상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정한 건데 여기에 와서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합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강문수 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한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빨리 얘기하고 그 절차가…

우리 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위원들이 만약 다른 글씨가 왔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난리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안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했던 그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빼고 다른 것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맞는 것이냐…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환경미화용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용으로 올렸지만 청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도 평가에서 특수 시책 일환으로 해서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강문수 위원
물론 그 부분 내용은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제품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티코를 사려고 했는데 버스를 사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되, 운영위원회 다른 분들이 다 있을 때 그분들의 생각,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그냥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것은.

의정팀장 신현식

예, 저희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문수 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의정팀장 신현식

제가 생각이 많이 모자랐던 게, 의회운영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강문수 위원
아니, 오늘 전부 다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만 앉아 있어? 전부 다?

해 놓고 미안한 일을 하고, 해 놓고 뭐가 어떻고, 왜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느냐는 말이야. 지금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건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그 글씨까지 전부 다 확인을 시켜주고 글씨에 대한 설명까지더 밑에 있고 다 해서 그 부분을 각각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글씨를 다 봤다는 말이에요.

글씨를 봤는데 지금 걸려있는 것은 다른 게 걸려 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위원들 동의 없이 그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우리 의회… 여기 의회잖아요, 의회.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면 누가 330만 원 내서 그냥 사다 걸면, 이것을 걸든 저것을 걸든 그것은 다 좋은데.

의회에서 우리들끼리 지금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고집부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더 좋습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밀어 붙이는 거,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반드시 채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다 말씀하셨습니까?

강문수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답변 더?

강문수 위원
아니, 이것도 여기에서 밀어 붙여서 투표해서, 여기에서 괜찮다고 동의를 얻어서 슬그머니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야, 이거 한번… 이거 어떠냐, 차라리 괜찮은 것 아니냐.” 하고 여기에서 찬반 물어서 한다면 여기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신현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이래저래 청렴 특수 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강문수 위원
아니, 아니야.

현재 절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글씨가 청렴이 됐든 겸손이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한테 분명히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사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고 결정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대포로 그냥 밀어 붙여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의정팀장 신현식

죄송합니다.

강문수 위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아니, 힘의 논리로 하면 투표로 여기에서 하해서 “이거 그냥 갑시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팀장님, 거기에서 “이거 다시 한번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내려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야, 뭐야 이게?

위원장 안동석
강문수 위원님, 계속 하신 말 하시니까요.

다음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강문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청렴 시책?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 의회 청렴도가 몇 등급이라고요?

의정팀장 신현식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등급까지 있죠, 그게?

최하 등급이?

의정팀장 신현식

5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5등급 중에 4등급?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경화 위원
그 안에 이거 넣으면 몇 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의정팀장 신현식

최소 저희가 2등급까지는…

이경화 위원
이거 넣으면?

의정팀장 신현식

3등급까지는…

이경화 위원
현재 상태에서 이거 하나 넣었을 때 몇 등급?

의정팀장 신현식

3등급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3등급이요?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경화 위원
다른 것을 바꿔서 갈 수 있나요.

이거 빼고 다른 것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것은?

의정팀장 신현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품이 A냐, B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의회잖아요, 의회의 절차, 행정의 절차,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삭감조서에 의장님께서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절차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의회에서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왔고.

그런데 그 와중에 뭔가 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이런 게 저희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만저만 합니다.”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하신 분 있나요?

의정팀장 신현식

설명은…

이경화 위원
운영위원회 빼고, 지금 여기 세 분 빼고 저기 세 분 계신 분들 중에.

의정팀장 신현식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없었죠?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면 설명하셨어야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각 부서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설명조차 안 해요.

“여기에 와서 하면 되겠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산을 굳이 왜 줍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 올라오신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외하더라도 삭감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사람이 통과시켜주겠다, 안 시켜주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적어도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 사업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죠.

뒤로 빼고 숨어서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이러는 것이냐는 거예요.

팀장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식구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의회에 계시는 의사국 직원으로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상임위도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결위는 특히 더 해야 되죠.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도 달라진 게 존재하는데, 저기도 지금 몰라요.

그런데 왜 질문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시겠죠.

하여튼 이번엔 일어난 일인데, 맨날 “다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계속이에요.

지금 제가 예결위, 이게 우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데… 이 얘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8대 때는 끝나자마자 와서 설명하고 전화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해요.

다른 분들한테 가서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는 안 해요.

제일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통과시켜 주게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식구한테 얼굴 붉히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것은 절차상의…

어쨌든 절차상에 의회 예산을 세우면서 약간의… 착오가, 실수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해 주시는 게, 존중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문수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말씀하십시오.

강문수 위원
저기, 우리 신 팀장님,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하시면 본인은 일단 퇴장하시고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에게 얘기할 테니까.

본인이 이거 매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집행부에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얘기 얼마나 내가 많이 했어요?

팀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한 사안이 있을 때, 여기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는 언제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그냥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조금 더 양심적이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이 부분.

지금 이러한 상황… 나는 도대체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한다고 했다가 저것으로 바꾸는, 여기 의회가 여기에서 와서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뭐하러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 팀장 나가시고, 여기에 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아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 팀장이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한 게 있어요.

의장도 보좌해야 되고 부의장도 보좌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본인이 결정 못하는 저 부분.

상당히… 어쨌든 간에 상상 자체를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상조차도 못하겠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의장님 하고 애기합시다, 의장하고 얘기할 테니, 의장 좀 나오시라고 해요.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안동석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신 팀장님 답변이 좀 저거하다고 해서 국장님을 저거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강문수 위원
아니, 그것도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각자 의견 다 들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김용경 위원
위원장님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강문수 위원
그냥 요청하시면 되지.

요청하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지.

김용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국장님 연락됐습니까?

안 됐으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최병렬 국장님. 여기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청렴을 중심으로 한 좋은 글씨를 받아서, 이 부분을 우리 본회의장에 걸면 이 부분이 청렴 점수를 내는 데 어느 정도 점수에 가산이 돼서 이 그림을 우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다.” 해서 저희 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글씨를 내놓으면서 “이 글씨를 사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그림이 여기 여러 군데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것을 사겠다고 해 놓고 저쪽 건너편 것을 사겠다는 식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결정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이거 새로운 다른 것들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텀 늦춰서, 조금… 오늘이라도 갖다 걸어 놓고 다음에 결정해서 정상적인 결정을 해서 대금을 지급해도 되지, 여기에 와서 전혀 다른 글씨를 갖다놓고 그 부분을 가지고 통과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의회사무국장 최병렬입니다.

당초에 걸고자 했던 액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증산도의 교육헌장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서, 다시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해서 멸사봉공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빨리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재 들어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부위원장일 거예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몰라요, 위원장님에게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르는 작품이 바뀌어서 와서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절차를 새로 밟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최종적으로 저하고 위원장님만 찬성을 했어요. “이 글씨를 사자.” 다 안 된다고 할 때 둘만 이 부분을 사자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품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새로운 절차를 밟자.”하고 애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 부분은 투표해서 또 밀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표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좀 우리…

위원장 안동석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우리 국장님 하고 이런 얘기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위원장 안동석
강문수 위원님, 그 투표 얘기는 좀.

강문수 위원
마무리 할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는데, 기본은 좀 지키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기본을 안 지키고 이거 그냥 간다?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으로 미뤄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꼭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 쪽에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을 구입해서 본회의장에 게첩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그냥 의장실에 게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특히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문수 위원
지금 그래서 답변하신 것에서 하면.

현재 안 맞는 것을 사자고 했잖아요.

안 맞는 것을 사자고 해서 그것까지 샀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해서 새롭게 돌아간다고 하면 최소한 절차하고 진행은 좀 맞춰주고 이 부분을 가야지.

현재 어쨌든 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0%가 참석해야 되는데 49% 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 같은, 그것보다도 더 억지 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이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바로 하면, 그 부분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는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니, 이번에 그렇게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석
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경화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조서에 올라온 산출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본회의장 환경 미화용 미술품 구입으로 되어 있고, 본회의장에 참석한 참석자에게 청렴 의식을 고취시킨다고 이런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본회의장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안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는데.

최초에 걸려고 했던 그림 내용이 뭐였죠?

그리고 이런 데 사진도 좀, 어떤 그림인지 부가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그림이죠?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이 그림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정수 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이게 뜻이 “사람의 도는 천리의 도를 선택하여 원만하고 하는 일은 서로 협력하여 태일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증산도의 문구와 교육헌장과 맥락이 같다고 해요.

이정수 위원
그것을 언제 아셨죠? 맥락이 같은 지. 이것을 알게 된.

증산도와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 같다, 좀 비슷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게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그것은 저희가 사실… 받다 보니까, 좀 늦게 알았어요. 이거 자체를.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늦게 언제쯤 아신 거죠? 오늘 아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아니요, 의회운영위원회 하던 날.

이정수 위원
아, 그날 아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하면서.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경화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은 돼요.

국장님께서도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이 상황에 있어서 설명이 조금 더 있었거나 하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사업이 끝난다.

성립 전 예산을 받지도 않았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도 계셨으니까, 과장님도 하셨고 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이 되기도 전에, 시의회에서 의결하기도 전에 사업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경화 위원
예, 그런 맥락으로 접근했던 게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먼저 성립 전 예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날, 심사하는 날 설명이 들어온 거예요. 작품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조차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제 집행부에서는 아주 대놓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예산 심사를 받는다고 올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크고 적고, 작품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것을 떠나서 더 좋아졌든 더 이해하기 쉬워졌든 어디에 걸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는 그냥 예산이 통과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사업을 다 해 놓고 그냥 아웅 하고 있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 방문을 가겠다고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그랬더니 가는 중간에 차를 돌려서 왔어요, 사업을 다 끝내 놓은 거야. 예산 심사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윗분들이 “아,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점점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괴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상에서 그래도 되는 게 돼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용인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부서도… “의회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오면 의원님들이 일언반구도, 어떤 말도 못하는 게 돼버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집행 부서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뭐, 하라는 뜻 아니에요. 지킬 것은 지키자는 얘기예요.

의회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지 지방 분권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견제가 되는 과정에서 투명해지고, 그리고 시민들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투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의회가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무국에서 이 자료를 구입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압니다.

강문수 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안동석
예, 질의하십시오.

강문수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든 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이뤄졌다고 하는 쪽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해서, 빨리 정리하셔서 새롭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번에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한현교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죄송합니다만…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입니다.

제가 스마트정보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께 부탁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동석
예, 우리 팀장님이 그러면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모 주무관

안녕하세요, 스마트정보과 박찬모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세요.

박찬모 주무관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충남도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해당돼서 삭감조서대로 2억이… 경관조명 사업이 만약 빠지게 되면 사실은 충남도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당초 공모사업 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이, 현장 심사 시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조정된다면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등산로 경관에 대한, 조도 향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사실상 CCTV만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될 수 있어서.

저희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경관조명까지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장소가, 지금 보면 CCTV가 4개소, 경관조명 설치가 4개소에 설치되는 거죠?

박찬모 주무관

예, 우선 당초 구상은 그렇고요.

그런데 보다 세밀한 것들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시설계 되기 전에 계획은 4개소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박찬모 주무관

우선 양우내안애아파트 입구 쪽과 봉화대 올라가는 쪽, 그쪽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쪽 2개소는 우선 저희가 당초에 구상하기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의 경관조명을 세워서 바닷길을 받쳐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춘산 정산 쪽에서 살짝 내려오는 탁 트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자료로 드렸던 식물 같은 그런 군집 조명을 설치하는 방향과 그리고 옥녀봉 입구 나와서 등산로 시작되는, 그 부분도 약간 확 트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쪽은 약간 경관조명을 세우는 것들로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팀장님,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주 목적이 시민의 등산로 안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미관에 목적을 둡니까? 2가지를 다 한 건가요?

박찬모 주무관

우선 기본적으로는 안전입니다.

김용경 위원
기본이 안전이죠?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등산로를 많이 다녔어요.

수년간에 걸쳐 다녔는데, 지금 양우내안애아파트에서 올라가면 바로 그 앞에 묘가 있고, 거기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종점부라고 해서,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김용경 위원
그렇게 올라가면서 봉화대 거쳐서, 거기에서 쭉 올라가는 데를 뭐라고 하나, 명칭을?

하여튼 쭉 돌아가서 4군데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언젠가 몇 년도인가 중국 교포들에 의해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박찬모 주무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인가요?

박찬모 주무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경찰관이랑 얘기했던 것은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김용경 위원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가정주부… 어린 학생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주부들은 또 많이 나오십니다.

등산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써 활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안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좀 어두워요.

그래서 하는데, 왜 아까 카메라 하고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팀장님, 여기가 전등이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박찬모 주무관

일몰 후 11시까지 하고, 새벽 4시부터 일출까지.

김용경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11시면 꺼지고 이게 4시면 켜집니다.

박찬모 주무관

예.

김용경 위원
본 위원은 새벽 2시에도 가보고 3시에도 가봐서 잘 아는데.

여기가 사실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지역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등산로 범죄 예방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게 심사할 때 거론이 됐었나요? 이런 내용이?

박찬모 주무관

예,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런데 분명히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조서를 올렸을 적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박찬모 주무관

예.

김용경 위원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모 주무관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을 때는 동물조명과 식물조명,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래도 디자인 쪽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조사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구상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계속 등산로 쪽, 부춘산 쪽도 많이 다녀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아무래도 낮 동안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 사업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또한 저녁 시간에 다니시거나 새벽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요.

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도가 가장 좋을지,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야간 시간에 식·생물도, 동식물도 보면 잠을 자야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잠을 자야 돼서 건강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야간에 조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동식물이 교란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우선 부춘산은… 물론, 사람과 동식물이 같이 살아야 될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 등산로는 사람이 활용을 많이 하는 장소죠?

박찬모 주무관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치중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박찬모 주무관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 이것을 감액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는지 한번 알아본 거고요.

혹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꼭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또 다른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박찬모 주무관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할 때…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조도의 영향에 의해서 의견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더 밝은 게 좋다, 아니면 밝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것저것 몇 가지 검토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서 보면 이 부분… 이게 우리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매칭까지 같이 겹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이 부분이 공모사업, 매칭 사업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조도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의사 표시는 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정확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서 하자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살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잘 못했는데, 옥녀봉 공원하고 부춘산 정산 봉화대 하고 봉화대2가 있네요? 이 4군데가 우선 검토 된 거죠?

박찬모 주무관

조명 말씀하십니까?

김용경 위원
예.

박찬모 주무관

예,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설문조사, 뒷장에 보니까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는 1번 하신 거예요?

박찬모 주무관

예, 저희가 5일 동안 등산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인터넷으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설문조사를 보니까 등산로 이용객 30명, 온라인 시민 84명으로 해서 75.5%로 나와 있어요.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시설에 대한 것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조금 전에 강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여기에 따른 설명을 재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시 예산을 쓰는 것은 그냥 누구를 한 사람, 두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18만 시민이 다 이용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18만 중에 한 분이라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시민을 이롭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혹시 부서에서… 어차피 이렇게 감액조서가 올라온 이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설명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하여튼 정책이 조금 뭐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적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김용경 위원님께서 계속 “위원회에서 미처 놓쳤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놓친 부분보다는… 주무관님이 답변하신 것에서 정정할 부분을 좀 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몇 개 설치할 거예요?

박찬모 주무관

우선 10개소에.

이경화 위원
10개죠?

박찬모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아까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4개라고 하셨죠? 처음에.

박찬모 주무관

경관조명은…

이경화 위원
아니, 처음에, CCTV라고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지만, 처음 질문하실 때 “CCTV를 4개 설치하는 거죠?”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조명 4개 설치하는 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김용경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옥녀봉하고 봉화대1·2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조명이 아니라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박찬모 주무관

우선 경관조명도,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확정이 됐나요? 여기 어디에도 그건 안 나와.

박찬모 주무관

경관조명도 이제…

이경화 위원
예, 경관조명이 지금 있는 곳을 보면 여기 서광사 쪽에서 올라가는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기 계단 이런 쪽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CCTV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중이고.

경관조명은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안 정해졌어요, 맞죠?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충분히 됐고 상임위에서 강문수 위원님도 많이 들으셨는데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당황스럽기는 한데.

예결위에서 상임위를 좀 존중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존중해 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CCTV는 설치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면 CCTV와 조명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폴’이라고 해서 그게 CCTV와 조명,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찬모 주무관

예, 거기에 있는 조명은 대개…

이경화 위원
그렇죠, 약하게. 가로등보다 약간 보안등 같은.

박찬모 주무관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설치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없는 데에 설치할 거예요, 10개를.

박찬모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지금 4개 설치돼 있는 CCTV 플러스 그다음에 가로등들도 군데군데 설치돼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또 설치할 거잖아요,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그런 와중에 경관조명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2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경관조명이 좋다, 하지만 밤에 가는 사람보다 낮에 가는 사람들 시야에 거슬릴 수 있다.”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자연을 느끼러 가는데 거기에 인공 조형물이 계속 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이것은 좀 빼고 안전을 위해서 CCTV와 가로등은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관조명이 빠지게 되면 충남도와 다시 의견 조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2억 예산이 지금 삭감되면 충남도에서 이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으니 이것은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예, 하나 더 말씀을…

이경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박찬모 주무관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CCTV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CCTV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고 디자인 쪽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등산로가 굉장히 넓은 구간이다 보니까 CCTV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용이 없다는 게 그분들 생각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박찬모 주무관

그래서 어느 정도 조도를 올려주는 방향이, 그것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유입하게 해서, 그것이 가장 범죄 예방 효과가 가장 크지 않냐고 하는 게 그분들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사실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에 숲을 즐길 데가 많으면 한 곳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요.

불을 밝혀서 밤에 다니게 하면 되지만, 여기는 불을 밝혀서 밤에 가는 것도 많이 가지만 낮에 많은 분들이 가신다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설문조사에 9시부터 12시, 그러니까 낮에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되도록 산책로를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숲을 즐기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공 조형물들이 너무 많으면 불편해져요.

시내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을 공모하고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리고 상임위 끝나고 유일하게 전화를 주시고… 팀장님은 교육 가셔서, 교육 가신 팀장님도 전화하시고 주무관님도 찾아오셔서 설명을 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5개 부서 중에서는 유일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높게 평가는 하지만, 낮에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사실은 걸리는 거예요.

자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인공 조형물이 자꾸 눈에 띌까 봐.

걱정하는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2가지의 기능을 다 상실할 수도 있게 돼요.

낮추면 그 안에서만 빛이 되지 번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를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 버리고 지금 CCTV나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랬고,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얘기를 또 나눠보자고 했던 부분이라서.

예, 저는 제가 정리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또 하시겠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등산로 경관조명 설치가 삭감된 건가요?

박찬모 주무관

예, 그 부분 2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부분 2억이 삭감돼 있는데,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경관조명보다는 보안등을 설치하면 어떠냐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박찬모 주무관

사실 표현은 경관조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동안 그 구조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낮은 보조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은 저희가 표현을 드려도…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하게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예천동 쪽 한성필 밑에 굴다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된 낮은… 보안등만 이렇게 쭉 설치돼 있는 것만 봐도 여기가 상당히 밝고 어느 정도 어두워져도 한적하고 사람들이 다닐 만한 곳이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었고.

저도 그 공간을 보면서 이런 공간이 차라리 부춘산에도 어느 정도 있으면.

시민분들이 현재 걸을 데가 없어서 호수공원만 다니고 하는데, 부춘산도 한 1시간 정도 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대림아파트나 동신아파트나 부영아파트,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식물 조명이 좀 많죠?

박찬모 주무관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하면서 너무 보기가 안 좋으면 충분히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수의 위원
동물 조명 같은 것들은 본 위원이 봐도 해미읍성 같은 데를 보면 조금 그런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동물 조명이.

그리고 해미읍성에도 설치가 일부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범죄 예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쪽으로 같이 가준다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서 선정이 됐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모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5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하세요.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경화 위원도, 이경화 위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직전에 “강문수 위원님.”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경화 위원.”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정회 중에는 무슨 말이 오고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해 주실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정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저는 못 들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경화 위원
아니, 속기록에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죠.

위원장 안동석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한 신현우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삭감된, 감액된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6회 내포 자연 문화예술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가 내포수석문화회이며 주요 내용은 내포 지역 자연문화 예술 전시회를 통해서 예술 활동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석, 서예, 서각, 분재, 석부작, 목부작 등 자연 문화 작품을 전시하고 품평하고 홍보하고 기록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000만 원에서 금년에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게 저명한 미술작품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CCT 설치를 사실 금액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신규 설치를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대 설치비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리플릿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도록을 만드는 부분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됐으나 지난해와 똑같이 1,000만 원을 삭감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5,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윤석중 문학 나눔 축전입니다.

본 사업은 윤석중문학나눔사업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 내용은 윤석중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00만 원 늘었는데요.

그 증액된 이유는, 지난해 같은 경우 전국 동시 낭송이라든지 백일장만 개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토론이나 세미나, 그리고 아동문학가 초청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한뫼무지개마을 오케스트라, ‘마을에 희망의 문화를 심다.’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뫼무지개마을 오케스트라라는 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과 오케스트라 강의 내지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을 꾀하고, 또 소외 지역에 공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목관악기 중에서 클라리넷 한 종목이 추가 되면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됐고.

또, 지난해 연주회를 3회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회 정도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비용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시민과 함께 하는 제35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성탄 문화 축제인데요.

이 사업은 서산기독교연합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은 성탄트리 점등식 및 성탄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문화 축제를 세대 간의 교류 증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000만 원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부분은 성탄문화 축제 출연비라든지 음향, 조명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이라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뮤지컬 갈라쇼 ‘오케스트라를 만나다.’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에우테르페 앙상블’이라는 단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상급의 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라이브 공연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출연진이라든지 타악기, 그리고 밴드가 추가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서산에 목민관 고운 최치원의 문학과 사상 서사시집 출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일대기를 3권의 서사시집으로 내는 사업으로써, 올해 신규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 제2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가치 함께하는 예술문화축제’는 문화나눔 서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자리에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전시회 내지는 공익적인 홍보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 장애인들에게 좀 더 공감을 주고 사회적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을 가지고 호수공원 밑에 주차장 야외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텐트도 굉장히 많이 쳐서 지난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체 회비라든지 회장님의 각출을 통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제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신현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세부 설명 자료 378쪽을 보시면 최초에 올라와 있는 제6회 내포 자연 문화 예술제 6,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감액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이 세 목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금액은 6,000 중에 1,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세목별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 이 예산은 “6천에 올라왔지만 5천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 내용을 일단 알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난해 했던 부분보다 증액된 부분이 전부 다 감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위원님들의 부분으로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꼼꼼히 챙기다 보면… 특히, 내포자연문화예술제 같은 부분은 수석이라든지 전시 작품, 고가의 작품들이 많아서.

CCTV 같은 경우 지난해 설치를 못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CCTV도 설치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내포자연문화예술제 같은 경우 조그맣게 안내 리플릿만 만들었어요.

좀 보기도 어렵고 제대로 행사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책자로 해서 도록으로 만드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봐 보겠습니다.

공연 출연료, 사회자, 초대 가수 해서 1식 9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를 들면 900은 얼마 정도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된… 아까도 말했지만 작년을 예로 들어서 5천 가지고 했는데 올해 6천이면 1,000만 원은 빠져도 이 정도 행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행사 준비만 해도, 가령 40명이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서도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감소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견이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금액이 줄게 되면 억지로 그 줄인 금액에 맞춰서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공연자나 무대의 질적인 부분이 낮아진 금액만큼 질도 낮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문화예술과는 당연히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질 높은 공연, 수준 높은 무대를 갖추고 싶죠.

김용경 위원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의 고민이 상당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쓰는 목이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절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행사는 하실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만 행사의 질적인 부분이 지난해만큼 정도, 내지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부분이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욕심은 더 잘하고 싶죠.

더 많은 단체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싶고.

더군다나 지역 문화 예술 행사 지원사업은 서산시의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충남 도비 50%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예술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비로 다 못해주는 부분을 도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이라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추경 요구액이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해서 아마 맥락이 비슷할 것 같아서.

서산의 목민관 고운 최치원의 문학과 사상, 서사시집 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 서산의 목민관 고운 최치원의 문학과 사상 서사시집 출판은 충남문화예술연구소 서산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구성원들이 학교 국어 선생님 내지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그런 분들, 교육청과 관련된 분들이 주로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관련된 공익적 사업을 계속해 왔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 지곡에서 약 7년간 행정관으로서 근무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재조명,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조명 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도모될 거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고운 최치원 선생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일찍이 신라 사람으로 당나라에 가서 장원급제까지 했고, 또 사실 당나라에서도 정치 활동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서사시집을 어떻게 해서 3권을 발간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며.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민간 용역에서 다른 연구 활동, 이런 것도 없이 이런 책이 발간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생각이기는 하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기까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주요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선 최치원 선생님과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연구하는…

김용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연구하고 심층 분석하는 부분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첫 단계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최치원 선생님이 우리 시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 유적이라든지 마포에 있는 유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그분이 이어갔던 발자취를 느껴보는 카테고리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서로 이분들끼리 토론하고 심층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한 단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사전에 돼서 창작 활동을… 시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 안에는 화가인 분도 있고 시인도 있고 역사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작품을 내놓고 그 작품을 통해서 3권의 책을 작성하고 추후에는 그 책자의 원고를 교정하는 부분까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게 도에서 2,000만 원, 시에서 2,000만 원, 50 대 50 매칭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학적인 것은 맞아요. 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책을 발간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공연 출연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홍보, 식순, 꽃다발, 복사 용지, 문구류, 이런 것까지 예산에서… 물론 4,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조 3,000억에서 그깟 4,000만 원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0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그 중요성은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이거 도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마이크라든지 대관료, 이런 부분은 책 출판회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출판회를 해야 되잖아요, 행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계상됐고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자면서 장소에 대한 대관료, 그렇게 하고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

보통은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식전 행사로 공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에 대한 출연료, 이런 부분이 계상되는 부분이고요.

김용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보다 더 문학적으로 가는 데, 기본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또, 충분히 우리 시에 어떤 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산시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꼼꼼히 한번 챙겨야 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게 올바르다고 느껴지면 위원마다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은 각 위원들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것에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여기에 세부 설명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만드시느라 고생도 했고요.

잘 들었으니까 하여튼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추가된 자료, 설명을 듣고 오늘 아침에 받은 게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거기 단체에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갖고 들어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철해서 드린 것입니다.

강문수 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다 드려야지,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명단까지 다 해 놓고 이것을 아무한테도 안 돌려드리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에…

저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도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해요.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님이 웃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은 강문수 위원님께서만 요구를 하셔서, 그냥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기에 내용도 있고 전체적인 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문화예술과와 관련돼 있는 금년도 도비 매칭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전체 삭감을 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어떤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을 해 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할 경우.

어쨌든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느라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부분을 받아 먹지 못한다.

그리고 50% 부분에 대한 반납,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들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문화예술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로 묶어서 이 부분을 다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하나하나 해서 보면 각각 다 있어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다 하셨고.

3회를 5회로,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 톱가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 3권의 시집, 그다음에 소통과 대화를 하는,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 과에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 도 매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려면 도의원님도 열심히 실·과를 방문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사실 올라가서 열심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도비 매칭 되는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서산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려줬는데 그것을 편성 못해서 쓰지 못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뭔가 요청하고 방문해서, 사정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비를 갖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될 수 있어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주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꼬리를 잡았습니다, 또.

도비를 반납하면… 도의원님들도 굉장히 노력했고 우리 실·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죠.

과장님도 집행부의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정들은 다 아시고요.

도비만 반납해도 서산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하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비를 반납했어요. 서산시는.

중앙도서관이요, 이게 서산시 행정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문화예술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경화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의 예산이 있을 때.

위원장 안동석
이경화 위원님, 이 시간은…

이경화 위원
아니, 예산이에요.

집행부…

위원장 안동석
아니, 예산이 지금…

이경화 위원
지금 페널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동석
아니, 그 예산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페널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봐 주세요. 이정수 위원님 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저를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제가 무슨…

이경화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를 반납해서 서산시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예산을 받아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을 때 국비를 받아오기 힘들어진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서산시는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받아오기 힘들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다고.

그러면 도비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비를 받아오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비를 매칭해서 온 것에 대해 삭감을 해도 위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더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은 국비가 사실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게 도비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가 국·도비라고 하죠? 국·도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지금…

이경화 위원
국비와 도비, 지금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지금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

이경화 위원
지금 우리 자체 수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도비도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삭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 매칭된 거 위원님들이 그러면 다 통과시켜 줘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경화 위원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당연하죠.

이경화 위원
심사를 해서 이것은 좀 과하다고 하면 깎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럼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전년도와 똑같거나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되죠. 사업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대신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어쨌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내지는 전보다 질적인 수준이 낮아지겠죠.

이경화 위원
질 높은 공연을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은 당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산 받을 때 그냥 몇 개를 추려서 질 높게 그냥 예산 주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되죠.

왜 찔끔찔끔 해서 질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우리 서산시에 문화예술 단체가, 140여 개 단체가 되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니즈 수요나…

이경화 위원
과장님, 항상 답변하실 때 길어요.

굉장히 기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도 맞춰서 해야죠.

저희들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 심사하는 데 오셔서 도비를 반납하면 서산 이미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도에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한 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경화 위원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요구할 때 상당히 불편을 겪죠.

이경화 위원
과장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통으로 해서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이것은 예술 단체나, 했던 단체라고 하면 성과를 보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좀 더 주면 더 풍성하고 더 질 높은 공연이 되겠다고 하면 더 줘야죠.

그렇지만 “여기는 맨날 올려줘도 똑같을 것 같아, 한계가 있어.” 이러면 그것을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건바이건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다 인상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렇게 지금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바이건으로 봐서…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는 게 맞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위원님들, 도비 매칭했는데 삭감하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뭔가 엄포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경화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할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역 문화 사업으로 해서 6개인가 8개에 대해 삭감조서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게… 여기 사실 세부사업설명서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참 잘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추가로 요청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자료만, 여기에서 삭감된 것만 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보시고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어디 부서나 다 마찬가지인 이야기고.

이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보조 사업자 신청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하나 넘기다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신청자 단체명, 대표, 쭉 있고.

신청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명이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그 밑에 체크리스트에 가면 체크 사항이 7개가 있는데 동일 단체, 유사 중복 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 종교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명으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이렇게 7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딘가는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체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당 없음’ ‘엑스’ 표시해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굉장히 하셨던 분인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쭉 나왔어요, 체크리스트 안에.

제가 그것은 여기에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을 지급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 지급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되도록이면 해당 사항은 다 없어야 되겠죠.

다만, 그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 납입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줄 수 없고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받는데, 받아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무 영향이 없나요? 아니면 영향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저희들이 다… 그렇다고 이게 저것하고 혼선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의 회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부 해당됐다고 해서 그 단체가 해당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경화 위원
여기 회장은 상징성을 갖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의 신청자예요.

그러면 신청자는 회장이 아니고 사실은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이경화 위원
회장님이 지지하면 그 단체는 지지하는 것으로 되는 걸로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이경화 위원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굳이 그렇다고 그것을 회장이 데모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 그 단체가 데모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경화 위원
그 구성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구성원들…

이경화 위원
과장님, 이것은 한번 정확히 하시고.

제가 이것을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다들 체크를 하셨는데 잘못 체크하신 분도 있고.

정말 지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체크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는지에 대해 그것도 궁금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자가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게 있어요. 대표자명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체크가 돼야 하는데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이 부분은 동일 단체, 이 단체가 같은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회장이 같다고 해서 단체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은 단체인데 그 단체 내에서 유사한, 그러니까 똑같거나 비슷한, 그런 사업이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복·유사사업인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 춤추고 노래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유사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이틀이 달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드려야죠.

이경화 위원
예, 저도 그때 볼 때 하고 다시 또 보니까 이게 좀 달라…

다른 게 아니라, 설명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맞췄던 게 안 맞더라고요. 여기 다시 보니까.

그래서 주신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는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문헌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헌이 아니고 시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1차·2차·3차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3권의.

이경화 위원
과장님, 1차·2차·3차 중에 1차가 뭐냐 하면, ‘최치원의 생애를 다루고.’예요.

이게 역사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아까 금방도 제가 쭉…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상임위에서 설명하실 때는 그냥 시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역사도 검증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창작 시집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역사 선생님도 같이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역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역사물에 대해서, 1200년 전에 역사에 대한 시집이라도 이게 고증이 되든 뭐를 통해서든 어쨌든 진행돼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하나 내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먼저 드렸던 자료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또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을 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나요?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최치원 선생에 관해서 보니까 충남문화예술연구소라는 데가 해서 115명이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분들 중에는 장르별로 3가지가… 서양화, 문학, 작곡가, 이렇게 해서 음악, 시, 그림, 이런 것으로 해서 책 3권을 발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 공동 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데 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시를…

김용경 위원
아니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을 표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김용경 위원
출간은 이미 다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죠, 출간은 이 사업 계획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은.

김용경 위원
그러면 출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여튼 저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해서 이 세 분이 주로 해서 장르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이것 때문에 조금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도비가 2천 들어오고 시가 2천을 대서 4천으로 하는데, 이 책 3권을 발간하고… 여기에만 이게 쓰이는 거죠? 4천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분이 운영이나 이런 것에도 일부 지원되고 하는 건가요? 운영.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오로지 책 출간을 위한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의 역사 탐방이라든지 내지는 최치원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인 사상을 공부해서 토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책을 출간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만 현재 이 보조사업비가 쓰이는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고운 선생이 원래 신라 사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당나라로 건너가셔서 장원 급제를 하셨고.

또, 부성 군수로도 오셨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행정관으로도.

김용경 위원
예, 행정관으로 오셔서 서산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7년 동안 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책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이 일대기를 돌면서… 그러니까 당나라, 지금 중국까지 건너가서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업적이 뭐고 해서 그것을 보고 기행문 형식으로… 하여튼 하고 거기에 형식은 시집인데 결국 기행문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기행문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공부를 한 다음에…

“최치원 선생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업적을 빛내셨구나.”라는 부분을 다 안 다음에 시라든지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 다 보니까 12만 3,300밖에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억 2천.

김용경 위원
참, 1억 2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1억 2,300밖에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다 몰아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삭감된 게 1억 2천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감액된 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은 이것은 다 살렸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제 입장은 어쨌든 저희 과 기능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특히 이거 신규로 올라온 4천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의지를 한번 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든지 발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문화예술인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충남문화예술연구소에 서산지부라고 하는, 현재 회원이 115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115명 전체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치원의 어떤 문학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책을 발간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들의 얘기는 연구소 서산지부에 회원 전체가 참여한다고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강문수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3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기는 있어요.

각각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115명 전체가 함께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강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삭감 목록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예산 편성에 맞춰서 증액된 부분만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전에… 여기는 증액된 게 없는데?

여기에서… 저쪽,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이수의 위원
아, 전년도 것을 보고 증액된 부분만 삭감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물가 인상도 됐고 했으니 이것을 다 살려주라는 그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만약에… 이게 도비 매칭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삭감이 되면 반납은 어떻게 하죠? 도비를? 50 대 5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저희가 시비를 낮추는 만큼 도에서 재원 배정을 덜 받으면 됩니다.

저쪽에서 4,000만 원을 도에서 서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4,000만 원을 다 안 세우고 3,500만 세웠으면 저쪽 도에서도 3,500만 원이, 실질적인 재원이 배분됩니다.

이수의 위원
아, 1,000만 원이 삭감되면 500만 원을 보내고 우리는 500만 원 저기 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실질적 돈은 그렇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결론은 5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결국은 반납인데 실질적인 재원… 돈은 그만큼 서산에 안 온다는 말이죠.

이수의 위원
나중에 도에서 심의할 때 “너희들은 줬는데 반납을 했으니까 이만큼은 삭감을 하고 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도비를 위해서,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최치원 삭감한 것은 전체 다 삭감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금방 다 설명을 드렸는데, 최치원 선생님 관련되는 서사시집 출판 사업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삭감된 부분이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최치원 선생님의 일대기라든지 업적, 이런 부분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115명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여기 충남문화예술연구소라는 단체 서산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단체에 대한 현황을 강문수 위원님께서 어제 요청하셔서 저희가 부랴부랴 취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분들이 이 단체에서 그동안 그분의 업적을 다 발굴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요, 이제 하는 거죠.

해서 시집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외지분들도 많이 있네요?

우리 서산시 말고 다른 데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일부 외지인분들도 껴 있습니다.

대다수가 시민이고요.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해야 저게 작성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내용은 그런데요.

우선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하신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분들이 신청한 거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신청하신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115명 중에 몇 분이나 외지인이 있나 한번 세 봤더니 26명이 외지인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보면 이게 타이틀이 충남문화예술연구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서산지부입니다.

김용경 위원
서산지부잖아요, 그런데 서산지부 일부 회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경북도 있고 전남도 있고 그런데.

이것 회원인 명부는 여기하고 큰 영향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회원…

김용경 위원
회원 명부하고 주소록.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치원 선생이 태어나신 데는 경주인지 어디인지 하여튼 신라 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돼 있나 그것을 잠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은 충남예술연구소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멀리 계신 분들도 들어와 있어서 26명이… 대략 제가 지금 세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여튼 최치원 선생도 워낙 유명하시고 우리 지역도 거쳐 가시고, 아까 7년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7년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7년이라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아마 이런 문화 사업이 좋다고 보이기는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최치원 태수님에 대해서 이 현창 사업은 서산시 자체 시비로 해서 진행을…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안을 하고 서산시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창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제안하자는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서산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사업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이 가진 의문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치원 선생님의 현창 사업의 일환 같이 느껴지면 그나마라도 가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설명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했지만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이거 약간의 고증도 필요한데, 시집도… 시도 고증이 필요해요.

그냥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부분하고 고증은 다른 의미죠.

고증은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역사를 같이 배우고 토론하면서 최치원 선생님에 대한 업적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최치원 선생님이 아닌 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최치원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는데 그냥 재밌는 창작 활동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시라고 해서 고증이 안 된다, 역사 선생님이어서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차라리 창작 활동이면 그냥 이런 타이틀로 예산을 받았지만 시집 한 편 내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집 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렇게 서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한 거였고.

그런데 만약에 최치원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역사라는 게 우리가 뭔가 잘못…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조금이라도.

그 말을 잘못하는 순간 미래 후세대들은 그 말을 문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지역… 이거 국방부에서 출간했는데 이게 나중에 20년, 30년이 되면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대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도 그런 책자 하나 때문에, 잘못된 책자 하나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예산이 지금 주신 추가 자료라든가 그리고 더 살펴본 바에 따라서 이게 살아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삭감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이봉학 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예, 도시과장 이봉학입니다.

서산 고속도로 IC 개선 관문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고속도로 IC는 도시의 첫 이미지와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중요 관문이기는 하나 현재 서산 고속도로 IC는 타 시군과 차별성이 없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산시 2030 경관 계획에 의거 고속도로 IC 관문 경관 개선 추진을 통해 서산시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담긴 경관 개선으로 서산에 진입하는 대표적인 진입 관문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중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10억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30 관광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경관 계획.

이경화 위원
경관 계획?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것 좀 잠깐 페이지 넘겨서 보여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봐야 되죠? 이 경관 계획이 언제 세워진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5년마다 1번씩 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최근 거네요? 22년도.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사업,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고속도로 IC 관문 경관 조성 사업, 서산IC, 해미IC 일대 3억 원. 사업비가 3억 원이네요?

이게 15배가 뛰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 15배가 뛰었는지, 2022년도 하고… 지금 2002년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022년도에 한 건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2030은 기본계획이고 그분들이 실행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추진할 수 있는 안을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 디자인안을 잡았는데, 지금 디자인안을 전문가나 여러분들께 자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 디자인안이 나왔을 때 나왔던 실행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차이가 많네요, 디자인은 언제 잡았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저희들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용역비를 해서, 지금 해서 올 3월까지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용역비는 어디 용역비로 용역 하셨어요?

도시과에서 용역비를 세웠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얼마 들었죠? 천천히 해 주셔도 돼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저희들이 2022년도에 총 한 1억 정도 수립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1억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서산시에서.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안에 디자인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 단체에서 했어요?

과업지시서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과업지시서, 그리고 용역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팀장 자료를 이경화 위원에게 전달)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최종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사업을 지금 설계비가 올라온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최종보고서는 마지막에 도로공사 심의가 마무리 되면 그때 최종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좀…

이경화 위원
아직 도로공사에서 심의가 안 됐는데 10억이라는 설계비를 세웠다는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 부분은 도로공사 지침 매뉴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로공사 심의 전에 지자체는 그 예산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심의 전에 지자체가 예산을 세운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게 법적 근거는 우리 「경관법」이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랑 그다음에 도로공사 특성상… 도로공사는 지침에 의해서 내부 매뉴얼로 해서 그분들은 행정을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이게 45억짜리 예산이라고 했죠? 45억짜리 사업.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사업비가.

이경화 위원
그런데 10억이 실시설계비예요, 그렇죠?

보통 실시설계비는 얼마죠? 10% 잡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사업비마다 다른데.

이경화 위원
200억 사업이면 20억이 설계비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45억이라면 4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게 많아 봤자 5억 정도. 그게 일반적이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런데 거기에서 실시설계 플러스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해서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넉넉히 세웠습니다.

이경화 위원
넉넉히 세웠다.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본사와 협의를 시작한 게 1년이 됐네요.

1년이 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어요, 추진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그냥 습성상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10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지금 저희들은 그 디자인만 잡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총 사업비는 용역까지 포함하고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46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도로공사…

도시과장 이봉학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45억입니다.

이경화 위원
실시설계 포함해서… 아니, 처음에 용역했던 거. 작년에 용역했던 거.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하면 46억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디자인 비용까지 해서 46억.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한국도로공사죠? 이게 한국도로공사 맞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정확한 명칭이 한국도로공사하고 서산시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했나요? 이렇게 되면?

도시과장 이봉학

이 협약 체결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한국도로공사 특성화 심의 요청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가 통과 되기 전에 협약 체결은 안 되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협약 체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뭘 믿고?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지금 저희들이 3번 정도 도로공사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마지막에 그런 심의 정도 올 수 있으니까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심의 요청을 하라고 해서 도로공사에 공문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심의 날짜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잘하시는 것 같은 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다 집행하면 서산은 돈만 주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만 주고 말죠?

그러면 끝나고 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다 해 주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조명이라든지 전기료,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부대 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경비는 서산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죄송한데 타 지역은 또 이렇게 똑같이 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지금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13번째입니다.

이경화 위원
12번째까지는 그렇게 다 진행이 됐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무리 없이?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금액도 이 정도로?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된 배경은, 디자인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에 그것에 맞춰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도로공사에 이체를 해 줘야 실시설계를 다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은 도로공사의 입장인 거잖아요.

도로공사에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있나요?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특성화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은 그 매뉴얼로 해서 하고 저희는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그분들과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우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우리 관련 법이라고 하면 「경관법」 말고 우리 조례도 있죠?

조례에 이게 어긋나는 것은 없나요?

우리 시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관련 법에 어긋나는 건 없나요?

과장님, 팀장님, 이것 다 속기록에 남고 방송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조례는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절차상에 이상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법적인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의무 포기?

의무 포기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의무 포기에 관한 협약?

도시과장 이봉학

아니, 조례가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운용 기본조례」입니다.

이경화 위원
운용 조례, 거기에 어긋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45억인데, 서산시에 이게 26억짜리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 이 계획서에는 3억짜리인데 3억짜리가 45억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절차에 맞는다고 하지만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가 다 있을 건데 그 순서를 추월하는 거죠.

여기 항상 용역들을 하시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러고 왔어요, 6월 30일까지 용역이 최종 보고가 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업은 진행이 돼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네 멋대로 하면 되는데.

이 계획은 왜 세웁니까? 이것 기획예산에서 경관 계획 말고 벌써 세워 놓은 계획에 대해서… 10년짜리인데 그것은 보완 용역을 한 대요, 9,000만 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가는데.

1, 2년밖에 안 된 것도 벌써 15배 뻥튀기가 되는 사업이 돼버리는데.

여기에 담을 때는 적어도 도로공사에서 12번의 사업을 다른 지역도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에 담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은 안 담고.

그리고 전혀 엉뚱하게 뻥튀기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이거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예산 3억짜리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이게 20년 된 것도 아니고 2년밖에 안 된 책자인데.

이거 굉장히 용역비 많이 줬을 걸요? 이거 경관 계획, 얼마짜리 용역인지 아세요?

못해도 2억, 3억 이상 될 걸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아니, 6,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6,000만 원짜리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오, 진짜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예.

이경화 위원
우리 2030 서산시 발전 전략은 2억 8천인데?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해 가면서, 배워 가면서 하는데, 디자인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2030에 타당성 정도만 검토가 돼 있고.

이경화 위원
예, 경관 사업 아니에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다음에…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이게 사업을… 만약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 디자인안을 다시 만들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 계획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24년부터.

그런데 이 사업을 할 건데 사업 계획이잖아요.

“사업비로 나는 3억 정도만 쓸 거야, 그런데 이것은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할 거야.”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과 맞춰 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이 계획 자체를 현실성 있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을… 도로공사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들.

그거 담아서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해서 40억을 해 놓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 필요 없는 책자가 돼버리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우태수

디자인은…

이경화 위원
디자인 말고. 사업 계획.

도시과장 이봉학

사실 디자인 경관 사업이 3억이라고 돼 있지만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디자인 요소라든가 사업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 회사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렇다고 치고.

서산시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조례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는 26억이에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몇 억 안 되는데.

그런데 이 26억은 떡하니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은 또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과장 이봉학

예, 특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특성화 사업으로 인식을 해 주세요.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관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은 투자 대비 지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지금 디자인 시안 잡은 게 서산시의 홍보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서산시 브랜드 마크를 활용해서 디자인 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페이스북에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주 좋다고 예쁘다고 덧글을 다시는데, 이거 시민들에게는 설문을 받아보셨나요? 이런 시안을 가지고?

도시과장 이봉학

시안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이 45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공기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비로 10억을 떡하니 주는데.

그리고 45억을 그냥 주고 “해 주세요.” 하는 사업인데, 그 모든 것들을 서산시에서 그냥 돈만 주고 마는 사업인데, 시민들에게 의견 하나 묻지도 않고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금액도 너무 커요.

도시과장 이봉학

그런데 시민들, 주민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이해… 특성화 사업은 공모사업 성격입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들어올 때 보는 거잖아요.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밖에서 돈 가지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 시민들 세금이요.

그거 우리 오늘… 이번에 중기재정 뭐, 책자에 보면 서산 시민이 주민세 내는 게 96만 7,000원인가 낸대요. 1인당.

그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서산시 들어오는데 기분 좋다.”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디자인을 이렇게 뽑았는데…

도시과장 이봉학

예산 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그 올린 게 여론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페이스북.

도시과장 이봉학

예, 페이스북 거기 덧글에 보면 크게 부정적인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페이스북에 몇 명이 덧글을 달지 모르겠지만요.

페이스북을 어떻게 여론 수렴의 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금액이 19억짜리 해미IC… 금액이 너무 커요.

그렇지만 디자인이 해미를 상징하고 해미읍성 상징을 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해미읍성이 해미만의 것은 아니고 서산의 것이잖아요.

이거 서산IC에도 해도 돼요, 그것을 왜 굳이 해미IC만 해미읍성으로 하고 서산에는 무슨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가고… 참, 파는 없죠. 빨주노보,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서산시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해미읍성은…

저는 금액도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그것도 너무 비싸다.

무슨 19억…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려면 그 정도… 디자인은 용인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절차도 그런 것 같고 금액도 너무 세고, 그리고 주도 하고 그 후에 사후 관리를 서산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 공모해서 국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산시 시비 다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한국도로공사가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설계, 안전 진단, 이런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과 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 실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봉학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된 내용은 현재 서산시의 재정상 여기에 너무 과다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과다 책정이 돼서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 어려운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전국에 2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번째로 이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충분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고 계신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이정수 위원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도 봤을 때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 이미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올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잘됐다고 보이는데, 이게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일단 해미까지는 괜찮다, 해미IC는 괜찮은데 서산IC에 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도시 통합 브랜드로 이게 언제 마크가 처음에 공표를 했죠?

도시과장 이봉학

2016년도.

이정수 위원
2016년도에 도시 브랜드 마크로 많은 시민분들의 호응 속에서 만들어진 마크잖아요?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를 봐도, 화장실에 가도 그 마크가 있고, 그게 우리 서산시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도시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을 어떤 모양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저는 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12개 지자체 관련된 그런 디자인 같은 것. 공모.

도시과장 이봉학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 로고를 변경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내용 말고는 절차적이라든지 법령에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경관뿐만 아니고 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해야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심사가 시작될 때 이경화 위원님께서 저를 지목하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이경화 위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여기에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본 회의에서 속기록이랑 그리고 우리가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에게 결례를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님도 좀 반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존중이 있어야 또 존중이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료들, 12개 했던 거 자료 좀 주세요.

사진하고 금액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 자치단체에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례를 범했다는 것은 제 의견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외에는 다른 분들에게 제가 ‘위원’이라든지 그렇게 무례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회 시간에는 위원님도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소리도 키우고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회 시간은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회의 속개하고 나서도 계속 2번, 3번에 걸쳐서… 그래,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정회 시간에 있었던 것은 서로 상호 똑같았다.

그리고 제가 무례하게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해미IC, 사실 해미IC도 그 디자인은 좋다고 했지만 19억은 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19억을 써서 하고 26억 써서 하는 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은 드리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얼마 드려서 어떻게 했는지, 언제 했는지. 사진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부분,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서…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면 이 부분이 새로 또 바뀌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봉학

아, 그것은 아닙니다.

「서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브랜드 마크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브랜드 마크를 변경할 때는 시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위원회를 거쳐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마크를 변경할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장인데 바꾸고 싶어, 그러면 바꿔집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과장 이봉학

그것은 아닙니다.

강문수 위원
이게 지난번을 예를 들어서, 맹정호 시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이 바뀌었다가 다시 이완섭 시장님이 오시면 바뀌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요? 이 부분이?

그냥 계속 했었나요?

도시과장 이봉학

디자인 할 때 브랜드 마크만 들어가는, 로고만 들어가고.

‘해 뜨는 서산’이라는 문구는 뺐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 그렇죠.

문구는 전부 다 바뀌는 거죠? 시장님이 바뀌면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로 바뀌게 되죠, 모든 것들이?

도시과장 이봉학

예.

강문수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있었던 옛날 직장에 제일 높은 사람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국에 있는 간판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부분 다 바꾸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금융기관에 그러한 절차들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보면 여기 있는 은행들의 간판이 가끔은 바뀐다고 할 때, “아, 저 위에 서울에 높은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씨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글씨는 바뀌어도 로고는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도시과장 이봉학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로고를 확정해서 전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셨고.

강문수 위원
2016년도에 그 시장님이 현 시장님이셨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강문수 위원
그래서 그때 그 시장님이 만드신 거고.

글씨는 바뀌어도 로고는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봉학

예, 맞습니다.

강문수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강문수 위원님께서 상징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징물을 썼다, 안 썼다를 떠나서 이게 들어올 때 서산시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시 마크를 썼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자체가 과연 서산시를 상징하고 있고 서산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올 때 서산시 괜찮다는 이미지를 주느냐는 이거예요.

이게 마크가 작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커지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수염 난 것 같고 눈썹을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딱 봤을 때 굳이 이것을 갖다 써서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관문에… 이게 작으면 괜찮아요, 작으면 예뻐요.

작으면 예쁜데 크게 해 놓으니까 영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란 거, 저거 언제 무거워서 떨어질까 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이런 것에 대한 거지,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서산시의 자랑스러운 관문이구나.” 근데 그것에 26억 쓰는 것은 그래도 너무 과하다.

예산에 대한 것이 제일 크고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늘 저는 점심 먹으러 갔는데도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홍보를 하고 이러 데에 서산시는 온 예산을 다 써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주세요, 빨리 지금 자료 해서…

빨리 해서 우리 주세요.

위원장 안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6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회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도로과, 교통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다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서들만 불러서 오늘 예결위를 했습니다.

열어서 회의를 했는데, 전에 저희들이 예결위 부서 심사 방법 현황을 제가 뽑아달라고 해서 뽑았는데, 제283회 임시회, 287회, 2023년 2회 추경만 감액조서 부서를 심사했습니다.

삭감 부서 외에도 몇 개의 부서들을 불러서 심사했는데, 이번에 또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서만 심사를 하면서 제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자리에 계셨고 다른 집행부 부서의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어느 누구도 제가 거론했던 부서의 부서장, 팀장, 주무관, 누구도 와서 설명하지 않았고 어떤 게 궁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러서 들으라고 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예결위에서 저한테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신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표하고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혼자 일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쓰이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진… 서산시 재정자립도가 18.7%인가로 떨어진, 20% 초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체 수입예산을 가지고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공모도 아니고, 도비,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아닌 사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서산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을 통해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 살림을 살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이 되고요.

예결위에서 이번 도시과에서 올라온 예산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상임위의 판단이 있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또 전액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4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은 10억이지만 45억의 예산이 살아났고.

그렇게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궁금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허탈한 마음을 갖고 다음이라도 혹시…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도 다음에 예결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소속 상임위가 아닌 것까지도 체크 하시고 올라오셔서 같이 전면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예, 또…

강문수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안동석
예,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그렇게 부르지 말자고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러한 결정을 내고 이렇게 종결되게 됩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는 쪽에서 진행돼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보고,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거기에서도 이경화 위원님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김용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는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성을 지금 보면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물론 소수 의견도 있고 다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어떤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협의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감 표명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습니다만, 사실 다 끝나면서 어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앞전에 있었던 다 일정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같은 위원회를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종국적으로 감액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협의된 것은 어느 한 위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내 의견이 소위 얘기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동의해서 협의하에 진행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더.

위원장 안동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혼자 고집을 부려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2시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삭감조서가 끝난 다음에 그때 논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삭감조서가 다 끝나니까 바로 회의 진행을 하셔서 의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행했던 일이고.

저의 그런 발언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기회를 더 주셨으면 제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당당하게 다른 상임위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는 바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33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강문수이경화이수의이정수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6명)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스마트정보과장 한현교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시과장 이봉학
  • 의정팀장 신현식 박찬모 주무관

○ 제29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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