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0시2분 개회)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분)
1.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폐지·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며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에 따른 조례명 정비와 함께 회의 운영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제2조 “관계 유관기관”을 “유관기관”으로 개정하여 중복된 의미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3조에 32개 항목으로 열거한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시켜 포괄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의 32개 항목 열거 사항 중에서 폐지된 상위 법령이 4개, 삭제된 법령 조항이 2개, 내용이 상이한 법령 조항이 2개 등 8개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고 상위 법령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뿐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심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여지도 있어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폭넓게 심의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에 규정된 의안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로 수정 개정하되 수시 개최하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의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8분)
2.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3.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서 조례로 정했던 재정보증 사무가 법령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법령 외규정만으로도 보증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법 조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시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지역의 시가지에 가로기 게양·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센터 등의 직원들이 가로기를 달고 떼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439개소에 게양대가 있는데 대부분 전주 등에 높게 달려 있습니다.
장비도 없고 보통 3명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게양 기간 중에 훼손된 깃발을 교체하는 등 관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1년간 가로기를 게양하는 횟수는 10회 정도 됩니다.
태극기의 경우 국경일 6번, 기념일 1번 등 7번이고 해미읍성축제, 안견예술제, 천수만철새기행전 등 우리시의 축제기간 중 배너기를 게양하는 것이 3회입니다.
금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업무는 서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여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코자 동의를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 동계약 기간이 만료 되 있어서 의회 동의 사항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1년 단위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년 단위로?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이철수 위원
- 1500만원이라는 것이 재료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재료비라는 것은 무얼... 말씀하십니까? 달고 떼는 것. 또 일부 소형태극기가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태극기 재료비까지 포함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훼손된 부분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사주는 거냐 아니면 위탁 받은 분이 사서 게양까지 하느냐 이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소량일 경우 몇 개 안 되면
- 이철수 위원
- 아니, 소량이고 대량이고 그거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어야죠.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원칙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한 두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주로 인건비만 위탁하는 거고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 이철수 위원
- 여기가 횟수가 만약에 여기에 명제 되 있는 거 이외로 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로 하는 건가 한 두 번 늘어도 괜찮은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그것은 이제 별도 계약을 안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달아달라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조해주는 거네요? 사주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예, 태극기라든지 배너기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 안에 뒤에 붙여있으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더 보고서 할 텐데 책임 몇 개 저거 하면 안되요?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이게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파손되고 저기 했을 때 나중에 사후처리 그 사람들이 150개면 150개 우리가 국기를 다 주고 1년간은 너희가 관리를 해라.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계약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응윤 자치행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