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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본회의(1999.11.12 금요일)

제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2일(금)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99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한정수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실시 하게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 시키므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 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김기승 전문 위원 외 2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며, 여섯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청 총무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 소속 행정 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9일은 기획 감사 담당관실, 세무과, 11월30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실, 12월 1일은자치행정과, 회계과, 12월 2일은 사회여성복지과, 지적과, 12월 3일은 지역경제과, 보건소, 12월 4일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감사한 후 본위원회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일곱 번 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 하게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실시하게 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2000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등의 심사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 시키므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 반 편성은 본위원회 일곱 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 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이한용 전문위원회 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 직원으로 요구코자 하며, 여섯 번 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시 본청산업건설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 기관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29일은 농림과, 11월 30일은 환경 보호과, 12월 1일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12월 2일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12월3일은 축산해양과, 상하수도사업소12월 4일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제한 없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실시 하게될'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2.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1일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지난 10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도 이에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폐합하여 농림과로 하고,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와 관련이 되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위원회 조례도 이에 맞도록 일부 부서의 기구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가?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3.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1일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에 의거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 9월 9일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16,55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조례 부칙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중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각각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지난 9월 9일자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의 별정직공무원의 직명 표준화 권고안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개정하고 그동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방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정직관련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하고,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사항중 농기계 교관요원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위생관리원을 보건 위생 감시원으로, 문화재전문요원을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여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2조의2에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을 신설하고,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며, 부칙으로 서산시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제4조중 "농업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제명을 변경. 통합하여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일반 직렬로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관련조례를 통합 개정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회계과장 한기택, 지적과장 유제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사회지도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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