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5일(목) 14시 2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안
(14시 29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1.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육성,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업소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 인상 자제 분위기 조성 등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정, 취소, 지정제외, 사후관리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규정코자 하고 안 제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업소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지역 소득을 향상시키고 물가 인상 자제 분위기 조성 등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위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간담회 때 조례안 중에서 4조, 정의라든가 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까?
- 김보희 의원
- 예, 현재 기획실에 변호사 분이 계시잖아요?
그 변호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지방자치법」 제22조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답변을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칙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한 장에 대해서 법령 검토를 쭉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의문이 있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게 아니라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본 사항은 얼마든지 다…
법률가라고 해도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런 것은 권력적, 단독적 공법 행위로써…
조세를 안 냈다고 해서 시민의 영업의 자유라든가, 이런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4조 제3호 같은 경우는,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체납을 했으면 강제 집행의 수단을 방법으로 취해서 회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제한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근거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조례인데,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이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질의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내용은 많은데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관리에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의 규정들은 개별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지방세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략하고,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임재관 의원님, 판례까지 찾아 보시고…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추가할 것은 제가 이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찾아 봤는데, 이게 거의 한 70, 80% 정도는 제4조 같은 경우가 없어요.
- 김보희 의원
- 예, 통영시에는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글쎄 20, 30%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질의 회신 없이 한 것 같아요.
- 김보희 의원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임재관 위원
- 예.
- 김보희 의원
- 임재관 위원님께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판례까지 찾아보시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그냥 아무나 다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하고 어떠한 제한을 둬야만…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영업장소가 ‘착한가격업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 정도는 대상을 조금 어느 정도 범위를 지정해서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시민 대상자들도 예로 들자면, 범죄 경력이 있거나 한 자들에 대해서는 시민 대상을 받을 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과 이것은 지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것,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그에 관련한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 김보희 의원
- 그래서 지금 서산시 기획실에 고문변호사를 둔 것도, 그 분이 변호사 라이선스가 있는 분 아닌가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변호사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도 번복돼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금 법제처의 질의 회신도 읽어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의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정의가 좀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인 서비스업 대상이다’ 해서 예시를…
외식업, 미용, 세탁, 숙박, 이런 예시를 들어야지, 그러면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것도 ‘착한가격업소’가 되는지.
- 김보희 의원
- 그래서 여기 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해서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례는 법이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아, 이런 업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이거 보고 어디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우리 충청남도에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있나요?
- 김보희 의원
- 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없습니다.
충청남도 조례도 착한가격업소 조례는 없어요.
- 김보희 의원
-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기존에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게 국비 지원이 있죠?
임 위원님,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저도 이 조례가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은…
- 김보희 의원
-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뭔가요?
- 임재관 위원
- 지금 제4조에서는 우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니까요?
- 김보희 의원
-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제4조 부분이 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임재관 위원
- 그 상위 법령에…
- 김보희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면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런 개인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용업, 목욕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김보희 의원
-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착한가게업소’ 운영은 행자부의 착한가게업소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의해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렇기 때문에 꼭 정의에 명시는 안 해도…
여기 충남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이 행자부 지침은 우리 조례의 상위 법령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안 따라도 되는 것이고, 지침은 우리 조례의 근거가 안 돼요.
만약에 행자부 명이라면 거기에서도 법규 명령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데, 이런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우리 조례의 법령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런데 현재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고요.
‘착한가격업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 임재관 위원
- 아, 좋은 조례예요, 그…
- 위원장 김맹호
-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2.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4년 2월 17일 폭설에 의한 경주 마오나오션리조트 체육관 건축물 지붕의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 등, 구조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 및 제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범위에 기존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시간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서 4시간 이내로 1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일일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하여 제설자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전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삽이나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한 제설·제빙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중앙부처의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폭설에 의한 붕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 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3.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서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29일에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관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4억 4,000여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역으로는 사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기능과 자활 지원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등, 지역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간 석림사회복지관 운영 결과는 1996년부터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2012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그동안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을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 왔으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앞으로 5년간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58분)
4.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안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18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기 예산 심의 때, 이 예산이 삭감된 것 그거죠?
관리계획 승인 안 난 것, 예산 올렸다는 그 건이죠?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관리계획 승인만 보류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쭉 내용을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지금 거기에 보면 1차로…
도시계획 도로가 짜여 있어요.
그 도시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또 토지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거쳐서 보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2개년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국고인데…
기금으로 해서 왔거든요.
기금은 다시 연장을 못해준다고 못 박아서 공문이 왔어요.
일반 국비 같으면 사고이월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사업 집행을 잘 하라고 공문이 와서 금년 사업을…
금년에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작년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보류가 됐었는데요.
이것 승인을 해주신다면 세계청년대회뿐만 아니라 해미역사체험축제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 전체적으로도 관광사업이 골고루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회계과장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청년광장 조성 사업인데, 사실상 예산이 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이런 시설은…
우선 해미를 시작합니다만 각 읍·면 정도에도 이런 광장 같은 것이 하나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미청년광장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좀 생각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내포 해미 세계청년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