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8.11.14 토요일)

제3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4일(토)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야할 날도 이제 47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3대 의회가 구성되어 세 번째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대하고 보니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있을 32일간의 정기회 대장정을 앞두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복지서산을 건설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북면의 보궐선거 관계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루지 않았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실시하게 된 98년도행정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예산안 및 심의와 각종안건의 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발전시킴으로써 시행정이보다 효율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둘째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기간은 98년 11월 30일부터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7분 위원으로 하되 별도의 감사반은 구성치 아니하고, 보조직원은 이한용 전문위원외 3명의 직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시본청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부서와 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중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1월 30일은 산업과, 축산해양과, 11월 1일은 도시건축과, 교통과, 12월 2일은 건설과, 12월 3일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12월 4일은 환경보호과, 12월 5일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강평을 끝으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의 요령은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횟수 제한 없이 1문1답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도출시켜 시정개선 요구하고 증인이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여 감사가 되도록 하고자합니다. 마지막 서류제출, 현장 확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사무집행과 관련된 자의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는 위원회의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요구코자 하며, 현지 확인도 필요할 경우 별도로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8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7분】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정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관계공무원등을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제정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는 것은 물론,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며, 조례안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요구되며, 중앙정부의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 추진위원회에는 이의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관한 설명과 심의가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계획수립 배경은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매4년마다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제안된 본 계획은 대상연도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계획수립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본계획안에는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이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모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의 수립목표는 서산시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각종 건강증진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하여 조정하며,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한방치료 및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하여 진료수준을 높이며, 읍. 면. 보건지소의 통합과 소재지와 인접한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현황과, 4페이지 보건소 연도별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5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및 범위는 지역보건법에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보건의료의 수요측정과 장단기 공급대책 등 중요부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현장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이 실체적으로 적시되기 보다는 거시적이고, 일반론적인 방향제시에 치중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현황은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등은 합리적인데 반해, 재원조달과 인력확충계획은 관련계획인 서산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기본인력계획과의 연관성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는 보건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분야 진료, 보건행정자문 등에 대하여 좀더 민간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체계의 구축계획이 필요하고, 서산시 관내대학에 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만큼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행계획 전년도 9월말까지 작성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시일이 촉박하며,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하면 본 계획 시행결과를 도와 중앙에서 평가하여 국. 도비 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본 계획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도 및 중앙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도 계획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써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계획의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과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14명) :

○ 참석공무원(13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상하수도사업소 김형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세무과장 안광래, 사회여성복지과장 최진각, 산업과장 서삼동, 건설과장 윤병규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