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2.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8.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9.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10.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1.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2.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3.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께서 다리 부상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신 관계로 답변석에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실태조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먼저 발언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례에 관련된 사항인가요?
- 이정수 위원
- 예,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의에 회부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사일정 제14항에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은 한석화 의원님 조례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수 위원
- 한석화 의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셔서 또 하셔야 하니까.
- 이정수 위원
-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이경화
- 예.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 다루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8분)
2.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서산시 자율방재단 활동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에 자율방재단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재난예방 활동과 원활한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위해서 활동 제한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등 서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관계로 이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3.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치료 지원,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심리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발달장애로 말하자면…
장애아들 있잖아요? 장애아들도 포함되는 거죠?
- 이경화 의원
- 이건 발달 특성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말하는데, 이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해요.
- 가선숙 위원
- 예, 근거는 되죠.
- 이경화 의원
- 그런데 중점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사하거나 파악한 다음에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들이고요.
- 가선숙 위원
- 근거가 되는 거죠?
- 이경화 의원
- 예,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화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수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7분)
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6.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7.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 개정 목적은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자치법규 중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자체적으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만 나이가 포함된 나이 규정에서 만 자 표시를 삭제하는 것이며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28건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소관 부서 의견 수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개정 목적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산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 정비함으로써 법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기타 용어 정비 등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총 14건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이 8건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가 4건이며, 기타 자구수정 및 조문체계 정비가 2건입니다.
유형별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조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추모의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방세법」 제75조의 개정에 따라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명칭 변경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년·월·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당초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수당지급기준으로 기존 3시간까지에서 2시간까지로 기본수당 시간을 변경하고 8시간까지 시간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8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 2,500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현실에 맞게 시민통역 서포터즈의 통역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모집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은 제4조, 제5조에 기본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1일간 제정 관련 입법 예고한 결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가 의견이 들어와 법제심사 단계에서 이를 검토하여 제22조에 ‘교육·홍보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취지는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조례에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개정을 통해서 법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통역 서포터즈 수당 지급기준을 적정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이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만 나이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게 행정기관에서도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 만 나이에서 ‘만’을 빼버리면 그전에 만 나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바꾸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만 나이가 빠진 나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하고 혼돈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좀 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도 아직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리고 만 나이도 저희 세대까지, 나이 먹은 세대까지는 안 맞습니다.
저도 따질 때 우리 지금 나이로…
예를 들어서 환갑도 우리 나이로 하지 만 나이로 하지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만 나이를 쓰더라고요.
앞으로 정착이 어느 정도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상 만 나이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만 나이에 대해 우리가 빨리 개정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게 시민들한테 갔을 때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내년 선거에 있어서도 만 나이를 선관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연령대가 낮아졌는데 거기에는 만이 붙어있는데, 만을 뺐을 때 어떻게 선거 연령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빨리 개정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정착하기도 전에 혼선이 더 빚어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건 지금 정착되고, 안 되고는 조례 개정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이건 상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조례는 당연히 만 나이를 빼야 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현 생활에서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조례 개정하고도 별개 문제거든요?
우리는 상위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은 해야 하고, 이 부분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노력은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 나이 정착 법이 정착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법이 바뀌는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알리거나, 뭔가를 하기 전에 법부터 굉장히 빠르게 바꿨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걸 알리기 위한 여러 단계들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리를 잡는 데… 행정을 하는데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꾼다고 얘기하지만 상위법 자체가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쨌든 실생활이라는 건 다 연결되잖아요?
만 19세에 상품권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9세에 살 수 있는데 내가 19세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계산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행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행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불부합 조례라고 했잖아요?
법령이 불부합하다는 건 상위법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했을 때 불부합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내용 중에서 내용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3쪽 일괄개정조례안 목록에서 보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2022년도 회계연도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이건 산림공원과 조례에서 별도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적사항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상위법령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특별회계에 년·월·일 넣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5년을 연도 넣는 거.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드려면 그전에는 날짜를 넣고 그랬었는데, 일부분은 그걸 안 넣었더라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래서 아마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서 일괄적으로 그걸 넣으라고 하는 건데, 그 날짜 하나 때문에, 날짜를 년·월·일을 넣기 위해서 그 조례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법령,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로 개정하는 게…
그런 사항은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개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다음에 관광과 것을 보면 서산 뻘낙지먹물축제를 서산 감태낙지축제로 바꾸는 걸 축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축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축제명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건 불부합 조례는 아니예요.
법령에서 잘못된 건 아닌데 축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가져오면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조례들이 있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체크를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령의 불부합이라고 하면 상위법에 대해서 뭔가 변경되거나 했을 경우에 바꾼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바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괄개정 조례가 14건인데,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이 8건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4건, 자구수정이 2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명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국화축제를 5월 국화축제라고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명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이렇게 일괄개정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싶어서 했는데…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때 그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5월 국화축제가 맞는지, 그냥 국화축제가 맞는지도 검토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괄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제 명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 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그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실과에서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담당 과에서 이걸 진행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앞으로도 일괄개정하기 전에 감안해서 하고 또…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인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주요 내용에 시간을 보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시간당 인상해 주는 건데요.
제일 밑에 보면 야간이 있어요. 야간 시간당 금액이 있는데, 야간이면 그냥 일반적인 야간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서 8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별도는 없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시간 초과는 2만 2,500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실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당 1만 5,000원이라면 최저 인건비도 1만 원 정도 가는데 외국어 통역하는데 조금…
그리고 제가 한 번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3시간 통역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는 이 사람들이 그걸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 주기는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다른 데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야간 부분은 저기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 조례가 다른 조례에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법 안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법 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제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담으신 게 제7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가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 있는 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잖아요, 그렇죠? 위원회잖아요?
협의회가 여기에 따른 위원회가 되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다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건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우리 행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찌 보면 민간단체라고 봐야 하고요.
지속가능 조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다른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환경기구에서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긴 단체입니다.
그리고 먼저 환경22 이런 용어도 썼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됐고, 지금 이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경제·사회·환경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이라 같으면서 약간 달라요.
위원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쨌거나 1차적으로 전문가라고 봐서 그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는 하겠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담당관님, 설명 안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에 관련된 것만 국한된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경제·환경·사회·모든 문화까지도 다 아울러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태동이 그렇다는 얘기죠. 태동이 유엔환경협력기구에서 회의에 의해서 환경22인가가 생겨서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발전해왔어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이 우선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건 경제·사회·환경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같으면서도…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 위원장 이경화
- 태생은 그런데… 제가 날짜까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이게 국제협력기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서 지금은 아마 이 내용과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고, 위원회는 우리 행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야 할 겁니다. 법 조례에서…
- 위원장 이경화
- 법령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충돌…
- 위원장 이경화
- 협력이 되면 다행인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 부분…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을 먼저 둔다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전체적으로 경제나, 사회나, 미래까지 해서…
주로 이 법은 탄소, 수소, 경제 발전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러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환경에 우선을 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그 부분이 약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분과가 많아요, 협의회 안에 분과가 4개인가 5개인가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저도 위원인데, 그래서 이게 기본법이 이제 시행됐으니까… 2022년도 7월에 시행됐네요?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게 맞는데, 협의회의 기능이 관에서 위원회를 하고, 제안도 하고, 의견도 내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 동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협의회와도 어떻게든 협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만 집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시고.
현재 협의회도 기획으로 넘어왔잖아요?
전에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기획예산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같이 안에 있고 담당관님께서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위원회의 구성부터 의원님들 추천도 받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의제 같은 것을 정할 때도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6쪽에 보면 ‘제7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이 문구가 다른 조례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조례가 이렇게 바뀝니다.’ 입법예고를 하지만, 사실은 입법예고에 대해서 다 ‘입법예고에서 의견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해당사자가 민간이든 관이든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게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담았지만, 이런 걸 다른 조례에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문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고요.
이게 이대로 됐는지 제가 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8.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소홀 및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하자검사 행정프로세스를 교대로 명시화함으로써 시설공사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조례를 하게 되면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시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한 번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안원기 의원
- 상위법과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당시에 말씀하신 위원님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찾아 뵙고 설명해드렸습니다.
- 최동묵 위원
-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보다는… 제5조 제1항을 보시면 의무를 부여하는데 상위법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에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조례 내용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자세한 내용을 부서로부터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경화
- 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신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시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대통령령에 있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최고 마지막에 행정안전부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이 조례 내용과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5조 권리를 부여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최신득
시행령이나 행정부령에 의해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그 이상으로 과한 제재를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상위법에서 제한한다든가 권한의 의무를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 이상의 제재나 그 이하의 권한을 주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동묵 위원
- 의무를 부여할 시 상위법을 살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 회계과장 최신득
쉽게 생각해서 의무가 상위법에서 100이라는 의무를 줬는데 조례에서 100이 넘는 120의 의무를 줬다고 하면 과도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문제점은 있지만 제재의 부분을 상위법과 일치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최동묵 위원
-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똑같은 내용이 현재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 회계과장 최신득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동묵 위원
-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법령의 의무사항을 추가로 주는 것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원기 의원
-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끝났고,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의원
-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 같은데요.
본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에서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안원기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1쪽에 제정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법령에, 그러니까 법률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지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자기간 동안 3년 내지는 5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 안원기 의원
-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자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아무 문제 없다가 한두 달 지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했던 게 하자 담보기간 동안 충분히…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하자 담보기간 동안 충분히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자기간 내에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산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의원님께서 제정 목적으로 조례에 담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행규칙에도 그 조문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경기도에도 있다고 하지만 그대로 법령에 있는 걸 조례로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원기 의원
- 예, 답변…
- 위원장 이경화
- 우리 서산시에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법에서 다하고 있는 것들을 담기보다는 그 법에서 시키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 안원기 의원
-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이경화
- 예.
- 안원기 의원
-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사실 답을 미리 주셨는데요.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접수됐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만료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에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시가 그 예산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봐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고요.
법과 시행령이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그런 조율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서산시에는 조례하고 규칙이 7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탄탄하게,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조례들은… 필요하지 않은 조례들, 그러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일부러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을… 우리 시 위임사무로 했을 경우 법에서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담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사무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법으로도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실과나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지는 다른 걸 통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좀 더 강화할 수 있게끔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많은 조례 안에 굳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똑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원기 의원
- 3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고요.
- 위원장 이경화
- 말라고는 안 했는데 하라고는 되어… 원래 하죠.
- 안원기 의원
- 그거는 묵시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개수가 한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했고, 본 조례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수에 대해서 한정되지는 않지만, 중복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도 알다시피 불필요한 조례들이 존재하는 것은 있잖아요?
폐지도 해야 하고 굳이… 사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정비를 계속 해야 하는 조례들도 있고, 똑같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안냐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요.
그 의견은 아마도 의원님께서 상정하시기 전에 그런 의견들을 계속 들으시고 조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의견수렴을 했고 들으셨고, 의회에서도 상임위로 올라왔으니까 상임위에서는 또 실과의 이야기들도 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율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조례 안에 똑같은 상위법에서 존재하는 걸 담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과 변별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임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기를 안 했다라는 건 조례로 정하라고 하지 않은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법에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서산시 조례로 해야 하나…
- 안원기 의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얘기는 맞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경우가 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안 할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그 조례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 으니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당연히 반갑게 받아들이고 검토하는 게 맞죠.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 안원기 의원
- 그런데 즉흥에서 현장에서 보고 이런 얘기,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는 사전에 수없이 검토하거든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한 번 제·개정하시면 아마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조례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이경화
- 의원님, 조례를 보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하고 같은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 맞지 않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거든요?
- 안원기 의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다시 한번 부서하고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 위원장 이경화
-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부서하고 말씀하신 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하신 말씀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 안원기 의원
- 그래서 전문위원님을…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얘기는 있어요.
- 안원기 의원
-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돼요.
전문위원님께 해당 의원님께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검토 의견 2쪽에 보시면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이 있거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 조례의 목적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하고 검토 의견에 담아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만약 더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갔을 때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 안원기 의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실과에서도…
- 안원기 의원
-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조례로 묶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원기 의원
-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가 이런 낭비 사례가 있었고, 직원들과 협의했을 때 ‘저희가 깜빡 놓쳤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규율하고자 했던 의도였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조례가 법보다 더 강한가요?
- 안원기 의원
- 강하지는 않죠.
- 위원장 이경화
- 법이 더 강하죠.
- 안원기 의원
- 그렇죠.
- 위원장 이경화
- 법에서 담고 있죠. 놓친 부서장이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인데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 안원기 의원
- 그건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요.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위원님이 됐든 간에 대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시가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얼마만큼 행정을 꼼꼼히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고요.
특별히 본 의원이 부서와 이 조례에 대해서 협의할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냐라든지,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사실 상임위나 어디에서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부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견이 없었다는 건 전혀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고, 저도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정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많은 조례 안에 굳이 법령과 똑같은 걸 제정해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만든 조례이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항상 하자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했고, 예산 때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요.
이 조례안에서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질의와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간담회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안 했다.”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
답변은 더 필요하지 않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2시 5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9.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CCTV관제는 생활 방범, 어린이 보호 등 범죄 예방과 주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요원들의 개별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업체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관제 요원들은 특이사항을 인지하면 112, 119, 시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기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설치된 비상벨 호출을 감지하며 서산시 안심지기앱의 호출상황에 또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변동에 의해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20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공고한 후에 접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으로는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 면허와 중소기업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17년 센터 개소 이후 4년간은 1년 단위로 용역업체의 계약을 관리하였으며,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3년간 위탁관리를 추진해왔습니다.
관제 역량이 잘 갖춰진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선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은정 스마트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0분)
10.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1.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마이크 켜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인 서산문화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는 2018년 896㎡의 규모로 문화원 2층, 3층에 건립 준공되었으며 공연장, 영상스튜디오, 1인 방송실, 동아리방 등을 갖추고 직원 2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재계약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거 1회 연장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수탁기관인 문화원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재계약 조건에 부합하고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업체 경쟁력,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 절차 등 향후 계획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재계약 방침을 수립하고 사무위탁심의위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4년 본예산에 위탁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호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박첨지놀이전수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박첨지놀이보존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서산 박첨지놀이 전수관은 고려시대부터 전승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마을인형극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어 있는 박첨지놀이를 보전·계승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음암면 탑곡리에 부지면적 6,807㎡, 건축면적 425㎡의 규모로 2016년도에 준공·개관했으며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갖추고, 현재 체험관 등 증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박첨지놀이보존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재계약 조건에 부합하고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업체경쟁력,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절차 등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을 수립하고, 사무위탁 심의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심의되면 2024년 본예산에 위탁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11월 중에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현우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출 취지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기본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박첨지놀이보존회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산시 박첨지놀이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8분)
12.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3.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경조사 휴가로 불참하셔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길자 주민역량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께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들 중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팀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김은정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4호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관·학이 협력하여 우리 시 주력사업에 특화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인재가 우리 시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입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 예고, 법제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입학-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 균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김은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산·학 협력 및 서산시 주력 산업과 연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입학에서 정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부분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내용이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중복 명기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한길자 주민역량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드리겠습니다.
제13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2항 중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주민자치회 해당 읍·면·동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3명 이내, 제2호 서산시의회 의장 추천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2명 이내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은정 평생학습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에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를 신설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정 팀장님, 한길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