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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9.05.25 화요일)

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5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표준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5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사회진흥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 등 체육업무와 같이 병행하다보니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구조조정 때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청소년 업무가 분리 되서 사회여성복지과내에 청소년담당이 새로 조직되어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욕구성향에 발마추어 가기 위해 그동안 늦추었던 본 조례를 늦게나마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가능한 한 다수의 위원님들이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와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청소년의 복지증진 수련활동 지원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고 본 조례가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항별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1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호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호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제4조(위원회 임기)1항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촉된 위원의 위원은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6조(회의 및 의사) 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고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

위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추천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호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호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호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호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1항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호,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호,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호, 지역사회안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호,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 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재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3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1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없어 활동이 부진했던 청소년지도위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위촉함으로써 이들에게 자긍심과 책임을 가지게 하여 청소년보호육성에 앞장서게 하기위한 조례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무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서산시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 방향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제정배경, 주요내용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 청소년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명인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

운영조례안 명칭 중 서산시와 지방이라는 명칭이 상호부합 됨으로 '지방'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 청소년위원회란 명칭을 부여하였다는 입법취지에 의한 부연 설명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5년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96년 5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명조례폐지안'이 시달된바있고, 그동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43조 (위원의 임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형편'에 따라 제1항의 기간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위원회 형편'에 의한다는 해촉규정은 너무 포괄적인 사항으로 별도 지침마련 등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검토보고를 드릴 사항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과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하고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자료를 비교해서 대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정배경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안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청소년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상위범령인 청소년기본범 제22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내용, 형식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비행청소년선도 등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 만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위한 이 조례안의 제정이 늦은 이유와 그동안 청소년 선도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까 최진각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다소 입법된 날짜보다는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만, 아까 최과장께서 상당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정절차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때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참 이게 '96년 5월에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 되서 했는데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아까 구조조정, 업무의, 분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다고 설명은 해주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그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하나 좀 물어 볼게요. 도에서 온 예시에 보면 위원장이 해당기관장의 시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째 우리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나 그것 좀 말해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기관장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의한다.'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이 안을 내놓고 시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자문을 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협의를 해서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도에도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는 위원장이 누구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도에도 부지사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표준안 저희들 만들어서 지방에 내려보낼 때는 기관장으로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전에 여러 가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위에서 내려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자하나 고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려고 해도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도에서 뭣하고 자기들은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지방에는 기관장보고 위원장해라 하고 내려 보낸 거와 같은 얘기인데,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나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위촉한 것을 자문에 부시장이 한다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어패가 있는 얘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무슨 요구를 하면 부시장이 자문을 받아, 나는 이게 어떤 쪽 얘기를 맞는 것으로 따져야 할지 모르겠네요.

유규일 위원
: 지금 이완복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에서 '96년도에 조례안이 내려 왔을 때 지금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했는데, 아까 얘기할 적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가 있어서 3년이 지나왔는데 이 청소년지도육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이 더욱더 일찍 서둘러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 왔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방치하는 과정에서 '96년도 5월 27일날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시장이 결재를 하지도 않았구먼, 시장이 결재도 하지 않은 문서를 어떻게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96년도5월 27일날 왔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정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96년도에 왔을 때는 우선 공람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늦게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결재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명칭이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 꼭 넣어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통상 보면 서산시하고 다른 무슨 위원회하고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보면 명칭에 지방을 붙이도록 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지방'이라는 삽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법제처에 문의를 해본결과 법제처에서 협의를 해서 전화로 통보된 사항은 가급적 지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지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란 말 이예요?

조례의 개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청소년' 하면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서산시청소년위원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계 과장께서는 만약에 이게 '지방'을 뺀다면 조례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지방'이라는 용어를 넣고 안 넣고 간에
유규일 위원
: 위원님들 보시기에 서산시지방, 서산시, 좀 어색한 기분이 안 들어요?
가대현 위원
: '지방'이라고 문구를 넣는 것은 중앙과 지방에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다 했는데, 그럼 서산시하면 직할시나 특별시로 보는 국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서산시 자체가 지방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넣고 안 넣고 의미는 퇴색하지 않습니다.

단, 저희가 넣은 것은 기본법상에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도 명시가 되어 있고, 법제처에도 문의한 결과 지방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을 권고하겠다 해서 넣은 것입니다.

유규일 위원
: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서산시로 부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미지면에서도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사실상 국무총리산하에 청소년선도육성위원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입법구성안이 법령을 입안할 때에 지방과 국가사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권이 서산시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빼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제가 상급기관인 충청남도를 보면 도 역시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이고,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했는데 법무부서에서 기본법에 지방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넣자해서 넣었는데 사실상은 그것은 권고안이지 하나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는 용어를 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빼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두 분 위원님께 짚어서 크게 할 것은 없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이게 늦어진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단체장 입장이나 기타 입장에서 피부에 닿는 일도 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할까말까 한번도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법에 보면 각종 어떤 목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3년이 늦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서 단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할지, 지금까지는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청소년지원을 했을 텐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청소년 업무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작년도 10월 14일날 구조조정이 될 당시에 청소년담당, 그전에 청소년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청소년계라고 해서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병행해서 보다가 작년 10월달에 독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청소년업무가 관리는 됐었습니다만, 이런 절차상에 어떤 합의체의 자문을 받는다거나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수정안을 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행정위주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명노희 위원
: 그리고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조례안하고 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두건을 한꺼번에 올렸는데 이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위원회의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시단위의 청소년을 위한 계획수립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을 위한 시책이라든가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뒤에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위원위촉은 읍․면단위로 해서 10인정도로 구성해서 읍․면단위의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무를 하게 됩니다.
명노희 위원
: 지도위원회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도단위로 구성하고 있고 다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도위원 10인씩 위촉된 위원회 협의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숙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산하라고도 안 되어 있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읍․면단위로 유해환경업소라든가 또는 지역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하나의 학교문제나 청소년의 분포상황이라든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기본계획은 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우선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단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인 청소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글쎄요. 제가 제대로 저도 비교검토를 못해보고 급한 대로 해보았는데 서로 연결성이 지도위원회에서 서산시청소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실행기구로 읍․면동에서 실천단체로 어떻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연결고리가 어디 특별히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기승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희는..
명노희 위원
: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하시지 말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실행을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전문위원님이 법적으로 저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숙지가 안 되면 그러지 않아도 잘 되지 않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담당이 참석을 했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윤병상 : 청소년담당 윤병상입니다.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3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또 청소년육성에 관한 각 행정기관의 시책․조정․협조, 또 3항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항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항에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항에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붙이는 사항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제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항 청소년건전생활 지도, 2항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장려 및 지원, 3항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항 지역사회안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항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항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럼 어떤 연결성은 어떻게 되요?
청소년담당 윤병상 : 특별한 연결성은 없다고 봅니다.
유규일 위원
: 두개의 조례안이 일괄상정이 되었지요?
위원장 한정수
: 일괄상정 되었지만 지금 질의는 청소년위원회구성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청소년위원회구성 요구에 대한 요구를 하고서 지도위원위촉의 건은 하는 것이 매듭이 지어질것 같은데요.
한정수 위원
: 질의응답은 하나하나 하는 중이니까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것만 하다보니까 그것을 빼놓고는 따로따로 독립시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럼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도위원회니 다른 조례안을 각종 유사한 것을 만들어도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한다 말 이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숙지도 별로 없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으로 봐서 명백히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반증이 되고 이런 정황이 느껴지는데, 특히 위원회를 해보면 지금 해당과에 소속된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네 개 정도 됩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국으로 보면 몇 십 개 되겠네요, 그 다음 시장산하로 가면 수두룩하지요.

144개정도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전부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이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제가 잘못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소중하다고 법령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려 보내서 진짜로 해야 될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오면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줄은 모르지만 한 인간이 100개를 넘은 위원회를 다 그 목적과 기능을 보세요,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불량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1인이 100 수십 개의 위원회의 장이 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부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고, 지금 이것도 맥없이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청소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두고 읍․면동에 10인 내외로 해서 16개 읍․면․동하면 사람 숫자가 얼마입니까, 약 200여명이 됩니다.

200여명 5만원씩 실비 줄 수 있다 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우선 진짜로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200명을 5만원씩 한번 회의하면 1,000만원이지요, 이 관계법령으로 볼 때 또 이 조례를 올릴 때 진짜로 단체장이 조례 제안권자의 단체장이 이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이것은 예산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안 되겠다 상당히 의식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올렸던 것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하지도 못 할 것 무엇 하러 우리가 조례안 만드느냐, 그래서 안올렸다는 생각도 거꾸로 해보고, 실제로 한번 회의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강행 규정 이예요, 이것을 할러면 상시로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면 한달에 한 번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만 한데도 1년에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타 등등하면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규정대로 지도위원 수당에 기능을 같이 봅시다.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회를 하고 지급 안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소관위원회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여기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유규일 위원
: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명노희 위원
: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니까 안주어도 되는데, 관행상 지금까지 소관위원회 개회했을 때 지급 안 한 적이 있습니까, 100% 다 지급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100% 지급했다 얼마 안했다고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하다보면 민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관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활성화 될려면 예산상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도위원회를 법령과 조례안에 따라서 서산시가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할러고 한다면 그 의식을 탈피해 달라 이거예요.

지도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보면 각 지도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로 서산시가 의지만 가지고 앞에서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무보수로 할 사람들이에요. 맥없이 민간인들에게 5만원씩 줘가면서 돈 때문에 못한 다 기타 등등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번 위촉장 줄때 5만원 주고 땡 치지 마시고 5만원 주지마세요. 진짜로 여기서 제대로 위촉하면 의지를 가지고 위촉하면 그 사람들 돈 거둬서 자기들 회비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10인 이내로 읍․면․동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할 때는 검토가 안 되서 그런데, 시장, 부시장이 굳이 100개가 넘는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면 그것은 별개로 해야 하고 각종 사회단체도 보면 회장보다 사무총장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은 전부다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회장은 명예직이다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실제는 실무총장이 있어요.

우리도 위원회를 할 때 각종 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가 보통 피선이 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부위원장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부위원장은 보통 지정은 안합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지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 아니, 호선된 현황이 어떠냐고요? 네 개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네 개중에서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렇지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저 조례안이 표준안이 넘어오면 위원장은 당연직이라고 하는 슈퍼맨들 시장, 부시장들에게 넣어주고 부위원장도 없고 그저 1년에 한번 위촉장 주고 나면 끝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노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기금설치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총무국장이 되시죠.

민간인 부위원장이 네 개중에 있습니까?

가대현 위원
: 민간인 부위원장이 있지요, 영․유아위원회에 민간이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위원회에 민간부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확실히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명노희 위원
: 질의 중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 하신 게 아니에요.
명노희 위원
: 예, 꼭 이 사안만 연결 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 위원회부터라도 제대로 만들자 얘기예요

100 수십 개가 있으면 뭐하고 정말로 중요한 게 지금 조례안이 이렇고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장이하든 부시장이하든 슈퍼맨은 다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청소년업무에 서산시에 부위원장 중에 부위원장 1인을 서산시에 정말로 청소년하면 깜박 죽는 사람이 15만중에 1명이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 내서 그 사람이 연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해당 과․국은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소프트해주고, 시장, 부시장은 법상 어쩔 수 없이 하자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지금까지 실행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 다 그래요, 정말 각종 위원회에 그것에 대한 평생 철학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못 잡아내면 실패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해야 하는 기초단체에 와서 전부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과장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래서 아무리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있는 사람이 진짜로 철저하게 주무과장이 정말 서산시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위원장, 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대충 조례안만 만들어서 통과하고 수없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각종 위원회하면 위원 구성원을 명단을 보자고 자주 하는데, 그것을 잘못 짜면 맨 날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분명히 시장, 부시장은 그 책임 별로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주무과장이 최소한의 고민, 그것을 안 해주면 엄청난 자기 책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전국가적으로 모두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가는 거예요.

좀 두서없이 가서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서로 이해가 되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한정수
: 위원님, 질의는 일문일답식입니다.

한번 묻고 한번 답하는 식으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위원회는 구성요소가.

위원장 한정수
: 가대현 위원님 지금 지도위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 지도위원에는 구성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읍․면․동장이 지도위원 협의회장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구성요건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부시장이 된다든지, 그런데 지도위원회는 구성요건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민간주체로 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장이 당연직 협의회장으로서 관 주도하에 민간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조에 위촉이 있는데, 지역 안에 청소년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민간인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민간으로만 10인 전원 이예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우리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하고는 똑같은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기능은 거의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만큼 중복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아까 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참신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주로 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은 탈법행위에 중점적으로 물론 유사한.
이완복 위원
: 거기도 목적 보면 똑같은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위원회에서 연초에 우리 서산에 청소년에 관한 모든 계획 수립을 할 때 예산의 뒷받침이든지 우리가 검찰청에 하는데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선도위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이러한 유사 여러 가지 우리 서산시에 있지만 우리하고 별개의 기관 이런데 하는 것도 청소년선도 연중사업계획 수립할 때 같이 참고가 되게 들어가는 단체, 우리만 또 서산시청소년위원회만 하고 그런데는 나중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여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 왜 그러냐면 연중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청소년 뭐한다 해서 상당한 돈을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주는 것인지 그럼 다음부터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고난 뒤는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

동인가 첫 번에 한참 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청소년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라든가 운동도 저희가 전부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가 연중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에 돈이 지원이 되고 한다면 만들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지방 청소년위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자문기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청소년위원회는 갱생보호차원에서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이나 자문을 청취하고 시장이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상 필요한 것이고,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갱생보호차원에서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범법자나, 자녀학교보내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기승 :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갱생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것은 특별히 우리 서산, 당진 쪽에서 80 몇 명 그것은 리스트에 올라있는 선도하는 것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보면 없는 예산에서 이중삼중 지출되고 쓰고 하는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서 정말 서산시에 청소년 모든 지도업무 계획은 여기에 준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데는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노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 상호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청소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에 명칭이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또 제1조에 보면 목적에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를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지방'을 빼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방금 유규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명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의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를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이나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 청소년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유규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3.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입니다.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 표준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재3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구좌를 별도로 설치함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을 조례에 열거코자 합니다.

조례 제4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코자합니다.

조례 제6조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를 제10조로하고, 제7조 내지 제9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는 기금운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을 두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도록 하며, 제4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및 실․과장과 사업소장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며, 제5항은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금의 운용계획, 두 번째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세 번째 기금의 결산, 네 번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며 제2항에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 중 제1항에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승 : 전문위원 김기승입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이 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안임을 말씀드리면서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지난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98년도 4월 행정자치부애서 마련한 개정조례 표준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응을 살펴보면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서산시지정금고애 예탁 관리하되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쪽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개정조례표준안'과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표준안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후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 와 그동안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과 관련 조례안에 대한 비교표를 의석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본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을 서산시 조례에 지방 실정에 맞도록 이것이 유인된 것입니까, 아니 그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과 지방재정법이 작년 7월날에 바뀐 것하고 감안해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98년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오늘 현재까지 조례는 과거 조례에 적용이 되었나요, 아니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구 조례에 적용해서 현재 세외수입의 현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
: 제4조 기금의 용도규정에 보면, 뭐 특별한 차이가 없네요.

기존의 4조하고 개정안이라고 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지금 기금의 민선자치단체가 된 이후에 타 시도 같은 데서는 이 기금을 선심성 사업으로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사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 대비 예컨대 6월이나 7월에 많은 풍수해를 예견해서 그것이 예산이 성립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심성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선심성사업으로 써서 이것을 열거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이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열거를 시켜서 그럼 선심

성으로 사용하지 말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현행 4조도 지금 개정안 4조 1, 2, 3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셨는데, 그럼 선심성 사업을 막자라는 의도로 이 개정안이 내려왔고 가능하면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열거주의를 채택해서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마라, 이렇게 지금 입법동기가 그렇다 이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보면 제4조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시행령 58조를 보면 1, 2, 3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4호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유보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무부령 제16조를 보면 1, 2, 3, 4호가 나오지요, 1, 2, 3, 4호를 4항에 뭉뚱그려서 써놓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기금이 상당히 목적 외로 사용돼서 그것을 막자해서 이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모양인데, 결국은 기존 4조를 그대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기존 4조를 그대로 채택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시나 자치단체의 조례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개괄적으로 표현했지 구체적으로는 열거를 안했거든요.
명노희 위원
: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그냥 풀어서 써놓은 거밖에

안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우리 조례에 풀어서 명문화시킨 것이지요.
명노희 위원
: 그런데 이 조례 4조 현행 4조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의미나 용도나 같은데 사실 용도를 풀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열거를 했다 했는데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거나 지금 열거를 한 것이나 더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현행하고 개정안 차이가 개정에 이유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입법취지는 본래 그런데 전문을 개정하다보니까 4조도 열거를 하자해서 열거를 하는 것뿐이죠.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당초에는 4조가 열거가 안 되고.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표현상만 여기에는 58조에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다 보면 지금 4조 1, 2, 3, 4호에 똑같은 말 이예요.

틀리지 않고 똑같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이해합니다.
명노희 위원
: 똑같으면 이것이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거주의로 해라해서 예시로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표준안에 내려 보낸 동기에 부합되도록 뭔가 여기가 정신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쓰지 못하게 용도 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 정도도 안 쓰면은 하나도 못쓰는 거죠.

이 정도는 열거를 해 주어야 되죠.

명노희 위원
: 이 4조 단 3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여기 4호까지 가지고 있는 의미나 한 치도 틀리지 않다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다만, 개략적으로 했던 것을 지금 여기다 열

거해 놓은 거뿐이에요.

명노희 위원
: 그러면, 아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걸 구태여 법을 바꾸고 있는데, 지방법 소위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간 것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하러 이것 4조 개정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열거해 놓은, 전문을 개정하는 취지에서 이 4조도 열거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노희 위원
: 열거해 놓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는데 그것을 막을 길을 될 수 있으면 법에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기존 이 4조를 가지고 못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저희시 같은 곳은 아직 한건도 써보지 않았고, 재해대책기금이 예치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큰 곳에서는 중앙에서 입법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저희 시는 재정도 열악하고 재해대책기금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사용도 안했습니다만, 위에서의 입법취지는 그랬는데, 이것을 전문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례준칙안에 이렇게 열거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의 동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러한 그저 행사성 개정조례 안 입니다.

41조를 본다면,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그것은 준칙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표준안대로 열거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조례를 올릴 때는 의원이 발의를 하든, 단체장이 발의를 하든 목적에 충실치 않은 조례는 올리지 마십시요.

여기가 그냥 올리고 두드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정확히, 정말 고민해 가지고 목적이 이러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충실한 조례를 올려 주어서 가결을 요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내 똑같은 것을 올려놓고 어떤 목적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 폐해가 있어 와서 고치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도 어떤 실효성도 없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뭐 하러 수십 번씩 고치고 그럽니까?

고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지가 없을 때는 올리지 말아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현재 적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지금 2억8,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기준은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지방세 보통징수액의 연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것이 표준으로 다 그렇게 이상은 적립을 그 이상인가, 아

니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8/1000로 딱 정해졌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은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상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딱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재해가 큰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작년도 8월달 재해로 인해가지고 우리시가 입은 피해가 8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8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재해가 일어나면 어느 자치단체건 자치단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재해복구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그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재해교부금을 받는 것이 120억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120억원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도 수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기금가지고 재해가 일어난 곳의 복구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달부터 재해를 대비해서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을 합니다.

사전대비 점검을 할 적에 사소한 부분, 예컨대 하천재방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도로의 파손위험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방치했을 적에 큰 재해가 예견된다는 것을 사전에 응급복구 측면에서 간단하게 고쳐주기 위해서 재해복구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유규일 위원
: 이 조례안이 우리 민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치단체 서산시 1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2억 정도의 재해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너무 왜소한 것 아니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이 기금을 예치하기 시작한지가 불과 지금 3년밖에는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예치를 하면은 자금이 많이 불어날 테지요.

유규일 위원
: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이러한 조례인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형식은 아니죠.

이것이 10년이고 20년 해가지고 8/1000씩 예치를 하면은 몇 십억도 되는데요.

유규일 위원
: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예치가 될 테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 에는요, 이 기금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중앙에서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재해복구 해야지, 기금이나 우리 자치단체의 현재 지방 재정자립도가 약33%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서 재해복구는 도저히 안 되고요, 지금 국가적으로 볼 적에 매년에 수해복구비로 지출되는 돈이 약3조원 정도 된다고 통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고예비비를 갖다가 수해복구를 하는 것이지, 지방재정 가지고는 수해 복구는 안 됩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일익을 담당하면 할 수 있지?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예,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데 사용한다고
유규일 위원
: 그러면, 과년도에 지난해로 보아가지고서 2억원이 적립이 된 상태에서 재해대책복구비로다가 사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그동안에 한번도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번도 없어요.

기금을 사용할 만큼 적립이 작년까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기금은 적으니까 어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을 못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급하면 예비비 같이 썼을 테죠.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 기금이 말입니다. 이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원금도 쓸수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원금도 쓸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이 제대로 하면 적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예비비나 어디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렇지, 지금 어디 하천이 재해위험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쓰고 하면은 이것이 적립이 되지 않을 거예요.

유규일 위원
: 아니. 관계 실과하고 시장, 군수의 판단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금 적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쓰는 것도 무리예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이 건과 조금 관련이 되니까 한 말씀 물을게요.

재해대책예방에 관해서 그런 각종 시책에 관해서 수립에 관해서, 그런 쪽에서 1위 한 적이 있죠.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작년도에는 우리가 도에서는 1위를 하고, 전국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재난재해관계입니다.

명노희 위원
: 도내 1위하고, 전국 3위를 하면은 대단한 거죠.

작년에 수해대책, 응급대책에 그 뒤에 평가는 없었습니까?

실제 상황에서.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평가는 없었고요, 확인은 있었습니다.
명노희 위원
: 확인결과는 어떻습니까?
민방위재잔관리과장 최춘환 : 확인은 국고지원분이 적정하게 투입되어 가지고 그 수해복구가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재해사전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아가지고 별 문제없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난번에 산수저수지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상당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민방위과가 전국에서 3위라는 엄청난 실적을 거양도 하고 하신 모양인데, 실재 상황에서 과연 그 3위한 능력을 발휘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실제상황이 일어났을 적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계속해서 위원님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3위한 것이 작년 수해 전입니까, 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작년수해를 포함해서 전부다 작년 초부터 일년 내 평가한 것 전부다 입니다.
명노희 위원
: 그 3위라는 것이 연말에 평가를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종 연습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실제이었던, 연습이었던, 행정처리이었던 그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의 전부다 평가입니다.
명노희 위원
: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연습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잘하셨고, 또 그러한 결과로 3위라는 실적도 냈고 했는데 실제상황에 닥쳤을 때 본위원이 느낄 때는 서산시에 재해대책본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답답했고 그때 피해가 많았던 관내 지역구 의원들 중에도 길길이 뛴 의원도 있고 과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도시락과 수많은 600명이라는 인원을 동원해서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정말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서산시에도 수없이 통화해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습은 아무리 잘해서 3위를 하고 결국 1위를 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잘하니까 의미는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이나 주민대표들이 수없이 욕했습니다.

그러한 게 있다는 것을 입상실적에 자만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현장에 닥쳤을 때 욕도 수없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 재난관련업무가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3D업종중의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업무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

○ 불참위원(1명) :

  • 위원박영웅

○ 참석공무원(4명) :

  • 총무과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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