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1일(금) 오전 10시 31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8.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2.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4.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0시 31분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타코마치에서 자매결연 체결 1주년 기념으로 서산시를 방문하여 주신 타코마치 일행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타코마치에서 오신 하라 마사모리 부정장님과 사와구치 마사루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산시와 타코마치 양 도시간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신뢰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서산시와 우리 충남의 주요 명소를 두루 살피시고 방문하신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현장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변화와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교류도시인 일본 전자정 타코마치 의원님들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3년 한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물 흘러가듯이 유유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과 보육아동팀 직원 분들께 격려를 드리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후 보육행정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 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육정책에 대한 안목과 깊이가 없는 시 집행부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석남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가정식 어린이집 6곳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신규 인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리하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기 위하여 인가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작은 지역에 6곳의 가정식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인근의 공동주택에 가정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세대수를 합산하여 기존 인가수보다 더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인가의 규정 250세대당 1개소 의무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면서 진행했던 중대 상황들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개 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을 한 명 한 명 불러 서면심의를 하게 한 것은 행정의 시간적 낭비를 보여주었고 투명성을 잃게 한 부분입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 인가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와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견해는 사실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 모두와 시 공무원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최근 언론에서도 보육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기사들이 자주 발표되었습니다.
보육은 교육의 첫 발걸음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가정식 어린이집 인가과정은 시민들에게 서산시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케 하고 보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사항에 대해 서산시는 좀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해 어린이집 인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는 공고조차도 내지 않았고 인가 어린이집 숫자조차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선착순 순서로 인가를 내주는 밀실 행정력을 펼쳤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이번 어린이집 인가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비추어진 것은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이 마치 커다란 영리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어 지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이집 6곳 인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상황이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1개소 20명, 정원 120명 중 70% 86명을 원아 모집한 것으로 확인했고 일부 몇 개소는 40%정도 원아 모집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라도 기간을 두었다가 순차적으로 인가를 내주었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비추어지는 모습과 인원수 충당이 안 된 어린이집이 운영의 곤욕을 덜 치루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교사는 몇몇 아이들로 반 구성을 하기 위해 채용한 상태이고 수업에 비해 인건비가 많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3억여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다보니 차입금을 넣거나 심지어 원장급여를 포기하고서 차입금만 들어가도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적어도 인가를 내줄 때는 신설되는 원과 기존 원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변 어린이집의 현원을 보고 100% 찼을 때 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도 무상보육의 문제점은 가정보육을 해도 되는 영아들이 모두 보육시설을 이용해 정작 이용해야 하려는 맞벌이 가정에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리가 없어 등록도 못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못 보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2013년도에는 무상보육에 더해서 어린이집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의 부모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들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어느 정도 2012년도의 문제점은 해결이 된 듯 하나 양육수당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은 양육수당으로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모통장으로 직접 지원을 받는데 이 또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생겨난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국고도 그렇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에 곤욕을 치루고 몇 년 동안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기본 보육료는 동결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간식비 및 식대는 지속적인 시장의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보육시설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난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몇 달 후면 서산시 관내에 입주를 앞둔 대단지 공동주택이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변화하여 보육계에 종사하려 하는 시민에게 좀더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 피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가를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1분)
1.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보희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를 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그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6일 규칙으로 제정한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은 현재 포상 업무와는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폐지하고 의회의 위상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포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의 별표에 표기된 의원신분증 규격 및 제식 등을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의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4.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8.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2013년 6월 20일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을 의무화하고 청렴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입주 등 인구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지리적 이질감으로 지속적으로 분리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복지, 환경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의 체계적인 정비사항과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 증원분 반영 및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지침」에 따른 정원조정 및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조정에 의해 일부 직급 정원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방식 변경으로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없어 관련조례 개정으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1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12.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면 개관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자족재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프로그램운영과 건강한 생태환경 보전으로 생태공원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예정지구 내 어항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요구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임설빈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201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 심사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16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2013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사항은 방금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소관 14개 과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코마치 하라 마사모리 부정장님과 사와구치 마사루 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4명)
- (서 산 시 청) (38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완경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