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19일(목) 10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2.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법 조석으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문기원의원님외 아홉분 의원님들로부터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고, 10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9분】
1.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먼저 의사일정제1항,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문기원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의원
- :
- 문기원 의원
- 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의원외 아홉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세계화․개방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행정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방자치 및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의정동우회를 육성하여 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의정동우회 육성목적은 서산시의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며,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의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기원 의원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는 위원님께서 자상하신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그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조정)의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와같은법시행령제24조1항의 규정을 참고해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대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세계화, 개방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본 단체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의회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제정은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그 여기 보니까 집행부에서의 의견제출이 왔는데요, 우리 저 기획담당관 어디 갔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충청남도 제3차 종합개발계획 보고회에 갔어요. 정식공문이 저희한테 접수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 그럼 오계장 말이예요. 이 공문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낸 의도를 알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공문을 보냈나?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입니다. 공문을 제가 출근한지 얼마 안 되가지고 그동안에 제가 병가중이라 출근을 못했습니다. 어떤내용인지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니까요. 서산시 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서산시의정동우회와 타단체간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계장님 말이예요.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오계장님이 싸인 안했어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이때는 제가 없을 때이거든요. 근데 기안직제순서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때 제가 병가중이라 근데 요사항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안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자치행정과에다가 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자기업무소관이 아니다 해서 다시 기획담당관실로 반려가 와가지고 그 뜻을 의회사무국에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온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얘기예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현재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 자치행정과장 좀 나오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저 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라고 하는 의견 제출이 왔는데 어떤 뜻으로 이런 지금 저 기획담당관실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생각하에서 이런 의견제출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 문제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의정동우회를 할 때는 업무가 의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할 것이지 이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평성 이런거를 떠나서
- 이완복 위원
- : 그럼 오계장은 답변을 그렇게 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검토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느냐 하니까 자치행정과라고 했잖아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보냈었죠.
- 이완복 위원
- : 그럼 오계장님이 이 의견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에서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그 의견 내용자체는 기획담당관실 의견이구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런거를 답변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 조회를 해 가지고 못하니까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답변해 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전체상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얘기는 뭐냐며는 긍정적으로 보면 의정동우회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해야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손을 댔다고 할때에는 다른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오계장님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충분한 논의가 돼 가지고 이런 공문을 보냈을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한번 얘기해 달라 얘기예요. 윤영구씨 얘기해봐. 윤영구씨가 기안한 서류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낼때에는 어떤 뭐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내용이 이래이래 해 가지고 못하겠다 뭐가 있었을거 아냐 어떤 단체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거 아냐 무조건 이걸 보내지는 않았을거 아냐 아니 이 공문을 기안한 사람들도 누구 지시를 받고 했어 뭐 기안한 사람도 왜 얘기를 못해 왜
-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영구 :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윤영구입니다. 제가 의견을 제출하는 공문을 접수받고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된거와 같이 타단체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각종 단체가 서산시 여러개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조례로 다 규정을 해 놓고선 저거를 헌 경우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지금 현재 의견서 제출하라는 뭐를 받고서 했다고 했는데 누가 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영구 : 저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명으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는데 지금 윤영구씨 얘기하는거루는 의회 누구가 의견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거 아니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당신의 생각이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국장님이 그랬다든지 의장이 그랬다든지 얘기를 해봐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아니 집행부에 누가 지시를 해 이렇게 의견을 보냈다든가
-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영구 : 지시는 없었구요 제가 스스로 의견을 해 가지고 윗분까지 결심을 받아서 작성한 공문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많은 단체들하고 꼭 조례까지 정해서 예산지원까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좀 뭐 하다 뜻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영구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아니 그러면은 조금전에 누가 저기해서 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실 윤영구 :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공문지시가 어디가 나왔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의견제출하라는 공문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명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오 계장 말여. 이게 왜 조례를 만들었냐하면은 당초에 의정동우회에 다른 행정동우회나 이런데 마냥 일정한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해서 기획담당관이 보조를 해 줄수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거든
다른데 마냥 풀이나 임의보조나 뭘로 해서라도 도와줄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제정 안했는데 자치 행정과에서 이 법률적인 뒷받침 없이는 못해주니까 그거를 만들어라 해서 제정된거다 이런 얘기여 그 취지를 먼저 회 할 적에 참석해서 알잖아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거여 이게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이 도에도 조례가 설치되 있고 근데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조례안 검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검토를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업무분장에 따른 내용같습니다.
-
그래서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안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 건을 가지고 지금
- 박영웅 위원
- : 물론 이게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풀이나 이런데서 주는 것 보다 예산의 성격이 좀 액수가 많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보니까 조례내용도 보니까 뭐 상당히 저거한 그런 감도 잡기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렇게 타 단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이의를 하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보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른 단체 행정동우회 이런데 마냥 거기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이 나왔으면 굳이 이 조례 제정을 안했어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아니 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조례안을 의안발의를 해서 제출된 조례안 검토를 그 업무 담당을 어디에서 하느냐 했느냐 인제
- 이완복 위원
- : 지금 오계장님도 그렇지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만들당시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도 그랬고 기획당당관도 그랬고 분명히 했다 얘기예요. 해 놓고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의견 조회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면 사실 함께하자는 거여 우리가 사전에 그런 논의가 없었으면은 이게 그래가지고 먼저 이게 임시회때 할려고 하다가 연기하면서 까지 한거예요. 충분히 의견들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되고서 한거를 이렇게 보낸
- 문기원 위원
- : 공문과의 관계 없는 얘기여. 그지 공문상 문구를 보고 얘기할 때는 의정동우회를 이렇게 해 줌으로써 타단체에서 반발이 생기면 타단체 반발하는 단체마다 다 해줄수 없는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에서 이 공문이 발송될 결로 알아 근데 이거 이완복위원이 얘기하고 박영웅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전부 먼저 사전에 조율이 됐던 거여. 시장님하고 얘기가 다 조율이 됐던 사안이여. 그래서 벌써 저거 될것이 오늘에서야 이게 저거를 한다 이거여 그러니까 오계장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많이 터득을 안한 것 같어. 그렇지 기안자체가 그렇게 됐어. 지금 문구 자체가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 한정수 위원
- : 저기말이요. 이 상위법이나 지방재정법 붙였습니다만 뭐 어긋나는것은 없어요. 법무계에서 살펴볼 때 이 저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할시에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그런거는 없느나구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그런것은 없었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럼 이 지금 도 의회 도 의정동우회가 설립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설립돼서 하고 있죠.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 한정수 위원
- : 도의정동의회가 도의정동우회 그 조례를 참고적으로 봤나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봤어요.
- 한정수 위원
- : 봤어요. 근데 거기하고 우리 서산시의 정동우회지원육성조례안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거의 뭐 차이점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없죠. 상위법에도 어긋 안나고.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럼 큰 하자는 없다는 얘기일세.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하자는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만 공문에 있는 대로 타단체들 그러니까 법에서 제정한 공공기관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 한정수 위원
- : 공공기관이라고 그랬죠. 그 타단체도 공공기관으로 들어갈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단체도 있나요?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공공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공공기관이 아닌단체 아 그럼 상위법에는 절대 뭐 어긋나는게없다 이말이지
-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2.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상자의 결정에 시민들로부터 귀감이 되는 시민이 수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엄격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21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유도함으로써 객관성을 더욱 높이고 심사에 엄격성과 공정성을 부여토록 한 것입니다. 즉, 자격이 미흡한 인사가 단일후보로 추천되어 수상자로 선정되거나 시민들로부터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인사가 수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대상은 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중 수상자에 있어서는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런운 상인만큼 조례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상자의 심사를 보다 정확하게 함으로써 자격이 확실한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서산시민대상수상대상자결정에 있어 엄격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중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상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시민대상수상자결정을 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6명을 증원한 21인 이내로 확대구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 없으며 본 조례에서 정한 시상분야는 4개부문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산시민대상수상자 결정은 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15인이내의 위원수를 21인 이내로 6인을 증원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수상자 결정에 있어 다수의 의결을 개진함은 물론, 엄격하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심사를 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개정조례를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방문 박영웅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전원 “예” 함)
재정하시면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최옥용 위원
- 장 :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문제점으로는 15인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 즉 4개부분에 들어가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분들 당연직을 놓고 나면 실직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수가 없습니다. 15인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15인으로 묶어놓고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상을 탈려고할때는 우선 수상하는 사람이 수상할려고 하는사람이 자기 공적을 내놓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탈려고 해야 되는데 이 상은 거꾸로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실무진은 엄청 어렵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분들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집단에 계신분들을 일부 심사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거에 심사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그 사람들 포함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람이 바뀌고 해서 안들어가는 사람도 바뀌는 사람도 많드라구요.
- 가대현 위원
- : 그 지금 물론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 한가지 그 방안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느낀걸로는 이게 그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단적인 걸로 노벨평화상수상 설정하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이러한 엄청난 세계적으로 품위있고 명성있는 그런 그 그거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 본위원이 볼때는 숫자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한말씀 드리고 문제는 심사방법에 있지 않느냐 대폭 이게 사실은 20명이나 몇 명이 더 출렁거려가지고 뒷얘기가 더 나옵니다. 의견을 집결하기가 더 힘들어요. 숫제 제 생각으로는 소수화 해 가지고 대신에 심사기간을 충분히 주고 심사에 필요한 그 보조원을 둬가지고 뭐 현장답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수적으로만 양적으로만 뭐 20명 30명 늘려가지고 한달 몇시에 오시오 해 가지고 서류한번씩 쓱 주고 심사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말이요. 하고나서 저도 그 본의하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무슨 뭐를 뒤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여 추천해 줬다 이런 이름에 내 이름이 거론도 되는 그런 상황도 당해봤고 이런 그 제 경험으로는 그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시군에서도 이게 시민대상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청 문제점이 많습니다.
-
그래서 제가 시군별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천안같은 경우도 인원도 당초에는 15인내지 20인으로 시작을 했다가 40인으로 늘렸놓았구요. 보령같은데도 25인 아산도 31명, 그다음에 서천이나 청양, 태안, 당진 이런곳도 전부다 20명이 넘습니다.
이곳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심사위원으로 됐던 분 가위원님께서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엄청 그 대상자들로부터 그 됐던 안됐건 간에 그 모함성 심지어 협박성까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드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21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그 이완복위원님께서도 하루전에 갔다주고서 이거를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위원장을 제외한 20인이 되거든요. 그래 4개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시는 안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그 소위원회 즉 분야별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하자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숫자에는 물론 관계치 않겠습니다. 뭐 15인이 됐든 20인이 됐든 뭐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공적조사나 실적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어떤 방법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숫자를 늘리는 숫자게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6인을 늘려가지고 물론 전문가를 해당 전문가들을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관계는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소위원회다 뭐다 구성을 한다고 해놓으면 또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6명을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야별로 5명정도씩 중에 전문가 집단에 계신 원로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공적한 심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때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또 하나 문제로 지적당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숫자가 많음으로써 그 내에 사실은 심사할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자들이냐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것도 또 문제가 될거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점등을 감안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실질적인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심사위원들한테 줘야 되고 그냥 서류상으로 올라온 이거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때는 문제점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부서가 됐던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 직원들을 충분히 주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전부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틀도 좀 마련해주신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어느 문제점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뭔가 수상자가 객관적으로 아주 충분히 조사가 돼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걸 말요 조례가 아닌 규칙에 다가 보강을 해서 굳이 조례를 개정을 안하더라도 규칙에 보강을 해서 그 심사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약이라든지 이것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도 뭐 보강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조례 또는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서 개정을 요하고 현재까지 문제점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서 그 다음번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은 그 실질적인 그 시민대상 권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기에 다시 또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비 때문에 이런다, 지금 박영웅 위원 말씀하신대로 무슨 로비 상을 받기 위해서 로비할 정도 하는 사람은 상을 오히려 더 줘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로비하는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말이요 어떤 위원들한테 로비를 뭔가가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된다 라고 하고 아까 가위원님 말씀 제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몇분이 올라오시는줄은 모르지만 부분별로 220명이 올라왔다 20명의 공적을 전날 갔다 주고서 한번 읽어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읽어보기도 확인일랑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 주던 것이 지금은 못주니까 아 충분히 보완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또 해놓고 또 뭐하던거 지금 대충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보완을 하고 뭐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이제 대충 나왔으니까 이런 걸 못해가지고 충분히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해서 참 규칙을 넣을 것 넣든지 조례를 개정할건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새롭게 정말 줄려고 해야지 이걸 또 지금 숫자만 뭣해놓고 다음에 또 뭣한다 난 이해가 안가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말씀은 숫자만 늘려가지고 그냥 저냥 할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해서 4개분야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하다보면 전문가집단에 있는 원로나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왜 못 들어와요. 지금도 보면 여기 부시장 하나만 지정이 돼 있고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다 이거예요. 14명은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위원은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학식 또는 14명은 공무원 하나 안들어가면 어떻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런데 아까 로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위원을 하셨던 그 위원님들은 다시는 안겠다는 다들 하십니다.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무조건 후보자들한테 추천된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로비하는 사람들은 심사에서 제외다 하면 못해도 한번 튀어나오면 끝나는데 돈 아무리 주었어도 내가 돈 받았습니다 고발하는 사람하나라도 생기면 돈 마음대로 못 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문제는 차기에 그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차기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단 로비를 할려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그 사람이 상을 타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저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적조서가 공적조사가 올라와 가지고 수상을 했는데 허위사실이 내포가 되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때 상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지금 제제조항이 지금 우리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상에 어떤 품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선 그런것도 강력한 수단으로써 그게 서산시민 전체에 공포가 되고 공포됨으로써 그런 허위사실이 올라온다든지 과감하게 해야 이게 상으로써 어떤 품위가 설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주시는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뭔가간에 시민대상을 탈 수 있는 분이 탈 수 있도록 하돼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느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시민대상 수상자가 됐든 무슨 효자효부상에 됐든간에 암암리 비밀리에 심사해서 비밀리에 할려고 하지말고 어디까지는 과감하게 공개를 해주라 이거여. 이건 시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시민에게 베풀은 그것을 그대로 증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녀 대상신청자가 그러니까 이건 어느정도 공개를 해주고 참 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줘 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심사 대상에 미리 줘 가지고 가히 내가 신청은 했어도 누구 붙잡고 로비하기가 남의 눈을 본다든지 주위 여론이 뭐가 된다든지 하면 이건 탈락이 되고 어려운 거다 마치 선거법 비유해서 말여. 이런식으로 이게 우물우물하고 감춰서 할려고 할게 아니라 이것 심사하는 사람 공적서가 많은데 오늘 저녁이나 그 자리서 아침에 주고서 이거 이사람 심사해 주쇼. 거기에 우선 문제있는거다 이거여. 그러니까 로비가 들어가는 거여.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개식으로 보는 데서 하면 어떠냐 이거여 그런식으로 좀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 얘기여.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못했던 것이 개인로비 등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 가대현 위원
- : 또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기 이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개인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상 안되는 한도내에서는 얼마든지 세세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상세한 내용을 전부 개인 인권침해가 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분은 이러이러한 수상대상에 올랐다든지 이렇게 공포를 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분야는 각종 법규나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관계를 검토를 해서 뭔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조례를 언제든지 올릴때는 신구조문 대비표보다 밑에 먼저 조례를 여기 2장인거 뭐 복사해서 붙이기가 뭐 어려워요. 의원들이 다 복사하러 다니고 복사해오라고 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조례를 올릴때는 항시 뒤에다 이것을 붙여서 좀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누누이 몇 번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좀 그렇게 안되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뭐 위원님들이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만 여기 그 보면은 엄격하고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필이 이상한 것 같은데 집고 넘어 갈려고 해요. 그러면 15인이 심사를 할적에는 엄격하고 공정성이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더욱더 아주 그 분야별로 심사위원님들 더 영입을 해서 심도 있게 하겠다 그런뜻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15인이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15인이 할 때는 엄격하고 공정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잘 살펴서 넣고 이 15인이 심사를 할 때도 엄격하고 공정성을 도모해서 심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분명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랬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서 6인을 더 첨부 할려고 한다 그 뜻이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면은 전문 엄격하고 공정성은 빼고 전문성 가진분들을 추대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됐으면 싶네요. 그전에는 엄격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든지 그간은 굉장히 미비점이 15인이었을 때는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간 위원님들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협박성이나 모함성 같은게 그런게 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는 시민대상을 주는 데는 말 잘하는 분이 타시겠지만서두 저도 몇 년을 해봤습니다만 다만 아까 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그런 것을 해서 전문가가 아닌 아니더라도 뭐 그 네가지 부분이나 다섯가지 부분을 전부 한사람이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분야별로 말씀하시드만 분야별이라도 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한가지씩이라도 조사할 수 있게끔 해서 진짜로 공정성을 공정성과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면서도 이 심사안 할 때 조례를 살펴보면 조금 미비점이 발견될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그런거를 조례를 올릴때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이 미비점 진짜 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을 틀림없이 살펴가지고 같이 올리도록 이걸 지금 하고서 올해 상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보완해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이거여.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고쳐서 몇 년이라도 갈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을 올해 상주기 위해서 이거 6인을 더 첨부해서 심사해 가지고 상주고 나서 미비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발견됐다고면 그걸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이 조례를 올려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한정수위원님께서도 전문성 과장님께서도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상을 주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볼때는 전문성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덕망 품격 이런 것을 갖췄느냐 안갖췄느냐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기술적인 무슨 기술개발상을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무슨 전문성 아니 효행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효도도 못합니까? 안 그렇잖습니까? 이 무슨 전문성이 필요해 사회적으로 이런 상을 말하자면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에 덕망 사회적인 덕망 이런 품격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전문성이라는 하는 얘기는 제가 볼때는 좀 타당하지 않다.
- 한정수 위원
- : 저기 가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 그 몇일을 두고 조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이 심사위원에 차출이 되었다고 할 때 그분을 통해서 5일간이든 10일간이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전문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그게 좀
- 이완복 위원
- : 근데 말이요. 지금 아직 뭐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위촉은 안했겠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난 걱정되는 것이 15인도 서로가 안할려고 하는데 21인으로 했을 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참 가위원님이 말씀하시더만 이 전문성보다 정말 더 사실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로비에 로비를 할 수 없고 로비에 흔들리지 않을수 있는 그런 중후한 그런 멋있는 맛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났지 않겠냐 말야. 15인도 있고 인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21인 이내로 한다 이 사실 어패가 있어요 아까 전문성 지금 예를 들어서 모대학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다 서산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뭘 압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사실 확인을 서류만 가지고라도 대충 어느정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낮지 안겠느냐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인선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복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민대상 신청자들에 그동안 문제가 많았고 앞으로의 일을 심사숙고를 하고 거기 자료를 충분치 못했다는 종합적인 말씀들을 뉘우쳤는데 연구좀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차질없고 좀더 한정수 위원님께서 서류에 미비된 사항을 그런것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서류가 미비되었던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가 앞으로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상환 위원
- :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시 참여하고 왔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상이 타시는 분은 도덕성이 우선 되야 된다. 시민들이 들을적에 과연 줄사람이 주었다 받을 사람이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리고서 끝난뒤에 그 심사위원들이 질타나 공격이 안듣는 그런편의를 둬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공격이나 로비나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런 안이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옥용 위원
- 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3.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 최옥용 위원
-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기 설치 운영하여온 서산시 모자복지기금을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 기금에 통합 기금운영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새로이 제정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 재원을 시예산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였으며, 다음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모자가정의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융자 기타 여성발전과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는 기금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단지 5조내지 7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여성발전분야 지원시기와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이번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여성발전복지기금 조례에 모자복지기금조례를 통합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여성발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제정하여 운영해 오던 서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서산시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기존의 모자복지기금을 금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여성발전복지기금에 통합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그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여성발전 기본법, 모자복지법 등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자복지기금으로 3억원이 조성됐었습니다. 본 전문위원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한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상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모자복지기금을 새로이 설치하는 서산시 여성발전 복지기금에 통합해서 폭넓게 운용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저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는 모자복지기금조성목표가 얼마였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8억입니다. 5억중 3억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5억중 3억이 조성되었고 이번이 8억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난 98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현재 3억이 조성돼 있고 그 이자가 3천 8백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 8백만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약 2억 4천 백만원은 영세민들한테 주택 임차금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그 남은 금액은 그 통장에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여기 보면은 저 기 목표조성 될때까지는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부분에 대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융자금으로는 지급을 하고 그 이외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거는 전부다 정립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 그거는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 한정수 위원
- : 통합 하는게 아니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통합이 됐죠. 통합으로 됐는데 그 안에는 이젠 주택융자금도 있고 또 여성단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여성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부다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세민들한테 주택 임차용으로 지급되는 융자금은 집행을 하고 그 이외건은 집행을 안한다 이런 말씀이죠.
- 이완복 위원
- : 영세민들에게 주택융자 주는데 자립사업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같이 융자가 되죠. 영세민에 한해서
- 이완복 위원
- : 영세민에 대한 자립사업하고 2가지만은 목표조성계획전까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이거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조성목표가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는 집행을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재 모자 영세민들 주택융자금 신청이든지 자립사업 융자신청이든지 돌아가지고 못준사람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 심의해서 전부다 줬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거
- 이완복 위원
- :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몰라서 신청 않는 것도 많을텐데. 영세민들 이게 몇%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자가 3%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자가 3%로 상환은 어떻게 주는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년거치 거치기한은 3년이고 5년균분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천만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고 2억 4천 백만원이 나갔어요.
- 이완복 위원
- : 거기서 2억 4천 백만원중에서 임차로 나간거가 얼마고 사업으로 나간게 얼마인가요? 이것을 시보나 어디 홍보 좀 해 보았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래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어디서 들은건데 몰라서 이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을 뭐한데 모자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없는 집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몰라서 무엇하는 집도 있을거예요. 그런거를 좀 홍보를 시보같은데에 해야죠. 우리 관내에서 모자가정이든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야지 이게 아는 사람만 타간다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걸 시보라기보다 모자가정관리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요 담당직원이 신상에 대해서 관해서 생활하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별도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하든 여성단체에서 뭐 좀 하는데 뭐 돈 좀 달라고 하지는 안하겠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2005년 이후에는
- 이완복 위원
- : 2005년 이후에는 모든 여성단체들이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보조금 달라고 안하겠구먼. 이게 전부 총괄되는거 아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옥용
- : 예. 가대현 위원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법하면서 생각한것이 기금이라면 어디까지나 목표액이 조성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것처럼 모자가정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용도를 쓰겠다는 분들은 대출을 해 드리고,
- 가대현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문제는 2005년 1월 1일까지는 그러면 그때가서 설치해도 돼네. 이게 단지 기금조성하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예를 들으면 여성에 사회활동참여 뭐 복리증진을 위해서 뭐 여성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거여. 2005년도까지는 여성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사업들을 기금조성이 안 되서 안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성발전관한 사항을 필요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쨌든 목표액이 저희가 8억이니까 8억이 조성될 때까지 1년에 1억씩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은 1억씩 추출할 경우 2005년이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금설치를 가능하면 자제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기금설치를 안해도 지금 원만하게 다 된다고 하면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의 자금을 분산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이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법에서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에서 명시한 사항이 아니예요.
- 가대현 위원
- : 법에서 명시되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안하면 되는 거지 꼭 뭐 하라고 하는 법은 없잖습니까? 전부 그런식으로 기금설치 안해도 여성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러한 것을 또 통합시켜가면서 이걸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게 분명히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분명히 그것보다는 현재보다는 더 나은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여성부도 생기고 여성에 대한 국가적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과 여성 그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걸 지향하는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 형편에 의해서 기금조성도 되야 국가로부터 업무 이런 그 저 확인도 되고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기금운영하면서 말인가요?
- 한정수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거는 이거를 대출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보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그런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출을 안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전부다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법에서 정한 법적제도적 틀에 얽매였다 말입니다 이게 어떤 근데 우리시에서 모자복지기금이나 이 운용을 하다가 3억이라고 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기 조성되어 있는게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모자복지기금하고 지금 여성복지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용을 할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합할려고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근데 통합해서 운용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지금 현행 운용되는 거와 새로이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거와 조례상 어떤 제도 장치 걸림돌이 있느냐 말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던 모자복지기금은 폐지를 하고 그 조례는 이걸 다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그럼 결론적으로 기금만 늘어날 뿐이지 조례는 똑같이 이 얘기이네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조례가 포괄적으로 더 넓어지죠. 다시 제정하는 복지기금 발전복지기금 조례가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넓어지는 것은 다만 여성들의 사회 참여나 어떤 단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업내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폭만 광범위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활동지원을 할라고 하는거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요. 그것만 행위자체만 넓게 확대해서 보조해 줄라고 하는 그런 조례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간은 모자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니 어려운 가정이니 임차도 해줘서 그것만 됐었는데 지금은 복지기금을 조례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성들에 사회참여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께요. 지금은 여성들에 사회참여를 하기 위했는데 서산시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걸림돌이 되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어떤 걸림돌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못해서 행사를 못했다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가 파악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두 가지다 지금 법에서 제정한 아까 그 과장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법에서 제정한 그 틀 즉 말하자면 복지증진 여자의 복지증진 남녀 평등 원칙에 위해서 인제 그 이 기금을 조성 할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남녀평등 원칙을 따지다 보면 지금도 사회참여나 그 분들 여자들이 그 평등하게끔 행동하는데 제동 제도적으로 걸림돌은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없었는데 이런 문구를 넣고 또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내가 얘기하는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런 관계가 지금도 기 다 여자평등 법에서 제정해서 공포한 평등원칙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서산시에서 기 충분히 그분들이 평등을 위한다면 은 전부 보조해 주고 어떤 행사등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동이 없었는데 굳이 이런 문구를 넣고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그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복지 기금을 폐지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 물론 그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지금 그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안정적인 그 기금을 조성해 놓아야 겠다 하는데 우선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발전 그 기금이 안되더라도 뒷바라지는 됩니다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성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사회참여 유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쓰는 예산 하나하나를 다를 때는 예산을 일일이 다 저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승인을 맡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 한정수 위원
- : 아니 국장님!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을 쓴다 못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금을 조성해서 물론 조성하면 써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참여하는데 도와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 어떤 사업하는데 사업한다고 하면 보조도 줘야 되고 예를 들어 그럴꺼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예.
- 한정수 위원
- : 또 모자복지 합쳤으니까 거기에 모자복지를 위해서 전세값도 좀 임대해 줘야 되고 임차해 줘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잖겠습니까? 그러나 그 금액면에서 쓴다 안 쓴다 그런거 보다 그런거 보다 지금 기 사회참여 하는 데는 여성들이 사회참여 이 법에서 제정한 여성들의 남녀평등 원칙에서 평등을 부르짖으며 나오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서산시에서 걸려 있었나 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그건 없었죠?
- 한정수 위원
- : 없었죠? 없었는데 그런 문구를 넣어서 과연 이것이 그 지금도 이 조례가 아니래도 충분히 그분들이 이렇게 해 나갈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는데 조례를 또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냐 그걸 물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조례가 없는게 아니라 있는 거를 합쳐서 포괄적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해서 포괄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도록 위해서 폐지하고 통합해서 발전기금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취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조례 제정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이 조례를 하지 말아라 해라 난 그런 뜻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여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 대부분 보면은 어떤 풀에서 여러 가지 도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자재로 활동을 많이 대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법에 모법을 따서 조례를 정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느냐 그전에 이 조례를 제정이 되었었다면은 되는데 지금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서 조례제정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네요. 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지금부터라도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 통합을 해가지고 2005년 이후에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여성활동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한정수 위원
- : 우리 시가 보면은 대개 모법에서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조례가 자꾸 제정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도 개정이라든지 보면은 모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할려고 그래요. 언제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유는 모법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정이 돼서 나왔던 개정이 돼서 나왔던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먼저 제정할 것은 하고 그러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 이예요. 그렇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잘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도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원만히 하고 남녀평등 남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꽉 막고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법적 제도적 어떤 걸림돌이 없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법에서 먼저 나왔으니까 모법이 있으니까 인제서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을 같이 광활하게 통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법이 있는데 왜 남들 다 하고 나니까 우리시가 모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더 한층 노력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일찍 일찍 조례 제정할 것을 제정해서 또 여자들은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참여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평등의 원칙이 아니냐 난 그런 뜻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예. 잘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한가지만 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바꿔서 말입니다 2005년까지 기금에 2005년까지 목표조성액을 달성한다고 하면은 기금액과 사업비를 같이 세워서 5년동안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5년 이후로는 자치기금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느냐 말이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금액과 그 일반예산과 같이 쓰면서 2005년도부터 저거를 한다 하는 것은 우선 일단 목표액의 기금을 조성 2005년도까지 일반 예산으로 지금 하던 대로 활용을 하고 우리야 목표액인 8억이나 얼마를 2005년도까지 조성을 해 놓고서 그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까지 좀 시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시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5년까지 여성활동이나 어디 예산 뒷받침이 안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기금목표액은 8억이나 얼마를 2005년도 까지 시기를 두고 조성을 해서 그 이후는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거수)
- 박영웅 위원
- : 세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모자복지 기금이 2대의회때 이게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 기금조성이 5억으로 의회에서 얘기해서 승인을 5억으로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통폐합하고 새로 제정되는 법에 지금 3억을 추가시켜서 8억으로 됐다 말이예요. 이 조례에 통과되면서 8억으로 넘어가는건지 아니면은 기금조성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의회에 추후에라도 승인을 받을려고 했던 것인지 그렇잖으면 이 조례가 그냥 통과되면은 3억이 싸잡아서 기금이 3억이 추가되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 사회산업국장 안광래 : 어디 까지나 목표액이고, 집행이나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기금조성에 대한 것은 먼저도 의회가 5억을 기금조성하는데 5억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때 먼저 2대때도 근데 5억 목표가 달성되기도 전에 지금 3억을 추가로 해서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액수를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걸로 해서 3억을 더 기금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추후에 3억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것을 의회에 별도로 요구를 할려고 했던 것인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승인을 받아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받아야 지요. 그러고 이 조례하고는 지금 조례로 당초 정해진 5억 그거죠.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보고는 추가로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3억이 기금이 조성이 승인된 걸로 알고서 하시면 혼동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서 그래서2005년도까지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수정을 해서 5억기금을 하는년도 몇 년도 입니까? 2002년 이후에 하고 그때가서 기금을 3억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을시에 2005년도로 수정이 되야 되지 않나 이게 시행일이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5억을 해줬다 이런 얘기요. 아니 폐지 조례가 됐어도 폐지조례가 됐어도 폐지하고 이게 통합되는게 아니여 다른거와 같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얘기여. 이 조례개정되는 내용이 제정되는 내용이 그러면은 먼저 모자복지기금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 승인해준 기금조성 5억도 폐지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승계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로 3억을 추가로 승계를 하실려고 하면은 또 증액을 하실려고 하면은 의회에 추후로 승인을 받으셔야 될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여기에 2005년으로 시행일을 못을 박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네요. 자구의 해석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구해석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5년이냐 2002년이냐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8억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억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면 2005년에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 박영웅 위원
- : 글쎄 그건 아는데요. 아는데 아직은 3억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미리 넣어서 한다고 하면 안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넣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년예산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내년예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3억을 기금조성을 증액을 하겠다라고 했을적에 여기 2005년도로 들어가야지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2005년도로 넣어 주면은 상관없는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의미는 없어요. 응.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리고 8억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 기간이 2005년 년 1억씩 출연할 경우에
- 이완복 위원
- :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다고 할 경우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의회는 승인이 안된다고 같으면 자금이 적으니까 활용하기가 더 어렵죠.
- 박영웅 위원
- : 아니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이 시행일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억정도가 목표가 완료될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목표하에 지정된 것이 2005년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시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5억기금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거거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 먼저번에 모자기금때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모자복지 기금중에서 지금 주택융자금으로 대부분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달라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영세민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고
- 박영웅 위원
- : 아니 지금도 여기 모자복지 영세민 내내 그 사람들도 영세민으로 등록이 돼 있을거다 이런 얘기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양쪽에 등록이 돼 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기 특별회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산시가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나가도 될 것을 굳이 모자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그 사람똑같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중으로는 안합니다. 이중으로는 지원 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그럼 특별회계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특별회계가 이거하고 중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모자가정
- 박영웅 위원
- : 왜 그 사람들도 영세민에 등록이 되 있으니까 이걸 타갈 것 아니요.
- 이완복 위원
- : 다 등록은 안되있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 이것은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모자가정이니까
- 박영웅 위원
- : 아 모자가정은 IMF로 부자가정이 부쩍 늘은거 알지요. 워째 유독이 모자복지에만 저거하고 부자복지에는 이게 남자가 들어서 인가 왜 그래요. IMF이후로 부인이 나가고 가지고 부자가정이 엄청나게 늘은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세워야지 여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주는 이유는 뭐요.
- 이완복 위원
- : 부자가정에서 지금 나가는거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그것은
- 이완복 위원
- :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뭐요.
- 한정수 위원
- : 그건 어디에서 주는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부자가정 복지기금도 만들걸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기히 시행이 되는 걸로 보셔야죠. 남성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이 그동안은 뭐 남.여성 구분은 안했습니다만은 남자가 주도해서 생활을 했던거로 생각을 하고 국가의 방향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권익 신장을 시켜 준다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부자가정에 대한 것도 뭐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예.
- 가대현 위원
- : 사실은 그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 열악한데 모자가정은 기본재산을 가지고도
- 박영웅 위원
- : 부자가정에 지원해 주는게 뭐요 그것도 복지과에서 하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뭐요 그게 내용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액수는 거의 같은 금액인데 어쨌든 부자가정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 박영웅 위원
- : 그건 국가에서 해주고 이건 시에서 해주고 이것도 저기 모자복지도 국가에서 지원 되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거기는 두가운데서 지원해주고 부자가정은 한가운데서만 해주면 불공평하잖아요. 남녀평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 이완복 위원
- : 근데 말이예요. 하나 물어볼께요. 8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할 때
지금 따지면 두가지를 합쳐지는 것 아닙니까? 모자복지기금하고 기 기관 여성관련 모든 단체들이 보조주는거 하고 어떤 규칙이나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뭐 8억에 대한 이자가지고 돈이 나중에 2005년도에 할 때 어떤 비율을 둬야 할게 아니겠어요. 규칙이나 어디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규칙을 제정할 계획인데 그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2000년도에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사업비로 보조 나간게 얼마쯤 돼요? 2000년도에 여성관련 단체나 뭐 총 얼마나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단체로 나간 것은 7백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성관련 사업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업으로 나간 것은 없고 여성단체로 나간 것은 풀로 해서 7백만원 나가서 8개단체에서 쓰는 것이 생각보다는 액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성 적십자 봉사회 같은데는 안나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어디요?
- 이완복 위원
- : 적십자 봉사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적십자 봉사회는 별도로 그 부분에 나가고 있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여성 단체만 물어보는게 아니고 여성관련사업으로 나간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보조금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전부다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말이요 여성쪽에 신경을 더 써라 하는 뜻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억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서 그 규칙을 뭐 할 때도 5억은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이든지 주택뭐하고 3억은 여성분들 할 때 3%로 낮기 때문에 그 이자 이러는 거 가지고 여성관련 사업을 충분히 뒷받침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설정을 8억으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고 이 정도면 지금보다는 여성들에게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도모를 해준다든지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는냐 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8억을 설정했을까 어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해보고 목표설정을 했을 거 아니예요. 충분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지금 5년이 남은 기한인데 지금 여성관련부분으로 나가는 자금 여러 가지 앞으로 추세로 보았을 때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 하는 액수가 되겠는냐 이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건 거의 상계됩니다. 이자수입으로 목표액은 8억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박영웅 위원
- : 그 당시는 제안설명할 적에 5억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하고 해서 충분하다고 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여성단체 이런데 까지 들어가니까 3억을 늘렸군요. 5억은 모자복지 그것만했고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심도있는 조례안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 조문을 모두 낭독해야 합니다만 일부 조문을 생략하고 주요조문만 낭독하셨는데 앞으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에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 없습니다” 함)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사업현장시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