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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본회의(1994.08.17 수요일)

제3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8월 17일(수) 오후 2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5.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7.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

8.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의회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5.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7.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

8.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의회 보고의 건


【오후 2시 05분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기상관측이후 40여년만에 있은 이상기온의 현상으로 계속된 가뭄과 폭염속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심신은 짜증스러웠지만, 농부의 가슴을 애태웠던 농작물은 그 어느때 못지 않은 풍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쯤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다 알찬 수확을 볼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최은우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8월 12일 정진국 의원외 3분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최은우 의원외 3분으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윤찬구 의원외 3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와 조계창 의원외 4분 의원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11일 서산시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 의회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07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7월 30일 내무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삭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이 밀접한 의회조례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는 당초 의원님들과 협의 한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7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08분】

2.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진국 의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정진국 의원
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지난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된 등 법 시행령에 따라 이에 맞도록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 중 식비를 식비로 하고, 국내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가 지역간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구분을 폐지하고 지급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국외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를 상향 조정하였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1일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하고 동조 제2항 중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를 "항공운임"으로 한다. 제6조 중 "3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원의 회기중 의회의 회기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때의 여비는 별포1에 의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의 출장일 때에도 별표1에 의한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 구역내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음장의 별표 1과 별표 2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 제1항.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때와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십기, 식탁료를 구분한다”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로 하며, 제2항.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6조 일비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출장시의여비, 제1항 의회사무실 소계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항 제1항의 의회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동일시내라 하더라도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 1에의 한 현지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2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일 때에도 별표 1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의회 소재지내 및 관할구역내의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에서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음 장의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은 현행과 같으며,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은 1일당 6,500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20,700원, 의원은16,200원으로 하고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11,000원, 의원은 10,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뒷장의 별표 1의 비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철도운임, 선박운임은 삭제하고 항공운임과 일비는 현행과 같으며,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인당 가등급은 현행 100불에서 130불로, 나 등급은 79불에서 90불로, 다 등급은 60불에서 70불로, 라 등급은 40에서 62불로 인상하였으며, 의원은 1인당 가 등급은 83불에서 114불로, 나 등급은 66불에서 74불로, 다 등급은 50불에서 55불로, 라 등급은 33불에서 37불로 인상하였습니다.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1일당 가등급은 53불에서 107불로, 나등급은 46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40불에서 58불로, 라 등급은 33불에서 49불로 하고 의원은 가 등 급은 48불에서 81불로, 나 등급은 42불에서 59불로, 다 등급은 36불에서 44불로, 라 등급은 30불에서 37불로 인상하였습니다. 비고의 나라별 등급은 현행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 정 2항 서산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9분】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중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5인 이내"로 하고 제3조중 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하되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1일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위원의 정은 3인 이내로"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산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산시의회가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다음장 별표 2는 일비를 5만원으로 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4등급 상당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위원정수에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을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 등 채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서산시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한다"가 경우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어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의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5분 정회】

【오후 2시 35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 36분】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계창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 이와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 중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장의 특별한 사유로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 답변하게 된 데에는 본회의위원회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6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의 제66조 시장의 출석요구중 제 1, 2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계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방금 조계창 의원이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개정안에 66조 시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명시를 틀하고 본 개정안을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질의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별한 요구를 명시를 해서 정정하자는 수정동의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의원님들 간에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 43분 정회】

【오후 2시 49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손연복 의원으로부터 66조 제3항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계창 의원께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계정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기준하에 의장이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룬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의사 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51분】

5.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으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4차년 째인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의 대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7월 6일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이 상해등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금 지급 기준과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외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회 위원들의 심의회 출석에 따를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 " 라 한다) 계32조 2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는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매 보상금을 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동법 시행령 제IS조의 2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계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제2호 "일비"라 함은 영 계115조의 규정에의 한 일비를 말한다. 제3호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 여기서 영 제15조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지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비지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도의원은 6만원이고, 시·군·구 의원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보조금 지급대상) 제1항 보상금의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3호 직무상 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제4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제2항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여기서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자세히 나오므로 설명해온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3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2항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 이라함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자세히 나오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1항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제2항 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제13조 제3항이라 함은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1항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 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축한다.

제1호 의회 의원 중 1인

제2호 관련 실·과장 1인

계3호 의무직 공무원 1인

제4호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제3항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희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제2호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제3호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제4호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파직 또는 전보된 때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간사)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2함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으로 시행 일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에는 누구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계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조계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2조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위원장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각호에 구성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임해서 별도의 명문규정을 선임을 해서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조계창 의원 : 위원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획감대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주제관계는 간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대체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5분】

6.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의결 요청한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징토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공인이 비취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조문 등 일부 제도를 순화된 행정용어로 개정하며 기타 시행 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지 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취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인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자세히 수신자에게 발신할 경우 인쇄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고 또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될 때에는 종전에는 시보에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보에 공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해를 돕도록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별표에 있는 공인의 규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공인의 규격입니다. 규격은 종전과 같이 동일합니다만, 다만 현행의 직인, 특수공인, 계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청인"란을 신설하였으며 "계인"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인은 총229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별지 1서식)부터 별표 (계5호 서식)까지는 "관인"을 "공인"으로 고치고 "신조 및 개각"이라는 문구를 "교부 및 재교부"로 일부 자구만을 개정한 것이며, 현행 별지 (제5호 서식)인 "계인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인 "공인대장"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별지 제5호 서식)를 삭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공인의 비치. 사용)을 보시면, 현행 4개항을 모두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이를 8개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2조의 공인의 비치 사용에 대해서 진면을 개정하는 것이 때문에 현행 조문을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있는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입니다.

1항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으로 발송 또는 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으로 발송 또는 문서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평인으로 구분한다.

2항 시장, 사업소장, 동장 부수 기관의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 공무원은 조례가 들어가는 바에 따라서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3항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동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한다.

시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 또는 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1월시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항 의회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6항 시장, 사업소장, 동장 보조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지 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7항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인증기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많은 문서에 장을 일일이 손으로 직접 날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장을 부착하여 기계적 방법으로 날인하는 기기인데, 날인상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8항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개항이 8개항으로 공인의 비치 사용에 대해서는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의 제1항"시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 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 규정한다 등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현행란의 제6조 밑줄 친 부분의 공인의 신조 개각 또 7조의 공인대장의 신조 개각, 제9조(공고)란의 신조,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와 신조 또는 개각,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개각)를 즉 신조란의 "자구"를 "교부"로 고치고 "개각"이라는 자구를 "재교부"로 일부 자구만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조 공고에 있어서 시보에 하던 것을 도보에 공고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항 입니다. 현행란의 밑줄 친 부분의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인대장과 함께 개정안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폐기 공인 란에 등재하여 개정해서 그 동안 이중 관리하고 있던 폐인 대장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밑줄 친 부분의 현행 12조 공인의 사고보고의 밀줄 친 부분 즉 별지 제6호 서식을 개정안에 있어서 별지 5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제11조 2항에서 제5호 서식인 폐인대장을 삭제함에 따라서 별지 6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현행의 (별표 1) 및 (별표 2)틀 삭제하고 현행의 (별표 3)를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별표로 개정을 해서 "전용"인의 신 조시에 인영의 전체 규격 내에서 활자 배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간 시 자체이후에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즉 양식이라든가 글씨 등을 정정하고 앞으로 인증기 사용에 대비해서 법적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아무쪼록 승인을 해 주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6항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18분】

7.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

의장 박영웅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을 상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찬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앞두고 내무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계정법 개정안을 보고 솔직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배, 감독해 옴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의사 결정이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였던 터에, 이제 완벽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무기화하여 계속 통제하고자 법적 수단까지 갖추려 하는 것은 크나큰 시대적 착오이며, 권위주의의 행정 편의적 과대망상에서 기인된 발상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0일 내무부 공고 제1994-47호로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 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극대화 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크게 어긋나므로 입법예고안 중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삭제하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을 조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 체간에 재정적 협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유지 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위신과 지위 강화만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놀랍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된 지방재정법중 제1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장은 제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정계획을 수립할 매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철차 둥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내무부가 중 ·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별도의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현행 각 자치단체 내에 설치되어있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통제하여 자치단체를 간섭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되는 것 입니다. 또한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고 권고에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통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 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재정적 압박과 억압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권속에 두고자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철회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경우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7 2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는 얼마든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로써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중 "나항과 아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건의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건의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4분】

8.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의회 보고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중기지방 재정 수정계획 의회 보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입니다. '94년도 서산시 중기지방 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어 지난해 수립한 투자계획에 일부 변동이 있었고, 시·군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환경에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계획을 수립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산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중장기격 관점의 재정운영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제도적 취약점을 수정계획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운영성과를 거수하기도 하였으나, 각종 분야별 계획수립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예측 불가능 계획수립을 위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계획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아쉬운 취약점을 교훈삼아 내실 있는 계획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수정계획의 기본목표는 합리적인 재원조달 구조 및 배분체계를 갖춤으로써 투자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계획의 수립방향은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거수함으로써 지방 재정계획의 정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전국 모돈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기간을 '98년까지 5개년 입니다.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은 각 종 계획 지표의 수립 보완과 재정 전망, 효율적인 투자 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으로 계획수립의 단계는 먼저 지표를 설정한 후 재원을 배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습니다. 4페이지 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1, 2차 계획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기반조성과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고, 제3~4차 계획은 중화학공업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제5, 6 차 계획은 경제 안정기반 구축과 민간의 자을 경쟁촉진 및 국민복지 증진은 물론 경제의 국제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설정, 추진함으로 인하여 지난 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적 요인으로 경제전쟁, 기술 보호주의 시대에 선진기술의 모방과 도입이 어려워지고 금융 유통, 자본이동 등 개방.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 블록의 확산과 중국과 동남아 등이 산업화의 진전으로 강력한 경쟁 대상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등 경제 활력의 저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내적 요인으로는 정치 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논리가 정립되지 못했고 부동산 투기 등 불노소득의 발생으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 위축과 함께 노동자의 생산의욕 상실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세계경제와 교역환경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세계경제는 3%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세계 교역량은 경제회복에 따라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예상되며 세계 교역 질서도 UR협상 등 자유무역주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 기술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제성장과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교역 비중은 경제회복으로 국내 성장율은 평균 7.1%('95~'98)의 성장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95-'98기간중 3.4%수준이 인상될 전망이고 생산자 물가는 '95~'98기간 중 1.5%수준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내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총 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인구 구조면에서 14세 이상 인구 비중이 줄어들어 생산연령 인구(15~64세) 및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증가될 전망이며, '70-'80년대까지는 노동공급 증가율이 높았으나 '90년대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의 둔화와 근로시간 단축경향으로 노동력의 공급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의 기본지표를 전망해 보면 인구 증가율은 1.81%로 보았으며, 가구 증가율은 '89에서 '93까지의 평균 증가율이 7.3%이나 미분양 APT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92에서 '93증가율인 3.8%를 적용하였습니다. 생산연령 인구는 '93년도 서산시 인구중 생산연령 인구비율 68%를 적용하였고 주민소득은 『신경제』계획 지표상 1인당 경상GNP를 적용하여 금년 주민 총 소득은 4,610억원, 1인당 소득은 8,196불을 추계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신경제 5개년 계회 기간 중 총량전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예산 총 규모를 65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 다소 줄어들 것이 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전체규모의 10~15%수준에 불과하므로 대부분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에 의하여 지역개발수요를 충당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매년6.5%수준의 증가를 추정 하고 예산 총규모대비 50%이상은 시설투자 재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신생시서 투자수요는 계속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채 상환부담은 재정운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 예산규모에 비하여 지방세수와 교부세의 획기적 신장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계획을 하였고 지방채는 투자수요가 진정되는 계획기간 이후로 점진적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투자가용 재원의 분석은 전채 예산의 49%를 투자재원으로 계획했으나 우리시의 경우 자체 재원이 빈약하여 자체재원에 의한 투자재원 조달에 매우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투자 수요해결은 효과적인 외부재원 유치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한 수익자 부당차원의 경영사업에 비중을 둔 재정운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투자분야를 세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실제 운영과정에 다소의 불확실성,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요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일부사업은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가용 재원의 98%를 주요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배분계획은 아직도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로서 도로, 교통, 청소, 환경 상하수도 분야에 주요사업비의 63%를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건사회 분야는 그간 주요 투자수요가 대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 총 22억 4,5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금년도 채무 부담분 3억 9,900만원을 '95에 상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경로당은 매년 1억원 수준에서 투자토록 계획했으며, 공설묘지 조성은 금년에 장동의 토지매입비 407,000천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185억원을 계획하여 농로포장 사업은 매년 10억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했고, 영농단 확충사업과 소득사업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금년도 39억 6,100만원을 투자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였으며 남부순환도로 개설은 교부세 보조금 지원 규모에 따라 '9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소. 환경 분야에서 총 347억7,0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사업비 6억원을 비롯하여 소각로 건설사업은 국. 도비 보조금지원규모에 따라 '96년부터 계획했으며 청소장비 확충사업도 보조금을 유치하여 투자토록 계획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양여금과 도비지원 규모에 따라 '95년부터 본격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는 386억 5,900만원을 배분하였으나 국도 29호선인 홍성통로 확충사업과 국도 32호인 시청 앞 도로 확장사업은 양여금 사업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지방도 649호선중 1호 광장부터 서령고까지의 확장사업은 도 직영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료원부 애향공원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9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고 1호선부터 태안선까지의 우회 도로 구간은 건설부 직영사업으로 금년 착공하여 9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재정수요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양여금, 시비 등을 투자 하도록 하는 한편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비사업도 매년 1개소식 해소하며, 주차장 건설사업 또한 매년 2억원 수준은 투자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서 광역 상수도 가설사업에 총 163억 3,900만원을 수익자 부담과 기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14억 원을, 하천개수사업에 20억원을 계획하여 양여금과 보조금 등을 유치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하수도 정비사업도 6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는 204억원으로써 문화회관 확장사업 금년도 9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23억원을 계획하였고 17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온 '96년부터 대체조성 재원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향토 유적개발 사업비와 공원조성사업도 매년 투자토록 계획은 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의 투자확충 계획기간 후반기부터 본격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장비와 과학화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사업 분야는 민방위 장비 보강사업에 67,000천원을, 택지개발사업에 165억원을 수익자 부담과 시비를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중기계획은 시·군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통합 후에도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에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계획도로30m인데, 판매자로 하는 것인지 예산액 54억원인데, 과연 이것 가지고 계획도로를 다정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하수종말 처리 장 부분이 서산시가 200억 정도, 심회 오폐수 방고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경우 예산액이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액이 총 사업비중에 30억원 정도 너무 작게 계상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이 금년부터 하수 종말처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분을 실제 가시화가 되어 있는건지, 그외 시·군 통합이 되면 그때 당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9호 지방도 확장 1호광장, 서령고등학교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억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5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종합운동장 건립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96년도에서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박영웅
: 윤찬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찬구 의원
: 주요 투자사업 재원 계획을 보면, 특히 공원조성 사업과 주차장 건은 금년도 해마다 투자액이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증가차량을 감안할 때 주차장 건설은 필히 증액투자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44분 정회】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입니다. 손연복 부의장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은 총 연장 6.5m으로 54억원의 사업비로 '96년도까지 폭 12m계획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하수도 종말 처리장 건설은 1일 3만m' 처리용량으로 사업비 260억원을 투자하여 차별 실시계획으로 지난해부터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획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임께서 질의하신 지방도 649호선과 종합운동장 건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1호 광장에서 서령고까지의 구간 확대한 사업은 도 직영사업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중기지방 계획만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 유치를 촉진 시다는 의미에서 가로내로는 표시하고 시비내부는 아직 가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계속 도비가 지원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설은 아직 예상 확보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이설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이후에 추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과 건설관계는 저희시에 열악한 주차운반 확보를 위해서 공공투자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공공투자보다는 민간자금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집단시설 지구라든가, 공용개발 측면에서주차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 사업도 투자방향을 지금현재로서는 우선 시급한 도로나 상하수도 환경관계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 공원조성관계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석에서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와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사실은 예산액은 5년동안 35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 종말 처리장 260억원 빼면 약 87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청소를 위한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시·군이 합쳐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는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 후에라도 다시 한 번 결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제4항의 규정에 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된 사항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규칙 계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국 의원, 최은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I5명) :

  •   부시장 박한규, 기획감사실 직무대리 기획계장 이필하,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용호, 세무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박상룡,
  •   시민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안희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산업과장 김무겸,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민방위과장 박지청

○ 배석공무원(30명) :

  •   예산계장, 서무계장, 통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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