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6일(수)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서산재해대택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4.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3분】
1.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3. 서산재해대택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조례 제목인 서산시 지방청소년 구성 및 운영조례안 중 '서산시'와 '지방'이라는 명칭이 상호 부합됨으로 '지방'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제목인 '서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서산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 목적 중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서산시청소년위원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안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등이며,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자격, 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내용, 형식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며,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조례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가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98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재정조례 표준안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고, 기금은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세제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개정조례 표준안'과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 중 주요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조례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청소년위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4.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하여 5월 25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을 이용 처리하여 왔으나, 매립장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는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민가가 적고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근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인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 인접지역을 선정하여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조성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이며, 도시계획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내용은 신설 1개소, 면적은 86,469㎡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로는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전에 도시계획입안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되어 양대동 위생매립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원거리 운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대산읍 대죽리 현대석유화학 인접지역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고, 민가가 적은 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대상사업인만큼 사업시행 전에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기관과 협의 하는 등 완벽한 시설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대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기존의 대로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안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보나, 다만,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설설치 및 환경영향저감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변의 식생이 양호한 소나무 등을 최대한 존치하여 보호수림대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의장대리 부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채택한 것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대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