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1일(목)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먼저, 제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김환성 의원 외 다섯분의원 으로부터 제4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1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영웅 의원외 열분 의원으로부터 서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서산시장 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 회의록서명의원선임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서산시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자료요구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의석순에 의하여 신준범 의원과 안상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범 의원과 안상환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