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오세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오세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 신상인 위원
- 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정수 “5인”을 “5인 이내”로, 총무위원회 의원 정수 “7인”을 “7인 이내”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정수 “7인”을 “7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위원장 오세호
- 신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의원정수가 공직 선거법 및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위원회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2.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오세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윤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정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형 전문위원 김시형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 공직선거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비례대표의원의 좌석배치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