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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0.19 목요일)

제5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19일(목) 10시 4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4.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가대현 의원님의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7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0월 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6분】

1.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가대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의원
:
가대현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의원외 아홉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개인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당사자 등이 법정소송이 있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조정하여 주고,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에 있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 등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조제2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제3조제2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시위원장을 지정하며, 위원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분쟁에 관련된 정보.자료 및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 협조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외 아홉분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법적근거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주하는 규정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규정 및 개정, 관리비, 유지, 하자보수, 대표자 회의간에 합의된 사항 등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당사자 등이 법정소송이 있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제안한 가대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시민들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분쟁에 관련한 당사자가 추천하는 자, 관련분야에 유경험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로 구성하며 특히 분쟁에 관련 당사자가 추천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현대사회의 주거형태가 임대주택으로 증가됨에 따라 임대주택이 관리 등에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를 조정하여 줌으로써 시심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평소 존경하는 가대현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보통 공동주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에도 일반 아파트나 공동주택도 서산시에서 관리 관장을 하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사업승인으로 나가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소관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주공이었던 어디였던.
건축과장 박경구 : 임대주택으로 나가는 것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임대주택관리규약이 제정 및 개정도 시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규약의 개정은 대표회에서 하고있고요, 임대조건신고를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관리비 같은것도 시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게 관리비는 사용자 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규정된 대로에 비용이고 임대금액은 저희한테 임대조건 신고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피차 재산권에 대한 침해나 그런 우려, 여러 가지 정쟁, 분쟁 이런 것을 이제 될 수 있으면 원활히 협의아래 조정을 한다고 하는 좋은 뜻에서제안을 하셨는데 그 3조 구성에서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회의 추천하는 자 각각 3인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이것도 어디 구 어떤 모법이나 이런게 있는데서 발췌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보면은요 그 구성인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제18조를 말씀하시나요, 18조의2?
건축과장 박경구 : 18조의2입니다.
임덕재 위원
: 분쟁조정위원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거기 명수가 어디 나왔어요? 거기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두기 위한 숫자를 조정한 건가 아니면 여기 18조에서 나오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자의 인원수가 그렇게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18조의2 제2항에 보면은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3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니 임대주택법 18조 말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18조의2입니다.
임덕재 위원
: 18조의2.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자회의간의 제17조의2에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자기들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장토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가지고 임대사업자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래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또 빌려서 쓰고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그건 재산권에 관계되는 얘기 일테지요? 재산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안내고 살았다던지 나가야할 텐데 임대료를 전세금을 안 준다라든가 그런 경우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주로 임대료 관계지요 그게 상향조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가끔 대두가 됩니다. 주로 상향조정관계가 있고요, 그 외로도 임대주택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규약에 따른 그런 사항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본 위원도 임대주택 회사가 잘 경영이 잘 되가지고, 흑자발생이 되가지고 끝까지 잘 주택에 대한 질서를 지켜주면 좋은데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한 진통을 겪는걸 많이 보아왔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뜻에서 보면은 당사자간에 어떤 협의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그런 기관도 되지만 잘못하면 개입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법적구속력도 없으면서 개입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 결과가 돈이 왔다갔다하는 자리에 조정협의회가 큰 실효를 걷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가대현 의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례에 대한 것은 충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가는 부분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우려 않을 수는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그것을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취지는 기능에 나와 있지만 관리비상, 예를 들면은 주택공사는 이런 데에서 아주 법적으로 눌을 잘 지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개인업자 민간사업주체가 됐을 때에는 이 관리비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만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정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설치 건이라든지 뭐 웬만한 것은 이게 주민들한테 그냥 부과를 강합적으로 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걸 봤고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아파트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다고 할 때에는 법적으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그 아파트 내에서 같이 삶을 영유하는데 그런 갈등의 조장이 증폭된다고 한다고 하면 좋은 삶을 영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런 것을 조정도 해주고 그런 법정비화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러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이 조례안을 제가 입법하게 된 것은 우리 간단히 말하면 부영아파트 1천여 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주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로 주무과 아니면 시위원한테 와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수 있는 이런 하나에 뭣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여기에 내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더 질문을 해주시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 여기 기능 3항에 보면 공영부분이라든가 부대시설, 복리시설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가의원님께서 어떤 법적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주민에게 불안을 야기 시키는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게 명령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우선은 하자보수 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수 증권이라든가 현금으로 예치를 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하자보수가 이루어 지는데요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수를 시키도록 저희가 명을 하지요.
임덕재 위원
: 보수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후로는 시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 촉구를 한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임덕재 위원
: 임대사업자가 얘기 잘 들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대부분 그런데서 잘되면 별무리가 없습니다만 간혹 거기에서 마찰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마찰은 아까 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어떤 법적 조치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나가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잘 달래서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자가 좀 애써달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아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런게 조장이 안되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한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이거 해줘라 물론 여기 사업자 대표자도 이렇게 참석이 되는데 이게 결국은 법적으로 가야할 거라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조정이 안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가는 그런 관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질문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에 임대주택법에 의해가기고 주택은행이 있어서 융자를 해줘가지고 임대주택을 짓는 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는 그게 보완이 되가지고 보증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동안에 우리 관내만 해도 지금 현재로 임대주택을 하다가 업자가 부도나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지금 임대주택이 몇군데가 있지요? 지곡도 있고 대산 대로리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3가운데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중도에 그런 고의적으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도를 내고서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아마 사례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주택을 다 지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임대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부도가 난다든지 그 회사가 그래서 해체된다든지 하면 그 임대 들어간 주민들이 하소연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저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없이 사는 사람들만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뿐이 안 되는데 그런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제도가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법적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지은 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즉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 데요 거기에 보면 관리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아마 그 관계는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 임대주택을 짓는 목적은 정부에서 서민들 보호측면에서 했는데 결국에는 서민들을 죽이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결과에 가서는 그런 대안도 없이 정부에서 무조건 아무 업자한테나 융자를 해줘가지고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그게 엄청난 돈이 소요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서민들이 혜택을 못보고서 결국에는 피해를 도와준다는 것이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부 지금 그동안에 방침이.
건축과장 박경구 : 그동안 은행관계 융자를 알아보니까요 걱정하신 대로 전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요 근간에는 융자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 가지고 그 공정 내지는 신용의 정도가 적으면 융자를 굉장히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글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서 보완하는 그런 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두업체 이상 보증인을 세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적에는 대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제와서 보완하는데 그동안에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사는 우리 서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무슨 대안도 없이 그런 저기를 무조건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목적은 서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이 결과에 가서는 서민을 죽이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거기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앞으로는 이 규약을 하면서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과의 여러 가지 규약으로 처리할 사항에서 그 관계는 다루어 져야할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준범
: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이거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준공되기 전에는 계약이 안되요. 그래서 회사의 재산상의 소유가 되야 그래야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천이고 3천 내놨을 때 그 5천이고 6천 자리에서 우선 그 회사가 문제가 되도 자기돈은 들어가 있지 안나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는 요즘은 없어요, 준공이전에 그냥 일반분양 혜택은 먼저 계약했다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임대주택은 이젠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준공이전에는 계약이 계약체결이 안되니까 자기재산 가치가 된 뒤에 그래서 그건 별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본 조례안을 가지고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서산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 공영주차장 시설용지 매입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동안에는 주.정차 위반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견인등에 관한 업무를 시.군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규정되어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와 4조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단속공무원증을 교부하여 항상 휴대케 하고 주.정차위반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토록 하였고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 수행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신분상 품위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내지 8조에서는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견인등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견인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범위와 견인된 차량의 보관관리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에서는 견인대행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견인비 수입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하였고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견인업무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주차장 시설용지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혼잡과 무질서가 상존하고 있는 동문동 먹거리골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 불법 주.정차차량을 줄여나감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감과 함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1년도에 동문동 233-1번지외 1필지1,768.3㎡를 매입 공영유료주차장 65면을 시설할 계획인데 동문동 233-1번지 365.3㎡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3만원이고 233-3번지 1403㎡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00만원으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지가 총액이 5억 4144만 9천원입니다만 감정평가시 그동안에 예로 볼 때 공시지가액의 10~20% 가량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시내권의 교통혼잡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감안 하셔서 공영주차장 시설용지 매입관련 공유재산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업무를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로 위임시행하여 왔으나 도조례가 폐지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서산시 주.정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업무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주.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한 규정 사항을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산시공고 제2000-123호 2000. 4. 25일 후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충청남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임처리 하는 것을 도조례가 폐지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2001년 공유재산 관리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입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매입 주요내용으로는 승인대상 재산내역으로는 동문동 233-1외 1필지 1,768.3㎡로 공시지가로 5억 41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써 동문동 233-1외 1필지 1,768.3㎡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시설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입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데는 별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전문위원 이광배 : 현지는 안가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 현지도 안가보고 어떻게 검토를 해요.
위원장 신준범
: 아니 2항부터 해요.
임덕재 위원
: 아니 공유재산 승인의건.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그건 다음이예요.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신준범
: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것이 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대로 그 사항을 이기한것 뿐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미된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특별하게 가미된건 없습니다. 도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시.군조례로 이름을 바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2의 제3항이 처음에 원안이 어떻게 됐었는데 개정이 되었지요 그게?
위원장 신준범
: 본 조례안은 지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항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의2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성 위원
: 아니 11조의2의 제3항, 3항의 원안이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개정이 돼서 그게 저건가요 도 조례 폐지시켰다는 그건가요?
전문위원 이광배 : 11조의2 제3항이요 이게 조례로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도 조례로 하던 것을 시.군조례로 하도록 바뀐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 먼저하던 대로인데 도에 조례로 운영을 하던 것을 우리 시조례로 정하는 것 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어떤 사안 갔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선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전문위원 이광배 : 현지는 안가봤습니다.
임덕재 위원
: 현지도 안나가보고 어떻게 검토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광배 :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 가지고요 제가 법적관계에 한해서만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만 했지 현장관계하고는 전문위원이 검토할 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본 위원은 우선 서산에 장․단기 교통체증에 관한 계획이 이미 발효가 됐고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서도 우선 주무는 서산시에 교통에 관한 문제는 터미널을 이전 해야한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함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선 시장권 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써 역할을 얼마나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주로 일명 먹자골목이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항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는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게되면 거의 아파트자체 내에 주차공간 면적도 다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거기는 주로 필요한 부분 식사를 하러 온다든가 이런 이용도이기 때문에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할 분명한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이면도로도 내용적으로 넓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일방통행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할 시급한 실정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적어도 시에서 어떤 재산을 매입하는 승인과정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봄이 옳지 않겠는가 나가보고 이 문제를 결정짓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는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임덕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복잡하다는 것은 일요일날이 복잡한데 일요일날은 생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식이지 그런데 거기 예식장을 많이 허가 해준게 하나의 문제가 되지 그래서 평상시 평일에 거기 교통체증을 안 일으킵니다. 예식장날 그날 그저 10시경서부터 3시경까지 이 사이인데 그를 위해서 주차장을 5억이상 들여서 사가지고 또 사업비까지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60~70대 불과 일요일날은 전체 몇백대의 체증이 일어나지 60대 고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해결도 안됩니다. 해소가 평일에는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구획정리 할 때 잘못된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와서 일부 일요일날 서너 너덧시간, 다섯시간 미만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 본 위원도 두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 근방에 시유지가 혹시 없습니까? 이 근방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건너편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주위에는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 경우는 기 시유지가 있고 체비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이 근방 집앞에다 차대면 좋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50M내지는 100M거리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에서 또 검토를 한다면 이거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물론 언젠가는 이것을 해주면 주민들이 물론 편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원예식장 주차장을 평일날 개방하면 되지 안습니까? 자기가 하나의 그 지역에서 많은 예식장으로 인해서 일요일날 주변교통이 체증을 주는 하나의 차원에서 도의적인 면에서도 평상시에 그 대원예식장 주차장을 개방하면 훨씬 넓습니다. 거기 뭐 우연한 차 다 들어갈 수 없는데 사실상은 평일에는 별차가 안 다니는데 일요일 때문에 하는 건데 일요일 때는 이 주차장으로 아까 말씀대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에 그 필요하다고 하면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원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면 다 200M이내 거리입니다.

거기 먹자골목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 이렇게 조정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아까 임덕재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보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철수 위원
: 그 부분도 저도 크게 반대는 않습니다만 매입할 의사가 있을적에 얘기가 되겠고 또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저도 아침저녁 그 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라면 가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조금 시간절약상 생략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우리 이철수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를 심의하는 거라기 보다는 재산상에 취특에 관한 승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에 한번 가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되거든요.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안에서는 이것을 보류를 해서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현장시찰 기간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한번 보고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어차피 이게 오전에 안끝나면 점심식사시간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가는길에 한번 다녀갈 수 있는것도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느냐면 이 승인을 시장명의로 승인요청을 해왔는데 그냥 여기 앉아 가지고 부결시킨다라든가 보류를 한다든가 하는 사안은 좀 조금 그래서 우리도 성의를 같고 중점으로 검토를 해주는 그런
위원장 신준범
: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현장시찰 안에 그 기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전에 우리가 승인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기간 오래놔두고 심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구태여 지금 그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잠깐 한 30분 가량 같다오는 걸요 그렇게 하는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명노희 위원
: 대체적인 의사가 구입하지 말자는 쪽 같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시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르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내에 노외주차장 확보된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 지역은 앞으로 자꾸 번화가가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확보를 못해놓으면 영영 거기는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마땅한 적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별 실효성이 못 느끼지만 앞으로 그쪽에 많은 발전이 그쪽으로 될 전망이 있고 밀집지역에는 어디던지 공영주차장이 군데군데 한군데씩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서 기회를 놓치면

(난상 토론)

위원장 신준범
: 저기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현장확인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과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이창배 위원
: 현재주차장 매입부지라는 데를 점심먹고 가본 결과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당분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충남예식장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뒤에 대원예식장 다 100M미만 지역에 대형 무료주차장이 두 개나 있고 더군다나 그 앞면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거긴 다 아파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 아파트로 인해서 거기와 주차할 하등에 여건이 발생하고 또 서쪽으로도 다 집의 후면이기 때문에 거기와서 어떠한 상업행위에 더 이상의 차량소통의 여건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지역으로 봅니다. 거기에 주차 해 놔가지고 과연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 위까지 100M, 200M, 300M 걸어와서 밥먹을 사람들도 없고 오다가도 보았지만 20M, 50M도 안 걸어가고 불법주차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상태인데 거기다 받쳐놓고서 유료주차장이 많고 적고 한 200M, 300M 걸어가서 자기 생활하겠느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건 그냥 그대로고 그걸 했다해서 교통체증 해소문제에는 전혀 보탬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그러한 주차장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요 지금 우리이창배 위원님께서 충남예식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예식장이 두가운데 있는데 물론 예식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확보해놓은 즉 임대해가지고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땅주인이 언제라도 건물을 짓고 어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때 주차장은 장기적이라고 또는 시민이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이 숙원이자 간절한 소망했던 세무서가 이 직역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민이 많은 편익을 도모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교통에 혼잡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은 시에서 적절히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3년은 좀 한가해 보일지라도 매우 혼잡이 예측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주차공간 확보는 시민 모두가 정말로 심여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꼭 그 자리를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좀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흔적은 보이나 어째든 익히 그걸 매입코자 올라온 사항임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다른위원님.
이철수 위원
: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라든가 또는 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내지는 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물론 먼 장래를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언급한바와 같이 기이 우리 특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기이 시유지 내지는 채비지가 인근에 없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세무서가 그 근방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무서에서 주차장 고객을 위해서 또 민원인을 위해서 세무서가 알아서 해야 될 상이지 시가 그것까지 걱정해줄 사항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환성 위원
: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나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먼 장래성을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위원님들간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다음회기로 우리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해보고 더 신중히 검토 좀 해보고 그런 계기로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님들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는데요 그냥 표결들어가기는 그렇고 지금 서로 당부당이 팽팽하니까 좀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김환성 위원
: 글쎄 이걸 가지고 지금 표결로 들어간다는 건 서로 그렇고 그래서 더 신중히 검토도 좀 해보고 주민의견수렴도 좀 해볼 겸 해서 다음회기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임덕재 위원
: 동의합니다. 김환성 위원님 보류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발려해도. 본 위원생각으로는 서산시에 예식장이라는것은 주차장이 없으면 문닫게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임대료가 비싸고 싸고 안주고 안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 주차장이 없어진다는데 우리가 기우를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서산지역 내에서도 많은 곳이 주차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주차장이 많습니다. 꼭 그곳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편견되는게 이쪽 동부 서부가 있는데 홍성통로를 놓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동서부가 있지 안아요 홍성통로를 놓고 볼 때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균형도 안배해서 새로운 지역을 물색도 해야합니다. 꼭 그 자리밖에 없다고 할 땐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문제만은 이 자체는 반려가 되고 다시 예산이 있는만큼 특별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놓고 더 신중이 해서 다시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할 때 다음에 올린다고 할 때 교통편의는 우리가 제고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안건만은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것은 안건보다도 승인을 해주는냐 안해주느냐 그건데 그것을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주민의견수렴도 할겸해서 다음회기로 보류를 하자는 제 의견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말씀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땅을 선정하게된 동기는 처음에는 지난 한 두어달부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시내전역에 걸쳐서 주차장 가능한 용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터미널 앞에 차매매센터를 하는 백제관광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500여평 되는데요 거기하고 저쪽 먼저 코리아보링장 있는 그 뒤하고 지금 승인요청 올린 이 땅하고 세가운데를 물색을 해서 전부 법원에 가서 등기를 떼보고 하니까요 터미널앞에 있는 땅이 제일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는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빛더미에 올라앉은 땅여가지고 금년 말안에 경매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경매들어가면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그것을 경매를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사면은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은 있지만 세출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그것을 살수 있는 여건이 안 되가지고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코리아보링장 뒤는 한 300여평가량 되는데 진입로가 마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그 땅을 선정하게된 동긴데 그 선정하게된 또 하나의 동기는 아마 그 제3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그 땅 소유주도 지금 빛을 져가지고 싸게라도 팔아가서 빛을 갚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추진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염려해주신 대로 사실상 현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2~3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땅을 이번에 확보를 못해놓으면 3~4년후에 꼭 확보를 해야될 시기에 확보를 해야될 시기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재는 그렇다 하더래도 서산시에 장기적인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너그럽게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3년이라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 시장성이라는게 유통되는게 아닙니까? 그 안에 어떤 여건변동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 안에 그보다 더좋은 여건의 땅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보다는 새로운 시장성이 개척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때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 지금부터 해가지고 어떤 여건변동이 됐다고 할적에는 재원도 없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1년에 세입되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수입이 약 1억 5천에서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차장용지 확보 외에는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정립이 되는대로 계속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예요 우선은 마땅한 용지가 있으면 우선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게 뭐 당부당에 문제가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건데 과연 이 위치에 기존 이 돈은 이쪽에 써야 되는데 어디다 선정하느냐 얼마만큼 효율성을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다 해도 다 필요하다 말이예요. 그럼 어디다 할건지가 상당히 여기서는 주안점일 것 같은데 현장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현장을 봤을 때 한쪽편은 아파트이니까 충분히 주차가 확보되는 지역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아까 예식장이 주변에 두군데가 있는데 평일날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무료주차장이 인근주변에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이고 지역선정이 기왕에 그 돈이 주차장확보에 써야 되는데 지역선정이 좀 다른 곳이 더 적절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가능하면은 터미널쪽에 땅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어가지고 거기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부시장 저쪽 서부쪽으로 홍성통로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어느 쪽이요?
이철수 위원
: 서부쪽 저쪽으로 그쪽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견인차량 갔다놓는 그 근처에 주변, 그쪽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아녀요 똑같이 여건이 그런데 저쪽만 지금 한쪽만 개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이 지역개발에 엄청난 거고 참 속도도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요 왜 그런고하니 서산시내 100M거리로 다 500평씩 주차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100M아닙니까. 세군데가 대원, 충남, 거기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그 지역만 주차장을 같다가 확보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균형을 맞춰야지요 지역에 어떻게 됐던 무료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없이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주차장 없으면 예식장 없어지는 거지요. 그럼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임덕재 위원
: 저기 난 이거 굳이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지곡에 현대정공 앞으로 인구 40만을 보유하는 시가될 텐데요 우선 세무서 하나를 일례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복잡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지역 저지역 뿐만이 아니라 택지라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부지라고 생각이 되면 찍었다만 마구 사들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지역 저지역 이게 상당히 시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가 문제가 아닌가 하여튼 지금도 과장께서 차부 위쪽으로 좀 마련해볼까 했는데 이게 벌써 소유하기에는 이미 지나버린 땅값이 수백만원씩 하는 것을 사들인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변두리 지역이라도 뭐 차댈수 있는 어떤 여건확보를 위해서는 내다보는 행정 이것저것 구분없이 사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굳이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이창배 위원
: 균형적인 발전을 기한다고 할 땐 변두리도 이렇게 개발된 주차장자꾸 생겨야지 시내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볼땐 서산시 도시계획이 잘못됐어요 도시계획에서 잘못된 걸 지금 다른 방향에서 구색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구획정리를 하는데 5:5로 하는 법이 어디있어요 3:7로 해야지 그래서 삼등분 해 가지고 고층건물 올려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전체적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5:5로 해놓고 하나의 집짓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가 상승요인만 발생시켜 가지고 뭐 편의제공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 잘못된 것을 두드려 맞추려고 하니까 그 근처만 박작박작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하기는 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장래성이 있는데다가 같다 쓰자 이 얘기죠. 좀 내다보고 거기는요 굳이 특별한 거기와서 주차해놓고 10M, 100M도 안걸어 갈려고 하는데 주차장 해봤대자 거기 큰 실효도 못거두는 지역이다 이 얘기요 제가 볼 때는
임덕재 위원
: 과장말이요 이게 대규모 상업지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우선 확보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죠.
임덕재 위원
: 상업행위한는데 지장이 없는데 주로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주택지 한가운데 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원님들이 땅을 사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면은 뭐하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 욕심같아서는 그런 땅을 앞으로 주차장으로 확보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이 그러시다면 땅이라도 사놓고 또 주차장을 만들라면 7~8천 가져야 부지정리 내지는 포장 주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이라도 좀 해놓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이 필요하면은 7~8천 가지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이철수 위원
: 매입하면 하는 거지요. 그건 매입하게되면 기 설치를 하게 되는거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 나오셨는데 물론 도시계획상의 문제로 어떤 채비지를 저기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실정에 맞는 주차장 면적을 도시계획으로써 입안을 해야 맞는거고 교통체계 측면에서도 볼 적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무계획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요 하나의 계획성을 가지고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또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계획이 있어야 되니 계획도 없이 여기다 살까 저기다 살까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견인지역 견인차량 있는 지역은 없잖아요. 거기도 여기와 똑같은 지역이예요 앞으로 개발이 된다고 할 땐 거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 도시계획을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저해가 오지만 그렇게 행정에 신뢰도가 아주 낮은거예요. 신뢰도가 낮아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 견인지역 견인 보관소 있는 지역은 견인보관소가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가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은 그런 용지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걸 시가 사면 체비지도 매도를 하고 일거양득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시유지예요. 보관소 부지가요.
이철수 위원
: 일반회계 전용하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전용은요 이게 왜 묵혀 놨느냐면 불법주차과태료수입으로 불법주차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용지를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철수 위원
: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광배 : 예!
이철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살수는 없나요.
전문위원 이광배 : 시 거를요. 시 땅을 또 사요.
이철수 위원
: 특별회계로
전문위원 이광배 : 안되지요 같은 시장의 땅인데요 살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일반회계재산을 특별회계 재산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이철수 위원
: 예.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건 안됩니다.
이철수 위원
: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나는 암만 봐도 그 장소는 주거지역 가운데 그저 박혀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세무서 용지는 대지번지수가 어떻게 되지요?

(난상토론)

이게 몇 년동안 모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게 근한 10여년 될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일반적으로 10여년에 한번씩 이런 주차장이 공급되는데 가장 효용성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차량등록대수가 38,200여대 되는데요 그전에 보다 1년에 차가 2,000대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1년에 과태료수입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수입이 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라면 3년에 한번정도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거나 도시의 이동이 있기 전에는 30년전에 만들어놓은, 차가 100대밖에 시내 없을 때 만들어진 도로에다가 지금 차가 10,000대 되었는데 한쪽 금을 긋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할 때, 뭐 이거 교통망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상식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게 몇 개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해소됩니까. 이건 새로운 도시계획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민의식이 500M, 300M 걸어야 한다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전환이전에는 이 시내 에다가 그러면 책책한번 다 주차장 만들거요. 안되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째는 도시계획이 잘못해서 온거고 도시계획이 잘못이 아니요, 이게 큰 맹점에서 온거요. 10년전의 차가 100대 있을 때 지금 10년 후에 10,000대로 늘어났는데 그때 100대 다니던 도로를 같다가 반으로 줄여놨으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진자들, 요 행정타운 중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공무원들을 손에 쥐고서는 이게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요. 그러니까 이러한걸 다시 우린 가져와서 안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넓게 주차장도 장만하자 이거예요. 멀리서 밖으로 안에 받쳐놓은 건 자꾸 떼요. 넓게 200m, 300m걸어야 그 얘기요 다른 데에다가 넓게 장만해라 그 얘기요 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안아요 문 앞에다 아까 못 봤어요. 20M, 30M만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무료가 안가고 거기다 받쳐놓고 들어가잖아요 이 주민의식을 바꿔놔야 되요. 그러자면 꼭 그 상업지역내에다만 주차를 시켜서는 안돼요. 상업지역내에 계속 연속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됩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 조금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고해 가지고 형평성이 맞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발전에 형평성이 맞는 주차장을 자리잡아야 한다 그 얘기요 내 얘기는. 이거 한번 해줘봐요 되나 안되지요. 40만, 50만 된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먹자골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M간격으로 다 주차장 만들어도 안돼요.
임덕재 위원
: 우리 이창배 위원님말씀이 옳은 말씀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발등에 불떨어진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서 사실을 설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하는게 의회에서 해야할 일이거든요 대단히 지향적인 옳으신 말씀이시거든요. 또 하나는 행정부서에서 여기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 불법주차단속 어떻게 되는냐 뭐 이런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본 위원도 해봤고 또 여타한 위원님들도 상당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이의제기 많이 하는데요. 또 우리는 그저 행정적이고 사무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집적당사자들은 더더욱 불편을 느낀다 말이예요. 뭐 단속을 하자매 단속해야하는 이유와 근거 차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면 거기 안가면 그건 어기는 거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항거 불능이란 말이예요. 시에서 답변을 할 여지없는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 문제가 앞뒤가 안맞는 거거든요. 궁여지책으로 대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면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하려면 추후에 좀더 외곽으로라도 이런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놓을 수 있는 여건행정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하고 나는 위원님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고뇌해 가지고 주지 땅 주인이 어려움을 겪고 싸게 살수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안을 또 앞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자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걷기라든가 차를 대고 어떤 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계몽, 유도, 또는 단속 이것이 앞뒤가 구색이 맞춰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높은 경지에서 심려가 있을 줄로 아는데 이거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니까 이런거 같아요 기왕에 주차장구입 비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말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자는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할거냐 그 해소를 어떤쪽으로 할거냐를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지역은 그래도 무료주차 할 곳이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더.
임덕재 위원
: 아니요 그러나 당장 무슨 얘기냐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시내 한복판에 예를들어서 삼풍빌딩 앞에 같은 그런 주변에 주차장에 넓은 주차장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공간확보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근지역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선정한 것 같다고 이렇게 내다봐요 저는 그래서 단속을 하자매 이제 주차장을 안내하고 유도를 해서 좀 받쳐 놓고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시민들이 이제 준법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가차이라도 붙여놨다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선 그래도 가차이 당겨놨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보다 더 좋은 여건이면 시내 더 가까운데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보려면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지는 요소 요소에 미리 확보토록 하는 것이 그동안 미흡 했었으니까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거 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해야된다고 봐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구입은 해야 되는데 어디다 구입 하냐가 이젠 얼마큼 더 효율을 높이느냐 그 점이 논점이 되야 될거 같지 않아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의 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시민의 권익신장 복리증진 그런데 일개 시민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싸게 살수 있다 시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버려야 하고 그건 시로서는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산다고 해도 감정해서 정당한 시세에 손익이 없게끔 사는게 시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안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래서 그건 내가볼 때는 싸게 살수 있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가급적 29호선 도로라든지 무슨 큰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태안 통로라든지 당진 통로라든지 홍성 통로라든지 대한통로는 막히기 때문에 그 뒤로 문제거리가 안되고 그러한 대도시가 된다고 할 적에는 통로와 연계된 가장 가까운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서산사람만이 아니라 외지사람이라든지 고북 이라든지 태안 이라든지 운산서 나오는 분들이 가장 들어오다가 쉬웁게 주차할 수 있는 지역 택시한번 타더라도, 걷더라도 그런데 택하는 것이 원칙이지 골목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찬성입니다. 솔직한 얘기지 대개 대형통로 국도 이런 큰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쉽게 차를 대놨다 갈때도 쉽게 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게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번 이 문제는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싸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감정을 안하고서 싸게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감정을 해서 두 개 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현재 서산시내 땅은 감정가로 팔고자 하는 소유주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가로 살수 있다는 표현은 싸게 살수 있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는 안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김환성 위원
: 그쪽에서도 지금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주차장은 대로하고 붙어야 되요. 그게 원칙입니다. 시내 골목안에 들어와서 주차장을 한다고 할 때 빼가지고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교통체증이 더 유발시켜요. 예식장들이 변두리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교통체증유발 안해요, 왜 그런고 하니 나가는 차 주차하러 들어오는 차, 또 나가는 차 그렇기 때문에 큰도로 옆에 붙여서 들어오다 쉽게 대고 갈 때 쉽게 빼가지고 갈수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에 주차장을 선택하는게 전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면 가든 예식장과 같은 그런데 나가다 있잖아요 그런데, 홍성통로 조금 여고 쪽 나가다 그런데, 태안통로 조금 예천리 쪽 가다가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게 앞으로는 긴 안목에서 볼 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가지고 조금 나가면 또 넓은 땅을 살수도 있고 장소 자체가 내가볼 때는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건 예식장하고 그 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나드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나드는 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으키지 많은 차가 와서 교통체증이 일으키지 않아요 거기 차가 들어가려고 또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한 1키로고 얼마 떨어졌어도 변두리 대형 도로 옆에다 하는게 큰도로 옆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더 이상 토론은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다음회기로 보류를 하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러면 김환성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임덕재 위원님께서 아까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보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0분】

4.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서사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8월 9일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현행 하수도 사용료 사용조례 기준에 대한 개정통보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 민원이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을 원활히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4조의2에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 안 제8조에서는 하수도 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수관거 준설지침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4항 단서 규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페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려하며 안 제15조제2항 제4호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시 함류식관거 지역에서 2중 부담 방지를 위하여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과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34조의 삭제에 따라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도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선 보완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규정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관련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배수설비준공검사 절차규정과 하수관리 청소 및 준설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페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페수측정량을 배수량으로 인정하고 원인자 부담금부과시 합류식관거 지역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토록 하여 원인자의 설치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의무승계 사항 삭제 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 공고2000-239호 8월 8일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이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하수도 관계에 중요성을 볼 때 본 조례안의 개정은 매우 유효 적절한 때이고 적절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는 주요사업현장시찰이 있으니 내일 오전 10시에 시청 현관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업현장 방문차량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참석공무원(5명):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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