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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20 목요일)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동물병원을 지정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부당수급을 방지하고 원활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진료비 반환 요구와 협약 해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하여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축산과에서 나오셨죠? 지금 우리 서산시에 반려동물로 등록된 개가 얼마에요? 이 조례안에 보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개나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인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혹시 등록된 것 있습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축산담당 김윤규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된 건수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건도 없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우리가 등록을 받은 사항이 현재는 없고, 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등록 인원수 3,262명 그분들이 주로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350세대를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중증장애인들이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파악된 자료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반려동물은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등록하게 되어 있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3개월 이상 기르는 애완견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류관곤 위원
애완견만입니까? 아니면 반려동물 자체입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반려동물 자체는 아니고 애완견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고양이나 기타 애완동물은 해당 안 되고 현재 개만 해당됩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현재 개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반려동물 애완견으로 등록된 것이 한 두도 없다는 거죠? 중증장애인들이?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우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등록 받은 것은 없고 우리시에서 3개월 이상 기르는 애완견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제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동물등록하고 반려동물등록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좀 차원이 다른 겁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차원이 다릅니다.

류관곤 위원
다르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류관곤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로 등록된 사례가 없다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우리가 접수를 안받았는데 기르고 있는 것은 350세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350세대로 추정만하고, 그러니까 이 350세대는 개를 키운다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류관곤 위원
기타 동물 말고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류관곤 위원
그럼 350세대가 현재 등록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반려동물로?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등록 안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보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셨는데,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 담당자분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축산과에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5천만원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전부 시비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전부 시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100%?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자료 보면 시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 이건 뭐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민자보로 해서 자부담 50%, 시비 50%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동안 담당 실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다니면서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현수막 게시한 것을 봤고 또 동물병원하고 장애인단체에도 그거 뭐죠? 배부 했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그거 뭐라고 하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리후렛 배부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리고 언론에는 안 했나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언론에도 5개 신문사에 게재했습니다. 3월 5일자.

김기욱 위원
그래서 들어온 건수는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진료 건수 9건 들어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들어온 건수는 9건이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그럼 9건이면 몇 명이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9건이 2명에 두수는 3두 들어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2명에 반려견은 3마리?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보희 의원님께서 한 조례에 보면 그것을 안 한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 명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해야 하지 않나요?

김보희 의원
아뇨, 여기 3조 지원내용에 보면 충청남도 동물 보호조례, 이게 원래는 개 보호 조례인가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로 하면 너무 범위가 커서, 충청남도에서 3조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그 내용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고양이 키우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보면 거의 90%가 개니까, 그래서 개로만 했습니다. 다 하면 너무 범주가 넓어질 것 같고 해서요.

김기욱 위원
요즘은 반려동물의 중증장애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급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만큼... 이게 얼마동안 홍보를 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금년 1월부터 홍보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월부터 지금 6월까지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2명에 3두밖에 신청 안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잠깐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홍보를 했다는 것은 각 가정에 키우는 개를 등록하라고, 그걸 홍보한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각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3개월 이상 하라고 홍보를 한 거고, 장애인단체와 복지과나 주민지원과 그리고 신문게재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한 신문개제까지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맹영옥 위원님 죄송한데 순서를 지켜서, 아직 안 끝났거든요.

맹영옥 위원
안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계속 하시죠.

김기욱 위원
지금 6월말까지 홍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금방 맹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반려동물로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뭐 뭐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플랜카드 부착을 읍면 게시대에 20개 했고 동물병원 및 각 장애인단체에 2천매 리후렛 배부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대전일보 외 5개 일간지에 3월 5일자 신문보도까지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전부 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고 지금 신고제 홍보는 뭐로 했어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동물등록 관계요?

김기욱 위원
예.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그건 법적 사무로써 우리가 문서로 시행해서 읍면에 시달했고...

김기욱 위원
읍면동으로 시달한 것 그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그렇게 하고 현재 동물병원에서 등록 칩을 등에 넣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걸 안하면 지금 시에서 조치를 가하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서산시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체 인원 아니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전체 반려동물은 현재 반려견으로 했고 동물등록제와 병행해서 하는데 동물등록도 현재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앞으로 고양이나 다른 것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동물등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반려견만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은 견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 반려견 기르는 분들 전체적으로 예산 선 것 아니냐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럼 그분들도 별도로... 그분들도 등록이 되게끔 안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기르는 반려견은 별도로 등록을 하게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사항을 좀...

김보희 의원
아니,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자면 장애 1급을 받으신 분이 만약 나는... 시에서 하는 것 의무사항은 아니니까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싫다, 내 돈으로 하겠다,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환성 위원
그렇죠.

김보희 의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조례에 표기는 안 했어요.

김환성 위원
현재 중증장애인의 반려견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안 기르던 개, 옆집 개라든지, 내가 기르는 개라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김보희 의원
그 사항까지 제가 축산과하고 다 논의를 했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했더니 그 칩이 장착돼요. 강아지 목에 주소하고 기르는 것. 그래서 그런 모든 보완점을 축산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면서 그러한 사항까지,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 개 데려다가 “내가 키우는 거다, 진료해 줘라” 하면 아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칩 장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동물방역담당 김윤규입니다. 개인별 25만원 관계는 전체적인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지원과나 복지과 쪽에서 지원받는 분, 그분들은 한도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란 말이에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중증장애인 속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도가 50만원까지 시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0만원까지...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일반 중증장애인은 25만원이다?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류관곤 위원
이걸 구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이라는 게, 단서라는 것이 없잖아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그 바로 앞,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항이 다뤄졌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제가 질문할게요. 김보희 의원님! 이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 거죠?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그렇죠. 그날 그 병원에 진료하러 오는 날부터 등록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등록 절차가 시에 축산과에 서류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현재 중증장애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 등록이나 접수받은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그런데 동물등록제 시행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동물등록이라는 것은 애완견 3개월 이상 키울 목적이면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동물등록은 됩니다. 동물등록 칩을 넣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주인의 인적사항 그 부분이 상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가 누구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아는데, 현재로써는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던 반려견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그럼 거기에서 바로 등록을 하고 진료를 하는 거예요?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위원장 장승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동물 보호법을 보면 명시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개나 고양이 명시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김보희 의원
충청남도 동물 보호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지금은 다양화돼서 개, 고양이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구아나라든지 뱀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로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개라든지 일반적으로 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보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를 키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소하게 하나하나 동물들을 다 여기에 명시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큰 폭으로 넣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하나하나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개가 많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럼 개를 한 품목을 한다든가 고양이를 한다든가 개, 고양이 한다든가 제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팀장님 아까 총 2명에 3두가 왔다고 했죠? 온 것 전부 개입니까?

동물방역팀장 김윤규

예, 반려견입니다.

김기욱 위원
종을 명시해 줘야 괜찮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보희 의원님 지금 제목이 중증장애인 반려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의 개념이 있잖아요. 파충류하고 다른 개념인데, 동물이라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개만 국한하고 고양이는 동물이 아니고, 이건 아니잖아요? 동물이라고 하면, 제목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김보희 의원
왜 동물이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반려견이라고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동물 보호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큰 틀에서 상위법명을 같이 쫓아가기 위해서 큰 틀에서 동물이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동물이기 때문에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반려동물은 다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개만 국한하나요?

김보희 의원
아니요, 그래서 그 안에 명시를 개로 해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그게 어디 있죠?

김보희 의원
반려견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기르는 개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장승재
반려동물 중에 개만 지원을 하겠다?

김보희 의원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4분)

2.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했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당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우리 지행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오래 돼서 설명한 게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제가 쭉 보니까 8조 2항에 보시면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증스티커는 그 품위유지를 위하여 「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별첨에 보면 나오잖아요. 10페이지에 스티커가 나옵니다. 차량 앞, 뒤 유리 ‘부착’ 스티커인데 ‘부탁’으로 오타 난 것 같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로고가 민선단체장이다 보면 선거직입니다. 시장 단체장이 바뀌면 이건 항상 바뀝니다. 지금 ‘해뜨는 서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지행중 의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본의원은 이것은 없앴으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행중 의원
동의합니다.

김기욱 위원
지행중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행중 의원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과장 조만호

교통과장 조만호입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4항도 2항과 연관돼서 ‘「상표법」제65조 및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조항도 있는데, 기왕이면 그것까지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몇 조 몇 항이요?

교통과장 조만호

제8조 4항.

김기욱 위원
그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예, 상표법 제65조... 연관돼서.

김기욱 위원
제가 그 밑에 것까지는 못 봤네요. 그게 연관되는 거네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연관이 됐는데 제가 그건 못 봤네요.

지행중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호차량 인증에, 저번에 저도 정확한 단가가 기억 안 나는데 약 40만원 정도 말씀하셨죠?

지행중 의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만원 되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아뇨, 어린이보호차량 전부 개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행중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개조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차량 운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난폭 운전을 하니까 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업데이트된 안전장치를 부착시키자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추산하시냐는 얘기죠.

지행중 의원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2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장승재
아니 뭐를 하는데 25만원이라고요?

지행중 의원
이런 거 부착하는 것.

위원장 장승재
스티커는 안전장치에 안 들어갈 것이고 안전장치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프트바나 안전벨트니 이런 게 안전장치가 될 텐데요.

지행중 의원
예, 그런 것은 유아차량에는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그럼 현재는 뭐를,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아까 그 스티커만 지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지행중 의원
아뇨, 스티커에... 자꾸 지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장치가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 더 부착시키면 일반차량들이 어린이차량 갈 때는 스쿨존 같은 데서 서행을 한다든지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증마크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말썽꾸러기 아이한테,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선도부 완장만 하나 채워 줘도 이 학생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운전자에게 서산시에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면 이분이 도로교통법을 더 준수하고 잘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긍심을 주자는 거죠. 인증마크 된 차량을 보는 부모들이 많고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면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시키자는 의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이 조례가 저번에 심사 보류했던 조례하고 바뀐 것 있어요?

전문위원 김기석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없죠. 스티커가 없으면 인증이 가능한가요? 스티커가 있어야 인증이 되는 거죠?

지행중 의원
스티커가 없으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인증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돼야지만 인증스티커가 발부될 것 아닙니까?

지행중 의원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그 인증마크를 받기 위한 사전작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행중 의원
사전...

위원장 장승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맞는 차량개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행중 의원
아뇨, 지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하나 부착하고 더 나은 발전된 안전장치를 하고 인증서를... 이 차량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영업하시는 원장들은 이대로 사업을 해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의 규칙을 다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 더 강화시키기 위해, 그냥 부착시키시오 하는 것보다 우리 서산시에서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 하나 부착하려고 하니까 그들도 더 투자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거죠. 이 노란 차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김환성 위원
위원장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행중 의원님이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된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개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시설 개조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 시설을 갖춘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류됐던 건데, 지금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증마크만 붙여주는...

지행중 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은 왜냐면 어린이를 떠나서 초등학교 이상 된 학원차량 있잖아요. 학원차량은 그 사람들의 브랜드라고 하나? 그 로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색상도 노란차가 아니에요. 그런 차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 노란차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큰 아이들 초등학생들 같지 않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니까 내리고 하는데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들도 이 노란차가 너무 난폭운전을 하는데 불안하다는 거죠.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행중 의원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어요.

김환성 위원
그런 경각심을 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증마크를 붙여주자 그렇게 이 조례 원 목적이 그렇다는 설명 아니에요?

지행중 의원
예.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은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조 개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보류됐던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바뀐 게 있냐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김환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하려면 인증마크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인증마크 발급에 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차나 인증마크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에 미달되는 차에 대해서도 그 시설비를, 그러니까 부착비를 지원하느냐 아니면 모든 게 갖춰진 차에 대해서 스티커만 발부할 거냐 이거죠.

교통과장 조만호

일단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기준에 적합해야죠.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차량들은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부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만호

당연히 그렇게 설비를 갖춰야 되죠.

위원장 장승재
그 설비 비를 지원하는 거냐...

지행중 의원
아뇨.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전부 된 것에 대한 스티커만 발부하는 조례에요?

지행중 의원
아뇨, 거기에다 지금 업데이트된 안전장치를 부착시키자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부착을 하는데 부착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지행중 의원
예, 그거요. 부착.

위원장 장승재
그럼 결국은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위배되는 얘기거든요.

지행중 의원
지금 학원차량 같은 것은 색상부터 다르잖아요. 색상을 하는데도 4백여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원차량 그 아이들보다는 취약한 이 아이들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그 도색비가 4백만원 정도 들어가면 도색비를 지원할 것이냐...

지행중 의원
아뇨,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그럼 도색을 전부 다 해서 인증에 맞는 규격대로 해 왔을 때 스티커만 발부하겠다는 조례에요?

지행중 의원
그렇죠. 이 요건을 지금...

위원장 장승재
교통과장님 맞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지금 조례 5조에 보면 인증기준이 쭉 명시가 되어 있고 또 6조에는 인증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구비서류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 잠깐만요. 6페이지 10조 한번 봐주실래요? 지원에 관한 사항. 10조 1항에 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 등의 설치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결국은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 지행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지행중 의원님께서는 설치비용을 지원 않고 인증마크만 한다고 하셨는데 10조 1항에 보면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행중 의원
그러니까 설치라는 게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단순한 이런 것을 더 하자는 거죠.

위원장 장승재
아니, 그...

지행중 의원
그리고 학원차량은 제도권 안으로 자꾸, 지입차량들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위원장 장승재
아니,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고 위원님들도 그 의도는, 어린이는 보호돼야 하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 범위가 어디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행중 의원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장승재
그것도 일종의 안전장치의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10조 1항에 보면 ‘안전보호 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지행중 의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들겠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금 상의를 하죠.

위원장 장승재
그렇게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항만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항만생태과장 김금배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금년 11월 서산버드랜드를 공식 개관함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여 운영예산 일부를 확보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한 생태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버드랜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5월 23일 법제심사를 거쳐 6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에 부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5호에서는 야생동물치료센터의 업무를 재활치료 및 자연방사로 한정함에 따라 서산버드랜드 업무 중 천수만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에서 구조업무를 삭제하고 구조의 지역범위인 천수만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식 개관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함에 따라 입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입장료를 어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징수함에 따라 기존 청소년을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의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하절기는 10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는 10시부터 5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하절기·동절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하절기·동절기 기간을 각각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하절기·동절기를 각각 3월부터 10월까지, 12월부터 2월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는 생태해설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서산버드랜드 공식 개관과 함께 입장료를 어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500원을 징수함에 따라 입장료로 철새박물관, 전시실, 전망대 및 기타시설까지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원 하던 전시 관람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4D영상 단체관람객들로 인해 일반관람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체할인요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은 입장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입장료 및 관람료, 참고 사항의 타 시·군 유사시설 입장료 등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은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편익 증진 및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금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금배 항만생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산버드랜드의 전면 개관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자족재원을 확보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생태환경 보전으로 생태공원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제4조 3항에 사용료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에 입장료·관람료·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기획전시실 및 세미나실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5조하고 20조에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입장료 어른은 개인 3천원, 단체 2천원 그다음 관람료가 어른 2천원, 서산명예시민은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용료도 기획전시실이라든가 세미나실 등을 사용허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명시해야 할 텐데,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당초 조례안에 기획전시실은 1일 기준으로 평일 3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4만원 또 세미나실은 평일에는 2만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 이렇게 당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당초 조례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그건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매표시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하면 버드랜드 관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시간은 현재 부분개관 했을 때는 2층 전시실과 4D영상관 또 야외공연장 일부를 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새전망대라든지 뒤쪽에 어린이 숲속놀이터, 또 산책로까지 한다면 시간을 일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길게는 두 세 시간 될 수도 있고 짧게는 한 30-40분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매표가 관람시간 1시간 전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산책로나 이런 게 다 완공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 전에 마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하절기·동절기 관람시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진입하는데 가로등 있잖아요. 동·하절기에 몇 시...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건 구분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구분 하셨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하절기·동절기 구분해서 자동으로 불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절기·동절기 시간 정해졌어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절기 몇 시.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시간은 정확하게... 하절기가 9시까지...

김기욱 위원
9시까지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9시까지...

김기욱 위원
그거 조정...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동절기가 9시이고 하절기가 10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김기욱 위원
조정을 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4D영상관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1회에 40명입니다.

김환성 위원
20명 이상은 단체로 인정을 해 주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20명을 단체로 하는데 단체 할인요금을 이번에 삭제 했습니다. 왜냐면...

김환성 위원
먼저는 단체를 15명으로 인정했는데 20명으로 늘려준다는 거죠?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다른 데도 보니까 전부 20명을 단체로 인정 했더라고요.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한번에 4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의석이...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40명 좌석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항만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4.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원우

수산과장 이원우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충청남도지사가 팔봉면 호리 구도항에 어항시설 용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1만 1,832㎡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본시설,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 어선어구 보존시설, 보급시설, 주차장, 도로복지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관광객 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4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8까지 연차 5개년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간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4일 지방어항지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10일 구도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12일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 30일 기본계획수립 후 9월 21일 구도항 기본계획수립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012년 4월 18일 호리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8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요구에 따라 1차 반영요청서 1만 7,913㎡을 제출하였으나 11월 19일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매립면적 과다로 미반영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을 위한 2차 반영요청서 1만 1,832㎡를 제출하여 올해 연말까지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가 완료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은 정온수 면적이 확보되지 않아 기상악천후 시 협소한 항내포구로 대피하거나 인근 항으로 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도항은 입지적 여건과 어선 보유에 비해 기능시설 및 어항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어항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공유수면 매립 후 제반시설이 완공되면 태풍 시에 지방어선 및 인근어장에서 조합하는 어선들이 대비항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및 수산물의 생산성 제고 등으로 어업인 소득이 증대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의회 의견 요구의 건은 구도항이 어촌관광·교통·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써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을 개발함에 있어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꼭 필요함으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오니 구도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금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환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이원우 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의 의견제시의 건은 구도항의 어선 안전정박과 어획물 양육·유통 등 수산업 기반시설로써의 역할과 어촌관광·교통 등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지로써 미래지향적인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의 건은 계획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1차, 2차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최종 2월 19일에 하셨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 사항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불편사항 하나도 없었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1차하고 2차 계획도가 바뀌었잖아요? 1차하고 2차가 바뀌면 2차가 더 편익성이 있어서 바뀌었나요?

수산과장 이원우

면적 과다로...

김기욱 위원
면적이 줄었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면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작년에 미반영 돼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돼서 금년도 면적축소를 해서 다시 제출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많이 축소가 됐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기욱 위원
이렇게 하면 1차보다 2차가 단순히 면적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어항기능이 더 좋은 겁니까?

수산과장 이원우

단순히 면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1차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미반영 돼서 축소를 했는데, 그 정도 축소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산과장 이원우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일방적으로 해서 축소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수산과장 이원우

예.

김환성 위원
다시 또 심의위원회에서 더 늘려라 해서 미반영 되면 또 어렵지 않느냐, 사업이 많이 연장되고 해서, 그것이 서로 조율돼서 어느 정도만 축소하라고 했다면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네요.

수산과장 이원우

도와 지금 해양수산부입니다마는 해양수산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원안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께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어항(구도항) 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0분)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승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개 과와 직속기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혹시 1차 정례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7월 10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하면 1차 정례회가 며칠간 하는 거죠? 원래 10일간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서 기간이 연장...

전문위원 김기석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다른 안건 하고서...

김환성 위원
아니, 7월 24일이니까 14일간이거든요.

전문위원 김기석

7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10일에 개의하고 11일, 12일 업무보고 하고 15일은 조례 심의하고 그다음에...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1차 정례회가 연장된 거죠? 원래는 10일간이었거든요. 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할 것을 7월에 하니까 1차 정례회 기간이 연장 됐다 이 얘기죠.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전문위원님! 이 직제순서를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 보죠. 환경보호과 말고 농업기술센터부터 거꾸로 해 보자고요.

전문위원 김기석

문제없겠죠.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김기욱 위원
과가 쭉 순서대로 하잖아요. 순서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의견을 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여기는 성장전략과 항만생태과 했는데 이런 때는... 나중에 강평이 최종보고서 같은 것 때문에 시간 조정 해야겠는데, 만약에 한다면? 여기는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할 것인지,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승재
순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기욱 위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량에 따라 맞춰서, 이 밑에 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뭐 때문에 조정하는 것 같은데.

김기욱 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업무대변을 하지 마시고요. 찬성인가 반대인가 말씀하세요.

김환성 위원
시간이야 어느 과가 됐든 어느 과가 먼저 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그렇게 하나 마찬가지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세요. 김기욱 위원님이 순서를 한번 바꿔 보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김환성 위원
그럼 이번에 한번 새롭게 바꿔서 해 보죠.

류관곤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죠.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참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순서를 바꾸는, 시간은 똑같고 실과만 순서 바꾸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다 검토를 하셨죠? 이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
57번, 58번 축산과 이런 것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다른 부분도 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검토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도 아마 같은 내용을 제출할 거니까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검토 필요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대표발의 의원(2명)
의원
김보희지행중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2명)
  • 수산과장 이원우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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