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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1.06 수요일)

제2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6일(금) 14시 15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1.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평소 시의 안전관리 시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12호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에 필요한 국가방위요소의 당연직 위원 추가로 확고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기존 종합상황실의 이원화로 정규전 및 통합방위 사태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인원을 현재 10인 내지 20인에서 15인 내지 25명 이하로 확대하고,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추가하며,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작전담당 간사 1명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를 통합하여 민방위․총무담당 간사로 하고 안전총괄과장을 민방위․총무담당 간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7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당연직 위원 5명을 추가하여 위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키고 일원화된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확립 및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13호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긴급 통신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사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단법인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와 재난발생시 협력 가능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의 활동 지원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사업의 종료된 뒤 실적 등의 보고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지부에 대해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시장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제6조는 아마추어무선 간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조와 8조는 보조금지원에 관한 준용과 조례의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 아마추어무선 간의 년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 해일이나 이상 기후로 인한 태풍 등으로 모든 전원이 마비되고 KT 등 통신망이 단절된 상태로 인해 비상통신 연락시 실시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국가방위요소인 당연직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확고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이원화된 기존 종합상황실을 일원화시켜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15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된 것은 상위법에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의무적인 인원이 있잖아요. 5명.

이것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요즘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보조를 주면서도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같은 활동이 비상시에는 똑떨어지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마라톤대회 같은 때 봉사활동도 하고 무선을 활용해 가지고, 평상시 훈련도 하고, 중앙협의회에서 매년 와서 교육을 해요.

일정기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수료하고 훈련활동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봉사적인 그런 관계지, 행정에 도움을 줘 가지고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큰 행사 같은 때는 무선연락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추어연맹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번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나가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1분)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잦고 적기 개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조례내용을 최소화 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3조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 범위를 현행 읍․면․동장에서 읍․면․동장 및 소속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 처리하는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서 서류송달 및 송달부 작성방법을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따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부할 금전의 예탁 대상자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채권자에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단기준 중 하나인 지방세 세목을 현행 면허분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 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의무 설치위원회 명칭을 서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43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최소화 단순화시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와 지방세법에서 중복으로 규정하였던 담배소비세 신고사항,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천원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 구분 없이 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이후 물가 및 GDP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주민세는 16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10억원으로 세수증가액 4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10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최소화 단순화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정주 세무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내용의 중복으로 인한 잦은 조례개정 및 적기 개정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취지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과 세율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내용 중복으로 인한 잦은 조례개정 및 적기 개정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률에 대하여는 인상 배경 및 당위성 등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서류송달 방법 있잖아요.

5조2항 보면 서류송달 방법에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한테 위임해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교육한 후에 실시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무슨 처우개선이라도 해 주나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정확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 처우에 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 조례로서는 읍면동 통장이나 반장들 다 교육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이정주

다 교육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법률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례를 규정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그때 해당지역의 통장 및 이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교육은 구체적 안이나 뭐가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이정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조금 조례내용 자체하고는 현실성이 없는 문구가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이정주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주민세에서 5조 세율에 보면 만원씩 증가가 되잖아요.

증가되면 혹시 교부금 증가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세무과장 이정주

교부금이 증가라기보다는 교부금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6억9,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2014년도에는 7억2,300만원, 2015년도 9억8,8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개정 안 하면 1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세한다고 해서 실제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패널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최소 인상할 수 있는 한도액 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가 지난해 비교만 해 봐도 패널티가 9억8,800만원 받았으니까 거기에 인상을 만원 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걷는 게 2억3천이거든요.

인상을 하면 6억6,500만원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3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요.

그래서 약 14억원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2분)

5.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기간과 갱신절차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3항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갱신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으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개혁 점검을 통해서 법령에 위반된 조례로 발굴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위탁계약 기간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과 갱신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탁 업무를 추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선정위원회가 그동안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일시적인 선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임기가 2017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선정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이것만 처리하면 자동 소멸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는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것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에는 일시적으로만 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일시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동안에는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36분)

6.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노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등 위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따라 사무의 위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을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위탁범위를 사회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관의 수탁 참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취지는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등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령 및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취지는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지방규제 발굴 결과에서 지적된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 방법을 개정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4명)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제2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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