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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본회의(2000.10.25 수요일)

제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25일(수) 11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서산시시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4.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의안심사 및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서산시 시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 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서산시시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옥용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현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세계화․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및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의정동우회를 육성하여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의정동우회 육성목적은 서산시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현대사회는 고도로 전문화, 세계화, 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감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본 단체를 육성지원 함으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제정은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부합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상대상자의 결정에 엄격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보다 6명을 증원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구성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15인 이내의 위원수를 21인 이내로 6인을 증원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수상자 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엄격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과정에서의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산시 시민대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시민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 조사 할 수 있도록 자료의 사전제공 및 전문성 확보, 다양한 여론수렴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의 공개와 명확한 심사기준의 마련, 공적조서의 허위사실에 대한 대책 및 심사탈락자의 다음연도 추천시 재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대한 제도적 대책 등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앞으로 세밀히 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며,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기 설치 운용하여 온 서산시 모자복지 기금을 새로이 제정하는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에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재원을 시 예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융자, 기타 여성발전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정하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들의 운용계획등을 정하며, 기타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설치 되어 있는 모자복지기금을 새로이 설치하는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용코자 하는 제정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4.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

5.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신준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법적근거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유지, 하자보수, 대표자 회의간에 합의한 사항등에 관련하여 소송이 있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관리 등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서산시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고, 위촉위원중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3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한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련기관의 분쟁에 관련된 정보, 자료 및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분쟁에 관련한 당사자가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의 유경험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특히 분쟁에 관련한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현대사회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임대주택으로 증가됨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자주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원만히 조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규약도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으면서 개입만 하는 것이 아닌지, 결국 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중재를 통하여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보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었으며,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냈을 경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은 없으나 주택은행의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피해사례가 거의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행하여 왔으나 도 조례가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처 위반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도록 하며, 단속공무원은 단속시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며,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고시토록 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견인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한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였으며, 견인대행 업체가 대행할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고, 소요비용은 서산 주차장 특별회계수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는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대행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각종 서류 등을 비치 관리토록 하고 보관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치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 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 주․정차 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주․정차 위반자동차에 대한 규정 사항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4월 25일 서산시공고 제2000-123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어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임 처리하던 것을 도 조례가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치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며,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한 규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에서 이중 부담방지를 위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제외토록 하고, 제20조의 의무의 승계조항은 법 제34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규정과 하수관리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므로써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토록 하여 원인자의 설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의무승계사항 등을 재정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고,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2000년 8월 8일 서산시공고 제2000-239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 참석의원(15명):

○ 참석공무원(13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보건과장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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