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3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운산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위원회 의견요구가 있어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경구 : 의사직원 이경구 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운산 도시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요구건에 대하여 '95년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1. 운산도시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채택의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제1항,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 입니다.
-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산시 운산면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주변지역의 도시발전 추세와 사회적, 물리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정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개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며,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의 입지 및 규모를 검토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여 토지의 경제적, 합리적 이용인 도시 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운산면에 계획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조정하게 된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결정사항으로 도로 8개 노선과 학교, 하천, 수도 각 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산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산면은 전체 면적이 82.73㎢이며, 현재 인구 8,134명으로서, '74년 11월 7일 용장리, 수당리 일원 7.35㎢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77년 3월 17일자 면적1.866㎢로 축소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77년 결정당시 목표 인구는 4,000명이었으나, 현재 도시 계획 구역내 인구는 1,800명으로서 인구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주거, 상업 지역등 용도지역의 변경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국도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폭 35m의 대로 1-1호선의 부정형하에 계획되어 있어 외곽으로 완만하게 변경 계획코자 하며, 이에 따라 노선연장 5개소와 정수장 및 운산고등학교 진입 도로 활용을 위한 노선 신설 및 지역간 연계 및 기존도로를 활용한 노선 신설 1개소에대하여 계획코자하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던 운산국민학교와 하천시설로 역천 및 수도시설인 정수장을 금회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계획 수립 추진코자 하는 광역 도시기본계획에 도시의 기능과 지역 특성에 맞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 운산 도시 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지금 운산 도시계획안의 도표를 보니까, 공원이 시밖의 멀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의 공원 설치가 없는데 이대로 하면 앞으로 주거 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는데, 시내 중심에 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조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우선,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원이라고 하면은 아마, 주거 인구당 인원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도시의 공원이라고 하면은 인구1명당 6㎡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도시 자연공원은 운산면 일원에 걸쳐서 13,600㎡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질의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운산에서 당진쪽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에 여기가 산이 아닙니까?
-
도표에 보면은 이것이 산이죠?
도표에 나와 있는 공원지역이라고 한 위치가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맞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운산시내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역으로 여기를 가려면 거리 관계나 이런 것을 보아서 상당 거리가 되겠고, 또 남의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패가 있는 말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나라현, 천리시에 가보니까, 시내 가까운 곳에 시민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도표에 나와 있는 주거지역이 상당수 되는데이 가운데나 근거리에 공원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알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 서산시 광역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지금 김관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실무를 다룬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
죄송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입니다.
-
김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 지역은 증가요인도 없고 한데, 왜 도시 계획을 수립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도시 발전 추세와 사회적, 물리적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 장래에 이런 도시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키우겠다하는 이런 계획성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수립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도로를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가지내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계획성이 없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면단위 소재지에서 취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정부에서의 방침도 소재지 정도에서는 전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있는 도시의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성있는 도시를 위해서는 시가지의 도로망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산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생 요인이 없는데, 왜 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산에서는 사실은 국도 32호로 가는 우회도로 개설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 우회도로가 상당히 곡선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로를 외곽으로 완만하게 계획해서 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건설부하고 얘기를 해서 우회도로도 빨리 낼수 있는, 어차피 이런 계획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해서 재정비하게 된 사유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도 알고, 지금 설명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1개면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재원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먼저 군지역의 대산해미 이 두가운데에서 요청하는 재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지금 말씀대로 우회도로인데, 운산만 우회도로를 하면 됩니까?
여기 음암, 고북등의 고북같은 곳도 이쪽 길에서 저쪽 길을 건너갈려고 하면은 어떤 때는 20∼30분씩을 서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서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한다하더라도 그러면은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 음암의 우회도로내지 고북의 우회도로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우회도로 계획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을 자세히 말씀드지 못하겠습니다.
-
그런데, 음암이라든지, 고북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도 우회를 시켜서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선형을 어떻게 그 도시에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을 우선, 먼저 따져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선형에 따라서 그 시가지에 지역간 도로하고, 시가지 보조간선 도로가 계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암이라든가, 고북이라도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서 도로망을 짜 놓아야만이 장래적으로 계획적인 도시로 키워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 장려를 하지만, 도시계획이 부득이 안된다고 하면은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라도 수립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비는 부분적으로 투자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도시를 계획성있게 한다고 하면 이런 용역비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관기 위원
- : 거기에서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운산, 음암, 고북에는 우회도로가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백지화된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성 이런 것으로 늘 우회도로를, 시장의 초도순시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봐도 시급히 그것만은 실시를 해야될 경우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회도로는 어디에서 입안이 되어야 합니까?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럼, 취락구역이 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취락구역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회도로를 국도 32호선이 지금 들어낸다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볼적에 앞으로 시설된 뒤에 온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국도는 국가에서 건설부에서 개설을 합니다.
-
그동안에는 시에 통과는 도로는 국도라고 하지 않고, 시도라고 해서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농통합되고 나서 국도는 건설부쪽에서 같이 할수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이 도로는 도표대로 들어 낸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32호 국도를 돌리는 거란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런다고 할적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운산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원 지역의 면적과 시내와의 거리,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과 상가로 결정된 지역과의 거리, 그리고 도로 연장 거리,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도로가 우회도로라든가, 소로, 중로라든가의 전체 연장거리, 그러니까 ㎡로 해서 몇 ㎡와 그 다음에 우회도로 전체 거리의 사업비와 주거지역과 상가 전체 도시 계획의 면적 비율, 그리고 전체 도시 계획 상가와 주거지역안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인구와 면적의 ㎡당 얼마냐, 1인당 몇㎡을 가졌느냐 하는 것 하고, 상가, 주거 지역의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공원등의 전체 면적 비율이 맞느냐, 몇 %로 했느냐?
그러니까, 상가는 얼마고, 거기에 대한 주거지역은 얼마고, 자연녹지는 얼마고, 생산녹지는 얼마고, 공원 전체에 대한 비율문제, 그리고 금방 김관기 위원님과 조계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우회도로 문제, 이것이 우리가 볼때는 각 읍.면도 실제로는 소도읍으로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않고 취락지역 형태도 제대로 못 갖추었기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애로점이,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도시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연같은 곳을 예를 들면 고북, 해미같은 곳은 과거에 그려놓았다가 없어졌지만, 성연은 그림조차 없고,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시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성연같은 곳은 그 도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좀 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도시과장 김홍태 :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운산면이 주거 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인구4,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인구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 산정 방법이 주거 지역내에서 인구가 80% 살고, 상업 지역내에서 인구가 10% 살고, 자연 녹지내에서 인구가 10% 살고 하는 이런 계산 방식의 복잡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면적비율에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산의 도시계획 도로의 총 연장은 8,566m이고, 면적 123,5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계획된 우회도로 길이는 1,176m에 폭 3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략 사업비를 추정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 우회도로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었으면 우회도로 계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 시, 우리 면에서는 이런 이러한 계획을 하여야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이런 읍.면에서도 면단위에서도 인구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면단위 소재지의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으며, 만약에 그것이 수립이 안된다고 하면은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도로망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전체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투자내역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실제로 우리 돈이 얼마가 투자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여기서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해라, 도시 계획을 말아라해야 할텐데,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는 이것을 할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도 알아야, 이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나와서 용역비를 얼마 주고,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 100억원이든다든지, 50억원이 든다든지 해야, 우리가 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업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계획은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본 위원회 의견이 조정되었으므로,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내용을 간사이신 이창배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창배
-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창배 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훌륭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본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체 계획에 대하여 운산면은 서산시 동부지역의 관문으로서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에게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계획적인도시로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하겠으며, 도시계획도 도시의 장점을 활용 개성있는 도시로 만들고, 순환 도로의 계획등 과감한 도시 계획시설의 입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 지정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주거밀집 지역으로 예상되는 대철중학교 주변일대를 주거 지역으로 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번째,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 고풍저수지 방향의 역천 상류가 하폭이 넓으므로 하천 일부를 활용 운산 서부지역 개발을 위하여 간선도로를 계획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져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운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 의견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