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환성의원외6인발의)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맹영옥의원외4인발의)
3.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5.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2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서산시 유류피해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환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서산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 생태 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는 유류유출 피해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써 시장에게 신고 하도록 안 제4조 제1항에 규정하였고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연합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제2항에 주민 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피해 지역의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연합회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대책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집기구입비 및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일시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주민단체의 연계를 위한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제 보니까 동부시장 수산물 취급하는 시장 어민들 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분들까지 대책연합회라는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환성 위원
- 그런 취지에서 연합회 구성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수산분야와 수산분야 그 다음에 숙박업소 , 상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나름대로 자꾸 자기들끼리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너도 나도 보상을 해달라고 대책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연합회 구성을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생태환경이라든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일원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로 정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만약 어떤 단체가 연합회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 김환성 위원
- 그 연합회는 시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연합회에 유도를 해야죠.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 박상무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각 유형별로 단체가 발생을 할 텐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산분야든 비수산분야든 또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텐데 대책연합회에 같이 다 들어와 주면 한 목소리가 날 텐데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은 어떻게 하죠?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임설빈
- 잠깐만요.
- 박상무 위원
- 제외한다?
- 김환성 위원
- 그 단체...
- 위원장 임설빈
- 박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정석래 대책팀장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십시오.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아직 잘 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시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도 나는 있으리라 보는데 대책연합회에 다 들어옵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전망하시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 현재는 대책위가 연합대책위가 보면 각 직능 또는 유형별로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책위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하는 것이 연합대책이고요. 그런데 현재 서산시는 수산분야는 서산수협에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산분야가 대책위가 있고 동부시장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또 대책위가 구성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단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포함될 걸로 보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비만 할 수 있습니까? 국비나 어디 도나 어디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현재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가 시의 일을 대행할 때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도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지금은 국토해양수산부라고 하나 하여튼 관련 중앙부처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해 주면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보니까 사무실 운영, 집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연합대책위에서 계획서를...
- 박상무 위원
- 요구하면?
- 김환성 위원
- 계획서를 제출해야지.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하도록 우리 시하고 연합대책위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단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책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고 논란도 많고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보상도 문제지만 생태계 복원 문제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은 보상만 받으면 끝이고 그러면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생태 복원 같은 것도 중앙정부에 대책연합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런데 건의하는 것도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끔 특별법 10조에 보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원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어저께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하던 그 분들은 비수산분야인 줄 아는데 그분들이 어저께 요구한 것은 생계대책비 2차도 주고 보상도 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조례를 하면?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조례로써는 이 연합대책위 조례로는 그것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 위원장 임설빈
- 사무실 운영비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 조례에 의해서 했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생계비라든지 2차 생계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시에서도 조금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이거 조례한다고 해도 사무실 운영하는 것만 단지 준다는 거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사무실 운영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그 분들이 연합회에 이렇게 들어와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분들이 연합회 들어 와서 아까 우리 대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가 이제 여태까지는 태안하고 같이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국회를 방문할 때에 태안하고 같이 다니다보니까 서산은 들러리만서고 전혀 서산이 없다. 그래서 서산은 별도로 연합대책위를 만들자. 태안이 현재 연합대책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도 연합대책위를 만들어서 서산시에 정말로 피해민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보고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런 것을 서산시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연합대책위를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산분야, 비수산분야 그다음에 동부시장도 들어가요? 동부시장도 위원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아직은 지금... 어제 임원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어느 단체고 현재 없고 비수산분야만 현재 우리 임원으로 들어와 있고 동부시장은 앞으로 종합대책위에 어저께 포함시키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어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동부시장에서 연합대책위에 자기들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쪽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연합대책위에서는 일단 동부시장 대책위를 받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본위원 생각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피해보상 어느 정도 책정하는 부분이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군 전역이 다 들어가 있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산은 4개 면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산, 지곡, 팔봉, 부석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태안 지역이나 서산 지역에서 채취하는 수산물 수산물의 주 소비시장이 우리 서산 시장이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태안 어시장보다 우리 서산 어시장이 주 소비처란 말이에요. 거래처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빠졌어요. 태안이나 서산에서 잡는 수산물이 서산으로 거의 다 집결되잖아요. 태안보다 크잖아요. 서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산은 거기에서 보상 대책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위에서 건의해가지고 이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내요? 아니면 우리 행정부 보상대책위에서 잡아줘야 되나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저희들이 도의 지침을 받을 때 연안지역에 어로활동으로 유류피해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음식, 숙박, 관광 관련 음식, 숙박업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 이렇게 우리가 도로부터 대상자를 받았는데 1차 저희들이 생계비 지급을 하면서 동부시장도 사실 수산물이 직접적인 관계에서 피해가 있다. 동부시장도 그래서 심의협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동부시장을 피해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태안읍에 있는 기준에 해서 그 당시에 7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심의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차 생계비를 그때 70만원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생계비 지급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심의협의회에다가 동부시장도 사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심의협의회에 요구를 해서 심의협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2차 생계비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동부시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심의협의회에서 1차에서 한번 준 걸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류 위원님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산분야하고 비수산분야 비수산분야에서 어촌계 구성이 안 되고 맨손어업 허가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상인들 숙박업, 음식업 이런 분들이 각종 분야별로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보상을 달라고 계속 위원님들한테도 오고 의회로도 건의를 하고 집행부도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원화해가지고 한번에 통합을 시켜서 대책연합회 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 단순 보호 조례입니다. 이것은...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글쎄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왜냐 하면 조례하고 연관되는 것을 토탈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동부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 지역이 애당초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안됐을 때 이것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누락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안됐다는 거에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은 하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피해 지역은 원래 당초에 특별법에서 6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면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침상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의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할 때 시군에 맞게끔 하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피해지역에서는...
- 류관곤 위원
- 아니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당초 이 동부시장이 포함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도에서 지침을 정할 때 신이 정했어요?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지침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태안지역이나 서산지역에서 채취하는 수산물이 주 소비처가 서산 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부시장을 통해서 그렇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동부시장이 당연히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부분이 누락이 됐으면 이런 부분을 도에다 건의해서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해산물, 수산물 채취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태안 수산물시장으로 가져가요? 우리 서산시장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동부시장으로 그래서 그 동부시장의 기능이 마비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피해지역으로 포함이 돼야 된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대책팀이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애당초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다시 끼도록 만들어줘야 되요. 그렇게 해야 이게 잡음이 안 생기지. 당연히 우리가 누가 봐도 피해지역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왜 여기에서만 그걸 자꾸 안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되는 미진한 부분도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상부에 다 건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달라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이해는 하는데 지금 피해지역이 우리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피해에 관한...
- 류관곤 위원
- 아니 자꾸 피해지역을 4개 지역으로만 한정하시지 말라니까 그러네.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부시장을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모든 피해에 관한 모든 배상 관계라든지 이건 전 우리 서산시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피해 배상에 관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여기 시내 지역에 살아도 내가 낚시점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봤다. 유류로 그러면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 배상 대상이 되고 우리 수산업 관계 어시장도 자기가 여태까지 유류피해로 인해서 그전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얼마가 줄었다. 그게 증명이 되면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 배상 대상이 되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글자 그대로 유류피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했던 겁니다. 시에서.
- 위원장 임설빈
- 서산 전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직접 우리가 바다에 가서 채취해서 직접 파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팔아서 동부시장에 있는 수산물 가게에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그렇잖아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동부시장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고 항의하는 거지.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 서·태안 지역에 그 주축인 기능을 분명히 동부시장이 합니다. 수산물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좀...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래서 우리가 동부시장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때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차 생계비를 7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동부시장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보다 생계가 어렵다. 유류로 이 긴급생계비는 피해보다는 정말 유류로 이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안 준 게 아니고 70만원을 줬거든요. 1차 생계비 때.
- 류관곤 위원
- 생계비 왜 줬어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준 거 아닙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렇죠.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 류관곤 위원
- 당연히 피해를 입었으니까 생계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그 지역도 피해지역이라고 봐야지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래서 피해지역은 피해배상 관계는 피해 4개면은 생계비를 주기 위한 지역 제한이고 피해 배상은 전 시내 지역이 다 서산시가 해당된다고요.
- 류관곤 위원
- 애당초 4개 면에다가 동부시장까지 그 기능을 포함시켰어야 되요. 우리 서산시가 연안지역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능을 생각해봐. 서·태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다 어디로 와요? 서산시장으로 오잖아요. 서산 동부시장으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당초에 도에서 생계비를 지역을 제한할 때...
- 류관곤 위원
- 아니 당초에 도에서 그러니까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그럴 때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읍·면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했는데도 도에서 어느 시군만 받을 수 없다. 전체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렇다면 태안도 똑같이...
- 위원장 임설빈
- 잠깐만요. 지금 방청석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해 주시고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안 되네요. 류관곤 위원님 어떻게...
- 류관곤 위원
- 아니 저는 핵심은 동부시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거에요.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대책위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갔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대책위원회만 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끝내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좀 단서 조항을 뒀으면 좋겠어요. 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죠. 운영비가 됐든 사무실이나 집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해관계 단체들이 전부 다 동참했을 때 이것을 지원해 주거나 운영비도 줘야지. 뭐 반쪽이라든지 적당히 해가지고 하면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든 대책을 우리 팀장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것도 폐단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책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대책위원회별로 보상을 해달라고 시나 의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집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단체로써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보상을 받고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회 소속이 안 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그쪽으로 귀속되게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해관계 그 단체들이 연합회가 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전에 통합되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또 분리가 되고 거기서도 또 안 들어오고 따로 하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연합회에 가입이 전원 됐을 때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 김환성 위원
- 글쎄 하여간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원화 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처하기가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 입장에서도 무척 어려워지지 않나...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용도 오니까 단 단체가 연합회에 전부 다 소속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여기다 단서를 붙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체적인 통합도 되고 한 목소리가 나고 또 각자 또 가입된 단체가 있고 가입하지 않은 단체 또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태안군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현재 한 30여 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피해민 대책위라고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는 태안에 연합대책위에 포함 안됐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은 현재 조례가 공포 되서 정상적으로 연합대책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책위가 구성되 있는 게 현재 3개 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연합대책위와 같이 활동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대책위가 먼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대책위가 생기면 그쪽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연합대책위에 같이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주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게 좋겠어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제 생각에는 대책위가 현재 우리가 3개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3개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연합대책위가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위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또...
- 박상무 위원
- 있을 수 있죠.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각 기능에서 대책위가 생기면 그 대책위를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을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가면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 대책위 3개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일단 협의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대책위원회든지?
- 유류유출피해대책팀방 정석래
어떤 대책위든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예를 들어서 자격이나 기준 같은 것은 제한이 없고요?
- 유류유출피해대책팀방 정석래
그것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없어요?
- 유류유출피해대책팀방 정석래
예.
- 김환성 위원
-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 주는 거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됐을 때 거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 유류유출피해대책팀방 정석래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환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임설빈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의사일정 상 중요한 부분이 의사일정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박상무 위원님이 1건에 대한 상정이 안됐다고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끝나고 하죠.
- 김환성 위원
-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여기에서 상임위원회가 안되서...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해 주면...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내고서 집행부 와 있는데 지금 정회하면 가야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임설빈
- 금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끝내고 하면 어떻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지금 의사일정이라든지 진행이 원천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끝내고서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임설빈
-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끝내고 하자는 의견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아니 정회 요구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 위원장 임설빈
-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하자고.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 다음에 정회 요구할 때 내가 정회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안 할 겁니까?
- 위원장 임설빈
- 상황을 봐서 하죠.
- 박상무 위원
- 상황이 의사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이 좀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 김환성 위원
- 정회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이 정회 의견을 물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 처리하고 정회를 하자고 지금 박 위원님만 정회 요청을 하는 거지.
- 박상무 위원
- 아니 정회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까?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 처리하고 정회를 하자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것 처리하고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 류관곤 위원
- 이게 지금 보니까 안건 처리 크게 시간 끌 거 없으니까 빨리 처리하고서...
- 위원장 임설빈
- 빨리 처리하고 박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대다수가 정회 하지 말고 이것 금방 끝나고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와 있고 그러니까.
(10시34분)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맹영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맹영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선거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자 내 지역의 일꾼을 스스로 뽑는다는 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낮아지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배부하는 투표 참여 확인증을 받아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시 1회에 한하여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맹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맹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선거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조례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결손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교통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를 같이 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보면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일에 투표참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되네요?
- 맹영옥 위원
-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각 투표소마다 이것을 다 비치해놉니까? 아니면 별도로 주는 겁니까?
- 맹영옥 위원
-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나와서 이걸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선관위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다 됐어요? 이게?
- 맹영옥 위원
-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활용 하는데 공영주차장 이고 하면 시간에 따라 요금이 차를 주차했다 30분 이내에 끌고 갈 때는 400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연이 되면 600원도 될 수 있는데 2,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600원어치 공영주차장을 활용했을 때 나머지 1,400원은 계속 활용할 수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맹영옥 위원
- 그렇죠. 2,000원이니까.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되요? 내가...
- 맹영옥 위원
- 그것은 방법이 있을 테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그 차후 방법은 집행부에서 구상을 할 테죠.
-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맹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2,000원짜리 하나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찢거나 다시 1,000원어치 사용했다고 해서 1,000원을 다시 반납 받거나 그것은 못합니다.
그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 이용할 할 때는 무료권 하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할 수는 없고 2,000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00원어치 썼으면 1,4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1,400원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한용
그것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까지 하고...
- 김완경 위원
- 1회 1매.
- 교통과장 이한용
예, 1회에 한해서 이것이 4월 30일까지 밖에 또 기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한시적으로요?
- 교통과장 이한용
예, 한시적으로.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런데 한시적이 됐든 하여간 확인증을 받으면 2,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는 것이 우리 서산실과에서 만장이 나왔을 때 만장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요? 그 보조예산
- 교통과장 이한용
글쎄 그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만장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장에 대한 예산이 우선 서야 되고 그렇죠? 예산부서인가 선관위에서 세우든가 하여간 우리시 부담 아니에요? 재정은?
- 교통과장 이한용
재정은 원칙적으로 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 부담이고 그것도 1회에 한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놓고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활용하다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받아서 600원 쓰고 1,400원이 남았어도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활용 못하고 그러면 그런 거 집행이 문제일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정확하게...
- 맹영옥 위원
- 2,000원짜리 받았는데 600원어치만 쓴다면 본인의 사정이고 그건 그러면 가능한 2,000원어치 만큼 쓰면 되는 거고 그것은 요령이고 개인의 그리고...
- 류관곤 위원
- 그렇다고 해서 2,000원짜리 주차증을 가지고 내가 2,000원을 쓰기기 위해서 30분만 필요한데 굳이 1시간, 2시간을 차를 가지고 주차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 맹영옥 위원
- 그리고 예산 문제는 지금 공영주차장은 시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 수입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 수입이 적다는 것으로 봐야죠.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 류관곤 위원
- 공영주차장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맡길 때는 그것을 반드시 보존을 해줘야 될 겁니다.
- 교통과장 이한용
수탁금에서 이제 감을 해 주든지.
- 맹영옥 위원
- 감하는 거지. 수입이 적어지는 거지.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선거참여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아까 제안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한 일환에 불과한 거지. 사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진다는 그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는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생각해주세요.
- 류관곤 위원
- 차라리 그렇게 하면 투표해가지고 주차증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 김완경 위원
- 현찰 주는 것이 낮지.
- 류관곤 위원
-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스포츠복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더 끌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 만약에 2,000원짜리 티켓을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한다면...
- 류관곤 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문제는...
- 맹영옥 위원
- 그 사람이 개인의...
- 류관곤 위원
- 아니 왜냐 하면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유권자가 약 한 11만 명 아니에요? 서산이 약?
- 교통과장 이한용
예, 11만 명.
- 류관곤 위원
- 11만 명인데 11만 명이 만약에 주차증을 다 한다고 하면...
- 맹영옥 위원
- 11만 명이 하지 않지. 대개 많이 해야 7만 명. 많이 잡아야 7만 명으로 잡거든요.
- 류관곤 위원
- 7만 명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만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 예요? 산정 해봤어요?
- 맹영옥 위원
- 1억 4천이지. 7만 명이면 그런데 7만 명까지 다 하지 않죠. 우리서산 시민이 그런데 그걸 표를...
- 김환성 위원
- 유권자들이 차 다 끌고 오는 것으로 계산한 건가?
- 맹영옥 위원
- 아니 또 차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 류관곤 위원
- 공짜로 주니까 가족이 5명이 가서 주차증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차 있는 사람한테 주면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 맹영옥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야. 표를 받고 사용을 하든 안하든...
- 류관곤 위원
- 문제는 이것을 준다고 할 때 사람의 심리가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으니까...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선거일 당일에 한해서?
- 맹영옥 위원
- 아니지.
- 김완경 위원
- 한 달 간이지.
- 교통과장 이한용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뿐이 아니고 다음에 하면 교육감 선거가 아마 내년 이전에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하고...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맹영옥 위원
- 예산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따로 세울 필요가 없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 2,000원짜리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공영 입찰했기 때문에 업자를 2,000원짜리 가져가면 실제 그 사람이 30분 500원 밖에 안했더라도 1,500원의 이득의 보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지. 2,000원짜리니까...
- 맹영옥 위원
-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작게 하는 거지...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가 만약에 2,000원짜리 티켓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가 우리가 2,0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해줘야 할 거란 얘기지.
(장내소란)
- 위원장 임설빈
-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 교통과장 이한용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 문제는 아직 심도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더 검토를 하고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죠. 지금 이야기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자꾸 튀어 나오는데...
- 박상무 위원
- 이럴 때는 잠시 정회를 해서...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영옥 위원님, 이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3.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해미면 읍내리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유도코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53-10번지 일원의 50,431㎡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5억 9,600만원 사업비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8개 노선에 1,497m와 상·하수도 시설 1,425m를 신설코자 하며, 건축물 개량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 22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 154동을 개량코자 하며 네번째 예산 현황으로는 45억 9,600만원 중 50%인 국비 22억 9,800만원과 지방비 중 도비 15%인 6억 8,900만원, 시비 35%인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12일 읍내 2지구에서 해미지구로 지구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해미지구로 지구 변경 확정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유관기관 및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충청남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2008년 12월까지 사업시행 계획 고시 및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200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장에 해미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문영섭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과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인 해미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222동 중 154동 약 69.4%가 노후·불량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원으로 총 45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중한 시비 재원 투자 부담을 해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 요건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동서간선도로 석남동에서 예천동 당초구간을 국도 32호선까지 연장하여 도심우회도로 간선기능을 제고하고 도심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주변지역 시가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재원을 시비부담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공설계 시 도로접속 부분의 교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견 요구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 채택 의결을 통하여 서산시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가결, 부결이 아닌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해미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여기에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있는 이 도로 현황은 지금 도시계획 입안된 대로 그대로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일부 약간 변경된 부분도 소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먼저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계획도에서 이 부분만 주거환경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 부분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이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임설빈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이 블럭하고 그 위쪽 안쪽에도 이게 안 되어 있죠?○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것도 도시계획이든 아니면 주거환경 계획에 의해서든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그렇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쪽만 할 수가 없으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박상무 위원
- 도로망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줄거리와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가 되겠죠. 도로와 그 여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도 서로 연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충분히 되셨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가 다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경 위원
- 222동이 해당 된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찬성률이 얼마나 되죠? 반대하는 사람 없나요?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정이 되면 또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정한 뒤에 동의 받는 거예요?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지정해 놓고 동의가 안 되면 못하겠네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이제 동의를 받을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시장이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22동이 지금 해당 되는데 그 중에서 찬성은 얼마쯤 되고 반대는 얼마쯤 되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 지금 기준상으로는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상 동의는 받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몇 동이에요? 동수로다가 몇 동 받았다.
- 도시과장 문영섭
호수로요?
- 김완경 위원
- 3분의 1이면...
- 도시과장 문영섭
숫자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22동 중에서 70여 동은 능력 있는데 154동이 다시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54동 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54동 중에서 반대와 찬성이 이걸...
- 도시과장 문영섭
그 부분은요. 지금 노후불량 주택 건물이 154동인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융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량을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원 안하면 동 수는 상관 없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총체적으로 222동에서 그냥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분의 얼마입니까? 150동 정도 받았다는 얘기에요? 150동 정도는 찬성한다 그 얘기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만약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반대 해가지고 못 할 그런 것은 없나요? 3분의 1이면 무조건...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이 부분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건물이 걸려가지고 철거된다든지 토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몇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3분의 1 받을 필요 없지. 뭐하러 3분의 1을 받아?
- 도시과장 문영섭
그것은 또 법령사항에 3분의 1을 받아야 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모순이네. 아니 뭐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구태여 3분의 1 규정을 둬가지고...
- 도시과장 문영섭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볼 때는 하는 게 좋지만 또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222동 중에서 찬성이 몇 동이고 아닌 게 몇 동이고 앞으로 민원이 어떤 쪽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통계를 잡아서 해야지. 막연하게 3분의 1되니까 그냥 했다. 몇 동도 모르고 그냥 약 150동 정도는 찬성한다. 그러면 아까대로 찬성한 거 쫓아다니면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서 어울려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안 되죠.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자료는 있습니다.
개인별로 받은 사항이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가져다주십시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222동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154동인데 거기에서 68동은 이것은 뭐 개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불량 건축물이 154동 아니에요? 222동 중에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 부분은 노후불량 건물로 154동이고 그 부분이 지금 68동이 아니라 69.4%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구 내에.
- 류관곤 위원
- 문제는 이 주민들이 과연 그만큼 여기에 호응을 해 주고 참여를 하느냐 문제인데 참여를 안 할 때는 어떻게 되요? 왜냐 하면 여기 보니까 융자금이 동당 2,000~4,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주택개량 부분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원할 때 참여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참여 안 할 때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꼭 잘 되다가도 꼭 몇 사람이 말썽부려 가지고 일이 벽에 부딪히거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보상 문제라든가 감정가가 낮다든가...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충분히 그럴 사항이 거기에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일단은 이런 단계로 해서 지구로 지정해서 하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1개 노선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위기는 지역적인 분위기는 낫습니다.
개별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 류관곤 위원
- 이런 거 하다 문제점이 있을 때 강제적으로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할 수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여기 할 때는 몇 %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서산시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 해당하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서산시장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강제로 수용을 해가지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수용도 할 수 있고.
- 류관곤 위원
-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시행하면서 그냥 했으면 불량주택이 됐든 노후주택이 됐든 간에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도로도 내고 하기 위해서 가옥을 훼손시킨다든지 가옥이 필요 없다든지 이렇게 꼭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보상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건물들이 철거가 되어야 된다든지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이 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약?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보면 거기 지금 몇 동이 걸린다는 게 자료는 안 가져와도 나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대로 류관곤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은 금액을 조금 더 해서라도 본인이 원하고 만약에 공사를 함으로써 들어가 가지고 가만 놔두면 사업을 안하면 집 안 고쳐도 될 것을 그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집을 뜯어낸다 그러면 주택을 신축해야 되는데 4,000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금액을 올려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이 사업을 안 해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안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다쳐서 시에서 만져가지고 깨진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할 것 아니냐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그것은 건물 걸리는 집은 몇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못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지원 금액이 4,000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융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3%로 다가...
- 도시과장 문영섭
그런데 그 부분은 4,000만원은 융자를 지원 해 주는 거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건물이 걸린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 같은 걸 다 주기 때문에요. 땅 값 보상도 주고 건물 보상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금액을 높여서 한 1억이라든지 상한선을 높여서 그럴 경우 특별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대로 내 땅에서 내 집 지어가지고 보상 많이 받아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집 지어가지고 돈 2,000만원, 3,000만원 보상 받았다.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아까 최소 한도액이 4,000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가옥을 지어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알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문 과장님! 이게 2006년 4월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2008년 2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설명하시는 게... 몇 % 정도 반대하고 그런 거 정도는 파악이 다 됐어야 될 건데 지금 몇 동이 도로로 들어가고...
- 도시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구 지정이 되면요.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도 하고...
- 김환성 위원
- 지금 2007년도 9월달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문영섭
주민 의견들은 일부 나왔죠. 그것은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걸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 도시과장 문영섭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 박상무 위원
- 환경개선 의견 찬성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요.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의견 발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 의견 발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셨기에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이 예산이 약 430억 정도 소요 되죠? 총 예산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407억 정도 되는 걸로...
- 류관곤 위원
- 410억?
- 도시과장 문영섭
407억이요.
- 류관곤 위원
- 407억?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이게 지금 407억이 전체가 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부석선 649번 지방도로 걸리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문제는 32번 국도에 입체교차로로 해서 거기 다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을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확보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649번 지방도로가 32번국도 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국비나 도비 예산 확보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장래를 생각해서 입체교차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평면 교차로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럴 사항 같은데요.
- 도시과장 문영섭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갈산동 쪽에 연결하는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리청장님도 직접 뵙고 해가지고 관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부분은 지금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지금 지방도 연결 부분은 저희가 그냥 통과하는 부분만 우리가 하고 앞으로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시에서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 구간에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일단 통과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통과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공림3거리에서 인지 소재지 아진아파트 거기까지 약 1.2km가 되거든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거기가 차량 소통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그쪽에 교차로 만들고 약 1.2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계획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문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도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조금 쉽게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쉽지 않으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지. 쉬울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가능한 걸로 되고 있나요? 아니면...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하여튼 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에는 큰 재원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약 1.2km 구간은 거기는 크게 걸리는 것 없잖아요? 거의 다 농지인데.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지장물 같은 것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 류관곤 위원
- 시설물 같은 것이 걸린다면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거의 다 농지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문영섭
하여튼 도 차원에서는 일단은 어떤 4차선 확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지금 도에서 검토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거기는 교통량 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제일 혼잡한 걸로...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
- 류관곤 위원
- 충분히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같이 도비도 확보가 되고 국비도 확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 의견 발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시 의견 발의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셨기에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섭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 박상무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정회하고 하죠.
- 박상무 위원
- 아니 정식으로 해야죠.
- 위원장 임설빈
- 정회하고
- 박상무 위원
- 아니 의사진행은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안을 한규남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13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 중에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도 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넘겼는데 일단 과정을 다 떠나서라도 물론 저도 얘기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132회 임시회에 상하수도 감면 조례안을 넣도록 그렇게 또 분명히 말씀하신 걸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아마 수도과에서라든지 집행부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됐든 설득이 됐든 로비가 됐든 분명히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분명히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올라오게 된 이유가 우리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님.
- 사무국장 김선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자세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도 모르는데 담당자가 됐든 의회의 누가 됐든 이렇게 위원이 조례 발의한 것을 가지고 장난식으로 농락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은 나는 서산시의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의회에서의 하는 역할이 위원 조례가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방위원의 고유 권한 역할이 뭡니까? 조례 제정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 거의 다 전국에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유사한 조례를 갖다 전부 피차간에 벤치마킹합니다.
위원들 조례 올리는 것도 다 퍼주기 뭔가 생색내기 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6개 시군 중에서 충남도 13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상·하수도 감면 조례안 이걸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상정하라고 했는데 안 올리게 된 이유가 또 이 산업건설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도대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분명히 해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줄 수 있고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시정 의정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얘기했고 위원장께서도 이번에 올립니다라고 분명히 된 이 안이 거론되지 않은 이유를 누구의 결정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여기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 내가 그랬다고 하든지 전문위원이면 전문위원 아니면 담당자면 담당자 누군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으로 분명히 이 문제를 위원이 발의 한거니까 상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사무국장 김선구
그 부분은 위원 발의했다라는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며칠 전에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수도과장한테 며칠 전에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이 건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기도 그렇습니다.
고운로죠? 거기 민원이 발생 되서 산업건설위원장 명으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왜 공사 진행을 계속 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중지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를 위원장 명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보니까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뭘 하는 것인가 상정해달라고 해도 안 올려주고 공사 중단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이게 무슨 의회야 이게 서산시의회가 무슨...
- 위원장 임설빈
- 다 집행부에서 해버리지. 의회 승인 받습니까? 전문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상정 보류 되면서 이제 그것이 계속 불거져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수준까지는 위원들끼리 상의가 되가지고 상정이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견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정 사유가 2건을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발의해서 했을 때 개정 사유가 발생되고 또 한번은 표준안이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전부개정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왕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에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더 조율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하게 된 것을 해명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전문위원이 지금 뭐예요? 산업건설 위원장이야? 의장이야? 뭐야? 전문위원이 판단해서 위원 조례 올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
- 전문위원 조만호
그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 박상무 위원
- 전문위원이 안 올리겠다고 그러면 산업건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끌고 하라고 합니까?
못 한다고 하는데.
- 박상무 위원
-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럼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의회야?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조례 상정을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우리 16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현재 그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당하니까 이번에 상정을 하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다시 개정이 될 그것은 집행부 그때 가서 집행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중앙이라든지 다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거다 그것은 그때고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 박상무 위원
- 아니 서산시 의회가 이게 정말...
- 김환성 위원
- 법에 맞으면 상정을 해야지.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위원장 명으로 산업건설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상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뤄야지. 그 문제를...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오늘 다뤄줘야죠.
- 김환성 위원
-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지. 앞으로 개정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지.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위원장님이 상정해라 위원이 조례를 해서 한 타임 늦춰서 한번 조금 시간 갖자고 한 것까지는 좋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든지 정당성을 떠나서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 발의를 가지고 그러면 올려달라고 했고 위원장님도 올리시겠다고 했으면 전문위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고 그냥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설빈
- 올리라고 했습니다.
한 두 서너 차례 올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 같다 두 번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박 위원님 같으면 내가 쓰기 싫은 글씨를 연필 빼앗아서 내가 한다면 내 필적이 됩니까?
- 박상무 위원
-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례 발의를 한 우리 한규남 위원님이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충분한 양해를 구하셔야지.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조례...
- 위원장 임설빈
- 저는 박 위원님한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니까 전화 한번 해 주시오 하고 내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 한번 그쪽으로 해 주라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박 위원님도 바빠서 정신 놨지?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 명으로 이걸 올리시오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또 했습니다. 또 이건 올려줘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 박상무 위원
- 아니 이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이 무슨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 안올린다는 게 위원장님이 그건...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습니다.
방금 박상무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박상무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전문위원님이 무슨 아까 표준안이라든가 그게 뭐예요? 상부에 지침이 있다는 게?
- 전문위원 조만호
그것이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나중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수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은 그때 같이 개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 류관곤 위원
- 표준 조례안이 하달이 되면...
- 전문위원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 조례에 맞게 우리 조례에 맞춰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전문위원 조만호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때가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 전문위원 조만호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6월달에는 다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류된 조례를 그때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조례를 제정하면 개정을 해야 되요? 거기에 맞춰서
- 전문위원 조만호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죠.
- 류관곤 위원
-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 되요?
- 전문위원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이게 지금 바로 발효가 되는 거죠? 이게?
- 전문위원 조만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이 4월, 5월, 6월 약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전문위원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3개월 정도 차이?
- 전문위원 조만호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그 안이 지금 내려온 게 있어요?
- 전문위원 조만호
아직 시달이 안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시달이 안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정이 됐다는 걸
- 사무국장 김선구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 류관곤 위원
- 아니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 김환성 위원
- 지난 번에 그게 일단 발효를 해가지고 상정을 해서 심의 과정에서 뭐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은 없었어. 그런데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보류를 해보자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16개 시군에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다 뽑아 보니까 16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다음에 법이 개정된다든지 규정이 바뀐다면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거지. 일단 먼저 검토해 본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잖아요.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던 거지. 그런데 그 뒤로 형평을 따져보니까 타자치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어느 정도 있었지.
- 전문위원 조만호
기존에 했던 타 시군도 했으니까 어차피 거기도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 류관곤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시 1년 예산 일반예산에 몇 %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나 아니면 이전 조례에서 집행이 되어야 그것도 비율도 따져봐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고 막무가내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냉정히 한번 판단 해봐야 되요. 우리 서산시 일반예산의 몇 %가 과연 교육경비나 아니면 학교급식 경비로 아니면 얼마로 지원되는지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 관내 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따져야지.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한다 쫓아만 가면 됩니까?
지원 제도의 비율을 한번 몇%인가 평균 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좀 과다하게 지출될 때는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 없는 거고 적법하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전문위원 조만호
예.
- 류관곤 위원
- 표준 지원 조례가 재정이 됐으면 하달이 안됐어도 인터넷이나 어디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빼서 우리가 기존에 제정한 조례하고 비교 검토해 봐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하면 다음에 개정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꼭 그것을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면서 조례를 속전속결 취급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졸속으로 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그동안에 그런 게 논란이 됐으면 검토 해봤어야지. 자료를 꼭 그걸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달 되기 전에
- 전문위원 조만호
거기가 안이 마련 됐다고 하면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죠.
- 류관곤 위원
- 만약에 됐으면 우리가 받지 않았더라도 문서로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이나 어디 들어가면 검토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 빼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빼 보고 우리가 제정한 자료하고 한번 비교 검토해서 차이가 뭔지 수정할 부분이 뭔지 개정할 부분이 뭔지 그걸 해가지고 할 때 처리하는 게 낫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 박상무 위원
- 심의 올리는 거 올리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위원장님 빨리 빨리 합시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이 건은 우리 위원이 발의한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 반대를 안하고 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류관곤 위원
- 이게 표준 조례가 내려와도 위원 발의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법적으로?
- 전문위원 조만호
아직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삽입이 돼 가지고 전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의미는 없죠. 더 다뤄야 될 의미는 없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위원님. 발의가 됐던 겁니다. 이게.
- 김환성 위원
- 표준안도 내려오지도 않았다면서 그거 뭐 내려 올 거라고 예측하고서 그때 까지...
- 류관곤 위원
- 충분히 검토 안 해봤어요?
- 한규남 위원
- 아직 안나왔습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아직 안나왔고...
- 류관곤 위원
- 아니 제정이 됐다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제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조만호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서 마련해가지고 시달 될 걸로 이제.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오늘 처리합시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자료 변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므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