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5일(목) 오후 2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초대 서산시 의회가 개원이 된지 4번째를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우리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한지 10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잡혀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는 그간의 의회운영에 경험을 토대로해서 안건하나 하나가 수준 높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위원 후보선출과 중요재산취득 및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립하신 민의와 의원여러분의 높으신 고견을 접목해서 지방차지시대의 의미가 더욱 돋보이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웅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서산시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91년 7월 8일 충청남도 의회의장이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중 경력자 1명이 포함된 2명을 선출하여 7월 30일까지 도 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었습니다. 입후보자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7월 24일 손연복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산 소방서장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동문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 요구의 건,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구의 건, 중기 지방재산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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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서산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선에 양해가 되신 바와 같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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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3일간 회기를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14시 09분】
2. 관계공무원(소방서장)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소방서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양해가 되신 사항이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각 실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6개동에 대한 업무는 사실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법규에 의하여 동자의 출석요구는 해당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은 안되였지만은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제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우선 2항 서산소방서장 출석요구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상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의원 손연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소방에 관한 업무는 화재를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소방법 제3조 규정에 명시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소방에 관한 사무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방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91년 7월 27일 서산시장과 서산 소방서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소방업무를 보고받고자 출석요구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제안설명에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소방서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조금 전에 정진국 의원께서 각동의 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누차 상의하신바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우리가 상의하는 것 보다는 별도상의를 거쳐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본회의에서는 다룰 수 없는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보다는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각종 근거 법규를 참고로 해서 좀더 심도있게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진국 의원 양해하시겠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요?
- 의장 이재병 : 그 문제를 의사과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꼭 받을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게법규를 좀더 찾아보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렇다고 하면 동에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하자 또는 그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겠네요.
- 의장 이재병 : 의회에는 조사와 감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적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본회의 기간 증에 각동에 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또 그외의 의원들께서 그전에 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결정하자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시장밑의 산하단체인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심의하시고 심사하셔서 다룰 것을 전제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의회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 문제는 좀더 규칙를 연구해 가지고 받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양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시 16분】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조계창 의원 : 서명의원 선출은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그래서 지금 조계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제4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에 의하면 윤찬구 의원과 최은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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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오늘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2차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