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규정안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대망의 갑신년이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여기 저기에서 벌써 봄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즘처럼 갑작스러운 체감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이종찬 의사직원 이종찬입니다.
-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성두현위원님외 다섯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42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규정안
- 위원장 성두현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위원들을 대표하여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비 지급안 제2조 중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에서 의정활동비를 구분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상무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5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2003년 12월 18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죠.
- 의사계장 이기학 예, 맞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각 시․군․도 전부다 상위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반대나 어떤 이의를 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다른 위원님 더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