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상담실 명칭, 상담의 범위, 상담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상담방법 및 상담관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상담처리 및 기록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시민생활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이게 법원 내에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적인 관계를 비롯해서 민사, 형사 내지는 가사까지 이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획기적이면서 시민들한테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대개 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상담관이 원만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건지? 적어도 한달에 한 번이라 하면 12개월, 12명이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봐야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 한규남 의원
-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접수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부분이면 법률부분, 다른 부분별로. 이달에는 변호사, 다음달에는 변리사, 이런 게 아니라 안건이 접수되는 대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방법이, 예를 들어 한달에 한번이면 서산시내에 변호사나 변리사가 일정한 장소를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안내해서 상담을 받는 건지?
- 한규남 의원
- 아니요. 우리 공간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기로...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제가 여기 조례 중에 제7조 2항에 보면,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산시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현황을 보면 변리사는 사실상 서산시에 한 두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무사는 30여명 정도 되거든요.
법무사의 업무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비롯해서 민·형사 관계, 가사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담관의 원활한 인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 가능하죠?
- 한규남 의원
- 예, 동의합니다. 아까 상의했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한테 물어보겠는데요. 13조에... 대부분 조례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칙이 필요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혹시 지급해야 될 경우 같은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필요하다면 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명시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닌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조례가 의결이 되면...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7조 2항은 그렇게 하고요. 13조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우종재 위원
- 물론 다 시장이 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정해져야...
- 위원장 임설빈
-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 우종재 위원
- 예. 제7조 상담관 등에서 2항.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수정발의 내용은 거기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법무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변리사는 드문 자격이고.
- 위원장 임설빈
- 그리고 13조.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 13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7조 2항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를 추가 하는 것으로 하고, 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2.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의원
- 김완경 의원입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용어와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포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시행규칙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면서 항상 앞장서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은 우리 서산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자유총연맹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완경 의원
-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 보조금 외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자는 건지?
- 김완경 의원
-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인지?
- 김완경 의원
- 그렇죠. 지금 관변단체가 보통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보면 새마을 같은 경우 1억 7,150만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5,95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자유총연맹은 2,100만원만 지원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건물자체가 자유총연맹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요.
특별하게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3.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을 의무화하고, 청렴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청렴의 의무 및 청렴이행 서약서 의무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렴도 설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을 의무화 하고, 청렴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4.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의원
- 류관곤 의원입니다.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는 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5조까지는 독서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추진계획, 시민의 독서생활에 필요한 여건조성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는 독서의 달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10쪽,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장인희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입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 인지, 고북, 부석, 3개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직접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하고 병행해서 똑같이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립 도서관은 16개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늘푸른 오스카빌, 수림미소가 이런 데에 도서관이 각각,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열심히 운영도 잘 되고 규모도 잘 갖춰져 있으나 나머지 좀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주셨습니다. 한 도서관마다 30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6-7개소 대상을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독서 프로그램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전부는 다 지원이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16개소 중에 선정해서... 그렇게 다 줘버리면 운영도 안 되고 또 이용도 잘 안되는 곳에 예산 투자하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서, 열심히 운영하는 곳에 인센티브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주는 그런...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전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300만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실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도서구입입니다. 300만원은 장소를 우선 확보해야,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확보를 300만원씩 크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2-3개소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곳만 우선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3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몇 권 못 사지 않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300권 정도는 충분히 삽니다.
- 김보희 위원
- 신간도서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그렇죠. 도서가 통상 한권 당 1만원정도로 보시면... 최근에 도서관에서 1만 5천권 구입하는데 거의 신간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추려서 구입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작은 도서관이,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봤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읍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어린이들도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줬을 때는 거기에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계속 꾸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동장할 때 열심히 갔던 곳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절차상으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을 좀 해주셔야... 이대로 가면 다음에 또 우리가 개정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류관곤 의원님께서 열심히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도 보냈습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7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굳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항 중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한다’ 했는데 이건 앞뒤하고 말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7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밑에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위원회를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정비지시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상 부시장은 워낙 이것 말고도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전결 사항도 계속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 성격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성질의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도 편세환이라는 민간인이 맞고 있는데 대개 국장급 아니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니고 ‘해당 담당국장’이 돼야 될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당연직 위원은 담당소관 국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과장들이 위원입니다. 국장이 위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 8조에 보시면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문고와 같은 문화기관’,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문고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상환사업할 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문고와 같은’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으로 표현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문고는 없어졌고 지금 각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옛날에는 다 문고였거든요. 새마을문고. 이게 작은 도서관이고요.
아울러서 9조 끝에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포상 속에는 장학금도 들어갈 수 있고 부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설빈
- 어떻게 검토를 안 하고 여기에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검토의견사항을 보내드렸는데 말씀이 안 되셔서...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서 얘기가 안 됐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여기서 안 되면 개정조례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의견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발의한 의원님과 상의가 됐어야지...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종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1항,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제7조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거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4항, ‘진흥업무 소관 국장을 과장으로 한다’, 다음 제6항, ‘진흥업무 소관 과장을 되며’를 ‘팀장’으로, 제8조 1항,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제9조 1항,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발의하신 류관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류관곤 위원
-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안건 중에 7조 1항, 3항, 4항, 6항, 8조 1항, 9조 1항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종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5.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산면 용장 1리를 용장 1리와 3리로 분리하고, 석남동은 예천 2통을 예천 2통과 6통으로 분리하면서, 인지면의 경우 야당 2리 2반의 자연마을명 ‘사해’를 ‘사태’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용장 1리 경우 행정에는 30개 마을에서 31개 마을로 변경되나 반수의 변경은 없으며, 석남동 예천 2통의 경우 25개통에서 26개통으로 증가하고 반의 수는 222개에서 238개 반으로 16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행정리와 통의 수는 355개에서 357개로 증가하고 1,898개 반에서 16개 반이 늘어나는 1,914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총액 인건비 관련 정원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조정에 의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로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해서 3개과 12개팀을 신설하고 3개팀을 통폐합하며 2국 10과 17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행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서산시 총 정원의 1,002명에서 1,013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중 정원 미조정분 1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조정에 따라 6급 정원비율을 27%에서 28%로 1% 상향하고, 9급 정원 비율을 9%에서 8%로 1% 하향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소로 변경되어 그동안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급의 지급근거가 없어져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금년 1월 1일부터 월 25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사항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요청사항이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와 안전행정부 지침 및 표준안 개정, 행정수요 및 업무성격, 환경여건 등에 맞도록 통합조정 및 행정기구 정원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면·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 리·통조직의 인구변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안전관리조직 신설 지침과 2013년 조직개편에 따른 3과 12팀 신설, 팀 통폐합 3팀, 명칭변경 2국 10과 17팀으로 조정,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 증원 11명 반영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분 1명 정원 조정,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보건진료소 관련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장려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안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과장님한테 우선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산면 용장 1리가 몇 세대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5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용장 1리는 몇 세대가 되고, 용장 3리는 몇 세대가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용장 1리는 519세대고요. 용장 3리는 64세대가 돼서, 통합 583세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583세대였는데, 분구 이유는 너무 세대가 과다해서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구를 요구하는 거죠? 주민들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먼저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도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용장천이 이 마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지리적 불편은 늘 상존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산면 용장 1리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서는 많은, 583세대에 1,273명 정도가 한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장천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차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왔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장천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본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3리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현재 1, 2리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업적으로, 상업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형성해서 생활하다보면 어떤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예, 그 다음에 예천 2통은 총 몇 세대인데, 분구가 되면 예천 2통이 몇 세대나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천 2통이 아니고 아파트가 847세대가 신설이 돼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2,500여명 되는데, 거주지역 아파트는 통을 보통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83세대에서 64세대를 분리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64세대가 과연 520여 세대 되는 1리하고 수평을 이룰 수가 있나? 균형이 맞을 수가 있나?
예를 들면 같은 회관을 져야 되고, 같은 부녀회를 구성해야 되고, 운동회 같은 것 면단위로 하게 되면 통별로... 하여튼 모든 것이 경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00세대하고 60세대하고 균형이 맞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근래 예천동 쪽에서 합통 된 곳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천동?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우리 시내. 예천동은 말고.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없습니까? 합통된 곳이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다음에 얘기하고.
우리가 64세대를 한다면 회관도 지어줘야 되고 통장님도 한분 더 둬서 예우도 해줘야 하고 마을회관, 노인정... 여러 가지로 뒤로 있는데, 그런 것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여 통·반이 있습니다. 통간에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대립관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520세대하고...
이게 64세대면 읍면단위 자연부락에서 상당히 큰 부락이 됩니다. 적은 데는 28세대가 1개의 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서산시 평균이 자연부락에서 한 50-60세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한통에 847세대라는 것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부락 내에서 64세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단독세대도 있고, 또 거기가 장사하는 곳입니다. 용장리가. 그런 균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나누려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나는 균형 차원에서 520여세대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균형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다른 20여 가구 세대를 가지고 하는 통·반은 다 합쳐야죠. 균형으로 따지면.
- 위원장 임설빈
- 아니죠. 그것은 전에 자연부락으로 종전에 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 아니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형편이라는 상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부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관계가 아니고 편의상 지역주민들이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너무 비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은 지역주민이라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맡기 전에서부터 민원을 가지고 방문해서 수차례 요구했고요. 제가 와서도 두어 차례 방문한 것을 보았고요.
우리는 개선조직에 있어서 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그 지역의 형평을 파악해서 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리적으로 어떤 가는 몰라도 같은 부락으로 583세대가 형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도면 같은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더, 다만 3분의 1이라도 할 조건은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간담회가 있지 않겠어요? 의회 간담회에서 컬러로 된 도면을 갖다드렸고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이 사전에 다 협의한 뒤에 여기에서 말씀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한다든가...
- 위원장 임설빈
- 그때도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협의해주시고 해서...
- 위원장 임설빈
- 협의해 주지는 않았죠. 협의야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그날은 설명했을 뿐이지, 거기가 협의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우리가, 공직자가 누구를 임의적으로, 예뻐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 정서가 그렇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장천이라고 두 마을을 분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래도 천을 건너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분류되는 정서가 있지 않겠어요?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길로 나누어서 상부락, 하부락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에 더 생각해본 게 없나 물어본 겁니다. 여건이 안돼서 예를 들어 60세대와 500세대로 이렇게 나눠야 하나. 200세대라도 될 수 없나 여건이...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날 설명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조정할 수가 없느냐고. 그런데 용장천을 갖고 자꾸 얘기 하더라고요. 천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라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기 행정구역의 현황도도 있습니다만 용장 3리가 면적은 더 넓습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밀집지역하고, 면적은 적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64가구 있는 곳이 더 넓고요. 나머지 500여세대가 있는 곳은 부락 소재지이기 때문에 더 좁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여튼 알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행정기구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때 자치행정과에 체육지원팀이 온다고 공고를 하지 않았나요? 조직개편 확정전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과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체육사업소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지시가 없었을 때 입니다.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직제를, 과를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3개과 정도는 증설되더라도 4개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총액인건비제에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7월까지는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 체육지원계는 그냥 공보실에 놓는 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게 중간 조직 개편 용역을 줬었을 때, 애시당초 그분들께서 검토를 하셨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요? 다 해놓고 이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결정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의견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 김보희 위원
- 저번에 제가 보건소 정신건강 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계에 인원이 몇 명가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팀장포함해서 3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정직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총무위원회보면 토지정보과. 개편 전에는 지적과죠. 이것을 총무위원회에 넣은 사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산업건설로 가서 지적과, 건축과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형평이 민원 업무라는 것은, 다른 데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자치행정국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사실 국이 대과가 되고 너무 한 부서에...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국 같은 데는 자꾸 대과가 되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해서 늘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분류가 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라도, 여기에서 답변하는 게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토지정보과가 안전자치국으로 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늘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예견해서 단언은 못 드리지만 체육지원과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원 총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1,002명에서 1,013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11명이 증원이 됐는데, 여기 행정직 직렬별로 보면 6명이 되고 나머지 쭉 되어 있는데, 시설직 있잖아요? 여기 1명이 늘어나는데, 시설직이 건축, 토목 이런 분야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시설직에서 어떤 분야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시설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토목과, 건축과,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이 하나 그중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하나를 늘려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직렬별 정원조정 기준이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전체규모라든가, 예를 들면 서산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어떤 직렬별로 정원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렬별 정원은 없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형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행정직이 인원은 많은데, 전체 11명이 증원되는데 행정직에 6명을 늘리는 것으로 됐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유는 따로 없고요. 업무의 형평을 가지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14페이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직급별 안전행정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있습니다. 규정으로 있어서 4급 이상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것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해서 똑떨어지는 얘기고,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직렬별 정원은,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총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어디를 좀 늘려주겠다 이런 부분은 서산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4분)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5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제께 하나가 누락된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여기에서 채택한 이후에 다시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보니까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것을 자료제출 했었는데 하나 누락된 게 있는데 이것 채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요구를 해도 되냐고요.
- 우종재 위원
- 아니요. 여기에서 추가요구 해야죠.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말씀하십시오.
- 김보희 위원
-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 거기에서 제가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향후계획을 요구했거든요.
- 위원장 임설빈
- 계획서니까 다음 안건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한 가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주말프로그램에 대해서 향후 계획.
- 위원장 임설빈
-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추가로 체육시설사업소에 주말프로그램 향후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대로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주말프로그램 향후계획서만 추가로 하나 더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1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