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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25 화요일)

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5일(화)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이렇게 한자리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건을 심사하고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

한 의견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5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건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대상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구 : 도시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6일자로 부임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 기간 중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 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귀하신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산읍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능력 포화로 새로운 매립장시설이 불가피하여 민가가 적고 구릉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의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 인접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하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그 면적은 8만6,469㎡이며, 동 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두 차례의 신문 공고와 금번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으로써 이중 2건은 주민들의 의견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의견으로써 매립장시설 주변에 있는 가옥과 농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인근 현대석유화학에서 제출한 차폐막 시설 등에 대한 의견으로써 도시계획사업시행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우리 시에 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 시행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99년 5월 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산지역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을 이용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장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는 서산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반처리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민가가 적고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주) 인접지역을 선정 대산, 지곡, 성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조성과 관련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86,469㎡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전에 도시계획입안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되어 서산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거리 운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주) 인접지역은 구릉지로써 이루어져 있고, 민가가 적은 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상평가대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상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전에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기관과 협의 하는 등 완벽한 시설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대산쓰레기위생매립설치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규종 : 환경보호과장 남규종입니다.

대산읍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매립장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산생활폐기물매립장추진 계획에 따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폐기물로 인한 자연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그동안 사용해 오던 대로리 비위생매립장이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사용 중지되어 대산지역의 생활폐기물을 한시적으로 양대동 매립장에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지역의 인구증가와 양대동매립장의 용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이송처리에 따른 운반비 과다 등으로 해서 폐기물을 경제적,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매립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대산읍 대죽리 714번지 일원의 현 위치에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매립장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애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사업현장 방문 시 1차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2회에 걸쳐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14번지 일원으로써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6,469㎡로써 1단계 11,660㎡, 2단계 74,809㎡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계획은 우선 1단계로서는 면이 11,660㎡로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352톤을 매립할 용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방법은 단계별 투기방식에 의한 투기성 위생매립으로써 매립가능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3년5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산읍 운산리 지역에 추진코자하던 사업비가 지난 연말로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2억원을 반납을 할 형편에 있어서 금년에 반납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도 1회 추경 시에 대산매립장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다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조내시를 받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임을 추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0년말까지 편입용지를 매입해서 매립추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성활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99년 1월 대산읍 자체매립장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치변경을 건의를 해옴에 따라서 운산리에서 대죽리 지역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7일 대산읍 쓰레기매립장을 현 위치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99년 2월 1일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에 따른 위치변경 계약을 해서 완벽한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5일 대죽리 현 예정지 1단계 지역 11,660㎡에 대한 토지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매입금액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공람․공고에 이어 금년 5월 10일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5월 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도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 승인을 신청코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중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관계는 금년 2월 20일자로 도 사무위임규칙이 제정되어서 3만㎡이하는 시․군 자체설치 승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승인 문제는 시장님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승인까지 거쳐서 금년 7월중에 시설공사를 발주를 해서 금년 내에 완벽한 공사를 완료해서 2000년도부터는 대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안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단계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대산지역공단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인해서 10여년간 고생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업현장 방문 시에 현장을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일대를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매입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쓰레기매립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위원님들이 깊이 인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본건의 사안이 쓰레기장 설치 등으로 시간이 긴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요구됨으로 주요 안건인 만큼 사전 조율 및 의견 조정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코자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회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사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한 조율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이의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면서 지역 위원으로써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심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노고에 공감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산의 제일 현안문제인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설치 도시계획변경사항은 도시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대로리 비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이며, 비위생매립장으로 '98년 12월말부터 폐쇄명령이 조치되어 현재 양대동 매립장으로 이송되고 있어 이송비 및 양대동 주민의 불만이 도출되어 일정이 지연된다면 제안이유에 성연, 지곡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대동은 물론이고 대산 대로리 및 대죽리 일원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바 조속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역 위원으로써 심의 우려되는 사안이니 동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준범
: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대산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요구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이며 도시계획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내용은 신설1개소, 면적 86,469㎡입니다.

의회의견으로는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안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설설치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의 식생이 양호한 소나무 등을 최대한 존치하여 보호수림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산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반에 대한 의회의견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참석공무원(2명) :

  • 도시건축과장박경구환경보호과장남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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