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4일(목) 14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7명)
2.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2018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해에도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1.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7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체계적 수집·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폐농약 등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참여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수거함 설치 및 운영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폐농약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포장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보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나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부서장이 지진상 과장님이지요?
지금 제4조에 보면 폐농약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지금 숨은자원찾기하면서도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지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우선 한 가지 먼저 어떻게 읍·면·동에 폐농약을 배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그간에는 폐농약이 발생되어서 우리한테 처리해달라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각 가정이나 농가에 보관되어 있는 폐농약을 우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적정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손을 못 댔었는데 이런 기회에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의원
- 김기욱 위원님, 발의자인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숨은자원찾기 할 때도 하고는 있으나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들이 지적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날짜 지나고 한 폐농약들이 흘러 들어가서 농사짓는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금 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안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제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좋은 취지라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어요.
드렸는데 조례를 공포하고 나면, 거기에서 숨은자원찾기에서 하고 있고 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잔류농약을 어떻게 처리하고, 농약병뿐만 아니라 남은 농약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 걱정은 이것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잔류 농약 같은 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폐유나 이런 것처럼 수거…
뒤에 보면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개략적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안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감은 됐는데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취지 알아 들으셨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하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장소를 행정복지센터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 또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있으면 거기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더라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 같고, 지정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정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정폐기물로 폐농약을 지정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농약은 1일 300kg 이하로 발상될 경우를 일반폐기물로 해서 우리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이 발생되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별도로 그들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삭제시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이게 취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수거함 문제나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도 해서 잘 제작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1분)
2.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사랑받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을 향유하며 공존하는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와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본계획, 동물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반려동물 실태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정과 관리자 지정 및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구조 및 공고 유기동물 등과 길고양이 보호비용 지급 및 청구를 규정하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위원회 위촉해제·제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같이 감성적 교류를 나누는 한편, 괴롭힘이나 유기되는 사례 등, 부정적인 현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관계 및 기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동물복지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질문이 아직 덜 끝났으니까…
동물 등록사무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등록사무는 하고 있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보호센터는 새로 신설을 해야 되나요?
신규로 설치해야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 신청을 하고자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3개소 모집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내년에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추계는 국비가 지원되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국비로 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관리운영은 시에서 해야겠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국비같은 경우는 5억 원에서…
- 윤영득 위원
- 관리비 말이에요, 관리비…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센터가 있으면 보호하는 보호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센터가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상당히 비용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유지관리비는 1억 원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수의사가 6명이 있거든요.
인력에 대해서는…
- 윤영득 위원
- 수의사는 시에 상주하는 시청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직원 6명이 있습니다.
수의직이 6명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수의사로 하는 분들이 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병역 특례로 온 공중방역 수의사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복지위원회는 왜 필요한 거지요?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 축산과장 이무원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거나 아니면, 공고를 해서 일반인들이 분양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분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쉽게 말하면 국비를 주면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다 구비를 해라, 이런 권고사항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것을 발의하신 김맹호 위원님,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각하시고 한 거예요?
- 김맹호 의원
- 지금 서산시가 가구 수가 3,320가구에 5,200마리 정도 개와 고양이 기타 가축 반려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반려동물하고, 유기동물하고 같이 조례가 들어가 있잖아요.
- 김맹호 의원
-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은 등록된 반려동물이고, 지금 여기는 유기견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유기동물까지…
그런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모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고양이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의원님은 유기 동물은 고양이만 조례로 하실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중성화 사업에 유기동물 중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데, 중성화 사업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여기 질문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반려견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 김기욱 위원
- 반려견은 알고요, 거기 등록된 거하고…
- 축산과장 이무원
유기동물은 작년도 저희가 444두, 444마리를…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 조례에 유기동물에서 고양이만 들어갔잖아요.
유기동물에 고양이만…
- 축산과장 이무원
개가 주류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고양이로 되어 있잖아요.
15조에 보면, 길고양이…
거기에 보면 중성화 사업을 한다, 3번째…
- 축산과장 이무원
중성화 사업은 고양이만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고양이만 하는데,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왜 길고양이만 넣느냐는 것이지요.
개가 많다면서…
- 축산과장 이무원
중성화 사업 때문에 길고양이만 특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 김기욱 위원
- 유기견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조례에 없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제14조에 유기동물 등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유기동물로 해서 들어간다, 이거지요?
통합적으로?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기욱 위원
- 나는 그래서…
제15조에는 고양이 중성화 때문에 표기를 길고양이로 했다는 답변이시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별도로…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개가 383두이고, 고양이가 60두이고, 기타가 1두이고 해서 444두인데, 길고양이만 불임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개나 이런 것은 불임수술을 하고 이런 의향은 없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번식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길고양이는 문제가 되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