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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2차 본회의(1991.07.26 금요일)

제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7월 26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2. 채무부담 승인의 건

3.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계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교육위원 선출 및 투표방법의 건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발표

교육위원 선출투표

2. 채무부담 승인의 건

3.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 의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입후보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로 등록한 동문동 284-8번지 김보환씨로부터 91년 7월 25일 오후 4시 30분에 입후자 등록 자퇴서가 제출되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입후보자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1.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교육위원 선출 및 투표방법의 건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발표

교육위원 선출투표

의장 이재병 : 다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선출은 먼저 교육위원선출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결을 한후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입후보자 네분으로부터 소견들은 다음 투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발의하신 최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의원 최은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차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초대 의회에 등원한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 및 사회, 문화등 여러 곳에서 발 빠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우리 초대의원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 절감해 봤습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함축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의원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해야 할 철학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4년간 교육자치의 시금석을 다지게 될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및 투표방법, 동점자처리방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문제는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보다 공정하게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본의원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본의원은 입후보자의 소신과 앞으로 4년간의 위원의 활동방향을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입후보자가 본회장에 출석하여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소견을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선출위원 2인을 기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후보자 결정은 일반의결 정족수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수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투표를 하고 그 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와 차점자 간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고 차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합니다. 넷째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력자와 비경력자 간에는 경력자를, 경력자간에는 경력순, 경력이 같을 경우 연장자순으로 비경력자 간에는 연장자 순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우 의원이 제안하신 교육위원 선출 및 투표방법 동점과 처리방법의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입후보자의 소견을 듣기 앞서서 입후보자의 안내와 장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발표)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위원 입후보하신 네분에 의해서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순서는 등록하신 순서로 하고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결정하겠습니다. 발표제한 시간 1분전에 타종하여서 종료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 드리고, 발표제한 10분이 되면 타종하여 종료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입후보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유효하게 좋은 말씀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순서가 가장 빠른 유장춘 입후보자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유장춘 후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일반직에 입후보한 유장춘입니다.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하는 사회교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사회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주부 청소년 교육장을 설치하고 첨단과학분야 학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사업시험을 위한 기능사 시험장소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인 취업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은 900여 가지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매년 대전, 천안으로 시험장소가 결정되어 시험장소 서산유치 운동 2년의 결과로 금년 8월 25일2가지 과목, 컴퓨터 정보처리, 자동차정비과정을 서산에서 시험을 봄으로써 수험생 경비절감을 연간 7,000여 만원의 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11월부터 1979년 5월까지 가야학원을 창설하여 소년소녀에게 중학과정을 무료로 13년동안 가르쳤습니다. 196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인명재산 화재예방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서 26년 동안 무료 봉사해 왔습니다. 197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산

노인대학을 창설하여 노인교육을 실시하여 15년 동안은 무료교육 봉사를 해 왔습니다. 197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취업인의 교육을 받는 관인 청산학원 원장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유장춘을 선출하여 주시면 지역 주민의 사회교육 발전에 신명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반직 유장춘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동 입후보자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시겠습니다.
유석동 후보 :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또 방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서산시 동문동에 사는 유석동입니다. 그동안 근 47년간 교직에 종사하다가 금년 2월 달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되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어야만 마땅하온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이 후보자 동록을 했습니다. 30년간 학교교육현장에 서왔던 교육경력과 16년간에 교육행정 경력 즉 장학사, 학무과장, 교육장등 행정 경력을 살려서 남은 여생을 교육에 헌신하고 교육에 봉사하고자 하는 뜻에서 용감하게 입후보했습니다. 드디어 교육자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민족과 국가의 차원에서 우리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비젼을 뚜렷하게 제시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뚜렷이 인식하고 그동안의 교육이 관권 행정에서 벗어나 누적되었던 학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제도 개선과 열악한 교육재정의 증대와 확보를 위해서 일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 기초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신 다면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수행해야할 법률적인 책임도 많으나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첫째로 교육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은 이론이 밝은 사람, 교육철학이 투철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과 교육정책면에 교육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면이나 학교 운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증대되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재량권을 주어 교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정치지배의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정치 중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중앙정당의 지시명령이나 지배하에서 교육행정이나 학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살려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교육의 결과가 주민전체의 번영과 공동이익에 준결되므로 교육자치의 근본 이념에 따라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교육을 후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이 주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지방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의사는 곧 서산시민의 의사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수렴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교육발전등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키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은 현 도 전체의 교육학예분야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의결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나 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 서산지방의 교육발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시가 앞으로 30만 인구의 도시로 발전할 시에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첫째로 학교의 증설과 시설의 확충입니다. 초대의 경우 서산부춘국민학교 분교설치 문제입니다. 서산 부춘국민학교 학생수는 5천6백20명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청양군 학생수가 30인데 전체 학생수가 5천 200입니다. 서산·부춘국민학교 학생수가 400명 많아요. 30학교 학생수보다. 이와같이 우리 서산시의 시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공주시 같은 데는 국민학교가 7, 중학교가 6, 대천시는 국민학교가 6, 중학교가 5, 온양시는 국민학교가 7, 중학교가 3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에는 국민학교가 5, 중학교가 3입니다. 아주 열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육행정 책임자들의 무관심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서산여중의 분리설치 문제입니다. 학급 수는 30여 학급인데, 학생수는 1,600명이나 되요. 이것도 중학교로서는 도내에서 제일 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야 해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서산시 균등발전을 위한 서산시 남부지역에 남녀 굥학 중학교도 하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산공업단지, 성연, 고북공업단지 인력양성책으로 남녀공학공업고등학교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서림국민학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경우는 학교수가 여러가지로 봐서 아직 불미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초·중학교의 우수교원 유치 문제입니다. 내가 서산교육청에 장학사 학무과장으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보면 충청남도에 사고뭉치가 있는 교원은 전부 서산에다가 좌천시켰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신참교사들이 갓 교육대학, 사범대학 나온 사람들이 경험도 없이 전부다 1년에 150명 정도가 서산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 2년 동안 경험을 쌓으면 또 가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거듭하니까, 교원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해요. 그래서 빈번한 인사이동을 억제하고 유경험자를 확보해야 하고, 또 사고뭉치 교원이 전입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비 특별 지원요청 입니다. 학교당, 학급당 경비가 도내 전부 똑같아요. 균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광활한 지역과 도청 소재지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 돼서 학교운영비 특별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성찰하셔서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중호 입후보자 나오셔서 소견발표 하시겠습니다.
임중호 후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선 먼저 시민들이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사람이 충청남도의 교육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성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교육자치제도가 실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는 역사적인 일대 전환기틀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의 시책을 문교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획일적으로 타율적으로 하부기관에 강요를 해 내려왔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의 중앙집권제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이 되는 교육의 지방 분권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교육계에서는 타율적이고 획일적인 그러한 옷을 벗어 던지고 앞으로에 있어서는 교육의 개방화, 교육의 자율화, 교육의 지방화 내지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새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새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먼저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향토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청에 부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가 광역보다는 시·군 단위의 기초시·군 교육청에 자치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재정상의 문제점이 있고 세번째는 인사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이번에 시행되는 교육자치제는 광역 즉, 도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 교육청에 향토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축출을 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지역사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서는 교육의 개방화입니다. 오늘날까지 학교교육은 그 학교 울타리 안에서 시행이 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몇 사람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가족인 모두 학교에 모여서 어떠한 문제를 교육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 하는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그러한 의견을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이것을 교육계획에 반영시키고 나아가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연 그 교육계획이 뜻대로 잘 됐느냐, 안됐느냐 잘못됐으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느냐 하는 원인을 규명해서 점진적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있어서는 교육의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실태을 볼 것 같으면 도농간 즉 도시와 농촌간 또 공사립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또 학교 급별간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교육균형 발전을 위해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되고 또 교육투자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교육재정의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아주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매문에 앞으로 제 자리에 교육자치가 실시가 되려면 항상 중앙의 눈치를 살살 살펴야 하고 또 도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노상 가서 사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 교부금법을 보게 되면 내국세의 10.5%를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수로는 도저히 바람직한 교육자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국세의 15% 정도는 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어느정도 교육자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이 돼 나가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원 재원이 마련돼야 교육자치가 잘 시행이 되지 아무리 교육의 이념이 훌륭하고 방법이 좋고 내용이 훌륭하다 해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전부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위원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이 된 후에 과연도 교육위원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 볼적에 교육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예산안,결산안 심의한다든가 또 교육감 선출을 한다든가 청원사항을 처리한다든가 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또 수수료나 사용료, 부담금, 보상금 같은 것을 책정한다거나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사무적이고 회의적인 문제보다는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 나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잘못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선 제가 생각한데 있어서는 금년도 말까지 충청남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을 하고 또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역사앞으로 감시하는 것 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 도와 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택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회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또 교육계에 또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충청남도의 발전과 또 서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두서없이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영 후보의 소견발표 차례입니다만 본인이 사정상 나오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분 입후보자등록 하신 중에 세분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또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철학에 의해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선출의 건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 한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합의하신 대로 최은우의원께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추대되신 최은우 의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을 보고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보고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표하실 수 있는 인원은 2인이며 기

표하신 수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조계창 의원님, 손연복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최은우 의원님

『교육위원 투표』

의장 이재병 :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은 모두 7개가 틀림없습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모두 7매가 틀림없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개 표)

의장 이재병 :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장춘 후보 5표, 유석동 후보 2표, 임중호 후보 6표, 하진영 후보 한 표도 없습니다. 기권 1표 과반수 이상 찬성수 임중호 후보와 유장춘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약 10분후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속개】

2. 채무부담 승인의 건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을 위한 채무부담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측에서 나오셔서 제한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오늘 회의의 상정건은 저의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건입니다.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위치는 동문동 38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00평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4억 7,200만원, 그리고 평균감보율은 43.7%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433가구의 1,700여명이 이곳에서 상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서산시장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부지조성이 27,000평 이중에서 .도로포장이 170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이 11개 노선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가 3,894m, 하수도가 6,493m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8월 달에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92년 12월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93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택지개발로 인하여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하고 이상적인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는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교환, 분획, 지번, 지목변경, 구획의 신설로 인해서 토지이용도가 증진되겠습니다. 이번 채무부담을 승인받을 금액은 전체 총 사업비가 24억 7,2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18억 9,100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한 공사비는 14억 1,4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지난 6월 11일 제3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소요 공사비를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고, 구획정리내외 채비지를 매각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침체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채비지의 매각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이웃 홍성과 당진군의 경우도 구획정리 사업 후 채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지의 매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매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 현재 저희 실정으로 보았을 때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다른 토지는 토지법래 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보다는 진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비지는 사업시가지 형성을 하는 목적으로 또 개발하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채비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만약에 채비지가 매각이 안됐을 때는 현재 사업자에게 채비지로 견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자에게 채비지를 인수하는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게약을 할 때 그렇게 조건을 불여서 계약을 합니다.
박영웅 의원
: 그러니까 그때의 땅값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을때 발생될 수 있는 적정매각을 우리가 받지 못할 것 아니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액을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손준헌 : 그것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채비지라고 하는 량을 규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담은 시킬 수도 없고 또한 저희들이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채비지를 감정 매각에 의해서 인수하는 걸로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해왔습니다.
박영웅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동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채무부담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동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채부담 승인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3.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시측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서산시 통장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통장들에 대하여 다소나마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현재 통장자녀 정수의 10%이내로 지급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장들이 다소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이재병 : 총무과장 잠깐 들어가 앉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우 : 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회의 중에 저의 소관까지 의결사항을 선정해 주셔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 상정건 수입증지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말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해서 하는 뜻으로 준칙(안)시달이 됐습니다만, 그간 의회가 개원되지 않은 관계로 상정을 늦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페이지 개정사유를 대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여건 변동과 관련해서 각종 제 증명이라든가 기타 신고등에 따라서 수입증지 수요종류가 다양함에 따라 이를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시민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서산시, 수입증지 종류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산시 수입증지 개정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같습니다. 5조에서 수입증지 종류 규격 및 모양에서 제1항 중 조금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그리고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수입증지 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이 내용도 서식이 되겠습니다. 제28조 출납 정리에 있어서 별지 제5조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이 내용도 400원권과 700원권을 삽입하는 그러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구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종전 지금 현행에는 제5조에 수입증지 종류, 규격 및 모형에서 제1항 증시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1가지 였습니다. 이번에 계정되는 것은 5조에 증지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금 500원킨 다음에 700원권, 1,000원권 13중이 되겠습니다. 또 제16조에서는 그 증지 취급 및 매수에 조금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대로 그 별지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양식을 한다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보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쓰다보니까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정한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설명하신 통장 장학금 조례, 수입증지 조례중 일부 개정안건,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 연간 수입증지의 수입액이 얼마나 되고, 충세액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또 지방세 총 수입 중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율만 잠깐 말씀해주시죠?
세무과장 박상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89년을 개청할 당시는 저희가 그 지방세가 약 38억 5천 900만원 중에서 7천400만원입니다. 이것은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중 90년도에는 우리 지방세가 45억 5천 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늘은 저희가 8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44억 3천 100만원 중에서 이것은 8천 400만원으로서 1.8%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6월말까지 파악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세가 22억 9천 100만원 중에서 4천 5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000만원가까이 수입이 되지 않았나 보고, 지금 현재는 1.9%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1%가 되겠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총체적으로 한 것이 저희가 2% 즉 9%밖에 안 됩니다. 극히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수입증지는 그 가격이 여기에 적혀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토지대장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그것은 제 증명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명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호적초본 300원, 주민등록 60원, 인간증명 300원 이린식으로 수십종이 나열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손연복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최은우 의원 :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본건 통장자녀 장학금 개정조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과 수입증지 개정조례안건도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된 걸로 알아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조계창 의원께서 동의발언 있었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찬구 의원
: 동의 발언에 앞서서 그 장학금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윤찬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을 하기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의 착실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생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행부처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차제에 관계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산시의 51개 통장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금 해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통장에게 매월 7만원씩 또 반장에게는 년 2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무에 비하여 현실을 도외시한 기준설정의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 바로 통장들의 의지에 있다고도 생각해 볼 때 현재 월 7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성있는 방향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나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통사무소에서 현재 절대 필요로하는 사무비용과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에 제 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규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면 필요한 운영비는 조례를 제정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총무과장 답변하십시요.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듣고 통반기능을 강화하고, 일선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통·반장의사기를 높이고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려는데 대한 강한 의지에 대하여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상반기 중 통·반장자녀에 대하여 해택을 준 실적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12명에 18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3명, 고등학생 9명이였습니다. 매월 7만원 통장에 대한 7만원에서 8만원 반장에 대해서 연 2만5,000원씩 지급하는 수당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상부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예산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에 근거해서 중앙으로부터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이 전국 일제히 획일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올리기에는 저희 자체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부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통사무소에 소요되는 사무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춘지역 중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통장 자가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는 전화비등 대강 20만원 내지 3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그 지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지원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조례는 재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상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질문있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총무과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마는 통장에 대해서 유급보조가 있다고 조금 전에 윤의원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통·반장이 주민으로부터 거출해서 사용하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거든요? 답변해 주시고 반장도 포함하여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통장에 한에서만 조례제정이 지금 입안된 결로 압니다. 반장도 사실상 통장이, 그 일년에 통에서 주민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걷어 들이는 금액 중에 일부를 반장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각 통별로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걸로 압니다. 저희 통같은 경우는 조금씩 나누어 주는 정도로 통장이 받아가는 돈에서 통민으로부터 받아가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것도 있고 해서 불만의 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통개발위원회라는 시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를 내는 사유 중에 동을 위해서 동장을 보좌하고, 각종 동의 사업이나 그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통 개발위원회에게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유급의 금액이 일부 보조가 있고 주민으로부터 받고 또 반장도 일부 보조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그 통장재량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내는 돈 중에 일부를 보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나 또 개발위원 그분들도 통장이나 반장 못지 않게 통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압니다. 이에게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우 : 반장의 수당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이것은 반장수당 지급문제 인상하는 문제는 조례를 개정않고, 이것은 예산지침이 정해지면 큰 문제없이.
손연복 의원 : 저는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도 통장자녀 조례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개발위원하고 새마을 지도자등
총무과장 이은우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장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개발위원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봉사하고 그 성격상 이 범위에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통반에서 주민으로부터 직접 경비를 걷는 제, 그 문제는 옛날에 관습으로 사실상 있었습니다. 관습으로 죽 이어 왔는데 지금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상으로 보면은 각기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걷는 일은 지금 관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만 그것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예 지금 여러의원님들의 말씀은 최일선에서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통장에 대하여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내용을 보면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 이 제안된 내용을 의결하고 그러고서 다음에 그것을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도 상부에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총무과장님 딴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총무과장님께서 내 것만 질문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건하고 관계없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파악한 결과 손의원이 말한 개발위원장들에 대한 문제를 각통에 개발위원장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은우 : 예
정진국 의원
: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법에 의해서 사실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흔히 개발위원장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개발위원 기능을 상당히 소외되서 초청장 하나를 하더라도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는 나갑니다. 그러나 군당시부터 보면 개발위원장이나 개발위원들은 실제상 행정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개발위원장이 소외된다고 상당수 반발하고 나셨는데, 통행정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안은 별개 문제이지만 개발위원들 자녀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사람들한테 감사패 어떠한 격려의 패를 준다고 할 적에 고루 안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고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이유서 중에 서산시 통장, 반장, 관발위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재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몇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제외 발언은 앞으로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조계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찬성합니다.
윤찬구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재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장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다시 속개할 것을 알려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을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참석공무원 :

  • 총무과장 이은우, 세무과장 박상용, 도시과장 손준헌

○ 제안제출 :

  • 1. 채무부담 승인의 건 (7월 22일 서산시장)
  • 2. 서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7월 22일 서산시장)
  • 3.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7월 22일 서산시장)
  • 4.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7월 22일 의장 발의)

○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 발표 :

  • (유장춘, 임중호, 유석동)
  • -교육위원선출
  • 임중호유장춘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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