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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4.09 목요일)

제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9일(목)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병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스하고 향기로운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에 위원 님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 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지난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촌발전특별 회계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동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과 법 해석상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으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133조에서도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 중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수익금을 삭제하고 기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한대로 시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회계년도를 출납 폐쇄 일로 기금운영결산서를 기금결산 보고서로 법령상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목 당 용어를 충남도의 조례개정 근거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133조의 법령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기금조성 및 운영"을 "기금 설치 및 운영"으로 규정하였고, 두 번째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2조 1항에 의거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게 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에 적립 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시장은 기금운영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3항에 의거하여 시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8년 1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해서 법률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상위법에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의 운영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윤찬구 위원
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놓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현행은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1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시의 출연금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면 시도 될 수 있고 광역인 도도 될 수 있는데 도에서도 출연금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시 출연금으로 국한해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현행조례 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기금은 단지 시 출연금으로 현재 조성이 되고 있으므로 시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동 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금조성에 출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시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정진국 위원
입니다.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법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를 해야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인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전국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첨부해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명시를 해준 회시 내용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공적예금기관은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에서 서산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정한 서산지역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인섭 : 저희 시에서는 시금고로 농협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원칙이 한국은행을 보면 모든 공중 적인 것은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본점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서산지방자치단체는 어느 기관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 지금 답변한 것은 축소해서 해석한 것 아니 예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것을 시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 왜냐하면 저희가 조그마한 금융기관을 관리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현실행정이라면 어떻게 하면 수입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이는 큰 문제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시 금고보다 시중에 있는 신뢰성 있는 은행에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금고라는 하나의 제도 때문에 연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때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물론 사적으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진국 위원
: 참고적으로 시중은행의 시장조사를 해보았어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 단순 노인 복지 기금 만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서산시의 연간 2천억에 가까운 돈이 평균 1/3의 5백억 정도는 항상 은행의 잔고로 남아있는데, 시금고가 현재 농협인데, 농협보다 훨씬 금리를 많이 주는 기관이 많은데 굳이 택해서 이 문제를 묶어서 손실을 본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개념이나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제 사견으로는 당연히 조그만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라든가 기타 상호신용금고도 있어서 같이 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공직자로서는 법을 집행해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보다 일반 은행에서 연4%~7%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를 회계과장이나 시장하고 논의를 해야할 것이지만 연7%가 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것을 어겨가며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야할 문제며 개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환
: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지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 충분히 연구 안 해보셨어요? 충분히 연구했으면 과장님이 대답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대답이 충분히 안나왔네요? 제2조에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을 기타라고만 하고 수입금을 뺏을 때의 차이점이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는데요? 수입금이 재원이 되지 수입금이 아니면 재원이 될 수 없다 말입니다. 기타라고 하나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나 내내 수입이 되어야 재원이 되는 것인데 해석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행으로는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떼어서 기타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또 세 번째 가서 기타로만 했는데 문구는 마찬가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가정복지계장 김인섭입니다.

수입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개인이나 국가, 기업 등이 거두어들이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기업 등에서?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예, 특히 수입금이라는 어원자체가 기부금품규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목적하는바에 의하면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기금을 노인회나 경노당 같은데서 복지 기금 중에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고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다시 반환이라든가 결손 보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기타수입금으로 잡고자해서 기타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개인이나 회사가 돈 내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것은 기부 금품규제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희찬 위원
: 절대 안 된다, 다만 수입금이라고 할 때 개인이나 회사에 거둬들인 돈이기 때문에 뺏다. 그러면 뜻있는 사람도 낼 수가 없겠네요.
가정복지계장 김인섭 :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일생동안 벌은 재산을 노인복지기금에 희사를 해서 관내노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쓰도록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도 질의 중에 있습니다만, 기탁하고 희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도나 내무부에서는 일단 수입금이라는 자체를 넣어놓으면 기부금품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단 수입금이라는 낱말을 빼자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2.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마을 또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억 2천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2억 내지 3억씩 융자하여 '97년도 현재 128명에 7억 2천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대부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94년도 분의 원금이 '97년도부터 상환되고 있어 매년 융자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융자금의 관리와 '94년도 분의 원금상환이 일부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현재 상환의무자가 현 조례 11조에 의거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토록 만 되어 있는 사항을 상환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제출시기와 서식을 명시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융자금 관리에 있어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조례 제14조에 의거 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사항과 관리대장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토록 하고, 융자금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후관리 확인 없이 현 조례 시 12조 융자금반환조치의 사항만 명시되어 매년 읍 면 동장이 융자받은 자의 사업실적을 자금상환 완료 시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 조례의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융자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현 국가적 어려움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농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이상과 같이 농어촌 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상환의무자가 안 제11조 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융자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비토록 규정하였고, 세 번째로 읍 면 동장은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상환 만료 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융자상환금 기한 연장이나 감면 등 관리운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제도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3항에서 상환기간만료 1월 전까지 연장 또는 감면 신청토록 한 것은 상환기간의 만료에 임박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신청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서 상환만료 전일까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
입니다. 특히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목적대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즉시 회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연장을 한번 한다는 것입니까,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네요?
산업과장 김무겸 : 횟수나 기간은 안 나타났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제가 직접 읍 면장의 확인을 해서 1년 또는 2년 간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기간은 읍 면장이 판단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면 시장이 확인을 해서 연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물론 어려운 농민도 있고, 농민들에게 연장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러 농민들에게 혜택이 잘 가야지 몇 사람이 써놓고 연장이 계속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 기금조성은 아무런 의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읍 면장이 판단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야 있겠지만 분명히 한해에 한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2년에 한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읍 면장이나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상환촉구도 할 수 있고, 법률적 조치를 가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야지, 이렇게 인정에 상환판단에 재량권을 주어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다면 누구는 해주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이 사항은 저희가 명시를 해놓았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희찬 위원
: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전혀 없잖아요. 이것을 통과시킬 때 지금 설명한 거와 같이 갖추어져 있어서 빚진 사람도 언제 갚는다는 걸 알고 정 안되면 비상수단을 써서도 갚는 것으로 해야지 시에서 기금출연해서 한 자금을 127명이 나누어 쓰고서 매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도 아니고 천재지변 하는데 천재지변이야 어차피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간, 연장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한다면 천재지변은 천재지변대로 연장기간은 한해에 한한다 연장기간은 2년에 한한다, 딱 못이 박혀야지 그냥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안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김무겸 : 여기에는 연대보증이 2명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년만 연기하더라도 다음해에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희찬 위원
: 아니 예요. 그렇게 하다 또 매달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법을 만들어 놓아서 어려워요, 1회에 한해서 1년에 한한다 딱 정해놓으세요, 1년 전에 1개월 전이든지 2개월 전이든지 회수통지를 내주고 기한은 1회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어려운 농민이 있을지 모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귀하의 회수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내라 아니면, 어려운 사람은 해당 읍 면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연기를 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본 위원도 농민이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1회에 한해서 1년만 연장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국 위원
: 이희찬 위원님께서 제안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근거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의 형태가 시장이 권하는 장려의 사업은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벗어난 것은 연리 3%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연장할 때는 이자는 정산을 하고 연장을 해야 하고, 참고적으로 분류된 두 가지 형태 무이자와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많은 이자의 금액도 아니고 금리가 연리3%로 거저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어떠한 명문화는 시켜야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1년은 조금 적은 것 같으네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일반금융기관에도 보통 3년은 가요, 다만 연장하는 기간에 가산금이 붙어요, 이 사람들에게 가산금은 받지 않더라도 어려울 때니까 두 번이나 세 번까지는 연장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병환
: 정위원님께서는 1년이나 2년으로 못 박지 말고..
정진국 위원
: 상환금의 이자만큼은 상환해야 한다. 그런 다음 2년이나 3년 정도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
입니다. 대상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각 대상자는 읍 면 동장이 선정을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확정을 짓습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흑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은 10명을 주어야 하는데 읍 면 동에서 올라온 사람은 20명이 들어왔을 경우 심의기준은 없어요?
산업과장 김무겸 : 저희는 자금을 당초에 1개 읍 면에 천만 원에서 보통 4천만 원까지 자금을 배정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읍 면장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 주로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일반 농사를 짓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작목반 누구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욱 위원
: 영농자금 같은 것이 정책자금으로 나오는 것이지 5%, 7% 이게 전 농가에 다 나가거든요. 1회 2회 나오는데, 보면 깎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다 갚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세농가도 아니고 비농가도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굳이 연기할 특별한 경우는 물론 연기도 한다고 하지만 2년 거치 3년 상환은 굉장히 특혜를 주는 것인데 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영농자금도 몇 백 만원씩 쓰고서 그 해 전부 갚는데, 그런데 3%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사실상 농민이나 가져가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이것은 인플레이 물가상승도 못 따라가는 이자를 백날 받아도 원금에 본래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7억 원이 환율로 보아서 얼마다 몇 대 1이다 할 때 5년 이내 얼마 가서 인플레이가 되어서 원금도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읍 면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연장해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정진국 위원은 2차 3차까지 연기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고질 되어서 이 사람들이 알기를 우리도 연장한다 우리도 연장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해주면 1번 정도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는 처지는 결손 될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연장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대부분 연장할 사람은 상환불능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오늘 조례안 상정한 것은 조례 제11조에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따른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3호는 양식이 없는 양식을 다시 삽입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하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 번 차기에 조례개정 할 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
: 액수도 5백 만원 내지 6백 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닌데 관리를 잘해서 상환해서 또 다른 사람 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연장이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천재지변이 생겼다거나 특별한 재해가 없는 한은 연장은 안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병환
: 이 관계는 지금 이희찬 위원님하고 정진국 위원님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다 끝났으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지금 시장으로부터 개정안 나온 것은 안 제11조 제3항을 개정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1항에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요구가 들어오지 않고 제3항에서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환 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개정하는 것이 상환기간 만료 1월 전까지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에 다시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기한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는 제1항을 개정해야만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1차 연장을 해주느냐 2차 연장을 해주느냐 그것을 명문화시키려면 제1항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찬 위원
: 본문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정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서 1번의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그것을 읍 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증명서를 갖추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무겸 : 예.
이희찬 위원
: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까 김환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특혜성 자금인데 읍 면장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차라리 감면해야 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고, 의원들이 가보고 이것은 감면해 주자, 그런데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연장기간이 없잖아요, 연장기간이 없으면 자금 상환이 어려우니까 5년 연장 해주시오 한다든가 했을 때, 아무리 죽겠어도 한해에 한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연기해 주고 그래도 불가능할 때는 차리리 결손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배상능력도 없는 사람은 공무원만 어렵게 되는데 단순히 설명했듯이 서식만 끼워 넣는 것이 고치는 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서식만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든 가 아니면 여기에서 노출되었으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기간까지 다시 정해서 올리든 가 아니면 따로 의논해서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그것만 삽입하면 안되요?
산업과장 김무겸 :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세 가지에 대한 양식을 넣는 것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희찬 위원
: 서식이나 해주고 서식도 두 가지로 하면 과장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정진국 위원
: 회계준칙을 보면 이자를 정산해야 하거든요, 단 연장 시에는 이자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구를 넣어서 상정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무겸 : 알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 뒤에 이자에 관한 것이 나와 있네요,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상환기한 증가한 날로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에 상당한 이자를 징수한다.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 주고 다음 회기 때 잊지 말고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병환
: 과장님 이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병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병환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조성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에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농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초지 법 제5324호 '97년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초지 법 제4조가 삭제됨으로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초지조성심의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초지 법 중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98년 4월 10일부터 폐지되는 초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초지 조성심의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초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던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97년 4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98년 4월 10일 시행되는 초지 법 제4조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초지 법을 개정하면서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행제도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 참석위원(6명) :

○ 불참위원(2명) :

○ 참석공무원(3명) :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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