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4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대 의회 116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7분】
1.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이인수 도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입니다.
-
그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평소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4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서 설치비율을 종전의 “1% 내지 3%”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2% 내지 4%”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상향조정되어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확대와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을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주차대수를 현행 3%에서 4%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시설은 주차대수를 현행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며 본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인수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병주 전문위원 오병주입니다.
-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설치비율을 주차대수의 2%내지 4%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중 근린공원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의 경우 설치비율을 3%에서 4%로 하고 기타시설은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이 주차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오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장애인 차량대수는 제가 미처
- 성두현 위원
- 파악 안 해 봤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서산에 장애인이 엄청 많은데,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줬고 이 조례개정안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한지는 몰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성두현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님, 송곳 질문 몇 개 좀...
- 신응식 위원
- 소견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이게 장애인, 물론 통과 안 시켜주면 왕탱이 벌 일어나듯 그런 일인데 사실은 이게 눈으로 봐도 진짜 장애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인지 우리 윤곽으로 봐도 나타나더라고 이게, 그런데 현재 장애인주차장을 늘린다고 4%로 확대시킨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고 일반주차장을 빽빽하게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비어 있을 때는 준장애인주차장을 하던지 해야지 거긴 비어있는데 우리 일반주차장은 빽빽하게 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거 한번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하고 단속을 하던지 이게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는 몰라도 보면 다 가족들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자기 주권만 찾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내 주권을 가족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한번쯤은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참고적으로 지금 어떤 경우에 이런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장애인주차장이 생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교회라든지 공공의 청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건물면적이 393평(1,300㎡)이상이 돼야 장애인주차 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시설에서는 786평 이상되는 이런 건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이런 것을 빼고서는 거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서울처럼 대형건물이 늘어서는데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영향이 미미한 영향인데 당초에 3% 했을 때에는 10세대를 만들 때 1대 꼴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17대 정도를 대야 당초에 17대 대야 1대 하던 게 10세대 대야 1대 꼴로 이런 정도로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주차 불편해소 차원이나 이런 거에서 정부에서 1%를 늘려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이 갔다 대는 게 아니라 장애인차 마크만 붙어 있으면 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 마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성두현 위원
-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주차를 할 수 있는 증이 있어요.
-
그전에는 마크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운전자의 주차증이 있어야만 되지 그게 없으면 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주차 면에 대한...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 기준이.
왜 그러냐면 주차 면에 대한 무슨, 여하튼 장애인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이 월등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장애인차량 보유대수 이걸 산정해서 몇 %라고 해야 정확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서산시하면 당연 산업재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적어가지고 장애인이 적다고 할 적에는 그 프로수대로 적용을 해 놓으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를 못하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위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
왜냐 하면 서산에 의료원이 예를 들어서 주차시설이 50대다, 50대의 4%면 4*5=20, 2대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장애자를 전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만이 장애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경우에 5%, 6%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뭐하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자체 기관내에서는 기관내에서 정의하게 돼 있지 그것을 시에서 장애인 주차장은 몇 개해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아니, 이건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기관 자체내에서 설치기준에 의해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은 건축법속에서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 100㎡를 할 경우는 1대, 이렇게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서 이 주차장 법에서 몇 %다 하는 것을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게
- 이철수 위원
- 거기에 건축법이라든가 준공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으면 탄력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사항은 상위법이 면적대비만, 말하자면 장애인 수에 관계없이 면적대비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
예를 들어서 여관 같은 경우 2,600㎡의 여관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장애인전용차선을 1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3%냐, 4%냐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신응식 위원
- 그만큼 장애인의 크기가 커졌어, 권리가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1% 차이라는 것은 극히 큰 영향이 없어요.
- 성두현 위원
- 이철수 위원도 장애인이여, 증만 없지.
-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수 대비 건강한 사람차량수의 프로수를 적용해야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하는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한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4대 116회 서산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