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1999년 11월 11일(목)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의 처리와 조례 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 입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 시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제출되어 11월 6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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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적성한 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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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11시 07분】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가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가대현
- : 가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전반에 관한 집행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 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 감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이며, 세 번째 감사의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7일간입니다. 네 번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이며, 다섯 번째 감사 반 편성은 본 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 감사반은구성치 아니하고, 사무보조직원은 김기승 전문 위원 외 2인의 직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 중 총무위원회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9일 기획 감사 담당관실, 세무과, 11월 30일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실, 12월 1일 자치행정과, 회계과, 12월 2일 사회여성복지과, 지적과, 12월3일 지역경제과, 보건소, 12월 4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한 후 종합적인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하며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요구하고 증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하여 정확한 감사를 펼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 하게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가대현 위원님의 설명 중에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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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 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방금 가대현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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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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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는 서산시의 채무종류별 현황 외 247건에 대하여 요구한 것으로 결정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3. 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금부터 서산 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정원조례를 지난 8월 25일 개정공포 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6550호 '99년 9월9일자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4조에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 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고, 다음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단계 구조조정지침 별정직공무원 직명 표준화 권고안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며 도의 조례운용 개선방안에 따라 별정직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산 시 지방별 정직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명칭을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하고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문화재관리요원,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농기계교육교관, 비서, 보건 진료원, 보건위생 감시원, 공기업회계요원, 의회전문위원으로 안 제2조2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서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를 부칙 제2항으로 폐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승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에 의거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 '99년 9월 9일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1655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각각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지난 '99년 9월 9일자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의 별정직공무원의 직명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그동안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방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정직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산시지방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사항중 농기계교관요원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위생관리원을 보건위생 감시원으로 문화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여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제2조의2에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신설하고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으로 서산 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반 설치운영조례 제4조 중 농업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 안 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산 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통합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 직렬로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따라서 관련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운용코자 하는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사에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의회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규정이 아니고 현재 우리 전문위원들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직렬로 현재 관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전문위원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 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우리 행정기구조례 지난번에 개정한 것 있잖아요, 그게 후에 온거예요, 대통령령이.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9월 9일날 거기에 나온거예요. 그런데 이게.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조례개정을 이것보다 먼저했나 나중에 했나?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먼저 했지요. 먼저 했는데 법이 또 바뀌어졌어요. 8월 25일날 공포했는데 7월말 경에 의회에서 해주었을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그 후에 한거 아니예요.
- 전문위원 김기승 :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2000년도 2001년도 직급별정원은 7월 31일까지자와 2차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정원조례를 먼저 해주시고.
- 전문위원 김기승 : 그거에 맞게 지방정원조례를 8월 2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9월 9일날 그것을 7월 31일까지 하지말고 6월 30일자로 당겨서 해라 해서.
- 박영웅 위원
- : 당긴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6월 30일까지로 맞추느라고.
- 박영웅 위원
- : 그럼 애초에 그것을 계산을 않고 7월 31일로 했나.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러니까 모 법이 대통령령이 당초에 잘못되었던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죄송합니다. 회의를 묻고 대답하고 좀 정상적으로 하죠.
- 박영웅 위원
- : 그게 행자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당초에 법리를 만들때 행자부에서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이유에 보면 물론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7월 31일을 6월 30일로 이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한달 차이인데 개정이유에 왜 한달 차이를 굳이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6월말까지 시한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아니 그 말씀을 묻는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당초에 모법이 그렇게 되었다가 7월말까지 해야한다 했다가 이 사람들이 인력관리가 차질이 오니까 6월말로 대통령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6월말로 우리 조례도 맞추는 거예요. 상위법에.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상위법에 7월말을 6월말로 하는 취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취지는 명시된게 없더라구요. 우리가 볼때는 6월말로 보직대기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이게 공직자들 퇴직금을 줄인다든지 기타등등 이런 이유로 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없이 한달차이를 가지고 법령을 자주 개폐한다는 것은 않좋은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법을 만들을때 6월말까지 보직 대기하라고 당초에는 지침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7월 31일로해보니까 행자부에서 맞지 않으니까 맞춘것 같드라구요.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주요쟁점이 없이 한달차이로 저기를 하는데 다음부터는 개정이유를 넣을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도 명시되지 않게 하고서 개정이유가 명확치 않으면서 취지나 목적이 명확치 않으면서 여기에 올리면 사실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 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개정 주요 내용중에 위생관리원을 보건 위생 감시원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감시원이라는 용어가 과장님 생각에 시대적으로 이게 맞는 용어 같은가, 지금 감시원이라고 하면 어떤 억압적인 표현이거든, 이게 없어져야할 표현 이예요. 그렇잖아요, 규제완화다 각종 시민을 위해서 규제완화다 하는 시국에 감시원이라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들으면 표현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시원이라는 용어를 지도원이라든지, 표현이 시민들이 들어서 거부감이 없는 표현을 써주어야지 이게 감독관이다, 감시원이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좋은 말씀이신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게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글자를 고치는것은 전국 통일해도 상관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왜냐면 행자부에서 보건 위생 감시원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통일 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 위원님의 말씀을 묻는게 아니라.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용어자체가, 정보화시대를 살면서 툭하면 새천년하는 사람들이.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저희도 인사통계작업을 할때도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게 딱 통계잡기 쉽게 하느라고 우리만 별도로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예요, 정현원표를 다달이 제출해야 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것은 우리 혼자서 독불로 한다는것도.
- 박영웅 위원
- : 아까도 행자부의 시행착오로 한달을 당겨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만능일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왜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벗어날수는 없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협조하는 것이 좋지요. 이해해 주십시요.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시대적인 말이 맞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알았습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요새 시대에 감시원이 어디있어 산림감시원인가.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또 보강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인천에 불나고 보니까 4층이하 건물은 통로를 하나만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 지금 그게 너무 완화시켰다고 해서 또 완화가 묶여지게 생겼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라는 것이 읍. 면. 동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화시켜 준다, 이번 개정조례에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12월 15일까지 일반직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제가 되는거네요. 그러면 본청에있는 사회복지요원들도 역시 마찮가지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본청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지요.
- 유규일 위원
- :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전희재씨는 자격증만 가지고는 안되도록 되어요. 현직에 있는 사람.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당초에는 읍. 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을 당초에는 정원감축 대상자였었단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런데 지금그것을 완전히 일반직화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배려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리고 아까 김기승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전문위원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을 일반직공무원이 아닌 특수한 전문위원도 영입할수 있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도에는 일반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글쎄, 별정직으로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도 임용을 할 수있다는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그전부터 되어 있어요. 별도로 임명한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될수 있으면 표준말 써주시구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데 본인들 신분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별정직과 일반직의 차이점은 별정직으로 여기에 두는 이유도 상당히 전문성 내지는 특채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채용할때 채용의 탄력성을 준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직화 하면채용에 탄력성이 없어져서 오히려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이 회손될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예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급, 2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제 코스를 나온 사람들이 거의다고 수석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만 독학을 했더라구요,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우리시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아니 질문의 요지는 향후도 임명을 할거아닙니까? 그럴때 그런점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앞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쟁의 도입을 하니까 시험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일반직으로 전문요원들을 일반화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고전문성이 결여되서 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가 일을 더 잘하지요. 승진할 기회도 있고. 지금은 전문직해서 별정직이 되고 보니까 승진도 않되고 늘 그대로 예요.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그 업무 그대로 하는거지요. 전환만 해주는것 뿐이지, 그래야지 다른데로 배치를 하면 그 부서를 사회전문요원이 해야될 부서에 다른 일반직이 로테이션 되면 않되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순환이 안되나.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순환이 될수가 있지요. 읍. 면. 동간 순환이지 업무자체를 사회복지사의 임무를 않고 다른것을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예, 내용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만더 물어보겠습니다. 별정직을 두는 이유가 지금 논의된 것처럼 신분이 불안하고 승진이 않되고 그러한 일반직에 비해서 저등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별정직을 두었다는 이유는 특별히 필요해서 오히려 일반직보다 더 필요성이 절실히 있어서 이 규정을 별정직이라는 인사제도를 만든 것이지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인사라든지 기타 운영측면에서 운영자들이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히려 불이익 받는 어떤 직분으로 공무원 집단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문화재관리요원서부터 쭉 별정직에 범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원들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것보다 별정직을 탄력적으로 인사임명권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높이고자 그러한 측면이라고 봐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그러면 지금 다른 문화재서부터 시작해서 의회전문위원까지 아홉개 직분이 있는데 이쪽에 별정직을 쓰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이 제도를 상위법서부터 조례까지 만든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의회전문위원을 그런 취지와 같이 이미 당위성은 인정되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추세도 서울시서부터 전국이 의회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지금 보하고 있다고 저는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산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으로써 지금 준비상황이 있다면 준비상황, 그리고 없다면 개인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뭐, 제가 인사 주무과장이라고 해서 전체 인사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임용권자의 저것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도내에 각 시군에 별정직으로 보하는데는 없고, 도 단위만 전체도 아니고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로 있더라구요. 보면 정치성이 농후해서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을 하기위해서는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런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소지가 있어서, 어떤때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정치배경에 의해서 임용될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직이 현재 남아돌아가는 한도내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느정도 몇번도 횟수가 더 가면 언젠가는 위원님들에 의해서 전문직을 의회전문위원을 맞도록 이렇게 될때가 보고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만연이 올때가 볼걸로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인사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이것은 누가 의지를 가져야 추진하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은 의원님하고 자치단체장하고의 교감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해소한 다음에 지금 일반직이 있는데 일반직을 어디 다시 보낼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인력을 해소한 다음에 어떤 시점에 가면 저는 될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3대까지는 행정부에서 전부 임용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 사무직 요원이 국회의장에서 넘어간 것이 4대째 넘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흐르면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그런것들이 자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 했을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로 자연히 되는것 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도 각 의회도 지금 3대째왔습니다. 국회가 4대째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전례로 봐도 우리는 될수 있으면 4대까지갈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충분한 기간도 경과되었다고 보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움의 1순위가 인력해소 문제다 하는데 인력해소를 위해서 자리를 그냥 운영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지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 있는 대답이라고 저는 볼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기능이 없고 목적이 없다면 가능한 얘기겠지만, 상당한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의회인데 그러한 남는 인력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인력을 받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 이 상황가지고 진행이 언제까지 될지, 이대로 진행되어선 본위원은 분명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추세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그 어려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의회에 목적과 기능을 훼손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현재의 임용자체도 시장이 의장님의 재청을 받아서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의회에 두는 직원도 의회의장님의 임용권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서 의회에 독립권에 법이되지 않는한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지요.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논의과정에 위원님들이나 관계 관심있는 분들이 생각할때 모두가 별정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는게 전체의견의 대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언젠가로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당위성이 인정되고 하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처리 하였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루지 않은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