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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7.27 토요일)

제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7일(토)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4, 소방서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3.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소방서 업무보고로 경정이 되었는데 아직 소방서장이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소방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안건 다루고난 다음에 기다려서 오시거든 업무보고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소방서업무 보고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의원 말씀 있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소방서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10시 07분】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의장 이재병 :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보고서를 제출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앞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목차의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지방재정운영의 방향동기,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의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투자적 사업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첫째로 중기지방재정의 목적과 방향 그 다음 게획의 범위 및 내용, 다음 지방재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제도의 확립과 예산평가제도을 도입해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의 방향을 설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방향은 계획과 재정을 연계시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중기투자사업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해서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수정계획을 연동화 관리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기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개연간에 걸친 계획이며 기준년도는 91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91년도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이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사업별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자치단체를 중기행정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배분하고 중기투자계획구성과 부족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추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획수립의 체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추진 관계부서와 실과 부서별로 참여하겠습니다. 일반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현황의 분석과 그 토대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단계는 경상계획을 상정해서 수입계획을 상정하고 또 수입과 경비조정을 하는 단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운영의 방향은 계획의 전제조건은 대외적인 요건과 대내적인 그런여건을 보아가지고 그 토대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현황은 먼저 지방재정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초기단계의 운영체계 및 관리기능이 미흡한 바가 있으며 재정기획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안돼서 관계자의 인지도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현황은 투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조치와 계획과 예산의 연계 또한 운영계획의 실효성, 관계공무원의 계획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기획의 현재여건은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외적 경제요건을 교육화시대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교역증가가 둔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주공동체 EC시장의 통합 및 우루과이라운드 시장개방이 예상보다 빨리 가속화됨으로써 지역별로 국가별로 경제그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교역면에 있어서는 가격경제위주에서 품질위주 및 기술경쟁이 극렬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품지장의 구조는 첨단산업이 발달했다는 첨단기술의 관계제품 및 지식, 정보, 산업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인 경제여건은 경제성장을 성장 잠재력 수준인 7%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NP성장을 4.5%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6년도 1인당 GNP추계는 1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비증가율은 전체 성장과 유사한 비율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속성장율은 90년도 수준인 35-36%로써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점차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조업은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용구조는 15세 이상의 민간인구가 90년대에는 3,000만명에서 96년도에는 3,40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도 1,800만에서 2,100만으로 또 취업자수도 .1,800명에서 2,000만명으로 실업률은 2.4%에서 2.7%로 0.3% 증가되는 것으로 경제집계상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으로는 정치 사회 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으로 하여금 더 늘어나고 범죄와 각종 사회병리현상 교통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동서간의 급격한 화합으로 인한 남북한 교류등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도 갑자기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재정의 기본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제의 구조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현실이고 이용자와 수입자의 부담이 원칙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세출의 균속유지를 위해서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한 배후도시인구 증가추세와 각종 개발사업의 민원투자를 늘려가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투자수요를 늘리고 환경위생관계사업의 수요도 늘어나며 복지사업이 늘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지역개발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획기적인 개선과 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의 박차와 소규모 투자사업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증진을 위해서 재정계획의 정착화와 지방재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편성의 능률화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효율화를 기해나가도륵 입안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전망에 대하여 세입전망과 경사지출의 전망과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기본원칙 및 추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력을 강화시키고 세입의 자주성, 세출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였고 상위단체에 좌우되는 예산을 배시키며 지방예산제도의 능률성 확보 및 개선을 기하고 중립성에 강한 자립적인 예산제도 확립에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추진기준은 지방세는 최근 5연간의 평균신장률과 90년도 세제개편증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평균신장률을 21.9% 로, 자동차세 24.4%로, 농지세는 반면 23.4% 가 줄고, 담배소비세는 획기적으로 79.6% 가 되는 것으로 또 기타세는 담배세목의 특수요건을 반영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세입목표, 세입목별 전년도 전망에다가 최근 5연간의 평균신장률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특수요인을 플러스(+)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는 7.5%, 수수료는 10.8%, 징수교부금은 23% , 재산매각수입 23%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융자금은 2.2%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연간 평균신장률을 15.5%하였으며 보조금은 5연간 평균 32.2%, 그래서 보조금은3.4%, 도비 보조금은 38.7%로 추정했습니다. 지방세는 연도별 채무비율이 29%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운영을 분석해 보고드리면 91년도 161억 8,900만원으로 이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 185억 9,900만원에서 지방채 24억1,000만원을 뺀 수치가 16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전 세목별에 대해 교부로 약하고 자체수입중에서 지방세는 24.9%의 비중을 차지해서 40억 2,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담배소비세로서 21억 6,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은 총 비율이 7.7%를 점유하여 그 중에서 주요내역은 징수교부금 8억 9,300만원과 수수료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15.6% 비율을 점유하여 그 중에서 이월금 16억 9,400만원과 잡수입 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5억 4,000만원과 54억 4,000만원이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체세입에 17.6%를 점유하여 국비가 12억 7,300만원, 도비가 15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는 91년도 94억 8,2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연 평균 9.7%의 증가율을 보여서 96년도에는 15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총 29억 1,100만원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4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상수도, 구획정리, 주택주차장, 의료보험 영세민생활보호. 공영개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항범위 및 추계기준은 경상지출 범위를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예비비 이렇게 경상지출범위를 정했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세항별 내역은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일정액에 5%범위 이내로 계산하였으매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채무부담 상환액이 되겠으며 용어상 지원제비라 한 것은 특별회계전출금 지방공사지원비, 출자금 반환금, 부담금, 위탁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추계기준의 인건비는 금년도 1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9%로 계상했으며 경상비는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 경상비를 망라하여 90년도 기준 5% 또 물가상승폭이 클때는 상향조정하고 단체별 특성이 있는 경우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장의 항목별 세출추계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185억 9,900만원과 특별회계 99억 8,200만원에서 지방채 29억 1,100만원, 주요투자사업비 94억 7,000만원을 뺀 16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기타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인건비, 정액수당등을 포함해서 40억 6,2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는 수수료 복리후생비 보험금, 관서당경비를 포함해서 5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 162억에서 258억으로 늘어나고 금년기준에 비하면 기본경상비는 55억에서 84억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반유지비는 금년도 기준 3억 3,900만원보다 5억 4,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기타 경상비는 15억 2,400만원에서 25억 5,200만원으로 늘어나며, 채무상환비는 23억 30억 16,7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자비는 11억 7,500만원으로 금년기준보다 17억 2,900만원으로 예비비는 9억 4,900만원에서 12억 1,100만원으

로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운영 분석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62억에서 258억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4.3%에서 9.3% 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항목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의 전망입니다. 먼저 추계기준은 경상지출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또한 특수시책사업비는 경상사업비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절감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방자치 스스로가 확보할 수 있는 세입 중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금과 특정사업으로 지방채발행으로 충당되는 재원으로 기준하였으며 보조금관리법에 의해 지원되는 가용재원의 분석입니다. 91년도 세입 256억에서 경상지출 162억을 뺀 금액이 밑에 있는 가용재원 9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56억 7,100만원으로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5억 9,900만원과 투자사업비 99억 8,200만원에서 지방채 29억 1,100만원을 뺀 것입니다. 다용장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목표 및 시정방향에 따라서 사업시책을 생산성제고와 주요추진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잔유재원의 배분과 여건을 부분별로 고려했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존지역계획의 검토입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기존의 자치단체계획을 전반에 검토하고 실효성있는 투자사업을 조성했습니다. 신견 투자사업의 선정은 지역계획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국가시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투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의 수립은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것을 오늘 시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앞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제기되는, 또한 의원님들께서 입안하고 계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또한 92년 상반기에 변경을 요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때 조정하거나 반영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계획은 금년도 2월에서부터 5월까지의 기존자치단체의 갖고 있는 지역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립되었슴을 보고드리고, 2단계 수정은 92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기존의 자치단체별 지역계획을 전면 재수정, 보완확장시켜서 내년도 예산 92년부터 96년까지 이것을 모체로 해가지고 매년 연도별 예산이 확장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의 배분입니다. 보건사회부분에서 투자계획은 위생환경의 개선입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수준을 높이고 현대화 시켜 종사자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불량식품을 근절해서 시민보건 저해요인을 없애겠습니다. 보건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시설을 늘리고 보험사업을 내실화시키며 예방접종방역등 예방활동을 강화시키며 보건환경검사 및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에 바탕을 두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영세민의 기본적인 개선을 향해서 생계유지를 안정시키며 영세민의 의타심을 배제시켜서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는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와 고령자들의 복지 및 사회참여 범위를 높여 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자는 재활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부녀복지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와 복지시설을 늘리고 청소년을 보호시설,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계획지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에 3,587명에서 96년 동에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는 692명에서 95년까지는 약간 늘리는 것으로 자활보호자는 현재보다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노인인구는 현재보다 더 고령화되는 것으로 또 부랑인 인구는 약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취업알선훈련은 현재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의료해택대상인구는 현재시인구보다 늘어나는 6만 4천으로 병상수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또한 현재 전염병 방역예방도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표가 계속 분야별로 나옵니다만 요 것은 금년도는 현황을 가지고 했으며 96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계수치와 각 실과별 전망수치를 인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경제분야는 사업구조의 점진적인 개편을 위해서 공단 연계사업의 적극 유치와 이용효과가 큰 무공해 산업의 유치, 현재 타 시·군보다 획기적으로 높은 3차 산업의 구조를 도·소매업 진흥시책 또한 2차선업의 확충으로 개편해나가며 또한 소비자 보호와 내 고장 상품의 구매촉진과 지역금융이용을 통해서 자금 유출을 방지해나가며 농촌개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도로, 주거, 환경개선과 의료시설과 문화, 노인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며 농가소득개발을 확대해 나가며 영농의 규격과 경지정리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부분의 계획집계는 여기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농가소득을 현재 91년도에 629만원과 43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통계를 잡는 기관별로 상의해서 좀더 연구해서 추계가 잘못됐으면 수정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현재보다 3%를 증가시키고 농기계 보급대수를 늘려나가고 농업기계화 영농단을 늘려나가고, 여기에 나와있는 농공단지는 현재의 계획인 65,000평보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호텔도 현재 인가가 나있는 업소가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부터 정부의 공사중지 계획이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건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는 분리수거대책을 강화하고 청소시설의 장비보강과 매립장을 확정해서 또한 매립방법을 위생적, 현대적, 방법을 동원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도 입지가 확정되면 최신시설과 위생처리가 되도록 하며 환경오염도 자동차배출가스등 기타 오염환경을 정화시켜 나가며 수질오염도 생활하수처리 및 분뇨,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폐수정화지도, 기타 수질오염업체에 대한 부과금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하여 환경미화의 시민의식과 산림녹화 등을 동원해서 미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율은 96년도까지는 100%로 향상시키며 쓰레기 수거량과 배출량도 조정해나가며 분뇨수거율도 96년까지 100% 로 청소능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전망하였습니다. 도로부분은 지역도로, 미개량도로 또한 교량의 정비, 도로보수, 위험개소의 정비 또한 교통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교통수요량을 판단하고 이용체계를 개선하는데 투자하며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주차도로교통시설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현재보다 도로율은 4.8%에서 5.3%로 포장율은 63%에서 90%로 또한 지방도 포장율은 현재 69.2% 에서 100% 로 시·군도 포장율은 71.9% 에서 100%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치수부문에서는 계획지표를 상수도 보급률을 74% 에서 83% 로 또한 급수율을 72%에서 86% 로 또한 이용량을 280ℓ에서 396ℓ로 또한 하천개수율을 62.3% 에서 68.9% 로 계획하였습니다. 군시계획 부문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재개발계획, 주택공급의 확충과 공원시설의 확충,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다음의 계획지표에서는 이것은 현재 기본여건상 11.93에서 52.86㎢로 되어 있으며 이것도 특별위원님들의 특별위원회활동에 근거하여 내년도에 조정변경될 수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공원시설률이나 주택보급률, 택지보급률도 내내 도시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문화, 체육부분은 계획지표에서는 문화시설을 1개소 더 늘리고 예술단체를 더 늘려나가며 도서관을 신축확충해 나가고 운동장을 정비해나가며 실내체육관도 짓고 체육공원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고드리는 시설별 규모나 위치확정 등은 그동안에 구상된 것으로 기초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 또한 변경조정될 수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서는 비상급수 시설의 증대와 민방위대의 운영, 소방관서의 증설 또 소방용품시설 장비의 보강 또한 소방관수의 자연증가율등을 감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 행정부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수를 355명에서 403명으로 또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행정전산망의 확충과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바탕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 부자배부는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년도 총계를 128억 3,800만원으로 하였음을 투자비만 여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즉, 투자비는 지방세와 앞으로 보고드리는 주요 사업비가 포함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중에서 보건사회 비율은 10.1%, 참고로 그중에서 보건사회부문에서 영세민보호와 일반사회복지가 5.4% 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산업, 경제부문에서는 전체의 8.2% 또한 청소, 환경, 문화는 1.9% , 도로 교통분야는 13.7%, 상하수도 치수는 7.3%, 지역개발을 45.5% 로써 56억 3,600만원의 배분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투자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장을 20억 이상 소유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국비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부의 국비보조가 요구되는 사항은 1차 외곽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산 4거리에서 용병원까지 52억 6,400만원으로 총투자계획을 잡아서 그동안 3억원을 지원받아서 시정원년에 일부 확포장한 바 있으며, 94년이후부터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지원요구액은 그중에서 26억 3,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당진선. 홍성선과 태안선. 대산선외 교풍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입안하였습니다. 그다음 2차 외곽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는 예첱동에서 홍성통을 거처서 잠홍동까지 가는 외곽도로 또한 저희는 우회도로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 324억원 중에서 기투자 2억원은 구획정리진입도로, 일부시설된 2억원은 말씀드리며 내년부터 연차적사업으로 95년도까지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이는 95년도보다 이전에 관통될 것으로 실무진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처리장 시설은 .총 93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재정형편상 96년도로 미루어 왔습니다만 요 것은 그안에 재정형편이 호전된다거나 건설부의 국비지원활동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단축되어질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건, 사쇠분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 2동의 60세대분을 우선 짓는 것으로 굳히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46억 5천만원으로써 이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착수된다 하더라도 공사는 미리하고 년차별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30억원 정도로 추비하였습니다. 이는 본건사회부, 환경처의 국비지원을 받아 94년도부터 후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입시쓰레기 매립장을 위해 양대동에 1개소하는 것은 우선 23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부소관인 옥녀봉 도시공원조성을 내년부터 후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억원국상의 중기투자계획, 지역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홍성통로의 확포장, 시도 1,2호선의 마무리, 온석선지방도 확포장 또 홍성에서부터 변전소 앞에서 농고까지 가는 석림 3통 농로포장, 태흥이발소 뒤 석림 1통 농로포장, 동파에서부터 신장장인구까지 도로개설, 한전아파트에서 서산국민학교 방면의 동문 81통 도로개설 또한 석림동구획정리 진입로 개설, 이것을 내년부터 93년, 94년까지 했으며 일부는 95-96년도에로 미루어 놓았습니다마는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전망과 또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하여 투자액의 조정이 있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성모의원 옆 도로개설, 또 영진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그리고 5개소의 주차장 건설, 이렇게 2억원 이상의 지역개발 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문화비 중 민방위, 소방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지천 하천 정비를 위해서 106억원, 기아혼다에서 주공아파트까지의 하천복개 3억 2,000만원 또한 상성아파트에서부터 가든회관옆으로 하천복개하는데 일부 2억 8,000만원 다음 납골당 1개소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입안해 보았습니다. 또한 공중도서관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협력사업 30억원 그리고 부대시설사업 종합운동장의 정비 또는 확충 또는 이전에 소유하는 것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파출소 신축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지수에 35억원, 내년도부터 6억원, 7억원, 8억원씩 투자하되 지방채 발행 계획은 3억원, 4억원, 5억원씩 년도별로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신축은 본청 1동과 동사무소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103억으로 내년부터 3억원, 41억원, 59억원 3차년도로 투자를 하되 92년도에 2억원, 93년도에 10억원, 94년도에 27억 6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58억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복지주택 1동 200세대분을 40억원, 구획정리에 175억원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예산재정용어상 경직된 용어가 일부 있었음을 양해드리며 또한 너무 수치적으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조금 내용이 경직되지 않았는가 하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장장 5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드린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예산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편성을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관련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중기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원년 3년이 되었으니 이 중기재정계획을 3년 전에 마련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 3년 전에 하였다면 그 계획을 불가피 변경해야할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임기 4년의 선거공약등 도시기반조성관심 사업투자비가 도시재정비 확정이 30만명 기준으로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변경이 이 안대로 되더라도 재수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도시기반계획목표년도 10년 기준을 지금 정비하고 있으니만큼 이것이 확정된 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또 다른 의원 의문나는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그래서 의원여러분 질의하신 그 사항에 답변은 일괄답변하도륵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서 의원여러분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국고 25조원 투자계획및 2억원이상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덕지쳔제방사업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의 계획에는 빠진 것 같은데.
의장 이재병 : 그러니까 이 계획에 빠졌다는 질문이지요? 또 다른 의원 말씀 없으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요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가까운 예천동 을 비롯하여 변두리 주변에는 가축농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빠진 것 같아서 질문하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를 보면 92년과 96년 사이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날로 물가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등·낙이 있다라고 할 때의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셨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문없으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투자의 순서가 배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세분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매문에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사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3년 전에 이것이 계획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의 변경원인도 많을 텐데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의 규모나 전망도 바뀔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요. 시원년에 이 중장기재정투자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시가 됐을 때 3년동안 안 세웠다고 말할 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3년 전에 세웠는데 왜 5년이 안됐는데도 불가피 지금 변경하게 됐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이것은 저희 시, 군, 시, 도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차지단체별로 국가적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근간을 두고 참고하고자 하는데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체계적인 재정계획수립이 안됐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전국 일제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다시 말해 93년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93년도에는 자치단체별로 했었습니다.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한 10년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화, 총괄화된 것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있고 참고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것은 정책외형적인 계획이었고 실질적 계획 이행이 안되 있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의회가 전국적으로 생김에 따라서 의회를 통한 민의를 수렴해서 시책을 구체화시키고자 한 그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93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보시오. 92년도부터 96년까지, 93년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손연복 의원 : 83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다음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이것을 반영 또는,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그런 질문 것 같습니다.
손연복 의원 : 예, 목표년도 10년으로 5년 만에 정비하는 계획이지요.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했듯이 임기 4년에 우리의원 공약사업이나 서산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투자나 계획이 포괄적으론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11에서 52㎢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구역이 더 넓어진다거나 또한 그것은 확정이후에 가변적으로 즉,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 연동화 계획 때 확정시켜서 보완시킬 수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도나 중앙이 지금 92년도부터 수립하기로 되있는 계획이니, 시의 기획실에서 잠정적으로 요안을 기초로 잡을 것이지 확정보고를 하는 것은 계획이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일단은 저희가 그런 바탕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이것은 전면 재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1차로 보고하는 겁니까? 종합계획이다, 국가종합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이것은 저희는 도까지만 보고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고 가정하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긍 도시재정비가 되면 투자계획이 지금 여기나오는 몇 가지 도로뿐만 아니라 1, 2, 3 서산시 52.7㎢ 전체의 25m이상 기본도로 확정되고 소방도로 확정되고 그동안 도시계획확정을 위해서 미집행 토지 보상비 책정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하자면 미집행토지 하나만해도 1,800억 나머지 도로 25m이상 도로를 외곽순환도로까지 전체계획에서 마춰 본다면 3가지 더 확정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원 임기도 4년인데 이 계획은 5년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기획 한대로 확정이 되어서 그랬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계획에 따르는 기본투자계획하고 이 계획하고는 많은 괴리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 6월이라고 하면 이 보고상한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월-9월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 추계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전면 수정작업이 될 것으로 보며 의정활동과 또한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큰 틀이 바뀌는 변수가 있으면 이때 보완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나 계획을 늘렸다 줄이는 것은 쉽지만 단면적으로 보면 도면만 놓고 과도 미집행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가 아직 기반의 조성이 안되서, 그러면 이것을 확정에 따르면 기본계획예산이 지금 있는 현재보다 100배가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하나만 놓고 봐도, 그러면 계획인구목표가 30만명이라고 아까 했지요? 30만명이라고 하는 계획인구의 기본에서 하더라도 현재의 서산시정비계회구역이 전체에 속하거든요. 도시기능용 전체에 두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 수정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런데 1개월 정도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이것은 규정을 기본 바탕을 토대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여건가지고 계획을 짜고 가변적인 것은 내년 초에 수정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지가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손연복 의원 : 이것은 큰일날 일이예요. 이것은 물론 보고이지만 의결해서 바로 보고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건발의해서 의결을 받아들여야지 중장기계획으로써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올려서 바로 도에 보고해서 내년에 재수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당장 안건발의가 안됐으니까 승인하고 안하고 하는 여부는 차기에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전면적인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또한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리겠습니다. 덕지천제방사업은 충청남도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투자순서가정해지는 것은 년도별재원조달범위내에서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하나의 계획보고가 아니라 이것을 중심으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이것을 모체로 해서 도에 올려서 이것이 기본방향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동이나 동장하고 대충 어떤 동에서의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며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거공약등 기타의 사업이 절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볼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이라고 볼 때 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올렸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는 농로포장도 부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농로포장의 타당성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상당수 도로포장등 기타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볼때 이 문제는 다시 제고해서 우리한번 심의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의원님들의 평소에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누락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아까 그 농로포장등을 2억원 이상의 대단위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동화 계획시에 의원님들 지역별 숙원사업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변경될 수 있슴을.
정진국 의원
: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의원생활에 생명이 걸렸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다시 수정해서 협의합시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장기발전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금년 연말에 끝난다고 그랬지요. 장기발전계획이.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손연복의원 :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손연복 의원 : 그럼,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장기발전계획하고 아무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은 5,000만원 투자해서 용역 줘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손연복 의원 : 그럼 장기재정계획하고 그 투자계획하고 만일 그 투자계획이 지금 여기 만든 계획보다 엄청나게 개발사업이 잘되어 있어서 많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내년에 그와 같이 그때 반영하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보고하면 된다면서.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내년 6월까지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기존의 계획을 기초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손연복 의원 : 잠정적 계획도 10배로 100배로 늘렸다고 가정했을 때 도나 중앙에서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잠정적인 계획을 예를 든다면 .10배, 100배를 가상적으로 계획을 우리가 또 이것을 시비로 조달해야 되는 첫번째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현황을 기준으로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이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정비계획에서나 우리가 지금서산의 도시가 행정협의에 대해서 광역이 된다든지 뭐가 된다든지 현대A지구가 서산시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떤 개발의 촉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환수금이 수천억원에 속해요 그런 것과 당장 지역에 필요한 투자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서산시 장기발전계획하고 초점을 어느정도 맞추어서 12월까지 보고하는 정도라면 용역줘가지고 빨리 수립한다고 하면 9월이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우리의원들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임기는 4년뿐이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달 동안도 좋고,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으니까 전면적인 것을 재검토하고 재수정해서 다시 일정을 정하여 다시 보고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제가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되면 매년도별로 1억원도 수정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어차피 매년도별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것은 5개연간의 목표를 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과 여건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는 것도 내년도 초에 하면되고 내후년 것은 내후년도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재 여건을 바탕으로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손연복 의원 : 현재있는 도시계획만 따져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의회하고 무관하지 않잖는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기에는 3년전 시에서 못했다 그럼 우리의회가 생김으로써 정부중장기투자계획의 기본예산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수립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장 이 문제는 내일 보고한다, 모레 보고한다,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면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정진국 의원
: 찬성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사항은 그 중대성으로 보아서 내용을 더 충실히 알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국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25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전문가와 관계자가 우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의장 이재병 : 긴급동의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정진국 의원
: 찬성합니다.
박영웅 의원
: 삼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고하는 걸로 보고 계속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11시 5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

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무엇이고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바로 년도별, 회계별 예산서나 사업 계획서와 일치가 되도록 연간 관리를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재산은 공유재산으로써 취득하는 것, 처분하는 것 또 교환하는 것, 양여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재산이 여기에 대한 재산이며 다음에 그 수립기준은 취득에 있어서는 그 지방예산에 계상된 또 계상될 그러한 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전부가 되겠습니다. 그 취득의 우선순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행목적에 필요한 재산, 재산에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산 또, 새로운 개발예정지역의 재산, 이러한 순서가 되겠고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처분이나 교환양여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취득문제로만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집행절차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하게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회계별 예산서나 사업계획서가 일치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 후에 동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집행 후에 그 결과를 심사, 분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처분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회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일치가 되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 제안의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유지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양유정공원개발, 위생매립장 설치관계 또 도시계획도로의 시설녹지 그리고 동문동사무소 신축부지와 그 부설 주차장 시설부지 이렇게 다섯가지의 것이 되겠습니다. 통 털어서 보면 토지가 17필지가 되고 건물이 10동이 됩니다. 그것의 추정액은 약 24억 정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유정개발이 토지가 7필지, 건물이 10동,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설치토지가 4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관계 이곳이 5필지가 되고 동문동청사부지 1필지해서 모두 17필지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은 먼저 7-1의 계획인데 이것은 거기에 매립이 몇 건이고 또 교환으로 취득하는게 얼마고, 기타 취득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총괄표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 5필지 이것이 기부체납인데 이것은 기타 취득에 넣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매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취득에 타당하다고 보면 그래도 승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7-2 취득대상재산 목록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 이것을 저번별로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서부터 7번까지는 양유정 승인 개발에 관한 것이고 7번부터 17번까지는 거기 10동에 대한 가옥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으며, 다음에 18번부터 21번까지는 쓰레기매립장 4필지에 대한 저번별 토지가 있고 그다음에 26번까지는 삼성아파트에서 기부체납이 되는 5필지에 대한 지번별 내역이 됩니다. 그다음 27번이 동문동사무소 청사부지가 됩니다. 도면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양유정관계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약 1,9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7필지 공유지 약 663평 매입을 해서 2,540평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휴양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유기시설같은 것을 해서 도심지내에 공원조성을 함으로써 여가선용을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노랑부분이 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 7필지 이것은 663평이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9억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예산계상이 된 것이 5억 5,000만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여 매입이 될 수 있고 또 사유지 건물도 보상이 되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이 됩니다만 그간에 82년부터 서산 성연땅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는데 지금 확실히 포화상태에 있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광역쓰레기장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설이 되기 전에 우선 임시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양대동 771번지 그 근방에다가 약 4필지 3만평의 땅을 매입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나갈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렇게 되면 아마 그곳에 앞으로 3-4연간은 넉히 버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집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와 매입추진 관계가 합의가 되어가고 있고 또 정화사 관리법원에 법원장의 승인도 받아놓았으며 지가 감정 평가까지 마쳐져있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8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승인까지도 아마 나있지 않은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인데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에 당초 도시계획선으로 도로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는 삼성에서 쓰게 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면적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해서 전부 5필지가 됩니다만 그중에 도로로써, 또 한군데는 시설녹지로 이렇게 기부체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승인된다고 보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이전까지 다 해놓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도로의 선이 지금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왼쪽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서륭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향교 뒤로 쪽 뻗어지는 이러한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밑쪽으로는 이렇게 되가지고서 여기로 출입도로도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면 저희는 곧장 여기서 반듯하게 삼성아파트로서는 지구외가 되죠. 거기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온석선에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동문동사무소 부지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사무소 짓고 거기에 부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한 블록이 586평 가량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매입비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실무자측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지금 대충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뭐, 시간도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선 중식을 마친 후에 좀더 심도 있게 안건을 다루고 중식이 끝난 뒤에 다시 속개해서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일단 정회를 동의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속개】

의장 이재병 : 오전에 이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일반회계 18, 서산리 양대동 771번지 염전, 7월중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겠다는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이 안건은 거기가 법정관리토지입니다. 정화사가 법정관리토지인데 해제년도가 내년이예요. 그 3만여 평이 내년에 채무를 갚지 못해서 법정관리를 10년 전에 해가지고 92년도로 설치년도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2월이 되면 이것은 서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3만평의 토지를 수의계약 요청을 하면 단돈 5,000원에도 살수가 있는데 그 10배가 더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당장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이 예산에 비하면 성연면에서 요구하는 1억5천만원 투자, 상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지원해 줬을 경우 주민과의 대화로 사실상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금 있는 현 부지를 한 6,000평만 사들이면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더 버릴 수 있는 그런 호적지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보지를 버리고 양대동으로 꼭 이 매입지를 조기에 사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질문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양대동 취득가격에 대한 평당 가격인지, ㎡당 가격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이장 이재병 :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취득대상 목록에 가격이라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추정가격이고 감정에 의한 가격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취득할 수 있을 때,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계시면 지금 세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심도있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무덥고 또 식사 후가 되어서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양대동의 땅이 92년도까지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싼 값으로 매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몇 배의 비싼 값으로 꼭 사야 되겠는가? 성연에 추가매입을 해서라도 그 후에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손연복 의원 : 예
회계과장 김기현 : 그런데 관리계획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처분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매입승인 취득승인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꼭 해야 되느냐, 물론 꼭 해야 할 것은 해야되겠지만서도 어떠한 것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대동의 경우 관리법원장의 매도승인까지 놓고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내년에 서로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만 또 값이 그렇게 고가의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연지역은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도 대처를 잘했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나마 견딜 수 있었고 그곳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렵지 않은가 이러한 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취지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의원님께서 평당 가격이 얼마하는 가에 대하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771번지, 772번지, 773번지 여기는 평당 약 3만 4,0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은 평당 만원정도로 되었으며 평균 2만 9,000원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윤의원님께서 양유정에 관해서.
손연복 의원 : 하나하나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마치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형식과 같고, 또 국회에서의 관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그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추정가격인지 감정가격을 써 놓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감정가격이 아니다라고 보면 감정해서 매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을 사업과로 받을 때에는 거기에서의 사업계획, 그것에 의해서 매입이면 매입부분만을 전부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한 것으로는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추정가격으로 했다고 합니다.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앞으로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라고 보면 앞으로는 감정가격을 해서 적어도 두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부분 답변 끝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연복 의원 : 예. 여기 보니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단위를 표시한 것입니까? 18에 보면 26,499를 ㎥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26만 4,900은 뭡니까? 추정가액은 무엇으로 표시돼 있죠?
회계과장 김기현 : 추정가액은 1,000원 단위 입니다.
손연복 의원 : 1,000원 단위로 한다면 이것은 안맞는 것 같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기현 : 2억 7,134원이 되겠죠. 19번을 얘기한다면 그리고 면적은 2만 7천 134㎥ 맨위쪽에 "단위"하고서 "㎥"와 "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 박준상씨가 1년 전에 빚진 것이 18억 입니다. 조흥은행이 그때 날아갈 정도가 돼서 패쇄되는 직전까지 채무결산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 그 채무가 늘었다고 해도 이번에 쓰레기장 매입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성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채무를 갚고 지금 3만여평이 남아서, 그것 가지고 2원씩 불하해 가지고 잡혀먹고 지금 현재 관리토지내에는 양대동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점유해서 깔고 앉아 있는 토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분쟁의 불씨가 엄청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되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과 쓰레기 매립장을 사서 그들에게 3만원이나 5만원의 특혜를 주어서 조기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고가가 아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3만원이나 5만원의 감정된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관리하고 있는 그 토지가 채무가 많지 않다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그것은 제가 말씀올린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손연복 의원 : 3만원이 별거 아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아니, 별거 아니다라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고가의 것이나 또 터무니없이 밑도는 그런 것은 아닐 것 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럼, 여기에 전체의 총계를 매길 때 감정이나 추정으로 가액만 정해서 했는데 말이지요? 그 다음 질문에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그랬지요 ?
회계확장 김기현 : 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묻자면 서연에다 1억 5,000만원을 주기도 한 것을 쓰레기장을 옮기게 되면 떼먹고 안줘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매립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알아보니 실제 포화상태에 있고
손연복 의원 :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거기라 함으로써 성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선도대책으로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성연에다가 상수도 계획에 맞춰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다 우리 쓰레기가 93년도까지 할 수 있는건데 그것을 하지는 않고 지금 조기철수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는 계획이 다 차있다고 보고 기본토지가 다 되었으니까 옮겨 오겠다 이런 얘기지요 ? 제 2후보지를 선정해서 옮겨 오겠다는 양대동 후보지 아닙니까? 1후보지는 취소해 버리고 그러면 제 2후보지에 대한 양대동으로 옮겨 오게 된 배경이 지금 있는 현재 토지를 주민이 팔겠다고 하는 실지가격이 3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3만원인데 최대가격을 5만원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3년 정도 버리기 위해 투자하는 토지가액이 3만원이면 1억 8,005만원이면 3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여기는 27억, 엄청나게 금액이 많죠. 10배가 넘는데 과연 이런 돈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성연보다는 직접적으로 양대동이 주민이 많이 삽니다. 오산동하고 그럼 전면적으로 거기는 박준상이의 매입하는 토지가 문제의 토지이기 때문에 2원씩 불하했다가 18억이나 얼마에 잡혀먹고 법정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승인은 받았지요. 판결이나 승인을 받아서 92년도까지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년도가 끝나면 이것이 풀렸다고 가정했을 때 조흥은행이나 산업은행에서 채권을 지금까지는 시한이 92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채권행사를 못하지만 채권행사를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럼 시가 수의계약을 해올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박준상은 수의계약할 때는 과거소유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자를 다물고 모든 것을 채무변제을 다 했을때만이 본인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나 제3차가 이것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안줘도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럼 5만원정도나 실지가격대로 1만원정도에 살수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가 보상가격을 많이 책정해 달라고, 감정해 달라곤 교제를 해서 지금 3만원이나 5만원에 살려고 하는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7억이나 30억원을 투자해가면서 이것만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여기다 하자면 또 여러가지로 투자해야 되는 조건이 많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4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지금 저기서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복토하자면 흙을 또 사야 되니까 어디서 사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것만 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당장 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획수립이니까 그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40억원 정도의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땅 매입하는데 3억원 정도 들고 성연에다 한 5억원 정도 줘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시의 재산으로 가져오는 이득과 한 10년 정도 거기 땅을 사가지고, 거긴 한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하고 있는 모양으로 복토를 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효과와 어떤 득이 있느냐 이것이지 이번 도시정비계획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도시정비계획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어디에 둔다, 분뇨처리장을 어디로 한다. 납골당, 모두 여기계획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시의 도시정비계획하고도 맞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다 토지계획상 쓰레기매립장으로 표시된 적도 없고 도시계획에 현재 입안되어가지고 행정목적에 공여할 그 목적 토지가 잡힌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 토지가 실지 매입하는 목적근거에는 안 맞습니다. 행정목적에 공여하게 만들어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가 고시가 안 되어있다. 서면 조건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사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제가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드릴수도 없고 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싼 값으로 저기가 계속적으로 될 수만 있다면 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저희한데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네요. 말하자면 사회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제가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답변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립게 생각합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이 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사실 여러가지 안건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도시계획법상 행정목적의 공여로 그 목적토지가 잡혀있느냐, 그것이 안잡혀있을땐 쓰레기장을 못 만듭니다. 우리는 도시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법률적인받침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거라 이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그것하나 없이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는 없지만 이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다음에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받는 방향으로 사회과나 물론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나.
회계과장 김기현 : 물론 그것을 받아야 옳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관계 과 끼리는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했고 또 결심을 받고 저희한테 이것을 낸 것으로 압니다.
손연복 의원 : 결심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행정목적을 부여하자면 행정목적에 부여하는 목적고시를 쓰레기매립장은 해야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양유정이나 이런데도 도시계획법상 보면 거기다 어린이 놀이터공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요런 정도로 시설고시밖에 안되어 있는 터를 당장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뭐니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전반적인 사항을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이 계획에 보면 너무 무계획하다 이렇게 단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석남동사무소를 비롯한 몇 개 동사무소는 당장 시급합니다. 이런 청사계획에 관한 것은 매입부지를 산다든지 여기에 관한 것은 하나도 검토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사회과나 안건을 제출한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계획이라 보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의는 기 안건상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원님들이 하겠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안건을 의결 요청한 계획이 근본적으로 미흡합니다. 또 여기에는 법률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제출할 때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관계법을 전부 붙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관계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재정법하고 시행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만 붙였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보안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감사회가 없었을 때는 도지사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7-1, 7-2, 참고사항, 승인요청서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만 요청해서 그대로 승인이 되어 내려오고 그런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예의 검토를 다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손연복 의원 :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의회가 있고 의원이 이것을 의결할 때는 여기에 따르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사업을 하는 실과가 이것은 물론 예산이죠. 예산이라고 보았을 때 국공유재산 입안 중에 취득에 관한 부분이 비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내년도의 관리계획은 전년 12월말까지 제출을 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예. 그리고 그때 그때 발생이 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생이 되는 그것은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8번하나만 내년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보류할 용의는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토지를 사고 보면 여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을 마련할 때까지 우리가 93년도까지 이 환경 타당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고 그 분들하고 타협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세웠고 이것을 했을때는 바로 여기에 집행이 따라야할꺼 아닙니까? 서산군이나 타군에서 볼 때 타과에서는 매입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다 앞으로 안 버려 더 못 버리게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지금 성연의 그곳은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10억만 투자하면 본의원이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개인자격으로 하라면 내가 성연면하고 서산군하고 협의를 하던, 서산군의회하고 협의를 하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팔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3만원이면 1억 8천 아니면 얼마 아니면 살수 있습니다. 사며는 서산군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산시계에서 50m전방에 성연면 쓰레기 매립장 경계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깊은 골의 땅을 얼마 안사면 엄청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으니까 한번쯤 경계로 시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땅 사가지고 당장 매립부지를 확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사 들이면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아니지요.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여러가지 검토를 아직까지 덜 되셨다고 보면 완벽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예산세울 필요도 없지요. 취득승인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사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몇 연간 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갑자기 할수 있다고 보면 해야지 이거 무엇하러 사요. 승인 되었다하더라도 그런 것이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고 보면 이거 사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사도 됩니다.
손연복 의원 : 지난 4차 임시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회과장이 시정보고 했어요. 그 때에 성연면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그 토지를 사고 거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도록 우리의회도 요구를 했고 또 시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갑자기 사겠다고 해서 예산여부를 취득대상목록에 승인을 해달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지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거기에다 아무리 버려도 93년도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12월까지도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 쓰레기를 못 버린다고 서산시가 난리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 이 문제는 조정을 해가지고 빼고 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김기현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기까지는 또 확정지었기때문에 이 토지를 사야겠다고 저의 관리부서에 이것이 제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화상태에 있고.
손연복 의원 : 수정동의해서 별도 처리하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의는 일단 마치고 다른 의원이 질문한 것 말씀하십시요.
회계과장 김기현 :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취득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에는 올려도 좋고 안올려도 좋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거 할 것도 없지요. 저로서는 이왕에 사업과에서 요청했으니 취득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웅 의원
: 잘 들었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실 걸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지금 손의원께서 장시간 충분한 반대 토론이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일련번호 18, 이것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럼 긴급동의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신 18항목 그것만 제외하고서 수정통과 시킬 것을 긴급동의를 재청했습니다.
박영웅 의원
: 표결을.
의장 이재병 : 긴급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긴급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의 찬성자는 두분밖에 없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통과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4분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 35분】

3.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91년도 정수물픔 취득승인 추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에 앞서서 뒤에 첨부가 되어있고 참고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자면 많은 물품이 소요가 됩니다. 그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비품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내용 년수가 1년 미만과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이런 것이 비품이 되고,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구성부분이 되는 소모품, 바로 이것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든지 내용년수가 사용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다른 물품의 수리나 완성제작,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해서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이것을 소모품으로 이렇게 개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수물품으로 규정을 짓는 근거는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조직에 임무 또, 거기에 대한 구성원, 정원, 사업량등을 고려해서 그 조직에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성, 그러니까 비품이죠. 물품에 최소한의 수량 이것을 정수라고 이렇게 개념을 합니다. 그러면 정수관리는 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보유와 사장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86년도에 정부가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기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지도록 하면서까지 취득을 제한하는 데에는 물품관리에 체계화를 통해서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는데 바로 이 정수관리를 해야된다고 하는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가지 그대로 말씀을 올린다고 보면은 이 정수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취득승인이 이루어지 기전에는 예산도 세워져서는 안 되고 구입을 해서도 안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바로 그 취득승인을 하여 주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잘 안됐던 사항을 앞으로는 완전 보

완을 해나가면서 철두철미하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정수대책물품은 어떤 것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또는 실과 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등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물품이 여기에 들어간다, 또 행정발전추세에 따라서 행정장비 현대화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또 사용빈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시험조사등 특정사업목적에 필요적인 물품 이렇게 중요한 물품들이 바로 정수대상물품에 속하게 됩 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은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유되는 기본물품, 이것을 기본정수로 분류하고 도로보수, 시험조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 이것을 사업정수물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픔 선정은 선정권자라는 내무부장관이고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의 수량책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물품 정수관리제도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물품을 총괄하는 물품관리관과의 협의 없이 각급 기관 또는 실과 단

위에서 취득비 예산을 계상 취득해 왔으며 예산부서에서도 재정운영측면에서만 물품확인비 계상여부를 결정해온 관계로 물품전담 부서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물자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는 계상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물품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발의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의 직제 신설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91년도 추가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얻어 예산에 계상, 구입, 활용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정수물품은 장관이 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의 278개 품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정수가 63개 품목, 사업정수 20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서사시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정수는 품목이 286개중에 62개 품목에 달하고 수량을 425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개 품목 중에 65가지의 품목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신다고 보면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보충이 된다고 보면 품목은 62개 품목이 되고 또 수량은 485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의 기본정수가 39개 품목으로 해서 418개, 사업정수가 23개 품목으로 해서 67개의 수치를 가지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중복된 정수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대체 품목을 더 느는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을 다시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취득이 20개 품목에 60가지, 대체취득이 2개 품목에 5개, 금액을 추정해보면 약 1억 9천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취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품목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 품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승인요청란에 부족한 수량을 바로 승인을 해주셔야 할 물건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그 고유토지취득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사업부서로부터 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정수는 벌써 책정을 보았고 이번에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수당의 취득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20가지의 것을 다 말씀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이 전부가 승인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것, 뒤에 사도 되는 것, 천천히 사도될 것, 혹은 예산상 할수 없이 가지고 살 수 없는 것, 이것은 또 취득을 안 해도 되게 된 것은 취득승인을 다 해주신다하면 되도록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 대부분의 것을 취득을 하도록 합니다만 예산상, 재정상,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면 취득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로 또 넘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초면에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 몇가지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손연복 의원 :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제일먼저 소형 승용차인데 저희 정수가 3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로 넘버는 1428하고 1658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고 또 부족한 것은 소방서의 지휘용 차량입니다. 단가는 600만원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휘용차는 도비가 현재 4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현재 하나도 계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 6대가 필요한데 지금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사야 되는데 가격은 약 2,2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차인데 정수가 1대입니다. 전체가격이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도 도비가 2,900만원이 현재 계상되었고 시비 3,600만원을 더 보태줘야 할 사항인데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모터사이클인데 이것은 지금 3대가 부족합니다. 산업과 2대, 문화공보실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취득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다음은 냉 ·난방기인데 이것은 정수 4대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1대밖에 없고 3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 있는 것은 저희 회의실에서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무환경개선용으로 소방서에서 3대를 필요로 합니다. 단가 200만원에 총소요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인데 지금 4개가 부족한데 다시 생긴 가정복지과,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또 농촌지도소지도 상담소, 시민과 자동차등록사무소,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승인을 해주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냉장고입니다. 전부 7가지인데 기획실, 시민고, 공보실, 2개동하고 문화회관, 소방서 6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또는 팩스, 정수에 비해 2대가 부족합니다. 재해대책용으로 쓰여져야 할 건설과 1대, 문화회관관리사무소 1대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온풍난방기 이것도 둘이 부족합니다마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필요합니다. 다용에 텔레비젼카메라, 무비카메라인데 정수가 4대에 2대가 부족인데 문화회관하고 소방서에 1대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상기입니다. 지금 2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가 부족인데 직원교육용으로 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워드가 됩니다. 7대가 부족한데 다시 생긴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가정복지과, 소방서, 지적과에 2대, 시민과에 2대 이중에 하나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됩니다. 텔레비전은 2대입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1개씩 사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그 정사진 카메라는 문화회관 1대, 보건소 1대, 새마을과 1대, 총무과 1대, 사회과 1대를 업무보조자료로 필요합니다. 금고는 2대를 필요로 합니다. 문화회관 1개, 보건소 1개로써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다 순 시비로 구입하여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3대를 필요로 하는데 본청에 1대 있으면 하며 문화회관에 1대, 소방서에 1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입니다. 다시생긴 가정복지과에 1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1개,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1개,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1개를 모두 4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에어컨입니다. 총무과에 3대, 시민과에 1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2대입니다. 그 다음 조도계가 보건소에 1개가 있으나 사회과 위생단속용으로 1개를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장비중의 하나, 타자기 3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1개, 문화회관관리사무소 1대, 다시 생긴 가정복지과에 1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0개중에서도 제가 승인을 다 해주신다고 보면 극히 필요로 한 것부터 차츰 차츰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 취득은 5건이 됩니다. 전자복사기를 시민과, 새마을과, 도시과, 지적과 것은 다시 대체해야할 사정에 있습니다. 타자기가 1대는 옛날부터 쓰던 것이 어서 상당히 낡아 대체를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취득할 것, 대체 취득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건데 모두 취득승인 해주셔서 단계적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지금 품목별로 보면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정사진 카메라 등 여러가지 품목과 취득사유도 모두 똑같은데 가격이 30만원짜리 있는가하면 15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가격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서산시 농촌지도소 상담소로 서산시장 관할하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시에서 소방서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소방서 총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소방서와 관련된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방법 제70조 규정에 국가는 시·군에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펌프자동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등은 국고보조 대상품목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을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조금은 구입물품 소요액의 몇% 가 되는지, 품목에 따라 각각 틀리기도 하겠으나 아까말씀은 계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학차에 대해서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탁기에 대해서는 용도에 진화복 세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진화복을 이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라고 했는데 정사진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군자치구 사무 중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소방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자치구가 서산시에 지금 있는 소방서는 자치구가 서산군민으로하고 있거나 태안군만으로 되어 있거나 서산시민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포함해서 지금 이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면 서산시에서 시비 보조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나름에서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물품구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수물품 중에 태안군비와 서산군비에서 왜 정수물품을 구입해줘야 하는지 그간의 분담은 얼마나 했는지 만약 이 분담이 없었다고 하면 이번에 정수물품 등 소방서에 관한 정수물품 구입 중에는 1/3만 서산시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륵 이렇게 제도적인 문제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방에 관한 업무는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이에 관계되는 업무는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휘감독의 권한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아직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소방정수물품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이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관계의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죄송합니다. 소방서만 자꾸 얘기해서, 소방서부분의 소형 승용차 취득 요청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지휘용 승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승용차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취득 우선순위는 인명구조용 차량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최은우 의원과의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계상

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시장 가격조사는 실시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비카메라 같은 것은 시중에서 70만원이면 구입하는데 여기에는 150만원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대체취득 품목의 내구년한이 대부분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구년한이 아직도 멀었는데 재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은 이를 지방자치의 본뜻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며 이번 대체취득분은 수리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에 중복된 정수품목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물품의 구입 경로를 보면 정수책정을 받아 예산에 편성을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요구행위를 거쳐서 시에서는 집행을 하는지 혹은 변칙으로 우선 구입을 하고서 추인을 받는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오늘 상정된 물건을 제 의견은 다사야 좋지만 급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선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말씀해주시고 세탁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존의 3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3개를 활용해서 서산시에서 할수 있지 않은건가 그렇지 않으면 3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 인가, 박의원님의 말씀과 중복된 말씀을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 여러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계자가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 제 식견으로 아는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정사진기의 가격차가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만원에서 150만원짜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진기도 규격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으로 거리같은 것을 안 맞추어도 마구 찍는 조그만 것은 값이 낮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또 망원렌즈까지 끼워가지고 세밀한데까지 찍을 수 있는 것으로는 3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규격에 따라서 세밀성, 정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과 같은데는 고가의 것을 요구한 것은 환경감시용으로 멀리서 망원렌즈를 가지고 포착해서 찍자하는 뜻에서 요구했으며, 또 총무과에서도 새질서 새생활관계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각과에서 따고 할 때도 꼭 요대로 하는 것 보다는 더 자세한 시가조사를 해서 예산을 얻도록 하고, 또 구입할 때는 더더욱이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해서 단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의원님께서 농촌지도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정수관리를 하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가 생겨나면서 도내에도 5개시가 있습니다만 천안시는 있고, 나머지 4개시는 지도소가 없이, 그 대로 상담소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곳에 정상적인 지도관계, 이것은 경상비 위탁금으로 해서 또 농촌지도상담관계, 이것은 지도위탁금으로해서 지금 인원이 5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인원에 대한 시 관내에 농촌지도 업무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위탁금을 주어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어느만큼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몇가지를 들어 주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소방서에 대한 예산이 전체의 몇%나 되는가, 그리고 모든 물품 구입시 이중에 국고보조가 있는데 몇%씩 보조가 되고 있는가는 금방 여기서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께서 화학차의 용도를 소상히 설명요구를 하셨는데 화학차는 제가 알기로 주로 유류화재 진압용으로 이 차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많은 주유소가 있고, 옛날같이 거리도 조정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쪽, 저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주유소에 느닷없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가정에서도 지금은 유류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도 1드럼 이상 탱크에 넣고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사업장에서도 위험물 탱크같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유류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대처하여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압니다. 더이상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대중 1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2대는 양쪽 관사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본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인데 청사진이 아니고 무비 카메라에 반대되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의원님께서 소방서에 관한 사무가 타군까지도 되 있어 가면서, 부담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서산시 소방서는 서산시 소방서로 서산군에 각 면 단위에 있는 그러한 소방서, 태안군에 있는 소방서 이것은 군수 관할하에 있는 의용소방대 이렇게 제가 아네요. 그래서 더러는 타군지역에서 화재진화 요청이 있었을 때, 나가 주는 것은 있지만, 사실상 서산군 의용소방대에 있는 어떠한 장비라할까? 또 예를 들어서 태안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여기서는 다 각기 군수가 책임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웅 의원께서 지휘용 차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는 차가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득 요청을 올린 지휘차하고 화학차 이것까지 취득하게 된다고면 10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서장이 타고 있는 차는 스텔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차로는 지휘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스텔라 차는 막상 화재가 났다고 할 때 그 복잡한 그곳을 지휘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해서 보조까지 줘가면서 아까 말씀 올렸지만은 우리 시비로는 아직 부담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승인해 주신다라고 보면 그래서 필요로 한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그 각가지 가격이 사실상 시가보다도 높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규격에 따라서 예산 또는 취득 때 적절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구년한 대체 취득분을 말씀하셨는데, 86년도 것은 전에 읍의 것을 시가 인수를 해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구년한이 5년이 벌써 넘어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고, 그 다음 타자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도시과 것, 지적과 것, 이것은 89년도에 구입을 했고, 시민과 타자기는 86년도에 한 것 입니다. 타자기 경우에는 또 내구년한이 8년이나되요. 근데 사실상 89년 초창기에는 차량도 이런 복사기도 몇대 안되는 것을 여러 과에서 많은 사람이 쓰다보니까, 고장도 잦았고, 노령화되고, 그러한 이유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볼때는 내구년한이 아직 멀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고서 설명을 듣고 또 현품을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해 보니까 워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것이어서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취득을 하는데 변칙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참고적인 말씀을 올릴 적에도 정수가 확정되고 또 취득승인을 얻고 그리고 예산을 따고 난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썩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조심해 나갈 것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제 보고 말씀 중에 불요불급한 것이 이렇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65가지를 모아 가면서도 물론 각과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도 합니다마는 더러는 여기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것은 꼭 필요로 할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하더라도 예산을 얻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 검토를 해본 결과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은 과감하게 억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그 세탁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 보고 말씀이 아는 것이 좀 짧고 그래서 넉넉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윤찬구 의원
: 조금 전 세탁기 말씀에 3대의 용도는 서산시청에 회계과하고 문화회관 그리고 소방서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과하고 문화회관의 용도는 청내 환경 개선용으로 용도가 되 있습니다. 그 청내 환경 개선용이라는 것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방서의 진압복 세탁이란 것은 아마 소방대원들이 진화업무를 마치고 왔을 적에 진압복의 세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탁기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아까 서산 소방서의 업무 분담지역이 서산시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 ·시·군을 분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량 구입시 예를 들면 승용차를 구입할시 부수적으로 부대비용이 지출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부대적인 경비가 지출되는데 그 지출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는 것인지 지출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보충질문 답변에 함께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답변하실 때 경상비 위탁금이나 지도위탁금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농촌지도소에 위탁금을 주어서 거기에서 대행관리 하도록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손연복 의원 : 또 그리고 세탁기가 관사에 둔다고 하는 것은 시장공관을 말합니까? 여기 실과장들 관사에 사준 것을 말합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1호 관사 시장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 : 시장 관사에 2대나 사줬어요.
회계과장 김기현 : 거기하고 부시장 관사에 같이 하나씩
손연복 의원 : 그 소모품으로 봐서 시장, 부시장 관사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시에서 전부 사서 제공합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아니, 전기료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사의 비품 도구 대장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손연복 의원 : 승용차 얘기는 그것은 지휘차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관할구역이 시로 한다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덜 가신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보충해 드릴께요. 우선 서산소방서가 시만 관할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당진 파출소까지도 당진에도 소방서가 있잖아요. 파출소까지도 서산에서 관할해요. 예산은 물론 각 자치구에서 분담을 당진소방서를 예를 들을 경우 당진소방서가 서산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서산소방서에서 이런 지휘차를 사줬을 때 대산도 소방파출소가 생기려고 하고, 태안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관할은 여기서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리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당진은 현재 여기서 저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휘 차량이라는 것 소방서 파출소 관할내에 빨간차에 지휘본부차 해가지고 볼을 번쩍번쩍 켜고 짚차 호로 벗겨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게 난 지휘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현재 지휘차라고 하면 책임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같은 승용차 일때는 지휘차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서 이것은 손의원이 잘 몰라서 서산시에만 국한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에 수정할 부분인데, 그 문제는 수정할 부분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김기현 : 사실상 소방분야에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의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요청에 의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관할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런 답변은 제가 들었어요.
손연복 의원 : 그전 잘 모르고 있는거죠? 당진구역은 관할하는 소방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진도 서산관할이예요. 앞으로 대산소방서가 생기면 서산관할 자치구에서 필요해서 쓰는 예산이 그것은 극히 부분에 불과하고 있어요. 전체 이 소방서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37명 중에는 그 다른 자치구에 관계돼 있는 당진파출소나 이런데에서도 여기 지휘를 받기 위한 큰 인원은 여기다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서산파출소가 있습니다. 서산파출소에 쓰는 직원만 우리가 보조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37명은 파출소에서 나가 있는 이번에 서산 의용 소방대가 파출소로 승격해서 나와 있는 이익수가 관장하는 사무는 얼마 안돼요. 그렇다고 하면 서산소방서에 예산 전체를 시가 아까 윤의원께서 몇%를 얼마를 주느냐. 이 전체 예산도 모르고 사실 시 회계과장은 작년에도 줬다고 이렇게 봐야지 금년 초에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37명이나 상당한 예산액은 당진파출소에서 관할 또 다른데를 보며는 자치구는 시장, 군수가 의용 소방대를 관리를 해요. 그러나 당진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산에 예속되었고 또 대산도 소방서 승격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해미도 하고 있고 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구소방서가 승인을 만들어지면 여기서 도 나가거든. 그러나 서산군이나 태안은 소방파출소가 안 생겼으니까 안 주더라도 왜 그걸 제가 질문 했느냐 당진의 소방파출소 예를 들자면 거기는 누구만 주느냐 소방파출소의 직원만 우리가 보조해 줍니다. 당진은 분명히 그런데 서산시는 무엇 때문에 물론 지금 있다 답변에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분명히 시가 예산을 주고 모든걸 다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안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익수가 관장하는 파출소에 관계되는 인원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한거나 정수물품이나 기타 관계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기현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방면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방서에 더 잘 좀 알아 가지고서 차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받아들여서 여기에 오는 정수물품, 소방관계 물품은 그 관계를 자세히 알고 난 뒤에 다시 요청해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받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잘 모르는 걸 구태여 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동안 집행된 것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수물품에 지휘차나 뭐 이런게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우리 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또 반드시 시장, 군수의 감독하에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는 어디를 국한하느냐는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거요. 당진같은 경우는 당진 파출소는 여기 지휘는 받지만 당진군에서 주는건 파출소에 종사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국비 보조이고, 근데 우리 서산시는 즉 큰 방대한 소방서 전체를 우리가 37명이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까지 주고 당진까지 지휘감독하는 차량주고, 뭘 주고 할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이 잘 몰라서 이것을 정수물품으로 올렸다면 소방서에 관한 것은 바로 급하면 몇일 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5일만 기간두면 되니까 다시 재 요구를 하셔가지고 아신 후에 처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글쎄, 그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니 우리 의회가 잘 모르고 직접 이 예산을 지금 취득승인을 요청의뢰한 그 실무담당자께서 잘못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잘 모르는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회가 의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로부터 다시 재공고하면 5일후에 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5일 줄 수 있어요. 회기 기일은 얼마든지 우리 8월 중에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건 아닙니다. 이 부분만 잘 모르셨다면 우린 더구나 의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수정동의 하는 것 보다는 이걸 철회하시고, 요 부분만 다시 다루자 이런 얘기죠. 저희 의원들도 소방에 관한 업무는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회계과장 김기현 : 이게 그렇습니다. 차량 관계는 도에서 서산에 이것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보조금까지 주워진 것이니 때문에 우리가 정수확정이 되기 전에 보조관계가 논의된 사항이예요. 그런 것이어서 앞으로 필요로 하는 차량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비예산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세탁기도 나왔습니다만서도 이러한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할 적에도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느 화재 현장에 갖다 오면 옷을 많이 버릴 수도 있고, 적게 버릴 수도 있겠다.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알겠지만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건 가정집에 가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정진국 의원
: 윤찬구 의원과 손연복 의원 보충질의를 동의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세탁기 관계하고 소방의 관계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세탁기를 공관장실에 사줄 수있는 제도가 있어서 사주는 건 좋은데 제가 하나 섭섭한 거는 6만 시민을 대표하는 본청에는 없고, 일개의 관사에 두개씩 주면서도 없더라 하는 얘기는 뭔가 시민을 의식한 행정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기이 이렇게 됐으니 이후로는 어떠한 소극적인 소형의 세탁기보다는 서산시 전체에서 공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영구성 있는 하나의 영업용 대형세탁기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생각했고, 또 한가지는 소방서 얘기가 나오면 사실 한마디로 매우 불쾌하고 섭섭합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는 법이나, 명령의 테두리안에서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뭐 할적에는 사실상으로 우리는 치외법권을 위해 사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본 출석요구는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람이라면 기본양심이 있고 예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아무리 인사권자가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소방서장은 나와서 인사로서 6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일을 분명히 같이 하는 것이 전제적인 상식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 요구하고. 회계과장은 모르시는 입장에서 대답하나 못하는 양반만 모셔다 놓고서 한다고 할 때는 저는 손의원이 발의한 소방서에 대한 모든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차후로 소방서장이 와서 직접 보고한 후에 거기에 답변이 타당할 적에 승인하여 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윤의원님께서 차량구입을 하고나서도 기타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차량유지비는 유류대라든가 부대비가 서게 돼 있는데, 차량유지비에서 쓰여지도록.
윤찬구 의원
: 어떻게요?
회계과장 김기현 : 차량 구입비 외에 운전기사라든가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수 이것은 정수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 윤찬구 의원 : 한마디로 시비에서 경비가 나가는 거죠.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 잘 알았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영웅 의원
: 아까 제 질문에 빠진 답변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중복된 정수물품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기획실, 시민과, 문화공보실, 부춘동, 수석동, 문화관리사무소, 소방서에 냉장고가 들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냉장고가 정수기준이 하나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만 2개로 나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정수로 책정해달라고 여기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소방서의 경우 정수가 2인데 하나는 있고, 하나가 부족이다 하는 말씀이죠.
박영웅 의원
: 예
회계과장 김기현 : 그래서 그 하나를 취득 승인 요구를 낸 그런 상황이죠.
박영웅 의원
: 그리고 타 실과 그 위에 나와있는 기획실, 시민과, 문화공보실 이런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냉장고가, 이게 중복된 정수 책정이 아닌가 해서.
회계과장 김기현 : 아마 이것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이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그런 것이 그간에는 있었다 하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박영웅 의원
: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앞으로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디는 35만원 짜리고 어디는 150만원 짜리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야 되며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카메라도 이렇게 까지 고단위의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인지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금고같은 것도 문화회관 관리소에는 더 대형이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 같은 곳에는 더 적고 못한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금고같은 것도 꼭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갈아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앞에 카메라의 경우 차이가 많다는 말씀은 제가 실용적으로 나오는 자동카메라라고 볼까요. 요즘 조그마하게 나와 있는 것과 대형에 성능이 우수한 사진기 거기에는 또 망원렌즈까지 끼워진다고 보면 아주 좋을 것이 되겠지 요. 때문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이런 과도 있고 요구가 된 대로 규격에 따라서 다름이 있다라고 봐서 추정액으로 이렇게 넣어진 것입니다.
최은우 의원 : 금고도 그렇게 차이가 나야되나요.
회계과장 김기현 : 금고도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것이 있죠? 그래서 문화회관에서는 보건소 보다는 조금 큰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받아진 것입니다.
최은우 의원 : 글쎄, 그 이유가 나는 어디는 큰 것을 주고 어디는 적은 걸 주고 이런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규격의 것을 하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의장 이재병 :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의장 이재병 : 예, 더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정회시산에 부춘동 윤찬구 의원회 2명으로부터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하신 윤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수정동의안을 다루기 앞서서 심도있게 지금 답변을 들은 것을 중점으로 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정회동의가 있는데 의원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십시요.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2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윤찬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의원 윤찬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정수물품 춰득승인 요구 안건을 보고 아직도 지난시절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행정의 실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충분히 생각지도 않고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세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91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건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조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장비 등 적정수의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방서 지휘용 소형승용차 1대를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서에 중형승용차가 있어 이를 지휘용 차량으로 활용 가능하며 승용차 1대를 구입했을 때 기사를 채용하는 등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추후에 구입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소방소 소화용 화확차량 취득을 불승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지역에서 화학차량을 동원하면서까지 화재를 진압할 대상이 없다고 보는바 6,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화학용 소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열악한 서산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회관 무비카메라 취득승인을 불승인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집행기관인 시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할 때 1대를 사용해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소방서 직원 교육용 영사기 취득의 불승인입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사기가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시 이를 활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영사기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다섯째 회계과,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방서의 세탁기 취득 불승인입니다. 그 이는 솔직히 구입 후 그 사용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진압복을 세탁한다고 했는데 청내 환경개선과 소방서의 진압복세탁이 가능한지, 그것은 과연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크게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사항 중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품목을 불승인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전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반대가 없으시면 우선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묻고자합니다. 지금 윤의원이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거수)

예, 제안하신 두분까지 합해서 모두 5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이었던 소방서장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박영웅 의원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2회 임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중 제1항 소방업무보고의 건은 회기계속원칙에 의거 제5회 임시회의로 의사일정변경 할 것과 이번 회의를 폐회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박영웅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1호 안건은 이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말씀과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1호안전 소방서 업무보고는 다음회기에 보고받도륵하고 제4회 임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날씨도 무덥고 또 이번 회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여러가지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진지한 토론과 진지한 자세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더욱 연찬을 하셔서 성숙된 우리 서산시의회가 되기 바라면서 제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폐회】


○ 출석의원 (7명) :


○ 배석공무원 :

  • 예산계장 최진각, 용도계장 이영진, 서산소방서 예천파출소장, 방호계장

○ 제안제출

  •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서산시장제출)
  • 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의 건 (7월 2일 서산시장 제출)
  • 3.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7월 22일 서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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