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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2차 본회의(2004.02.27 금요일)

제9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7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촉박한 일정속에서 관내 사업현장 시찰과 용인시 선진시설을 견학하시느라 피로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배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의 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1분】

1.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정활동비 지급안 제2조 중 의정활동비, 월 55만원에서 의정활동비를 구분하여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2.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2003년 7월 19일, 제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인출석과 동부시장 현지조사 그리고 선진재래시장 견학등 17차에 이르는 특위활동을 걸쳐 작성된 안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복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본 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8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18일 제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본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4년 2월 18일까지 7개월여에 걸쳐 십수년간 누적되어온 동부시장 민원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와 관계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그동안의 사항을 진술을 청취하였고 우리시와 비슷한 선진 재래시장을 비교 시찰하는 등 그동안 짧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차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오늘 그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6일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중간보고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후 진행된 주요 사항과 조사결과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입니다.

먼저 2003년 11월 18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부시장 부류별 상인의 진술 청취하고 참고인 선정을 협의하고 4개 부류의 상인에 대하여 2003년 11월 21일 제1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점상, 난전상, 불법건축물 상인, 동부시장 점포상 등 19명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여 주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7일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중 1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90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 장기간 개회됨에 따라 동부시장의 민원조사를 위한 시간 부족으로 지난 12월 19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자체 의결하여 의장에게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12월 22일 제9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활동기간을 연장 승인해 주셔서 지난 2004년 1월 27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부시장 노점상 단속 현황 보고를 김영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2월 6일과 2월 18일 제16차 및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조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최종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조사기간 중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03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동안 체납되었던 장옥 사용료를 납부받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장옥사용을 연장 허가해준 바 있으며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 선정을 위한 간부 공무원 토론회도 수차에 걸쳐 개최하여 나름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 그리고 민원 해결 촉구의 결과로 장옥 사용료미납분이 납부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던 동부시장 진입로에 대하여 다소 아픔과 고통은 있었습니다만 2월 6일 집행부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는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다섯 분 의원님은 물론이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의 많은 관계자들, 특히 부임 초부터 민원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특유의 추진력을 보여준 김영수 지역경제과장과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그리고 담당자들의 수고로 바람직한 성과를 도출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6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동부시장 민원조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개발계획안의 처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동부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등과 연계되어 있어 조사한 바 없습니다.

장옥 사용료 불납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는 그동안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특위 조사 활동기간 중 미납금 전액이 납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조합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입니다.

그 첫째로, 장옥사용자 명의변경 요구는 현행법상 불가한 사항이지만, 다만 입주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구의 지정이나 개별법 개정등을 267개 재래시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옥사용료 인하는 다양한 경기 변동의 여건과 추이 등을 고려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시장 진입도로 기능 회복은 도로법에 의거 노점상을 단속하여 중앙 진입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는 물론 시민들로 부터도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형평에 맞춰 다른 진입로도 단속하고 재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설치는 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 등과 연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방도로 확보는 집행부에서 일명 토끼집의 수용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도로의 확장이나 도시계획에 의거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부분도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 또한 재개발과 연계하여 불법 건축물도 형평에 맞게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시장 민원 건은 집행부의 장기적인 업무태만과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노점상 정비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 및 공무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갖어 왔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지나온 행정을 보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동안 수십년간 처리해온 문서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문서는 영구보존입니다.

이 시장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관리해온 부분들에 대하여 문서가 없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까지 동부시장 활성화 및 재개발 등과 연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동부시장 문제는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이번만큼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길 바라는 복합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활동하기에는 많은 제약도 있었고, 넘어야 할 벽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문제가 우리시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도 있는 등 우리시의 독특한 여건을 고려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와 활동상 제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시민으로써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이해에 치우쳐 다룰 수 없는 공정함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아픔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의 바램을 모두 받아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쇼핑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동부시장의 활성화를 이루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언론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지라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9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불출석의원(1명)

  • 의원박상무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정종태,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계과장 안광래,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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