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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8.11.13 금요일)

제3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3일(금) 10시 7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용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당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긴급협의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1. 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장 한정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우선 본 계획을 제출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역보건법제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및 전문가의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이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보건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로 구성된 11개반 33명의 작성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9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계획안을 작성하여 9월22일 관내 의사, 약사등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 28일부터10월 12일까지 15일간 각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받아 도지사에 제출하기 위하여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시행초기 단계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많은 헛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구성원도 계획 경험이 일천하고 경험이 없다보니 계획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점을 다짐 드리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두 번째 지역현황과 전망 세 번째 보건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네 번째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 번째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일반적 목표를 설명 드리면 질병예방의치료는 보건소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로서는 읍.면.보건지소의 통합기준과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시켜 보건업무를 연계성을 제거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역현황과 전망에서 지역개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진단입니다. 먼저, 인구현황에 있어서 인구변화 및 구조를 살펴보면 85년 인구와 95년인구는 인구센서스 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2002년 인구는 보건복지부 작성지침에 의해서 제시된 추정절차식 복리계산법에 의거 산정한 결과 2002년 인구는 95년 인구보다 377명이 증가된 142,632명으로 추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우선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본인구계획이 우리시 자체 통계상 98년 6월말 현재인구가 150,242명으로 2002년 추정인구보다 8,000명이 초과되고, 도시재정비계획이나 서산시 종합건설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타계획과는 인구추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본계획 지침시달의 부서와 의견조정을 시도 했으나, 금년의 계획은 전국 통일된 인구산정방식에 본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익년도 계획수립 시에는 본 지침을 개정 보완하여 다른 계획과도 일치를 도모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및 추계도85년과 95년 사이 인구변동율은 적중하여 작성지침에 제시된 복리계산법에 의거 2002년에 인구를 연령별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인구추정 구성 현황은서산시 인구통계 자료에 의하여 97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발췌하였는데, 1차 산업이 39%, 2차 산업이 23%, 3차 산업이38% 조사 되었고, 산업체 근로자수는97년 11월말 현재 330개 업체에 12,000명의 근로자가 보령시 노동사무소에 등록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의료보장인구는 지역의료보험62% 절반이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0월 1일 현재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어 보험료 경감과 진료지역의 폐지민원처리가 간소화 되는데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된 면도 있으나, 지역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없는지 시민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 인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8,000여명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 및 학생수는 서산시 교육청 자료에 의거 85년부터 95년까지 변화추이를 파악한 것과 학교수는3개 학교가 늘고, 학생수는 13,176명이 줄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양호교사는 초.중.고 합해서 28명, 급식학교는 34개교, 영양사는 2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료이용 현황으로 지난해 입원 및 외래환자의 동일지역내 의료기관이용비율은 외래는 88.6%, 입원은 50.4%, 타지역 외래는 11.4%, 입원은 49.6%로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타지역에서 진료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연연관 통계자료로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소에서 일반 및 치과 진료 인원이 연 17만명, 보건지소에서 연 24만명 진료소에서 연 15만명등 총 56만여명을 비롯하여 방사선 촬영과 임상검사 및 방문의료사업 등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약제 조제건수는 본소 17만건을 비롯하여 총 26만건을 조제하는 등 보건소가 의료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진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
: 지금 소장님이 지역보건계획안에 대해서 다 읽으시는 것인가요? 이것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고 하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보건소장님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우선, 21폐이지 참고로 5대 주요 사망원인 중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뇌혈관질환이 17.8%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 10.9%, 위암7.36%, 간견병 6.17%, 간암 2.81%순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은 생의 주기로 나누어 영유아 보건사업은 14천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등록 관리와 검진사업,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 이상자 관리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2세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는 생략을 해드리고, 34페이지구체적인 전략을 설명 드리면 예방접종사업은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4페이지, 35페이지 성인보건사업등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성인보건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 드리면,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가 잘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나 의료보험조합의 정기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B형 간염예방접종은 집단접종 기회가 없어 접종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인데 앞으로는 부락별 집단접종으로 완전 접종율을 높여 나겠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성보건사업인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8페이지 구체적인 추진전략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모유수유 홍보라든가 암정복조기발견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42페이지 인력 및 재정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건강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를 중점으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되 연간 약 1만2천명을 대상인원으로 설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44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 상 예상되는 문제점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5페이지, 먼저건 생주기별로 나눴고 다음에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우선 시민들의 건강철학 정립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목표로서는 금연은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노력과 직장 금연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주부운동교실과 각종 이벤트행사를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음주는 각종 계기성 교육을 통하여 음주문화를 바꿔 나가는데 노력하고, 건강검진은 홍보와 교육, 상담실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30세이상 주민 등 12만여명에 대하여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 치주질환 예방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49페이지 구강교육목표는 매년 전체주민의 약 6%, 연간 25%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은 100%, 초등학생 53%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전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치아 홈 메우기는 4년간 66.9%,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켈링은 매년 400∼600명씩을 해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51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협조가 비교적 좋은 초등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명 스켈링은 비용이 바싸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무료혜택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52페이지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사업목표에 있어 연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문제점과 추진전략에 있어 간이급수 관리자검진사업에서는 관리자들의 검진을 기피하는 실정인바 년 2회 이상은 반드시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축산폐수 등이 간이 급수시설에 흘러드는 사례가 없는지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해나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와 겹쳐 자율방역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하여 자율방역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병 모니터 사업상 문제점과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성병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잦은 이동이 문제점인데 감염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감염방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시민들이 감염경로와 발병 등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생략 하겠습니다.다음은 57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는 의료 및 약품시장 개발과 주변여건의 변화에 대응으로 부정의료 및 부정의약품 판매업자 단속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등으로 응급 의료서비스 체계관리는 개선 실시함으로써 진료 및 치료의 적정을 기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과 사업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현황에서는 관리대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2.7%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치매환자는 65세이상 인구의 4%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등록관리자는 121명입니다. 사업목표는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낮은 실정인바 관심을 좀더 높이면서 실태파악과 더불어 전문기관에 연계시키는 사업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연도별 관리는 매년 현재 등록된 120명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문제점과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갈음 하겠습니다.60페이지, 알콜중독환자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61페이지 재활보건사업은 재해나 기타 질병에 의하여 입은 영구장애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생황이 어려운 장애인을 발굴하여 장애자등록, 물리치료, 재활용구지급과재활사업을 보건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62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과, 63페이지인력계획과 사업비 조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은 고혈압 환자가 약 4,900명 당뇨병 환자가 약 2,400명정도 추정되는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사업으로 방문 서비스사업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65페이지당뇨병 관리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방문의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모든 진료 및 관리검진사업 등에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목표인구는 우선 독거노인 600명에 대하여 방문 보건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재가 요양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8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사업, 69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지도. 감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이 지역사회의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신규공중보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불시 복무점검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수시로 회의와 모임을 가짐으로써 직무대체능력 및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1,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72페이지 문제점 및 추진전략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인력 및 보건사업 조달계획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며, 74페이지 각종실험 및 검사이지만 이것은 평소 우리보건소 주 업무사업으로서 74페이지부터78페이지 까지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서두에 말씀올린대로 본 계획이 금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이후 구조조정이 있었고, 추가 조정이 예상되어 현실과 맞지 않아 인력은 당시 정원 104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침시달기관과 실무작업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추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002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추계하였으나, 향후 재정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에 본 계획이 단위사업별구체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상의 하에 금년 금액을 최대치로 2002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소 및 진료소는 저희시의 경우 폐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보건소 조직 및 인력계획과, 81페이지 부터 84페이지 보건의료기관과의 연도별 예산 추정현황 및 재원조달계획까지 유인물로 말씀드리며, 85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가의료 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서 연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사업 부분은 의료, 약사 감시를 점차 자율단체의 자체점검으로 유도하고, 보건소는 감시결과 문제점이 도출 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위험 환자 및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를 담당하고, 2차 진료와 3차 진료환자는 2,3차 진료기관에 의뢰하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관리 및 치료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인물 의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이 계획 제출과 관련하여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의료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인력개편이 있었고, 저희 사업소 직원구성이 전문직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장기계획수립 능력에 다소 취약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계획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인구 및 재정 수요예측을 상부지침으로 규제할 경우 계획의 신뢰성과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계획수립의의의가 없지 않느냐는 건의도 해 보았으나,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나가야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고심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업무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할 시에 반드시 반영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를 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본 계획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계획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와

4조에 의하면 매4년마다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 되어 있으며, 금번 제한된 본 계획은 대상연도가1999∼2002년까지로 98년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목적으로는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연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 주요 포함사항으로는 보건의료 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차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모집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서산시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서산시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각종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를 포함, 조정하여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한방진료 및 재활치료 기능을 강화하여 진료 수준을 높이고, 읍. 면 보건지소의 통합과 소재지와 인접한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행정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에 있어 기준은 94명이나 현원은 108명으로서 14명이 많은바, 이는 대기발령자 14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하여 있고, 장비는 치아관련 환자의 증가추세로 치과 유니트 2개의 보강이 필요하고, 재활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보강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에 있어 의료기관의 90%가 도심지역에 편중되어있는 관계로 도.농간 균형있는 보건의료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보건소 연도별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과 6페이지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는 지역보건법에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중 보건의료의 수요측정과 장단기 공급대책 등 중요부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보건사업에 대한 현장집행 과정에서의문제점과 대책이 실체적으로 적시되기보다는 거시적이고 일반론적인 방향제시에 치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보건의료 현황으로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 제시 등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재원조달과 인력확충 계획은 관련계획인 서산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기본인력계획과의 연관성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력현황과 충원계획, 재정소요와 조달계획 등에 있어 상호연관계수가 상이하고, 계획수립의 가장 근간인 인구변화 추계가 서산시의 다른 계획과 차이가 있어 계획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보건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진료, 보건행정 자문 등에 대하여 좀더 민간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연계체계의 구축계획이 필요하고, 서산시관내 대학에 보건 관련학과가 있는 만큼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반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산시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시행계획 전년도 9월말까지 작성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시일이 촉박하며, 또한 지역보건법제6조에 의하면 본 계획 시행결과를 도와 중앙에서 평가하여 국.도비지원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며, 본 계획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도 및 중앙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도 계획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일부 계획의 보완 및 수정필요시 변경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복 위원
: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과 당뇨병 두 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는 지금농촌을 보면 퇴행성관절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중년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 보다는 그것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으로 느끼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함께 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퇴행성관절염 등은 지금 금년도 계획 등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웅 위원
: 매년 4년마다 또는 향후 4년마다 수정을 해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나 소요예산 등이 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수치를 할 때에는 우리서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계성을 갖고서 인원이라든지 자금소요 판단이라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금소요 판단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우선 인구라든가 자금소요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을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작성지침에 제시된 추정방법에 따라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인구도 지금현재 15만명으로 6월말예상 되어있는데, 2002년도에 가서 142,000명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서산시 종합건설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이런 계획과 조금 상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6년도계획에 재정비계획을 할 때 다시 방영해가지고 그것과 맞게 설정을 해나가고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서마냥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예
박영웅 위원
: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정을 할 수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서도 우리 서산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산에 치료시설이 없어서 서울이나 천안 등으로 다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피를 걸러낸다고 하던데 그런 것을 먼저 예산 때도 그 시설을 보건소가 유치를 못 하면은 다른 병원이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라고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렸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나 서산시의 노인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서산시 인구의 12%정도가노인 인구로 알고 있는데 치매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요. 치매에 대한계획이 나와는 있습니다만 서산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도, 치매에 대한 대책이 서산보건소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계획서가 있으면 치매에 대한 계획도 주도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도, 우리 서산시가 도농복합형식이기 때문에 의료혜택이 편중된 다시 말하자면 기존 시권에 있는 분들만이 의료혜택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질병이 어느 질병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이 유명무실한 계획이 안 되고 그야말로 서산시의 알찬 시민을 위한보건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50페이지 보건소에서 지금 불소화사업하고 계시죠, 서산시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지금 현재 서산시 상수도 수석동 상수정수장에다가 98년도 특수사업으로서 1억, 국비 5천만원 시비포함 해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금년도 서산시 수석동 상수도사업소에 불소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보건소장 이종만 :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는 불소화 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도, 금년도현황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종만 : 아직 불소화사업은 상수도에서 불소를 투입해가지고 운용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대현 위원
: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먼저 예산에 1억5천정도 한번 세워서 시에서 한적 있죠? 그런 시민의건강과 상당히 집결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이 어떤 시기에는 예산이 서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던 보건소에서 하던 그것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국비예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가대현 위원
: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듣기 그렇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해서라도 그러한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이런 것이 겸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내년도에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덧붙여 가지고요, 구강진료사업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치과 진료기관하고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차이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구강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다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가 치주병
가대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 치과병원에서는 스케일링이라던가 치아 홈 메우기 이런 것도 시내 병원에서 하지만은 저희도 스켈링이라든가 치아홈 메우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외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박영웅 위원님,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 계획서만 가지고도 이 사업이 착실히 추진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것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이 미비하다고 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모든 행정이 문제점이 이렇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항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인 제안이 없이 말로서 끝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소장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믿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 속에 제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 있는 계획서를 내놔요, 그렇게 막연하게 하라고 하니까 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 이종만 :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금년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방법론이라든가 등등을 지금부터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지침이란 자치단체 내에 맞게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이 계획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쓰기 싫은 글씨 억지로 쓰는 것 마냥 계속 같은 수치로 인구가 99년도에 노인복지 중 치매환자 하면 치매환자가 백 명이 늘 수도 있고, 2백명이 늘 수도 있고 한데 계속 같은 인원으로 써놓았어요, 이 계획서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 계획서 인정해주겠습니까?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예를 들어 도비든 국비든 나오면 전액이 2000년, 2001년, 2005년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주라는 법이어디 있습니까? 현재 이 계획서를 보면 많은 실과 허가나타나 있습니다. 지침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 실정과 현실에 맞게 하려면 이 계획을 꼭 지킨다고 하기 보다는 아까 가대현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여유 있고 유도니 있고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충분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하기 싫은걸 억지로 글씨를 써넣은 것 마냥 한 가지 해가지고 5년 것을 죽 같이 해놨어요. 그런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10분간 11시 15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2.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한정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정수 총무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준비 절차 등 바쁘신 일정임에도 저희 과가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심의 요청한데 대하여 퍽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범국민추진위원회 발족을 금월 중. 하순에 하여야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한 입장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럼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사항, 세 번째로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할 사항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부의하는 사항을 다루도록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시의회부의장,세분의 상임위원장님, 두 번째로 경찰서의 경무과장, 교육청학무과장등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세 번째로는 제3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전자에서 말씀드린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등은 위원장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는데 간사는 총무국장이 맡기로 되어있으며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회의록은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제9조의 의견청취 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였고, 제10조 수당 등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소속직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 안이 원만히 통과되어서 금월 중으로 본 위원회가 설치 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보시면 동 17페이지에 제2의건국 이렇게 추진됩니다는 문건에 대해서는 19페이지를 보면 제2의 건국이 왜 필요한지의 배경이라든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문건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저희시장한테 친서가 온 것을 몇 가지 공개를 해드리면,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이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427명을 위촉해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 몇 건을 소개 올리면, 제2의 건국은 두 번째로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하고, 건국5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를 선진되고 성숙한 단계로 한 차원 높이는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제2의건국운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그런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친서가 지난 11월 2일 접수됐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에 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조정,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과 고문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는 것은 물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 안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을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중앙정부의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시 추진위원회에는 이의 설치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관한 설명과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자치부장관 한 테서 왔다는 서한 좀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주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예,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2의 건국에 대한이념 및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그게 말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 그랬는데, 지금조례를 보니 단순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조례로 정할문제가 아니고 법률로 정해서 법률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구성 인원부터가 자율에 맡겨진 것이 없고 어떤 관주도형인 예를 들어서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경찰서 누구 이렇게 지정되어서 이걸 못 박아 가지고 구성을 하라고 한점, 또 하나는 상설기구로서 시에서 직원까지 두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추진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중앙에 지시되는 사항은 부시장, 부단체장이 총책임관으로 되어 가지고...
박영웅 위원
: 글쎄 말 이예요, 직원까지 두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 점 또 제3조 구성에서도 위원장은 위원장 및 고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가 도대체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예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하면은 과거의 군사정권에서도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정화위원회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지원만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다 관주도형으로 해가지고 범국민운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이치와 목적에 맞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보고 조례로 정하라고 할 것 없이 법률로 정해서 법률대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옳지, 기능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과제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과제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과제를 부여하면 지방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예를 들면 상차리기 관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지시가 되면 우리시에서는 요즘 부락에 맥주를 놓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박영웅 위원
: 그러면은 그것은 서산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원회의 성격도 위원장서부터 고문까지 모든 것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뽑는다든지 고문을 추대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이걸 하느냐 이 얘기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개혁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총 대산 편의를 위한개혁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아니죠. 지금 박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걸 하나 복사해드렸는데 이게 아직 법제적 편제가 안 되고서 관보로 우선 10월 1일 대통령으로 공포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나왔어요, 거기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 해가지고 제2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및 추진방안을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문민의 정부 아닙니까? 국민 스스로에게 주권을 줬다 이런 얘기 입니다, 과거에 핍박 받던 주권을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취지는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인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관주도형으로 이건 지방자치제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에 나온 것을 하나 뽑아 봤거든요‘DJ개혁의 본질을 말한다.' 에서인터넷에 나온 것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IMF위기로 표출된 오늘의 상황은 한국사회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측면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결합해서 빚어진 총체적인 위기로 대통령이 정의를 하셨어요, 이것을 앞으로 5년의 임기동안에 뭔가 뜯어 고쳐야겠다. 하는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법을 만든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정신이 나갔어요.
이완복 위원
: 국정 개혁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어쩌구 했는데, 그럼 정부는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완복 위원
: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부에서 개혁에 대해서 내려온 것 하고 제2의건국 서산시위원회에서 뭔가 한 사항하고, 어느 것이 우선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똑같이 봐야 됩니다. 정부차원의 중앙추진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해 이것을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시차원에서 추진합시다라는 것은 똑같은 차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정부위에 군림하는 건지, 정부 밑에 소정부를 만들어 놓는건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건 아닌 것으로...
이완복 위원
: 무슨 하나의 일을 가지고 정부가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정부는 그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하는 하나의 기구로 보아야 될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정부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결의한 것 전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것을 그렇게 과대 해석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요, 사실 우리들에서 논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에게 현혹만 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제2의건국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하면 벌금 내던지.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구속력은 없죠! 왜냐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시민모두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지, 법 자체도 안하면 벌칙조항 같은 있지 않잖아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되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때 보면 구속력이 있는 것도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러 가지 기타 특별법에 의해서 각자...
박영웅 위원
: 나는 과장님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마나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법률로서 해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던지 직원을 파견근무 시키라든지 해서 딱 떨어지게 하면 좋은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주도형으로 해서이것을 위 운동을 하려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가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긴 거북한데 사실은
박영웅 위원
: 지금 모든 규제나 관에서 하던 것을 다 푸는 이 시대인데 왜 이것은 유독 관 주도형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민관 합작을 해가지고 개혁의지를 확산시키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총 대신 펜으로 써가지고 국민을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소지는 없고, 좌우간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관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나중에 우리 의회하고도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왜냐면 부의장님하고 세분의 상임위 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럼 30명 중에서 네 분이 들어가서 다 주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조율을 해야죠.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잘못된 게 경찰서 경무과장이 먼저번에 4급이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5급으로 나왔는데 경무과장이 5급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5급 입니다. 경정이기 때문에 5급입니다.
박영웅 위원
: 경감이 아니고, 경정이요, 경정도 5급은 아니고 5급하고 6급사이요.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경찰공무원은 직급이 낮아서 내가교육청에 물어봐서 장학관의 직급이 뭡니까 하니 장학관이래요. 장학사. 장학관 다른 것이 없대요. 급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도 인터넷홈페이지 나오는 DJ개혁과제 14페이지 되는 것을 뽑아서 읽어 봤더니 원천 개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영웅 위원
: 국민적인 개혁 할 부분은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개혁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했으면 좋을 걸 그렇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려면 법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것이 낫지, 왜 이런걸...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부장관 친서도 있지만은 위원선정이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그런 사항입니다. 개혁적인 인사가 우리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느냐.
박영웅 위원
: 서산 대표적인 인물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매일 들어가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 어떤 위원회라든지 관련 단체는 없습니까? 물론 목적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런 30인 이내의 단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 사회단체 또는 기타 총체적으로 총동원해서 제가 구성할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 지금 관변단체도 전부 줄이라고 하는 판에 자꾸만,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인정받은 거야 의원들 밖에 더 있습니까? 대접받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인정을 하는 자가 의원이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도 동감입니다.
가대현 위원
: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주권을 다주면 저절로 발전할 수 있어요, 쥐꼬리만큼 줘놓고... 순전히 이런식으로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혀 관심밖에 일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조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이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국2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똑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박대통령이나, 전두환, 노태우때 지방의회가 없을 때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법률로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해서 범국민으로 너희들 스스로해라 보냈다 이런 얘기요, 그럼 문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은 좋은데 관치 등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는 행위를 하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대현 위원
: 마지막으로 과장님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신한국 창조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하고의 차별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것을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정치를 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국 창조의 운동에 과장님도 동참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쭙는 거지 정치적인 평론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차별화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제가 가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못해드리고, 단지 제2의건국의 지상목표가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주화 내지 시장화, 개방화 3대 목표 하에 민주주의 실현을 극대화하고 시장경제를 완성화 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눠드린 참고문헌은 제2건국관련 참고자료 17페이지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을 대리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일 이것을 통과 시켜가지고 우리서산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하고 안 만들었을 때하고의 집행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안 만들었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죠, 왜냐면은 지방적으로 만들도록 법제화 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에 보면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시책을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거죠
이완복 위원
: 아까도 박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하던지 하지, 조례를 만들게 한 것은 우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지역에서는 편한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테면 말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왜냐면 우리서산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서산시지, 대한민국을 벗어난 서산시는 있을 수 가없잖아요.
박영웅 위원
: 구성은 왜 찍어서 내보내는 말입니까, 여기를 우리는 이렇게 통과를 하자고요.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빼고 평위원 연령순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그리고 경찰서 하거나 말거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모든 것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 고칠 수 있잖아요, 조례니까 의회에서 이걸 못 고쳐,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기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으니
박영웅 위원
: 기준이니까 의원이라고 하지 말고 의원 4명으로 고쳐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줘야지 안 해줄 방법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후반기에 또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쇼. 방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한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서산시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9분】

3. '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위원장 한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한정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풀예산 집행내역 외 224건에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는 '98년도 풀예산 집행내역 외 224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불참위원(2명) :

○ 참석공무원(4명) :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보건과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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