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4월 10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2.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박영웅 위원외 10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된 서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 위원장 김병환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도시과장 남대호입니다.
-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6년 12월 21일 충청남도 고시 제 1996-217호로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서산시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 공고 제 1998-29호로 사업시행명령을 받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목적과 명칭, 시행지구 및 시행범위, 사무소의 소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회계에 관한 관리가 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채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채비지 및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청산금 등 제1조에서 제27개 조문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8년 3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12월 21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6-217호, '97년 2월 6일자 충청남도고시 제1997-28호 및 '98년 2월 20일자 충청남도시 제1998-18호로 서산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 2월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은 서산시 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 사업목적 및 명칭,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사업의 범위, 사업소의 소재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기간,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환지 정리,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토지의 관리, 채비지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채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 부담에 관한 사항, 청산 금 및 기타 등 2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98년2월 20일자 충청남도공고 제1998-29호로 사업시행 명령받아 산 시 공고 제1998-48호로'98년 2월 25일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대하여 성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1항 "비용에"를 "비용을"로 안 제26조 제1항 "지구 내 토지"를 "사업지구 내 토지"로 "지구 내 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 협의회"로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12조 환지 계획 기준에 있어서 제4항 환지 계획한 한 필지의 규모는 건축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80조 서산시 건축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어야 한다했는데 평수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주거지역에서는 최하가 6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가 서산시건축조례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최소한도의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에 도로가 있지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하려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의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쉽게 말하면 대원예식장 근처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구획정리 하는 것은 도로 폭이 아주 좁단 말 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17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여기는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지를 위해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했는데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우선 도로는 6m, 8m 또 25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있습니다. 15m있고 8m, 6m있습니다. 채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입주에서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했는데 저희가 채비지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용지와 개인별용도 주거지역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집단 채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채비지는 집단적으로 묶어 놓았단 말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서령 중, 고등학교 앞에 구획정리한데 채비지를 전부 쪼개놓아서 매각이 안되서 곤란을 겪고 있어요. 채비지 같은 것은 공공시설물이건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건 집단적으로 책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폭이 6m, 8m, 25m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6m의 경우는 인도도 없는 데다 비좁은 감이 없지 않으냐, 최소한 8m이상의 도로와 인도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으냐?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가 6m는 시설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원래 보행도로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문제가 개입될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거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서산 말고 도시계획이 대산, 해미, 운산, 도시계획이 먼저 되어 있는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지역여건이라든가 토지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3년 전에 타당성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가 우선적으로 1순위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부춘 저수지가 2순위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여기에 보면 2지구라고 했는데 1지구는 했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동문 바로 옆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공사가 완전히 완결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다 되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건물이 다 들어섰나요?
- 도시과장 남대호 : 건물은 일부만 들어섰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것은 언제 했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84년도에 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84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도시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2지구를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14년이나 지났어도 남았는데 이것도 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일부 몇 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건물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서산군과 시가 통합 했을 때 시에서 추진하던 것도 군에서 추진하던 것도 현 시에서 맡아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대산에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91년도부터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지구, 2지구를 나누어서 용역도 주고 신문 공고도 내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다 그만두었는데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발생되었던 소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수요판단이라고 했는데 대산에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아파트가 3,300세대정도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합리해서 허가를 안 해주어서 못한 결과가 되었는데, 수요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과에서는 조사해서 했다면 3,300세대가 들어온다는 수요가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사실상 서산시 관내 동 지역을 보면 금년도에 아파트단지 희망 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다 사전결정을 했고 앞으로도 계획이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채비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충분히 매각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대산지역은 사실상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시계획상에 '96년도 인구가 당초에 6만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96년도에 6만이라고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사실상 인구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차질이 있는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96년도에 6만이라고요? 사람이 번데기도 아니고 집을 지어야 와서 사는데 살라고 집을 짓겠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사람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까? 3,300세대가 들어오겠다는데 건축허가 안 해주니까 인구증가를 억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산에도 군시절에 27만평의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이유를 금액만 우선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하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얼마만큼이라도 축소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인구가 유입되려고 하는데 여건을 봉쇄하면서 어떻게 구획정리도 안하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획정리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 김재경 위원
- : 본 위원이 볼 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현실을 보아서 검토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업체가 1,500세대, 90세대, 1000세대를 짓겠다고 허가를 넣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 하고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이유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를 못해준다 했는데 그렇다면 검토할게 뭐가 있어요? 3,300세대가 들어온다고 허가까지 넣었던 요인이 있는데 무엇을 검토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업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개인적으로 사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고 아파트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더 들어 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위원 님 말씀대로 상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기반시설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도 토지소유자가 시행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 해도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산 같은데도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한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제2지구의 환지 땅이 대충 얼마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평당 130에서14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래서 2지구도 해야 하고 대산도 서산시의 도시계획보다 대산의 도시계획면적이 넓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김재경 위원
- : 서산시의 도시계획보다 대산 도시계획은 더 넓게 만들어 놓은 뒤에 입주가능성이 있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3,300세대 3개 업체가 허가를 넣었다가 반려되고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도 얼마만큼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을 입주할 것으로 보아서 구획정리를 해야 한다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다, 다만 언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겠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산 지역은 몇 만 평 정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 되서 하겠는가?
- 도시과장 남대호 :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고 제 판단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했던 절차와 그때 들어간 금액을 산출해서 보고를 해주는데 최소한도 언제쯤 어느 면적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안도 만들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신문 공고까지 했었어요. 국민이 낸 세금을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두 푼이 아닌데, 그래서 행정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95년도에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조사 결정한 것이 정확해요? 예를 들어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몇 년도에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요? 제1지구, 제2지구를 정해놓았는데 그것은 '95년도 결정했다고 하고, 실제 제2지구는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결정은 '96년 12월 26일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1번, 2번, 3번안을 정한 것이 언제냐?
- 도시과장 남대호 : '95년도에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음해는 서두 진행자 하고 다만 제2지구만 '96년도에 결정해서 충남도 허가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먼저, 제1지구 했던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1지구 안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행정감사 시에 주택 지어서 최소단위를 하다보니까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유치가 힘이 든다라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집단에서 만든다고는 했습니다만 먼저 했던 시행령보다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때 그런 문제를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 시 역시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디어디예요? 비교검토 안 해보았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조례는 사실상 안이라든가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실정에 맞게..
- 이희찬 위원
- : 글쎄 시대가 맞게 조례안도 실정에 맞게 하는데 제1지구 할 때와의 차이점이 어디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산시가 처음 하는 것 아니고..
- 도시과장 남대호 : 제가 알기로는 제26조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하는 것을 살펴본 것으로...
- 이희찬 위원
- : 먼저는 똑같다가 이번에만 제26조만 신설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획정리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주민과 대화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1차 때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차 때는 주민의견 수렴 기구가 없었는데 2차에는 그 기구를 넣었다. 조례는 악법도 방망이 두드리면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왔다 아니면 1지구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왔다 하는 이런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늘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아닙니까, 실무자들은 얼마만큼 검토했을 것이다 하고 묻는데 대답은 역시 시원찮은데 이따가 회의 끝나면 제1지구 안이 있지요, 그것 좀 갖다 줘보세요. 비교 좀 해보게, 그때 감사 시 지적했던 것하고 아니면 시대 흐름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것을 능동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보면 몇 년 내에 정리를 안 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서 교육청 앞하고 귀빈예식장 앞에 정리를 해놓고도 건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는 업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시내는 해 놓은 데도, 풀 깎느라고도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보기 싫다고 해서, 공터 풀 깎는 비용까지 세워주었단 말이예요, 물론 수요와 공급을 위해서 3, 4년을 앞을 보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풀 깎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오래 방치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한 후 토지주인이 몇 년 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나 권고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크게 원하지 않더라도 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라든지 골치 아픈 거는 아주 빼버린 거냐, 이게 안 들어 있으니까 그냥 해놓고 풀 깎는 비용 내년에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여기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규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 했다. 묻는 질문의 내용도 있지만,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지막에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이해하느냐 말이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전문위원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 도시과장 남대호 : 이의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원칙으로 하자면 본 위원이 보기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1구획정리 안을 놓고 검토를 해보고 가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과장도 검토를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했으면 1지구 안을 우리를 주었으면 비교검토를 할텐데...
- 도시과장 남대호 : 검토는 했는데 이것을 가져와서 직접 대조를 해가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린 것뿐이지 사실상 비교는 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충청남도도내 각 지구의 조례에 기준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처럼 현재 비교해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이 두 번째니까 먼저 것을 보고 비교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 전문위원 이한용 : 비교검토를 해본 결과 안 제10조와 26조가 신설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전문위원은 제10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26조만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게 의회에 상정될 때 전문위원하고 실무과장들이 실제토론을 해보아야지 의원들 있는데서 과장이 안 맞으면 과장이 점수가 깎여요. 나머지는 같더란 말이지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검토를 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비교검토 했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수정발의하고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홍동 이라든지 그쪽으로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많이 사전 결정되었고, 공사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획정리사업은 아파트지구와 동문지구 기존 먹자골목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그 옆에도 현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구획정리의 전문적인 필요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아닙니다. 일부 공동주택 채비지가 있고, 개인별 채비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원 환지로 해주는 것으로 총 77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서산시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까 도시에 편중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많은 문제점, 그로 인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평상시의 느낀 점 이예요. 도심권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도시의 집중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에서 할 일 인데 이것을 좀 나가서 음암쪽으로, 수석동쪽으로 유도해서 도시를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주택을 또 짓는다면 호당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승용차 한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고려를 했는지가 의문이고, 이런 형태가 자꾸 시내를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킨 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가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이 원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도시의 형태가 구성되는 것이 시내중심으로만 형성되다 보니까 교통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도 2차선을 다시 4차선으로 내야하지 않습니까, 시내를 한번 관통하려면 보통 1시간이상 걸려야하고, 지금도 여기 읍 내 리에 택지개발이라고 여기다 아파트 짓고, 여기 또 짓고 전부 시내중심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서 주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읍, 동문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읍, 동문지역을 도시를 번창시킨다는 것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구획정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 예요,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한번 결정한 것은 밀고 나갈려고 하는 고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현재 2지구에 대해서는 예산 들어간 것이 없고요, 앞으로..
- 정진국 위원
- : 오늘까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적은 돈 이예요. 나중에 땅 가진 자들이 부담을 한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 매각을 해서 그 대금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 정진국 위원
- : 시에서 예산 부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형태를 이루는데 읍, 동문을 중심으로 가분수 식으로 형성이 되서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채비지 매각이 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할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채비지 매각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는 채비지 땅을 매각이 될 수 있는 땅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권 중심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실 소유자들이 시장도 가깝고 터미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운데 택할 수 있는 곳이 매각이 잘 된다 이거지요, 지금 동문동 사무소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 예요, 상가도 형성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거기다 또 짓는다는 것은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많고, 부춘 저수지 앞에 그곳도 구획정리를 한다고 볼 때 도시형태를 외국에서 본다면 2km의 소래지가 엄청나게 근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존재하는 것이 돈인데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요. 그런데다 또 짓고 또 짓고 한다면 뭔가 도시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한다고 하길래 본 위원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인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서 아까 얘기해서 음암으로 나가든지, 잠홍동을 지나서 가든지 수석동을 매각을 해서 한다고 할 때 개인 주택 짓기 전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재경 위원
- : 귀빈예식장에 가다보면 귀빈예식장 주위에 택지조성을 안 해서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구획정리 사업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한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것은 왜 안나가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채비지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전부 되었는데 집만 안 지은 거네요?
- 도시과장 남대호 :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서산에 도시 형성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녹지공간은 하나도 없고 나무 심을 곳도 없고 책책 짓는데 외국의 선진국을 가보면 거의 30%가 녹지더라구요. 개인사유재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는 생각되는데 녹지 하나 없이 전부 집만 지으니까 시민들의 공해관계라든지, 건강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서산시의 동 지역 일부 기존에 주거 형성된 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하고 전부 둘러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뒤로는 자연공원이 되어있고 해서 사실상 녹지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대산 지역은 전체가 도시계획 면적이 150㎡입니다만, 사실상 공업 단지하고 소재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녹지지역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녹지지역이 많이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노지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입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외곽지역에만 녹지지역이지 중간 중간에는 녹지지역이 없어요.
- 도시과장 남대호 : 중간 중간은 공원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아까 이희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 안이 나왔는데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동의에 찬성함)
그러면 이희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남대호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이의 없습니까?
- 도시과장 남대호 : 예.
- 위원장 김병환
- : 방금 집행부로부터 수정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사전 토의한바 정부에서도 IMF등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본 회의장에서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