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규남위원외4인발의)
2.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준범위원외4인발의)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모철순위원외4인발의)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완경위원외4인발의)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0분 개회)
- 위원장 김환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부터 상정하여야 하나 대표발의하신 간사 한규남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이 있다고 하여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1.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의회 운영위원회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용어 중 위원의 ‘해촉’을 ‘위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발의하신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조만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2.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준범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준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한글 글씨체를 왜곡하여 사용해온 공인에 대하여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글씨체로 전통적인 예술성을 살려 공인을 개각하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일치시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신준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발의하신 신준범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글 글씨체를 왜곡하여 사용해온 공인에 대해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개각하여 전통적인 예술성을 살리고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인개각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에서 볼 때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되나요? 변경하려면
- 전문위원 조만호
2,000만원.
- 이철수 위원
- 예?
- 전문위원 조만호
본 예산 2,000만원.
- 이철수 위원
- 2,000만원. 예산이 이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 전문위원 조만호
그건 예산에...
- 이철수 위원
- 몇 개나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 까지 들어가나? 어디 가서 인증 받고 그러는 절차도 있나요?
- 전문위원 조만호
그것은 여러 가지, 하여튼 집행부에서 개각을 해서...
- 이철수 위원
- 2,000만원이 소요되면 도장을 몇 개 파는데 얼마인데 2,0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지.
- 사무국장 김선구
6개인가? 5개인가?
- 의정담당 김택진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청인 1개와 직인 6개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2,000만원이에요?
- 의정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전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우리가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이것을 꼭 어디 파는 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에 가서 파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정담당 김택진
그런데 어떤 우리 서산시의회 청인이라든지 직인을 하나 새로 만들 때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세라든지 서산시 청인이라든지 어떤 도 청인이라든지 다 그런... 지금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다 공인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프리미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로열티가 들어 있어서 그런 건가 왜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도장을 하나 파는데 얼마 꼴이냐 이 얘기지.
- 의정담당 김택진
그래서 우리가...
- 이철수 위원
- 이대로 써서 아무 데서나 파면 될 거 아니에요?
- 의정담당 김택진
저희가 청인이나 직인을 하나 새긴다고 할 때는 어떤 저명한 조각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나씩 만듦으로써 예술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부각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도장 새기는 분들한테는 안 새기려고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저명인한테 새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 의정담당 김택진
그런데 우리...
- 이철수 위원
- 그런 발상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장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체 지금 얘기한 이런 체로 해서 모델을 갖다 주고 파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명인사꺼라고 해서 무슨 결재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거 승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원안은 동의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담당 김택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우리 예를 들어서 서산시장 관인을 보니까 도장 조금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다 팔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비싸게 들어가더라고요.
- 사무국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이쪽은 제가 모르고 저쪽에서 제가 총무과에서 있을 때 뭐한 것은 저것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훈민정음 틀 내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똑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것은 3,000만원 가고 어떤 것은 30만원짜리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30만원짜리가 더 잘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그것 하나 새기는데 5, 6천만원 들어 간 것도 있고 파악을 저쪽에서 있을 때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가 체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에 글씨 가지고 도용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그런데 그게 훈민정음체로 바꾸라고 위에 상부에 지시나 지침 같은 것 내려온 건 없어요?
- 사무국장 김선구
그런 것은 없고요.
- 위원장 김환성
- 자체적으로?
- 사무국장 김선구
그동안에 도장 파는 사람들이 구부려 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순수한 한글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생각에서 그냥 왜곡해서 그냥 한글을 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고 경기 또는 광주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집행하시면서 다른 지역과 또한 특히나 우리 시에 본청에 한 것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함께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세종대왕체인지 이게 개인 예술체가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꼬부랑체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집행을 하면서 검토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3.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모철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의회 운영위원회 모철순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 전담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서산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유류유출 사고 대책팀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모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모철순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한시기구인 유류유출 사고 대책팀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원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김완경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관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68조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명시하고 안 제71호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김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조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환성
- 김완경 위원님한테 해야지요. 김완경 위원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 김완경 위원
- 질문 할 거 있어요?
- 위원장 김환성
- 이게 지금 예산결산하고 기금운용하고 같이 그동안에 통합해서 예산서가 제출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하고 기금운용 결산서하고 그게 별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작성이 되가지고 의회에 제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나저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 김완경 위원
- 물어보세요.
- 이철수 위원
- 아니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환성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운영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해 주지 말아야 되요. 발의 해놓고 질문 받을 자가 앉아있지도 않고...
- 위원장 김환성
-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