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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01.05 금요일)

제2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5일(금) 13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인)

2.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인)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무술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서산시의회 임기 동안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7인)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입니다.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 근거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하였으며,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재난 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 안전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재난 취약계층 정의 및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결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 방법과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난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시설 지원을 통하여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결정자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 속 재난 요인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발의됐다고 보고요.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부서장에게 물어볼게요.

지원 대상 범위가, 이 조례가 다른 것과 중복되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현재는 이 조례와 중복된 조례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없어요?

그러면 혹시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예상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금 조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그 4개 항에 대해서 서산시에 한 1만 5,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자가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도 추정한 게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그에 따른 예산은 추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점검이나 가스 안전점검 추정도,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하느냐,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사실상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원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한규남 위원
15개 읍·면 소요량을 다 파악해서 한번에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한규남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상자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이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은순
예, 장은순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6분)

2.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인)

위원장대리 장은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구매 촉진 유도 및 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을 촉진 시켜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구매 촉진 시책의 수립과 구매 계획의 수립·공고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매 실적,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우선 구매 예외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은순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경

전문위원 김우경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매 계획 수립, 우선 구매 및 선정 기준, 유통 및 판매 지원, 구매 문화 증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5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우경
  • 의사팀장 한상호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2명)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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