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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11.06 금요일)

제14회 서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서산군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의회)

1. 제14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2주요사업현지답사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4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2주요사업현지답사의건(유규일의원외6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개의】

의장 김관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김영수 의사과장 김영수 입니다.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4일 유규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2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이 의안 발의되어 지방자치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집회 공고 후 1992년 10월 31일 서산군수로부터 서산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조례 전문개정 조례안과, 서산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서산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2년 11월 4일 '93대산상수도 취수예정지 채수시험용역비 및 '93군도포장공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 요청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제13회 임시회에서 '92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보유 의결되었던 처분 공유재산 승인의 건을 포함 금번 임시회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서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금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심도 있게 검사하고 확인할 사항이 많이 있어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주요사업현지답사의건(유규일의원외6인발의)

【14시 4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2항,'92주요 사업 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이제 올해도 물들은 단풍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10개 읍 ․면의 곳곳을 찾아 각종 사업장등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더욱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다 질적인 것에 치중을 두고 군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금번 '92주요사업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현지답사의 목적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직접 피부에 닿는 소득, 환경, 위생, 휴식공간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답사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파악된 사항들을 향후 군정에 반영시켜 발전적 계기를 도모케 함은 물론, 9만여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코자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잠정안이 6일간의 회기로 결정된 바와 같이 내일부터 11일 10일까지 4일간 중 3일 동안 7개 읍 ․면에 소재한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현지 답사하려는 것입니다. 현지답사 대상사업은 대산읍 대산리에서 오지리까지의 제5호 군도포장사업, 금년도 인지면 경지정리 지역의 관정시설, 그리고 팔봉면 어송리에 소재한 마늘, 생강 등 가동 식품 공장시설과 지곡면 산성리에서 도성리 구간까지의 제10호 도로포장사업, '90년부터 3개 년 간 추진해 오고 있는 운산면 용현리에 소재한 산림욕장, 해미면 대곡리에서 황락리 구간까지 5km를 신설한 임도사업,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 등 7개 읍 ․면에 소재한 일곱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사일정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답사 첫날인 11월 7일에는 도성선과 오지선 등 군도포장 사업장 2개소를 답사하고, 11월 9일에는 고북면 쓰레기 매립장과 마늘, 생강 가공식품공장 그리고 농업용수개발 사업장을 찾아가 보고, 휴회 마지막 날인 11월 10일에는 삼림욕장과 임도사업장을 현지 답사하려는 것입니다. 일정별 시간의 흐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회의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사업의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동반자적 입장에서 더욱 발전하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 방금 유규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92주요사안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김관기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에서 결의된 '92주요사업 현지답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동안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제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거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양해하여 주신 박찬교 의원과 이병섭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금번 제14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준교 의원

과 이병섭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두 분 의원께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


○ 출석공무원:

  •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문화홍보실장 오정환, 내무과장 이관엽, 새마을과장 김광우, 재무과장 한상육,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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