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9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1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
20.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1.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
23.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
24.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2.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6.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7.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8.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9.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0.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1.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12.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15.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8.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1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20.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1.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_도로과)
23.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활동 중간보고의 건
24.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강문수, 최동묵 의원 외 5명)
(10시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용경 의원)
- 김용경 의원
-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제 필수 에너지입니다.
수도, 전기처럼 공공서비스로 간주될 만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입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취사나 난방 비용이 저렴하지만 농어촌 등 소외지역은 LPG나 등유 같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산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률은 83%입니다.
이 중 읍·면권은 60%로 100%를 넘기고 있는 시내권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석면, 팔봉면, 운산면 등은 0%로 공급이 전무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4일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협약을 통해 운산면의 630세대가 공급지역에 포함되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선에서 애쓰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예산 문제, 경제성 문제, 높은 설치비용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관 공사비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한 요금 부담 가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서산시의 적극 행정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예산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 매년 5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률을 2032년까지 83%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조례상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타 시·군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둘째,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는 정부의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같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연료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소외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공동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 주체이자 책임자는 공급업체입니다.
소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미래엔서해에너지는 서산시를 포함해 충남 4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 총액은 약 310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가 지난 8월 협약식에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 약속했듯이, 앞으로 예산을 적극 투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실현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서산시는 정책 행정을 펼쳐 주시고, 공급업체는 이에 부응하여 소외지역의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시가스 소외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님, 서산시대 ○○○님, 충청투데이 ○○○님, 시민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8분)
1.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9명)
2.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2명)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12명)
4.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2명)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6.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7.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8.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9.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0.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11.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12.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13.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문화예술과)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경화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 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에 따라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 보호를 위해 서산시 자율방재단 활동 제한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통역 서포터즈의 수당지급기준을 적정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산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 이후 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대학 중 시와 협력이 필요한 대학에 대하여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박첨지놀이보존회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국제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박첨지놀이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14.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1명)
15.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투자유치과)
16.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7.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도시과)
18.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시장제출_기업지원과)
1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상하수도과)
20.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1.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농업정책과)
22.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_도로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원기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추진한 음암면 부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한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단지 내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휴게시설 증축 및 증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위로 인정토록 하여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그린컴플렉스(주)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 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대산그린컴플렉스(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 서산시 현금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9월 도로시설관리용 자재 임시야적장 사용 종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도로보수 및 제설작업 등을 위하여 도로시설관리소와 연접한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대산그린컴플렉스(주)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음암면 부흥권역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부석면 월계2리 마을만들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23.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활동 중간보고의 건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23항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어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사항을 의원님들께 중간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의원
- 서산시의회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성과를 낸 것이 있느냐, 무혐의 나오지 않았느냐,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월권하는 것 아니냐, 쇼맨십 아니냐는 둥 특별위원회는 무력화시키려는 각종 시도들이 있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기고와 소속 위원에 대한 협박성 압력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보고를 통해 이러한 오해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활동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한 활동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유입 경위 및 처리상황 파악, 관내로 유입되는 부숙토 및 퇴액비의 이동경로 등 관리 실태 파악, 관내 축분 처리 및 재활용 실태 파악, 관련 영농법인의 운영 실태 파악, 타지역 부숙토의 관내 유입 확인용 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환경감시관 운영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제안, 관련 법령을 전부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 보완 제안,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입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 관련한 활동 범위입니다.
페놀의 발생에서 소멸까지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파악,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의 운영 실태와 관련성 파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으로 각각 그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 방법입니다.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 관계자 면담 및 관련 단체 간담회, 관련 자료 요구 및 의견 청취, 관계기관과 현장 방문 및 협조 요청, 전문가 등의 자문,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그 방법을 정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근거에 따라 직접조사가 가능한 부분은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외 부분은 조사 등 조치 규정을 근거로 협조 요청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 3월 21일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후 4차에 걸친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포함하여 20여 차례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매주 월, 수, 금 3차례의 정기적인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자 부숙토 살포 업체에 대하여 공주시에 행정명령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서산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칠전리 부숙토 사건과 관련하여 살포 업체의 주장은 500t을 살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서산시는 양을 측정하여야 하는 시기를 실기한 채 측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시료 채취의 시기도 실기한 채 살포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약 500t이 살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살포된 양이 약 2만 5,000t에 이르렀고, 서산시 담당 공무원이 서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답변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500t이 아니라 약 2만 t이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그 양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의 이유는 시료가 오염되어 있고, 결국 그 양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죄가 없어서 혐의없음이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별위원회는 서산시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주지시켰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관해 검토할 것을 서산시에 주문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서산시의 과실은 없는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제도를 받았으며, 서산시 담당 부서 조사 결과 중금속 기준치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부적합 퇴비는 전량 회수 및 폐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례를 관내 다른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공유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생산과정에서 불법 또는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서산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담당 부서로 하여금 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계도하여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부숙토, 퇴비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관내 농가와 재활용업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대량의 부적법 퇴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파악하고, 특별위원회는 서산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진입도로와 천수만 A, B지구 주요 지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주문하였고, 감시카메라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의결하여 곧 일부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도 추가로 카메라 설치 예산을 반영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칠전리 부숙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수만 A, B지구에 부적법한 소유 구조와 부적법한 직불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적법한 소유 구조 등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적법 퇴비 또는 부숙토를 차단하여 서산시의 토양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천수만 A, B지구에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공동소유 토지 수십만 평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괄 매도하게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서산시 관내 농업법인에게 우선 매수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서산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된 직불금 관련 법령에 따라 더 이상의 부적법 직불금 지급을 차단하였고, 금년도 농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 환경 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되어야 할 점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해결하고자 서산시의회 의원들 일부는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얼마 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서산시가 2023년 4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기에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서산시의 환경 행정에 대한 개선을 끝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난 그간의 관행과 편법에 익숙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 다수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 변화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탄소중립시대에 관련된 사업 모두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중간보고입니다.
페놀 폐수 불법사용과 관련된 현대오씨아이(주) 세정탑은 대기방지시설인 동시에 폐수 배출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폐수는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합니다.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관련 사무에 대하여 직접 조사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불법폐수가 사용된 기간 동안 현대오씨아이(주)에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간 유입수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이기는 하지만 페놀성분이 2회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여러 개의 산업단지가 폐수를 통합처리하고 있고, 방류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크게 관련이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놀이나 페놀류는 자동측정장치 항목이 아니어서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기마다 측정한 자료가 있었지만, 페놀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페놀류의 행방에 대한 의문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활동보고입니다.
3월 27일은 대죽공공폐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또 현대오씨아이(주)에 있는 전처리시설도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과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오씨아이(주)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집행부 관련 부서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10일, 환경부를 방문하여 과징금 부과 경위 등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건의하였습니다.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이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되었고, 8월 22일 특위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8월 30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주)에 시민들의 민의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였고, 9월 4일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월급의 1%를 이웃과 나누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오판으로 임직원 여러분의 이러한 숭고한 정신이 훼손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순간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상 중간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24.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강문수, 최동묵 의원 외 5명)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55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김맹호
-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따라 의결을 위해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 직원은 방청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총 투표수 13표 중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입니다.
개표 결과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의회 의원(이수의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이은건 이성노
- 의정팀장 신현식 의사팀장 이희광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49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상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경제환경국장 구창모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지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공보담당관 한명동 감사담당관 이성환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성기찬
- 세정과장 한현교 징수과장 조충희
- 회계과장 이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오은정
- 민원봉사과장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건설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문익정
- 도로과장 이종민 교통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 토지정보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정수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