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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2차 본회의(1998.04.11 토요일)

제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11일(토)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서산A.B지구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3. 서산A.B지구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건의안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휴회기간동안 사업현장 시찰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먼저 건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김관기 의장님외 열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 정보공개 조례폐지 조례안, 서산시 세조례 개정 조례안, 서산시 세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 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
: 총무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세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 안의 제안이유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화천 지구 택지를 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95년도 4월 4일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차 매각하였으나, 매수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재 매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곡면 화천 291-3번지외 4필지를 '98년도 상반기 중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7,063만5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도금 공탁처리 종결 후에 재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이 '97년도 1월 31일에 제정되어 '9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방위협의회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으로 규정하며, 협의회 심의사항은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지역 설정,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통합 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건설과의 공유수면 관련 업무중 바다부분 및 빈지부분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이관시켜 상부기관과 업무처리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 중 바다와 빈지부분 유지, 관리를 신설하고 건설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 중 육지부분 유지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개정하여도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행정정보 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시, 군조례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규정이 되어 서산시행정정보 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서산시 소관사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 운영하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와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조항신설 및 준칙 안에 의거 각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 세목별 과세 표준과 세율 등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신설되는 조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신고 납부 후 공사비의 정산 등으로 가액 변동 시 수정신고 납부하고,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이나 초과액 발생시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되는 조항으로는 사실상 불필요한 현행 제10조의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조항과 농지세 감면신청 조항 중 현행 제29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과 제30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은 현행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과 중복 및 지방세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기타 지방세법 개정으로 용어가 바뀐 부분과 수정되는 조항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항신설, 변경, 삭제, 수정,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승합, 화물자동차를 추가 차종으로 확대하여 이중 최초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 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소유 자동차 중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 인정조항을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시세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의거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현행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불필요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 부분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정해진 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명문화하고, 관련 개별상위법 규정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와 중복 등재된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전문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도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재난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로 규정하고, 기금관리는 서산시 재난 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역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세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9.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산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병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중 폐지조례안,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률용어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제133조의 법령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기금조성 및 운영"을 "기금설치 및 운용"으로 규정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1항에 의거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게되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타"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자체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령이나 지방재정법령에 적립기금으로 국,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제정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고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로 규정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0조 3항에 의거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 용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써, '98년 1월 지방자치법 제1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며 법률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에 위반소지를 없애고, 기금운용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환 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토록 하는 한편, 읍, 면, 동장은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상환 만료시까지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조례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융자상환금 기한연장이나 감면 등 관리 운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워 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과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초지법 중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98년 4월 10일부터 폐지되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던 서산시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97년 4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98년 4월 10일 시행되는 초지법 제4조가 폐지됨에 따라 설치근거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초지법을 개정하면서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현행 제도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12월 21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6-217호, '97년 2월 6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7-28호 및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8-18호로 서산시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은 서산 제2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 2조에는 사업의 목적 및 명칭, 제3조에는 시행지구 및 시행 토면적, 제4조에는 사업의 범위, 제5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제6, 7조에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사업기간, 제9조에는 회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는 공고의 방법, 제11조에는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12내지 15조에는 환지 계획 및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에는 토지의 관리, 제17조에는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에는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 제19내지 27조에는 청산금 및 기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아 '98년 2월 25일자 서산시공고 제1998-48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에 대하여 성안되었으며, 다만 안 제6조 제1항 "비용에"를 "비용을"로 안 제26조 제1항 "지구내 토지"를 "사업지구내 토지"로, "지구내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협의회"로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질의, 토론,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비용에"를 "비용을"로 안 제26조 제1항 "지구내토지"를 "사업지구내 토지"로 "지구내 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협의회"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바 최근 정부에서도 IMF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13. 서산A.B지구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건의안채택의건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3항, 서산A.B지구무허가.무신고어업보상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서산 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현대의 서산 A.B지구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어장잠식으로 피해를 입은 소위 C급으로 현대가 일방적으로 분류한 보상대상 어민들에 대한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매립지의 일부를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기로 한 조건을 현대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어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과 매립지의 분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6월 20일 농림부에서 현대의 서산A.B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 연장 허가시 무허가, 무신고 어업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과 사업완료 후 매립지의 일부를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신설하여 연장허가 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현대와 협의하여 보상지침을 수립 시달하였고, 현대에서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보상한다는 계획을 중앙지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도 보상대상 및 보상금 지급액을 지역단위로 현대가 일방적으로 A.B.C급으로 차등분류하고 이에 반대하여 당초계획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소위 C급으로 분류된 보상대상 어민들에게 법원에 공탁금을 내걸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이의 결과에 따라 보상하려하고 있으며, 매립지의 분배에 관하여도 연장허가시의 조건은 위헌이며 절반이상의 매수희망신청 대상 농어민들이 직접 피해농어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매각을 기피하고 있어, 삶의 터전이며 생계의 수단인 황금어장을 잃은 피해어민들이 더 이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대 측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초계획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특정계층의 부의 재분배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매립지를 매수를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 농림부장관과 국회해양수산위원회와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서산 A.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참석의원(15명) :

○ 불참의원(1명) :

  • 의원구자길

○ 참석공무원(22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장일영,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박상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해양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호, 건축과장 김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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