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6일(수) 10시1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2.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14시 19분)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산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붉은 원숭이 해인 새해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뜻하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는 김맹호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장대리, 윤영득 의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방금 소개받은 김맹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를 위원장님을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1.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를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안 제3조에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사도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리도, 농도가 아닌 것으로써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사도의 구조를 리도 이상으로 갖추되, 설계속도를 낮춤으로써 곡선, 반경. 종단경사 등을 완화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장내 웃음)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셨는데 질문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규정하셨는데, 제5조에 보면 차선하고 차도하고 할 때 농도, 지금 나왔잖아요?
- 윤영득 의원
- 예.
- 김기욱 위원
- 농도면 차선 도색을 할 텐데, 이거 똑같은 2차선에 하면 시도를 맞춰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 윤영득 의원
- 2차선이 아니죠, 농도는?
폭이 제가 알기로는 5m인데 2차선은 안 되고, 양쪽 도변은 도색을 해야겠죠?
- 김기욱 위원
-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차선 도색의, 농도도 내내 마찬가지인 2차선과의 시도와 같은 것으로 한다, 우리 담당부서 나오셨죠?
- 윤영득 의원
- 담당부서 나오셨나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김기욱 위원
- 문익정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한 번만.
- 김기욱 위원
- 5조에 보면, 5조 찾아봐요.
6쪽에 5조, 차선 및 차도에 보면 ‘농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차선 도색을, 지금 여기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의 사도 거기도 내내 마찬가지로 2차선에 준하는 농도, 휘도로 도색을 한다는 그 얘기냐고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그것은 도로나 농어촌 도로나 사도나 같은 재질을 갖고 사용을 하고요.
리도는 5m 급인데, 그 이상으로 해서 2차선도 가능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농도는 똑같이 나오게 한다는 답변인가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휘도나 이런 것들은 같은 재질로 같이 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윤영득 의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28분)
2.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권고안 및 타 시‧군 설정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 가축의 뜻을 법률 및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를 신설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전부 제한구역과 축종별 제한거리를 설정한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 26일간 입법예고 결과 서산시 축산과를 포함한 13개 축산관련 단체에서 축사와 주택 간의 사육 최소 거리 및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 삭제 요청과 증축 제한도 삭제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축사와 주택 간의 사육 최소거리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기존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불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일부 축산농가 의견을 검토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당초 직선거리 100m에서 직선거리 50m로 돼지, 닭, 오리, 개는 200m에서 100m로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는 기존 축사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신규 축사를 일부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가축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 인접 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상황을 보면 우리 시 축종별 제한거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서산시의 대규모 축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안이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축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밖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증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한구역 내에 기존 축사도 기존 허가 신고 된 면적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악취저감 등 환경을 개선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축산농가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주변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시를 제외한 충남도 14개 시‧군에서는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이전부터 조례를 정하여 운영해 왔고 금년에도 12개 시‧군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접 시‧군과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의 불균형으로 대규모 축사의 쏠림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으로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개가 가축인가요, 과장님?
개도 가축에 포함이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분뇨, 우리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가축분뇨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 유해중 위원
- 아, 가축분뇨 법에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가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래서 개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여기 보면 개가 500m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근에 아까 타 시‧군 조례를 적극 검토하셨다고 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개를, 당진 같은 경우는 800m, 홍성 같은 경우는 600m, 예산 같은 경우는 1000m 이렇게 했어요.
물론 태안 같은 경우는 500m로 입법예고가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개의 경우요?
- 유해중 위원
- 예, 다른 가축에 비해서 개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는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심각한 것이, 개하고 닭하고 돼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도 소는 좀 덜한데, 특히 그중에서도 개는 민원의 발생 요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가 하는 것은, 개가 지금……
- 유해중 위원
- 개가 지금 500m.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500m.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 유해중 위원
- 500m 정도면 적당하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본 위원이 간담회 때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한 후로 축산인과 축산 단체를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축산과도 만났고 그 다음에 축협 조합장도 만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축산인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들 하고 협의나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의견 수렴은 했는데요.
간담회이나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의견 수렴할 때, 우리 위원님들 동석해서 한 적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의견수렴은 축산단체에서, 주로 축산과에서 관련 단체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설명안을 듣고 의결을 내 준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축산농가에, 그러니까 축산단체죠?
서산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양계협회, 한돈협회, 서산낙우회, 수의사협회, 인공수정사협회, 조사료생산단체, 축협낙우회, 낙농연구회, 이런 단체들이 저한데 의견을 낸 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의견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요.
여기에는 저희 조례와 다르게 많이 완화를 시켜달라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잘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런 단체에서 제출한 내용.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굉장히 다분히 있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축산인 또는 축산단체, 아니면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거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유해중 위원님께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러니까 잘 제정되도록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축산인한테는 제한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일반 시민들은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나중에 반대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둘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하자니,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간담회는 하지 않고 읍면동과 또 축산과 그리고 행정 공고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축산단체만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면 축산단체와 일반시민들을 같이 모아놓고 하는 간담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축산단체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득
- 예.
- 유해중 위원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이연희 위원
- 질문 한 가지 더 하고……
- 김기욱 위원
- 아니, 다른 위원님들……
- 위원장 윤영득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하죠.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 끝나셨나요?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보면, 용도지역에 가축사용 제한구역이라는 말이 없었죠?
없다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 토지 취득 경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면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없고요.
가축사용 제한구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는 전부제한구역으로, 거기 하고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전면 하지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가에 미치는 요인도 전혀 없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가에 미치는 영역이 간접적으로 있죠.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은 조금.
- 위원장 윤영득
- 있겠지.
- 이연희 위원
- 당연히 있죠, 왜 없다고,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유해중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주신자료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1항에 관련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 제한구역이, 돼지는 반경 1000m 이내, 쭉 나와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1항에 따라,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거리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는 똑같이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것에 따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다른 곳 어디 얘기하는 것이죠?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하, 그다음에 젖소나 양, 사슴, 말은 300m 이하, 근데 저희들 주셨던 자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주신 것인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제한지역은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
- 위원장 윤영득
- 조례로 정하겠다는……
- 이연희 위원
- 지금 저희한테 그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치가 나온 거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정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거리에 대해 나온 수치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그 부분을 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을 환경부 고시, 거기에서 권고안 하고, 일부 인접 충남도 시‧군을 다 봐서 적정하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과에서 적정하다는 생각으로 1,000m, 500m, 300m 이내로 정해서 조례에 반영하자, 이런 것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15개 시‧군 중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2개 시‧군에서 개정 완료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에 이런 반경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조례를 하고자 하는 거리하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13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3페이지를 보면 서산 인근 4개 시‧군의 조례를 정한 사항을 참고로 예시 해 놓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돼지 같은 경우는 보통 500m로 하는데, 1000m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요.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은 1,000m로 되어 있고요.
태안군만 500m로 했는데, 태안군은 5호의 경우에 500m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닭, 오리, 개는 반경 500m로 하자고 올라온 것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일반적으로……
- 이연희 위원
- 지금 300m로 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일반적으로요.
닭, 오리, 개, 돼지 이런 것은 악취가 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강화했고, 소라든지 기타 가축은 악취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주신 것, 9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했다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 이유를 혹시 확인한바 있으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태안군이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축사와 주택 간의 거리를 잴 때 대지 경계선에서 재느냐, 아니면 축사와 주택 건물 사이로 거리를 재느냐, 그것에 대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그 부분은 있다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께서 아까 조례를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참고를 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명주 과장님과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보니 당진시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제정이 됐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3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까지도 완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죠?
나름대로 유예기간에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서산시에서도 미리미리 다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첨예해서 제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로도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축산은 없어야 합니다, 근처에.
근처에 있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축산 활동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정부권고안이 내려와 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15개 시‧군 단위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양쪽 시민과 사육농가들이 만났을 때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그분들 중 어느 쪽이 더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한 지역에서 소만 먹이면 다행인데, 소 먹이는 농가도 있고, 양돈하는 농가도 있고, 또 거기에 개도 먹이는 농가도 있고, 그러면 축산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또 환경법에는 적용받아서 문 닫고 철거해서 다시 또 농장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슬기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헤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도 민원이 한 달에도 여러 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서 보면, 정말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제정을 하면, 현재 기존 축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18년까지 양성하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축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축산업자들에게 큰 반발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말씀만, 아쉬움이 있어서.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하세요.
- 김맹호 위원
-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축사, 사육하고 있는 농장을 팔고 좀 규모가 작고, 현대화시설을 자금을 받고 해서, 이웃농가, 이웃마을이나 이렇게 갔을 때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에 했던 농가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제한구역이 돼지, 닭, 이렇게 해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시려고 하는 것에 적정하시다는 의견이시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이것이면 서산시에서 아주 적합하고 적정하게 했다, 아까 답변이 그것이었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축산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될테고……
- 김기욱 위원
- 아니, 그래서 이쪽저쪽을 다해서 최선이라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최대한의 아주 적합한 거리로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은 개정 완료가 됐고, 이 자료에 보면요.
나머지는 개정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보령이나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 되는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서는, 완료는 9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의회 의결 두 군데, 진행 두 군데고, 그러면 표기에 보령하고 부여는 아무 표기가 없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9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개정한 사항만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전체 15개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서산시만 안 되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4개는 완료가 됐고, 서산시는 지금 진행 중?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쪽에 보면 박스로 된 곳 있잖아요?
3조 1항과 관련된 박스 부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 부분에 그냥 m 수만 되어 있는데, 두 수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 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리고 그밖에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근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축산관련법에 보면 가축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사실 개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류가 많은데, 열거를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염소 같은 것도 소음이 있을 수 있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러니까 여기 축산법에 가축이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정회)
(15시 3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우리 위원회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하여 경영악화가 발생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이 폐업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된 하수도법 제56조2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로 해당 영업소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서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노후화된 합류식관을 분류식관으로 교체 및 신설하고, 오수와 분뇨를 하수관으로 직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결과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향상되었으나 그동안 수집, 운반 과정을 거쳐 처리하던 분뇨 등을 하수관거로 직투입함으로써 기존 정화조 폐쇄 및 신규 설치 건 수 감소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로 수집‧운반업체의 역할이 축소되어 경영 악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집‧운반 영업 범위가 감소되거나, 과다 경쟁이 발생하는 등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 손익 악화로 일반 수집‧운반 업체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요청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폐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 등록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4월 서산시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 시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 업체가 적정 규모이며 폐업 대상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약 2억 4,300만 원의 폐업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본예산에 영업폐업 1억 8,000만 원, 감차지원 7,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1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폐업지원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된 업체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해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폐업 및 감찰을 추진하여 등록업체 조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11년도 7월 21일 개정된하수도법 제5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로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발생한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에 대한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갑순 위원
- 제가.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가 5개 업체인데, 2개의 업체를 폐업한다는 얘기인데요.
보니까 가지고 있는 차량이 어디는 두 대이고, 7.5톤, 8톤도 있고 그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장갑순 위원
- 혹시 이 사람이 만약에 폐업지원을 신청한다면, 자금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여기 2호를 보니까, 이 분 같은 경우는 5톤이 두 대고, 7.5톤, 8톤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으로 한다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이게, 업체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톤 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요, 여기 톤 수가.
톤 수가 5톤이 두 대고, 이 밑에 보면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톤, 8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2억 4,000이, 3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 장갑순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어떻게 나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업체 수 하고요, 톤 수 하고 조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 팀장님.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 봤는데, 폐업을 한다는 업체가, 거의 다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찰 목표는, 운영 업체가 두 개 업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개 업체도 될 수 있고 3개 업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톤 수 하고 업체 수가 딱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뿐이고요.
그 업체가 한 개의 업체 수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톤 수가 23톤에서, 25톤이 되든, 20톤이 되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톤 수에 따라서 얼마씩, 보상금이 배정 돼야 할 것 같아요.
업체는 차량의 대 수는 거의 똑같잖아요.
두 대씩, 두 대씩, 두 대씩이니까, 톤 수로 이게 환산이 돼서 해야 할 것 같지.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그러니까 톤 수도 있고, 폐업지원 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물론 영업보상이 포함 되겠지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그것 포함해서 톤 수로 할 것이다, 세부규정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 폐업을 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나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이것은 1회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한 번에?
그러면 앞으로는 감차 보상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기네요?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향후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감차 보상도 없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 위원장 윤영득
- 두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3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진행이 되면 3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우리 차를 줄이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하수관거도 다 못 했고, 일정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도시지역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않는데, 향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면, 2개 업체 정도는 폐업보상을 해 주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 수질관리팀장 송진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4.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윤영득 의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1호 농정과 소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재 서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급식비 지원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서 급식 프로그램과 식재료 배송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였고,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개정과 제6조 지원방법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급식 경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 생산, 추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의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배송자의 선정과 지정취소 및 정지,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과 지정 및 취소, 행정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2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서산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급식비 지원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센터 위원회를 했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공모해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모 들어온 데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현물급식센터는 한 군데가 들어와서요.
- 이연희 위원
- 예.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실사는 아직 안 간 것이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현물 저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급식센터 세워지기 전에.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예비과정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아까 한 군데가 공모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혹시 어떤 단체인가는 얘기하기는 어려우신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시 친환경농업인협의회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거기에서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쭉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저희 서산시에도.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양성을 하려는 입장인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본 것은 있었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 부분은 현물급식센터는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곳을 현장실사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현물 저기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현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체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회적기업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그것이에요.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급식센터가 2018년도에 운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공모를 해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실사를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실사를 나갔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서류평가 하고 현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서류평가는 이미 끝났고, 현지 평가를 해서 우리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면 재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재공모요?
그러면 부정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재공모를 했는데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 시에서 현물급식센터를 운영할 업체라든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재공모까지는 해 보고 그 이상 안 될 경우에는 직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전에 학교급식센터위원회에서도 직영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직영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았었고, 실사를 하실 때 아이들한테 먹일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6페이지에 보면 3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요.
4번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시‧군도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 당연직 위원에 학교급식 업무 담당부서 과장님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여기를 들어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지원국 소속에 있을 때, 주민지원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기술센터로 가면서 국장님 급에서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먼저 국장님이 참석했던 그 자리를 기술센터소장님이 대신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담당부서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들어와야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팀장은 간사를……
- 이연희 위원
- 간사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하고 팀장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소장까지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쪽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오히려 급식에 관련된 분들 중에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앞으로 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이 그 국장님 대신으로 해서 임기 기간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요.
실질적인 위원들이 들어와서, 물론 소장님을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장님이 들어와서 하실 일이 제가 볼 때는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두 분이 들어와 있으면, 왜냐하면 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공모할 때, 농업경영인단체에서도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응모를 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는 왜 빠져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저희 경영인 회의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요.
자격요건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시 서류를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1월 5일까지 기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견이 없어서 그래서……
- 장갑순 위원
- 아, 기한을 줬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탈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선정은 안 되고 응모한 상황에서……
- 위원장 윤영득
- 아, 서류미비나 시설미비로 자격이 탈락됐다는 거죠, 자격만?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죠, 두 경영인하고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한 군데는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그 쪽 한 군데는 제외가 됐거든요.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보완을 못 한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6조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병행해서 할 것인가요, 어떻게 아주 현물만 할 것인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지원되는 형태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고요.
현물급식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물급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1차 농산물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산품이라든가 수산물 이 쪽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자체적으로 구매하게끔 하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하고 2018년도에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는 전 품목에 대해서 현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받는 단체들의 의견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 없나요, 아무 의견도?
그냥 수용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 농정과장 심현택
단체……
- 위원장 윤영득
-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어린이집이고 지원을 받는 단체들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물로 주면 불편하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든지, 어떤 의견이 있느냐는 말이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런 의견들이, 저희들은 당초에 학교급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초적인 과정으로 움직여서, 저희들은 쌀 하고 친환경 농산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영양사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기왕에 하는 것, “1차 농산물 전체로 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차례 정도 각 학부모, 영양사, 기존 업체, 이런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쌀 하고 채소류만 전부 다 한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1차 농산물……
- 위원장 윤영득
- 가격이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계약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급이 잘 되겠어요?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도 1차적으로 저희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 할 텐데.
- 농정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만약에 가격이 폭등을 한다면 그 가격을 보존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
- 농정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의 원칙은 서산시 친환경 농산물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시 우수 농산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우수 농산물, 그래도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태풍 같은 것이 와서 공급을 못 하면, 타 시‧도의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광역 공급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심의위원회가 현재 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됐겠죠?
- 농정과장 심현택
운영위원회도……
- 위원장 윤영득
-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구성이 안 됐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뭐라고 하시려고 했어요,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심의위원회 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역할이 뭐예요?
- 농정과장 심현택
심의위원회는……
- 위원장 윤영득
- 위원회를 왜 두 개씩이나 두느냐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아, 운영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거기서 만들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은 안 하고 포괄적인 사항만 하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두 개 위원회를 꼭 두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을 갖고요.
또 운영위원회를, 이게 지원센터를 앞으로는 위탁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위탁받는 업체에서 자기들 운영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여해야 하겠지만, 위탁업체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 부분이 좀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지금 현물급식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하더라도, 모든 기본적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가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요.
가격이며 정책, 이런 것 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지.
- 농정과장 심현택
심의위원회의……
- 위원장 윤영득
- 역할이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 농정과장 심현택
센터운영, 중요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심현택
운영위원회는……
- 위원장 윤영득
- 7인 이내로 하며……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시민단체, 영양사, 그다음에 친환경 단체, 공무원, 이렇게 다방면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도 들어가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일단 수긍은 잘 안 가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걱정해야 할 부분보다는 폭 넓게,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윤영득 의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채소류는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채소류 가격이 쌀 때는 괜찮은데, 폭등이 심할 때는 대체 채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고추는 꽈리고추라든지, 대파는 쪽파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 농정과장 심현택
예.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 농산물 거래는 최소한 1년 전에 해야 합니다.
그냥 그때 가서 물건 사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생산해서, 세척해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장의 급식센터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야 한다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1년 전에 해야 하는데, 가격 결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1년 정도나 3년 정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것은 가격탄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1년을 통계 내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2년, 3년, 5년 한 것을 데이터 뽑으셔서 거기에 적절한, 선물계약이라고 하죠?
미리 계약을 해서 다음 해에 흉년이고 풍년이고 안정적인 쌀 공급이 되듯이 현물로 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모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 농정과장 심현택
서산친환경농업연합회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생산자가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내 물건을 내가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매업을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심현택
친환경연합회하고 그 농가들하고 자꾸 계약 체결을 구축해서 A농가는 상추, 이렇게 쭉 농가들 하고 계약을 해서요.
들어온 농산물을 친환경위탁기관에서 수집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연합회 회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농가들도 자꾸 들어와 계약을 해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일반 농가들은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전부 다 친환경 농업은 아니고요.
일반 농산물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일반농산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식자재로 쓰는 것 중에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친환경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농정과장 심현택
친환경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농산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학교급식TF팀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TF팀장 최영복??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있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비율이 금년도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2014년도로 해서 기준을 해 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비율이 약 45%∼47% 정도 됩니다.
농산물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외의 품목은……
- 위원장 윤영득
- 1차 농산물……
- 학교급식TF팀장 예,
1차 농산물이요, 쌀 포함해서.
일반 농산물은 약 50%가 좀 넘는 상황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현물공급센터가 운영할 때는, 물론 친농연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겠지만 그 속에는 친환경연합회의 소속 회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반 농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작부를 구축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가 작부를 수립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관내에서 아직 수급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수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집행부에서는 구상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한 57% 정도 참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열어놓고 일을 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농정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과, 미처 생각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어떤 공공기관에 맡겨서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샘플을 랜덤하게 떠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공공기관만 무조건 믿을 수도 없고, 다만 서산시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고, 공공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험실 정도는, 또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지금 김맹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친환경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농가 제품하고 섞여서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고, 우선 의심부터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즘 깻잎 한 10장 정도가 2,0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한 장에 200원 정도 합니다, 친환경이라고 찍혀 있는 것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이름만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현물지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여질 수 있도록 유통과정 체계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44분)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삼길포항 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삼길포항의 항만 조성공사 완료 내용과 맞도록 용도지역 지정과 항만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어민들의 수산물, 유통‧보관‧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길포항 33,810.8㎡가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 상태로 항만시설의 용도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보면 먼저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역은 삼길포항 면적인 33,810.8㎡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증가되고 그만큼 해면부 미지정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항만시설은 최초 결정 시 27,386㎡였으나 항만 조성공사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 부분을 편입시켜 33,810.8㎡ 전체를 항만시설로 결정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 19일 삼길포항 용도지역 지정 및 항만시설 변경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위와 관련하여 입안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협의 의견이나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2일 의회정책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을 하여 삼길포항의 수산물 유통‧판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삼길포항의 항만시설 공사 완료 내용과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을 변경 결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수산물 유통‧보관‧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의결,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서산시의회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이견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찬성에 의결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지정 해면부가 감소되고 일반공업지역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은 소속은 어디로 가는 거죠?
땅 소유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은?
- 도시과장 장순환
땅은 해양수산부 국유지로써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 해양수산부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서산시에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좀 더 멋있는 항으로 개발한다든지,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따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관리권은 시장, 군수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찬성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일반공업지역 건폐율이 얼마죠?
- 도시과장 장순환
70%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70%?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러면 약 7,0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게 약 만평 정도 되니까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거기 상업 행위를 하는 것에는 아무 제한이 없는 거죠, 일반공업지역이라는 것이?
거기에 뭐 공장을 지으려고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 도시과장 장순환
공장이 아니고 수산물을 운영하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위판장 이런 부분을……
- 위원장 윤영득
- 상가 비슷한 시설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별 지장이 없는 것이냐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항만시설 조성계획이라고 거기에 보시면 쭉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어선건조, 수리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세부시설을 수립을 하고 갑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뒤 페이지에 있는 것?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맹호 위원
- 뭐, 저는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단순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법인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지역에 건물을 조그맣게 50평이라도 지어서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공업지역은 무리가 없는 지역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수산물과 관련된, 어촌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농산물은 안 되는?
- 도시과장 장순환
농산물 전용으로 이렇게는 어민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농산물은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민들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농산물도 같이 전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관리권이 시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다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특별하게 시에서 운영하고 그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어촌계에 임대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어촌계에 운영하고 건물을 줘서, 어촌계가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기욱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년 제2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