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서산군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승인의건
2. 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사업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3.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93대산상수도취수예정지채수시험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
6. '93군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2. 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93대산상수도취수예정지채수시험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군수제출)
6. '93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군수제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 1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92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사항으로 관리계획 중 취득재산만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준에 처리키로 보류 의결하였던 바,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서산군 소유 매각대상 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내역에 대하여 제13회 임시회의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으나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류되었던 바 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성연면 평리 292-16번지(대지) 56m"가 성연면 소재지 폐시장내 토지로써 매각할 시 앞으로 공동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의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성연면 평리 292-16번지 재산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재산은 본군소유 잡종재산이나 개인재산과 연접된 토지로 지방자치법상이나 '92공유재산 관리지침 상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이반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설질상의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예로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및 '92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
일차의 소규모 토지로써 군지역에서는 400m"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재산상에 현 점유자 성연면 평리 한광맥의 소유 건축물이 66년도에 건축되어 현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할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 동 재산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코자 하오니 이외의 재산 16필지 11,936m"에 대한 관리 계획만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 설명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방금, 공유재산 관리지침 중 매각 재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 이창배 의원
- : 성연면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이 안건은 제13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차후 처리하기로 보류 의결했는데 검토해본 결과 의회를 무시하고 요청해온 안건임에 한심한 생각이 들였습니다. 사실 재무과장은 서산군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연구해본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대책이 없이 이를 매각 처분하여 타의 목적에 사용코자 함은 공유재산 관리규정상 완전 상치되는 행위로 본 의원은 이를 부당하게 생각되어 이 안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동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창배 의원
- 의장 김관기
- : 방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본 매각재산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상치되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 우상훈 의원
- : 재청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92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매각승인의 건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이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산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 8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 입니다.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골자, 공중보건의사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안이 시달되였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군에서도 현행 서산군자치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서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사업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공중보건의 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급료 지급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의료업무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취약지역인 내지로 지정되어 일반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현행 645,000원 에서 710,000원으로 6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는 병역근무를 대신해서 3개년 군보건소 또는 읍․ 면 보건지소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4명, 읍․면 보건지소에 18명등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사가 13명, 치과의사가 9명이며, 3년차 근무자가 10명, 2년차 근무자가 7명, 1년차 근무자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 14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이영세 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본장학금 지급조례안중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8조 제1항의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를 군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라고 하여 장학기금 조성의 폭을 넓혔으며, 장학기금을 서산군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할 경우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없는 모순점이 발견되어 제8조 제4항, 서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4.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시 17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부재중임으로 관련계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김응윤 : 토지관리계장 김응윤 입니다. 도시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3주간에 걸친 도시관리자 교육을 받고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 그리고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은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을 위하여 건설부에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이어 우리군은 '89년 11월 10일 조례 제1182호로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시지가와 개별지가의 산정을 위한 산정, 조사, 가격산정 및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등 토지가격이 적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하여 군의 담당 과장과 지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무계장을 포함하여 세무서, 농협, 감정 평가사, 공인중계업자 대표등 11인에서 15인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고, 현재는 14 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부 인사는 5인이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4인입니다. 건설부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 읍․면․동에 설치된 읍․면․동지가심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는 실비변상의 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군 각종 위원회의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 '91년에 2회, 금년에 4회 개최한바 있으나, 토지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원이이 증가하고 있어 그 기능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개최회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산은 1인 1회에 20,000 원씩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질의하세요.
- 토지관리계장 김응윤 : 저희 군의 조례에 늘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처음부터 관례가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지급을 했었습니다.
- 박찬교 의원
- : 이제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작년에도 개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규정도 없는데 마음대로 수당지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토지관리계장 김응윤 : 예! 잘못되어 가지고, 늦었습니다만은 조례를 개정해서 마련코자 합니다.
- 박찬교 의원
- :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서산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대산상수도취수예정지채수시험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 22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5항, '93대산 상수도 취수예정지 채수시험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날씨가 불순한데도 불구하시고 군정현장을 수일간 답사하시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등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산 상수도 취수예정지 채수시험 용역비 채무부담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용역비 소요액은 3,0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일시 상속조건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산읍은 도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극동, 삼성등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조성되어 이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생활용수를 기존 간이 상수도 시설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지속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우리 서산지역은 수원이 없어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령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상수원 공급시기가 요원하여 이 계획에만 의존할 수 없는 화급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백방으로 수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행히도 여러 지역을 조사하던 중 대산읍 운산리 지역을 물리 심사한 결과 발달된 수맥이 발견되어 취수 가능량을 판단하고자 채수시험을 하려는 것입니다. 시험결과 취수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산 소류지와 대형관정 3개소를 굴착하여 1일 생산 5,000톤 규모의 시설로 대산지역 상수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산상수도 기본계획을 금년 내에 확정하여 내년도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대산읍의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업이오니 이 점을 이해하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기획실장께서는 다음의 의사일정처리 안건도 기획실소관으로 소관사항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대산상수도 취수예정지 채수
시험용설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군도포장공사설계용역비채무부담승인의건(군수제출)
【14시 25분】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6항, '93군도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계속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은각 : 다음은 '93군도포장공사 설계 용역비 채무부담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소요액 1억6백만 원을 '93년도에 일시 상환조건으로 우선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의 부가피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93년도 사업의 측량설계 비를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경우, 측량설계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해당년도에 완공이 어려워지므로 동절기에 설계 완료하여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다가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군도포장 계획은 귀밀선 등 9개 도로입니다. 그중 사기에서 고북, 지곡에서 중왕, 용장에서 원평 등 3개 노선을 자체로 설계하고, 귀밀에서 해미, 대산에서 오지, 원평에 서 운산, 팔봉에서 성연, 지곡에서 도성, 야당에서 칠전 등 6개 노선의 설계는 용역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용재원 판단조서 및 채무현황 그리고 대상도로별 위치도를 별첨하였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취지를 살피셔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깊은 선처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 이창배 의원
- : 성연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군도 포장공사의 용역의 시급을 말씀 하셨는데 공사를 가을에 추진을 하든 봄에 추진을 하든 겨울을 지나서 기초가 다져진 뒤에 그 다음 봄에 가서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이 용역비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둘째
로는 공사의 문제입니다. 이 공사자체도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1km 전체 거리를 설계한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10km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하나의 기본도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원칙이라고 빙자해가지고 업자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비포장도로는 시속 20~30Km 달리는데 포장되면 시속 60~80km로 달리는데 도로가 곡선이 많다는 자체는 사고위험이 많다는 것인데 그대로 포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번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로는 사업 진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곡에서 도성선 같은 데는 4km인데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30세대 121명입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2차 또는 4차선도 해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16억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사실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부결해 줄 것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관기
- : 지금 이창배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건이 들어 왔습니 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경 의원 거수)
- 의장 김관기
- : 예, 김환욱 의원 말씀하세요.
- 김환욱 의원
- :
- 김환욱 의원
- 입니다. 일기적으로 겨울철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해가지고 설계 공사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창배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설계만 했다가 12월 중순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도성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의원께서 3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리가 약 150세대, 우도․분점도가 약 50세대, 산성리가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세대 화천리가 연결되었습니다. 화천리 1구, 산성리 1구, 도성리 1구에 서 3구, 이렇게 연결되고 거기는 수맥세대에 달합니다. 저번에 건설부 관계계장이 설명했을 때 120세대라고 설명했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환욱 의원
- 의장 김관기
- : 김재경 의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속개】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창배 의원의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김진오 의원 말씀하세요.
- 김진오 의원
- : 집행부에서 착실한 건축사업을 위하여 설계 용역을 하여 조기에 착수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찬성하는데 본의원은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관기
-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3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 채무부담사항에 대한 부결동의와 원안 의결 동의가 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 유규일 의원
- : 민주적인 회의규정안 표결에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함)
- 의장 김관기
- : 그러면 어떠한 방법의 표결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거수)
- 김재경 의원
- : 기립 표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 의장 김관기
- :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기립함)
다음에는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기립함)
따라서 '93군도포장 설계용역비 채무부담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만, 그 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휴회기간동안 각종 주요 업무장 현지를 양중임에도 불구하고 3일동만 답사하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안내를 해주신 해당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임시회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금년의 한해 의정과 군정을 되돌아보고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정을 거울삼아 명년도에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30일간의 회기로 '92년도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알찬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