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06월 16일(금)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1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14.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세호 의원 외 아홉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과 6월 12일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이며 서산시장제출 조례안 11건으로 총 13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신상인 의원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윤규 의원 외 네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산시장 제출 조례안 중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윤찬구 의원님께서는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완복 의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뜻밖에도 우리 부춘동에 임낙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통장님들께서 여기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춘 동민을 비롯한 15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과 4대 의회를 4년간 함께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된 116회 임시회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91년 초대의원으로 시작하여 11년간의 의정활동을 끝맺는 감회가 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으로 격려를 해주신 2만여 부춘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써 당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만 못 다한 아쉬움은 후배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으로써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자 소중한 발자취로 가슴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을 5․31 지방선거홍보로 몸살을 앓게 했고 후보자들의 진을 빼게 했던 지방선거의 열풍도 어느 덧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지구촌 가족들은 온통 독일월드컵 축구경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은 지난 13일 토고와의 경기에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며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대 화합을 또다시 연출해 냈습니다.
이 승전의 기쁨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조규선 시장님과 시의원 당선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선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낙선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명암은 언제나 상존관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낙선의 아픔은 재충전을 하라는 기회로써 한번쯤은 겪어야 할 시련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시련을 경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5․31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중앙정치권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미명아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과 중선거제를 강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킨 선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줄서기와 충성경쟁, 그리고 공천비리를 유발하게 하는 등 지방을 황폐시키는 소지역주의의 선거를 도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정당의 선거대리전인양 중앙당의 입김과 바람몰이가 난무하면서 지방의 상월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문제점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지역의 이슈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지자체를 견제하여야 할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과 검증을 제대로 여과하지도 못한 채 중앙정치권에 묻혀버리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을 홍보요원으로 전락시키게 한 것은 중앙정치권의 오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타산에 의한 이기주의에서 기인된 것으로써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여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당선자 여러분!
우리 서산시의회의 역사도 언 15년이라는 연륜을 쌓아오면서 성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시작의 문턱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당공천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의회 입성을 일구어 내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대 시의회의 주역인 당선자 여러분께 의원의 선배로써 몇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은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정치인을 아님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지 않은 다수의 민의를 인지하면서 선거로 파생된 화합을 협력으로 승화시켜 지방자치 실현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5대 시의회를 이끌어갈 당선자의 정당분포를 보면 열린우리당 1석, 한나라당 6석, 국민중심당이 6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소모적인 편가르기가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소속정당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선진의회가 구축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써 갈등과 반목을 배제하고 집행부를 건강하게 견제하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원으로써 열린 의회를 활짝 열어주는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실천하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는 자세로 자율성과 신뢰를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소명의식으로 의정에 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5대 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완성되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며 서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본회의 마지막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15만 시민 여러분, 특히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윤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지막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시정을 위해서 평소 느꼈던 감회와 소신을 5대 의회 새로운 의원님들에게 살이 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26분】
1.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이완복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의하여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
조례 및 규칙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전체 의원님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5인”을 “5인 이내”로,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 “7인”을 “7인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7인”을 “7인 이내”로 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에 비례대표의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4.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1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도시 방향제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 등 시민의 건강증진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와 도시개발 수요의 증가, 각종 문화유적의 효율적,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회산업국』을 『주민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지원과와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기구의 신설 및 명칭 변경, 이동에 따른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에 위임사무 중 지방자치법의 개정, 근거법령의 상이 등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의 행정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14.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입니다.
-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현행 3%에서 4%로 기타 시설은 현행 1%에서 2%이상으로 주차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 주차지역의 확대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불출석의원(1명)
- 의원권창제
○ 출석공무원(29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김시형, 오병주, 김인섭,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 (서 산 시 청) (23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사회복지과장 남규종,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농림과장 김영수, 건설과장 문형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보건과장 유병욱, 의무과장 서성석, 부춘동장 김기웅
○ 방 청 인(2명)
- 서산타임즈이병열박계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