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5일(목) 14시 3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1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유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 넘치는 의정 활동을 펼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1.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과장 김찬유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코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3조 1항 별표1의 3 점용료 산정 기준 개정 내용으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중,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를 당초 건축물 층수에 따라 토지 가격의 0.05∼0.065% 로 차등 부과된 것을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 가격의 0.04로 부과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조례 4조 점용료 개정 내용으로 별표2의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전용률보다 10% 증가 할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11∼13%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별표2를 삭제하고 조례 제4조에 10% 부과로 개정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에 명기 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에 맞춰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찬유 도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도로법」 별표2에 점용료 조정 기준 즉 산식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할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즉 0.1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고층일 경우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네요.
금액이 높았다는 얘기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층수에 따라서…
- 윤영득 위원
- 고층이면, 예를 들어서 3층보다는 10층짜리가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많은 게 아니라 덜 받았지요.
아래층이 더…
- 윤영득 위원
- 고층이면 더 받아야 맞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보면 차량 통행도 많을 테고, 사람이 많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점용료를 더 받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조금씩 더 받았네요.
0.5% 올라갈수록, 2층은 0.5%이고 2층은 0.055이고 3층은 0.06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 윤영득 위원
- 더 받았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층수와 관계없이…
- 윤영득 위원
- 그럼 고층빌딩을 가지고…
고층사업자는 좀 유리해지는 것이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윤영득 위원
- 그동안 저층이었던 사람들은 조금 불리해지는 것인데, 그걸 완화 시켜주기 위해서 100의 10만 부과를 하겠다?
100% 이상 증가되는 사람들은 100만 원 했었는데 2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110만 원만 받겠다는 거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연간 점용료가 많을…
10% 이상 올랐을 때…
그것은 10% 얘기이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5∼5.6%를 5%로 균등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층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그 밑의 제4조는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올랐을 때 차등 부과했었거든요.
매년 공시지가를 따져서 점용료를 메기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매년?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냈어도, 작년에 100만 원을 냈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200만 원을 내게 되면 110만 원만 받겠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